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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 자료

학교 앞 숙박시설 허용을 위한 교육부의 훈령 제정을 당장 멈춰라

by 조은아빠9 201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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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숙박시설 허용을 위한 교육부의 훈령 제정을 당장 멈춰라

 

 


  교육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암 덩어리’ 규제완화 지시에 따라 학교 옆 숙박업소 건립을 허용하는 훈령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주변에 호텔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학교 보건법 시행령을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쓸데없는 규제"로 대통령이 지목하자마자 당장 4월에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훈령을 제정하여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현재 국회에는 일명 ‘칼(KAL)법’ 으로 불리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2011년 대한항공이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49-1번지 일대인 풍문여고, 덕성여중고 옆에 관광호텔을 건립하려다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유해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학교 보건법 위반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일과 무관하지 않다. 
 2012년 6월 대한항공이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학습권은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었다. 이를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추진하게 되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위에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마저도 논의가 쉽지 않자 교육부는 훈령을 제정해서 관광진흥법 개정 없이도 학교 옆 숙박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학부모들은 교육환경을 보호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부가 학교 옆 호텔 건립을 추진하도록 나서는 것에 반대한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훈령의 내용을 보면, 숙박업소를 추진하는 사업주가 정화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정화위원회에서 허용여부를 심의하고, 건립 불허 때는 학교 측이 구체적인 금지 이유를 적시해 통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부의 의뢰로 서울 중부교육지원청, 부산 남부교육지원청, 인천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시범사업 평가에서 ‘학교 앞 관광호텔에 대한 정부 훈령 개편(사업계획서 제출 및 설명기회 부여)에 대한 의견’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정화위원 61.1%가 반대를 했다. 또한 ‘정화구역제도는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하다’는 항목에 91.2%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하였는데도 시범사업평가를 무시하고 훈령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정화위원들은 심의과정에서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감’, ‘해제청탁 요청에 대한 압력’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답했다. 훈령이 제정되면 정화위원들이 소신껏 역할을 해낼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될게 불 보듯 뻔한 일이며 숙박업소 건립 허가는 훨씬 쉬워질 것이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이를 규제로 보는 것은 대통령과 교육부의 편의적 발상이며, 박근혜정부의 교육에 대한 철학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 경제 살리기 논리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보다 우선한다는 것 아닌가. 
  이미 몇 곳에서 규제를 완화하면서 학교주변 환경이 망가져버리고 학부모들이 학교 보내기를 꺼려 학생 수가 급감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아이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빼앗아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부와 국회는 누구보다도 매일 등·하교하는 아이들의 학교 주변 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제라도 풀어야 할 규제와 지켜야 할 규제를 구별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국회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훈령 제정을 당장 멈춰야 한다.

 


 

2014년 3월 31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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