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거취를 결정해야 합니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2010년 6월 서울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사퇴를 했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011년 2월부터 4월까지 2억 원의 돈을 전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곽노현 교육감은 “박명기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서 선의로 2억을 지원했다”라고 하면서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성에 대해서는 전면 부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겠지만, 만일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설령 곽노현 교육감의 주장대로 박명기 교수의 생활 빈곤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함에 대한 선의의 지원이었다 하더라도, 박명기 교수의 관계가 자연인으로서의 사적인 관계도 아니고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로 있다가 후보 단일화를 명분으로 사퇴했던 특수한 관계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적절치 못한 일일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법정 다툼에서 그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육감 직을 유지할 채 법정에서 최종적 시비를 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각 사퇴하고, 자연인의 신분에서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후보에게 건넨 2억 원의 돈은 단지 지인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해 대가 없이 도와주기에는 너무 많은 액수입니다. 일반 시민 중 상당수는 대가성 여부를 떠나서라도 교육감 단일화의 당사자인 사람에게 거액의 돈을 건냈다는 것 자체 만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적절치 않은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러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곽노현 교육감이 교육감 직을 더 수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 혁신 사업들은 엄격한 도덕성에 바탕을 둔 권위와 이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 위에서 가능한 것인데, 지금은 이 근본이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곽노현 교육감이 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리지 말고 시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을 따라 교육감 직을 사퇴하고, 자연인의 신분으로서 이 문제와 관련된 법적 판단의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동안 곽 교육감이 추진하고자 했던 교육 혁신 사업들의 진정성이라도 인정을 받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추진할 때 다시 동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미 시민들의 판단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정성만 주장하면서 법원의 판결까지 끌어간다면 곽노현 교육감 자신 뿐 아니라 그가 추진하고자 했던 교육 혁신의 가치들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곽 교육감이 사퇴를 하더라도 곽 교육감이 추진해 온 교육계 내 부패 추방과 학교 혁신, 학생 인권 강화, 교육 복지 확대의 기조는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과 교육혁신의 기조는 지난 2010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 시민들이 선택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육감의 진퇴로 인해 교육 정책들이 뒤집힘으로 인한 학교의 혼란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감 직선제라는 현실 가운데서 선거 과정에서 요구되는 여러 현실 정치의 관행과 어려움들을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태의 교육을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철저히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유지해야 했고, 관행이라는 이름의 불법도 넘어서야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 교육이 더 깨끗해지고 더 엄격한 기준 위에 세워지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2011. 8. 29.
2010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교육단체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명서]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 관련 논평 (0) | 2011.12.13 |
---|---|
[성명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입법 발의 관련 논평 (0) | 2011.09.01 |
[성명서] 범정부 “폭력․따돌림 없는 학교만들기” 추진 관련 논평 (0) | 2011.07.29 |
[성명서] 나이스 성적 오류 관련 논평 (0) | 2011.07.22 |
[성명서] 창호공사 비리로 인한 국립대 교직원과 교과부의 직원의 잇따른 자살 관련 논평 (0) | 2011.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