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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와 교육청은 학교 공사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충주대 교직원과 지난해까지 충주대에서 근무한 교육과학기술부 사무관이 잇따라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충주대에서 과장과 계장으로 함께 근무했으며 2009년 말부터 3개월 동안 2억 원 규모의 충주대 대학원 리모델링 창호공사를 한 것과 관련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아직 정확한 경찰의 발표는 없었지만 두 사람 모두 공사비리와 관련하여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학교 공사 관련 비리가 충주대학교 한 군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학 뿐 아니라 초중고등학교들도 해마다 크고 작은 개보수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 많은 비리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공사 관련 비리들은 비리 자체도 문제지만 아이들에게 투자되어야할 교육비용이 다른 곳으로 샌다는 의미에서 교육력 약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교과부와 교육청은 이러한 크고 작은 학교 공사 비리와 관련하여 사안이 터질 때마다 임기응변식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좋은교사운동 작년 6.2지방선거 전에 교육계의 각종 공사 납품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내놓은 바 있지만 교과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정책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좋은교사운동은 학교 공사 관련 연이은 자살 사태를 보면서 학교 공사 관련 비리 관련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길 바라며 다시 한 번 정책 제안을 한다.
1. 시설공사의 시장 단가제 실시
현재 교육청의 모든 시설공사는 단위공정별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공사 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표준품셈 자체가 많이 부풀려져 있고 오래전에 제작되어 새로운 공법에 의한 예산절감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대형업체가 하청을 준 가격을 DB화하여 시장가격을 산정한 후 이에 따른 예산을 책정하면 시설공사비용을 40%이상 절감할 수 있다.
2. 직접 시공제 실시
교육청이 실시하는 모든 설비시공에서 하도급을 주지 않고 50%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하도급으로 인하 부실공사를 막는다.
3. 시방서 비교 싸이트 개설
각급 학교나 시도교육청 산하 기관에서 이루어진 모든 공사를 표준시방서의 기준으로 비교 가능한 싸이트를 개설하여 공사비리를 원천적으로 막고, 교육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든다.
4. 건설사업관리 위탁제도 도입
선진국에서는 건설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의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 대부분 건설사업관리(CM: construction manegement)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CM이란 공사를 발주한 사람이 자신을 대신해서 건설사업을 관리해 주는 용역을 의미한다. 계약에 의해 발주자가 자신의 권한을 CM 전문회사나 CM 컨설턴트 등 건설사업관리자(Construction Manager) 위임한다. 위임을 받은 자는 대리인(Agent) 및 조정자(Coordinator)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때 대리인은 최신의 건설공법, 시장분석, 원가관리, 공정관리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기획, 설계, 시공/감리, 사후관리 등 시행함으로써 공사의 효율성을 기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200억 원 이상의 공사는 책임 감리를 의무화하고 있고, 200억 원 미만의 경우 공사 감리를 적용하고 있다. 책임감리 금액의 10% 정도만 추가하면 공사 규모의 상관없이 CM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최근 만들어진 과천 국립과학관의 경우 CM을 적용한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CM의 종주국인 미국의 경우 CM이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는 부문이 학교이다.
2011년 4월 26일
(사) 좋은교사운동
충주대 교직원과 지난해까지 충주대에서 근무한 교육과학기술부 사무관이 잇따라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충주대에서 과장과 계장으로 함께 근무했으며 2009년 말부터 3개월 동안 2억 원 규모의 충주대 대학원 리모델링 창호공사를 한 것과 관련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아직 정확한 경찰의 발표는 없었지만 두 사람 모두 공사비리와 관련하여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학교 공사 관련 비리가 충주대학교 한 군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학 뿐 아니라 초중고등학교들도 해마다 크고 작은 개보수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 많은 비리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공사 관련 비리들은 비리 자체도 문제지만 아이들에게 투자되어야할 교육비용이 다른 곳으로 샌다는 의미에서 교육력 약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교과부와 교육청은 이러한 크고 작은 학교 공사 비리와 관련하여 사안이 터질 때마다 임기응변식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좋은교사운동 작년 6.2지방선거 전에 교육계의 각종 공사 납품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내놓은 바 있지만 교과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정책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좋은교사운동은 학교 공사 관련 연이은 자살 사태를 보면서 학교 공사 관련 비리 관련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길 바라며 다시 한 번 정책 제안을 한다.
1. 시설공사의 시장 단가제 실시
현재 교육청의 모든 시설공사는 단위공정별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공사 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표준품셈 자체가 많이 부풀려져 있고 오래전에 제작되어 새로운 공법에 의한 예산절감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대형업체가 하청을 준 가격을 DB화하여 시장가격을 산정한 후 이에 따른 예산을 책정하면 시설공사비용을 40%이상 절감할 수 있다.
2. 직접 시공제 실시
교육청이 실시하는 모든 설비시공에서 하도급을 주지 않고 50%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하도급으로 인하 부실공사를 막는다.
3. 시방서 비교 싸이트 개설
각급 학교나 시도교육청 산하 기관에서 이루어진 모든 공사를 표준시방서의 기준으로 비교 가능한 싸이트를 개설하여 공사비리를 원천적으로 막고, 교육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든다.
4. 건설사업관리 위탁제도 도입
선진국에서는 건설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의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 대부분 건설사업관리(CM: construction manegement)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CM이란 공사를 발주한 사람이 자신을 대신해서 건설사업을 관리해 주는 용역을 의미한다. 계약에 의해 발주자가 자신의 권한을 CM 전문회사나 CM 컨설턴트 등 건설사업관리자(Construction Manager) 위임한다. 위임을 받은 자는 대리인(Agent) 및 조정자(Coordinator)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때 대리인은 최신의 건설공법, 시장분석, 원가관리, 공정관리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기획, 설계, 시공/감리, 사후관리 등 시행함으로써 공사의 효율성을 기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200억 원 이상의 공사는 책임 감리를 의무화하고 있고, 200억 원 미만의 경우 공사 감리를 적용하고 있다. 책임감리 금액의 10% 정도만 추가하면 공사 규모의 상관없이 CM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최근 만들어진 과천 국립과학관의 경우 CM을 적용한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CM의 종주국인 미국의 경우 CM이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는 부문이 학교이다.
2011년 4월 26일
(사)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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