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5(화)조간보도자료(2014년 자율고 평가계획).hwp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자율형 공립고(자공고)가 2010년 3월 지정 이후 처음으로 5년 단위 운영성과 평가를 받고,
○ 당초 지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은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및 관련 훈령에 따라 교육감이 자사고와 자공고의 운영 성과 등을 5년마다 평가하여 지정취소 또는 지정기간 연장을 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 금년 평가대상 학교는 2010년 3월에 최초 운영을 시작하여 2015년 2월에 5년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총 46개교(자사고 25교, 자공고 21교)이다.
▶ (자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④ : 교육감은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자공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 ③ :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자사고․자공고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표준안을 제시하고, 시·도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하며,
○ 서면평가, 현장평가, 학생․학부모․교원을 대상으로 학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교육부는 자사고와 자공고의 지정 취지와 운영 전후의 변화도를 진단할 수 있는 중점사항 위주로 평가지표를 최소화하여 학교의 평가부담을 완화했으며,
○ 학교운영, 교육과정 운영, 교원의 전문성 등 총 6개 평가영역에서 자사고와 자공고의 공통지표와 특성지표를 구분하여 평가지표 표준안을 마련하였다.
※ 붙임: 자사고․자공고 평가지표 표준안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건학이념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한다는 당초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었는지 여부를 중점 평가하도록 하고,
○ 특히, 자사고에 주어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남용하여 사실상 선행교육을 하는 등 입시위주로 운영되는 학교는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율형 사립고의 책무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자율형 공립고도 학교운영상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특성화․다양화하여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한다는 당초 지정취지에 맞게 운영되었는지 여부를 중점 평가하고,
○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의 선도모델로서의 역할 수행에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평가일정을 보면, 3~4월중 시․도교육청별로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 학교에 통보하고, 4월중에 학교별 성과보고서를 제출받아 5~6월중 평가를 실시하며, 8~9월중 지정취소 또는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확정할 예정인데,
○ 구체적인 평가일정은 시․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14년 성과평가 일정(안) >
'14.3~4 |
| '14.4 |
| ‘14.5~6 |
| ’14.6~7 |
| ‘14.8~9 |
시․도별 성과평가 계획 수립․안내 | ⇒ | 학교별 성과보고서 작성·제출 | ⇒ |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평가 | ⇒ | <자사고> 지정취소시 사전협의 | ⇒ | <자사고> 지정취소여부 확정 |
<자공고>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 위원회 심의, 대상교 추천 | <자공고> 교육부 자공고 선정위원회 심의 및 선정 | |||||||
교육청→ 학교 |
| 학교→ 교육청 |
| 교육청 |
| 교육청→교육부 |
| 교육부→교육청 |
지정취소의 기준을 보면, 자사고 평가는 교육감이 지정취소 여부 판단의 기준점을 설정하여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자사고로 계속 운영하되, 기준 점수 이하인 자사고는 교육감이 지정목적 달성여부를 검토하고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 다만, 입학전형 부정(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고입전형영향평가의 충실도 등)이나 교육과정 부당운영(기초교과 편성 비율, 선행학습 방지노력 등)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학교는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하여 교육감이 지정 취소할 수 있다.
특히, 입학전형 부정이나 교육과정 부당운영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평가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학교는 교육감이 2년후 해당항목 재평가 실시를 조건으로 지정취소를 유예할 수 있으며,
○ 금년 성과평가 결과와는 별도로 ‘14.5.19 시행 예정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제4항에서 정한 사유(회계부정, 부정한 학생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에 해당되는 자사고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언제든지 지정취소 할 수 있다.
자공고 평가의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학교는 교육감이 지정기간 연장 대상학교로 교육부에 추천하고,
○ 교육부에서 이를 심사하여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최종결정하며, 지정기간 연장 대상학교로 결정되지 않은 학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통해 자사고가 건학이념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당초 지정취지대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 자공고도 당초 지정목적대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의 선도모델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 및 ‘14년 성과평가 안내 1부.
2. 자공고 평가지표 표준안 및 ‘14년 성과평가 안내 1부.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학교정책과 <자사고> 원용연 서기관(☎044-203-6492) <자공고> 배진숙 사무관(☎044-203-645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 및 ’14년 운영성과 평가 안내 |
1. 평가 목적
ㅇ 자율형 사립고가 건학이념과 지정목적*에 맞게 학교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는지를 5년 단위로 평가하여 내실 있는 학교운영을 유도
* 건학이념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
ㅇ 평가결과 지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함으로써 자율형 사립고의 책무성 제고
※ 평가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2. 평가지표 표준안
ㅇ 6개 평가영역, 12개 평가항목, 27개 평가지표로 구성
※ 평가대상 학교(舊 자립형사립고 포함여부), 입학전형 방법(자기주도학습전형 시행 여부) 등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수정·삭제 여부 시도교육청 자율결정
3. ’14년 성과평가 대상 및 일정(안)
ㅇ 평가대상 : 2010년 운영학교(25개교)
※(서울)경희고,동성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우신고,이대부고,이화여고,중동고,중앙고,한가람고,한양부고,하나고 (부산)해운대고 (대구)계성고 (광주)송원고 (울산)현대청운고 (강원)민족사관고 (경기)안산동산고 (충남)북일고 (전북)상산고 (전남)광양제철고 (경북)김천고, 포항제철고
<참고> 연도별·지역별 평가대상 자사고
(단위 : 교)
지역 시기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경기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합계 |
‘14년 | 14 | 1 | 1 | - | 1 | - | 1 | 1 | 1 | 1 | 1 | 1 | 2 | 25 |
‘15년 | 11 | - | 3 | 1 | 1 | 2 | 1 | - | 1 | - | 2 | - | - | 22 |
‘17년 | - | - | - | - | - | 1 | - | - | - | - | - | - | - | 1 |
‘18년 | - | - | - | - | - | - | - | - | - | 1 | - | - | - | 1 |
합계 | 25 | 1 | 4 | 1 | 2 | 3 | 2 | 1 | 2 | 2 | 3 | 1 | 2 | 49 |
ㅇ 실적기간 : ‘10.3.1 ~ ’14.2.28(4년)
ㅇ 평가시기 및 일정
'14.3~4 |
| '14.4 |
| ‘14.5~6 |
| ’14.6~7 |
| ‘14.8~9 |
시․도별 성과평가 계획 수립․안내 | ⇒ | 학교별 성과보고서 작성·제출 | ⇒ | 성과평가 실시 및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 ⇒ | 운영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지정취소 사전협의 등) | ⇒ | 지정취소 여부 확정 |
교육청→ 학교 |
| 학교→ 교육청 |
| 교육청 |
| 교육청·교육부 |
| 교육부→ 교육청 |
4. 지정취소 판단기준
○ 교육감이 지정취소 여부 판단의 기준점을 설정하여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자사고로 계속 운영하되, 기준점수 이하인 자사고는 교육감이 지정목적 달성여부를 검토하고,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
○ 다만, 입학전형 부정(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고입전형영향평가의 충실도 등)이나 교육과정 부당운영(기초교과 편성 비율, 선행학습 방지노력 등)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학교는 지정목적 달성 불가능으로 인정하여 교육감이 지정취소 가능
○ 특히, 입학전형 부정이나 교육과정 부당운영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평가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학교는 교육감이 2년후 해당항목 재평가 실시를 조건으로 지정취소를 유예할 수 있음
※ 금년 성과평가 결과와는 별도로 ’14.5.19 시행예정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제4항에서 정한 사유(회계부정, 부정한 학생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에 해당되는 자사고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언제든지 지정취소 가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14.5.19 시행)> ④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 >
평가영역 | 평가항목 | 평가지표(안)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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