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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 자료

사립초 학부모들의 ‘사립초 영어교육 정상화 방안’ 철회 요구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2013. 11. 18)

by 조은아빠9 2013.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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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1 (영유아사교육포럼7차 자료집).hwp


2013-11-18(사립초의 영어교육 관련 비판 보도자료).hwp


만일 교육당국이 이번에도 사립초 학부모들의 부당한 요구에 밀려, 사립초 영어몰입교육 규제 및 초등 1,2학년 영어수업 금지 방침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이는 교육당국의 총체적 무능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립초 학부모들, 교육부의 ‘사립초 영어교육 정상화방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거세지자, 교육부가 이를 다시 후퇴시킬 우려가 제기됨.
▲교육부는 지난 10월에 있었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최종안 발표 때에도 기존의 ‘자사고 지원 자격 상위 50% 제한을 폐지’한 시안에 대해 자사고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있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오히려 없던 선발권까지 자사고에 주고, 국영수 수업 시수 자율 편성을 금지하지 않는 등, 일반고 교육 역량을 더욱 약화시킨 정책을 확정한 경험이 있음.
▲현재 사립초 영어교육 실상은,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서울 40개 사립초 년간 평균 215시간씩 영어 수업을 실시하고 있고, 200시간 이상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며, 또한 검인정 교과서 외에 외국 교과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동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고시 제2012-31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1항에 근거할 때 명백한 불법 편법 행위이며, 그 심각성이 도를 넘어, 대한민국 초등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에까지 이른 실정임. 
▲사립초의 이런 탈법적 영어 과잉교육으로 인해 영유아단계에서 전일제 영어전문학원(일명 영어유치원) 등 영유아 영어사교육의 범람의 심각한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는 바, 영유아 사교육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함. 
▲교육부는 지금까지 십수 년간 사립초의 영어몰입교육을 방치한 책임도 모자라, 또 다시 이해 집단의 거센 반발이라는 ‘떼법’에 의해 국가 교육과정을 무너지게 하고 탈법을 방치하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임.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공립초와 사립초 구분 없이, △초등학교에서 영어 몰입교육 및 외국 교재 사용 금지, △초1,2학년 수업 시간에 영어 수업 금지 등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하며, 교육부가 사립초 학부모들의 무리한 요구에 또다시 굴복한다면, 교육부의 책임을 묻는 근본적인 대응에 착수할 것임. 



최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사립초등학교에서 과도하게 실시되고 있는 영어 몰입교육 등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사립초 영어교육 정상화 방안’을 마련, 6개월 이내에 영어 몰입교육을 정규교육 과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서울시 교육청 내 사립초등학교의 영어교육 실태 분석과 이에 대한 시정 요구 발표(2013. 10. 8 보도자료)에 이어 나온 조치로서, 뒤늦었지만 마땅하고 당연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 당국의 조치에 사립초 학부모들이 청와대 게시판 등에 반대의 글들을 집단적으로 올리고, 지난 11월 12일에는 교육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하는 등 이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사립초등학교 해당 부모들의 요구는 “지금까지 불법적인 수혜를 받아왔는데 왜 이제 와서 불법을 바로잡느냐”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참으로 부끄럽고 어이가 없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이런 학부모들의 부당한 요구에 밀려 교육부가 사립초 영어 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린 최소한의 조치마저도 후퇴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난 10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최종 확정안 발표에서도 시안에도 없던 자사고 학생 선발에서 면접권 부여와 선발시기를 전기로 환원시켰던 갑작스러운 방안 발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우리 단체를 비롯한 많은 교육단체들이 시안에서 발표된 일반고에 대해 국영수 입시과목의 50% 이내 교육과정 편성으로 제한한 것과 마찬가지로 더욱 확대된 자사고의 교육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사고에는 시안에도 없던 선발권 부여로 자사고 측의 반발을 무마시켰던 것입니다. 당시 자사고 학부모들이 공청회마다 쫓아다니며 급기야 서울 공청회장을 점거하며 무산시킨 힘에 밀려, 애초에 일반고를 살리겠다는 취지에서 추진한 방안이 누더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단체가 조사한 서울 사립초등학교의 과잉 영어교육 실상은, 심각함을 넘어서 교육기관으로서의 도를 넘어선 행위이고, 사교육기관에서나 있을법한 행태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법상 금지된 초등 1,2학년에까지 연간 평균 215시간 수업을 하고 있으며, 서울 사립초 40개 학교의 초등 6년간 영어교육 총 시수는 공립 초등학교의 3.9배에 이르렀습니다. 영어몰입교육 수업시수도 사립초들은 주당 7시간, 년간 평균 239.5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다 학생들을 3~4단계로 나누어 수준별 수업까지 실시하는 학교가 40개 학교 중 90%(36개) 학교에 이르렀습니다. 이들 수준별 수업을 위한 기준으로는 TOSEL, TOEIC Bridge, PELT, JET 등의 공인 영어시험 성적을 활용하고 있어 상위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학교 밖 사교육을 통해 공인 영어시험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사립초 학부모들이 사립초의 몰입교육으로 인해 사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몰입교육으로 인해 이해가 떨어지는 과목에 대한 사교육 및 수준별 수업을 따라가기 위한 영어 사교육 유발 요인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외국교과서 사용, 수백 시간의 영어몰입교육 실시, 수준별 수업 분반을 위해 공인어학성적과 지필평가 실시 등 사립초의 영어교육 현장은 대한민국 초등교육기관이라 할 수 없는,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학교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사립초 학부모들은 청와대에 올리는 항의 글이나 교육부 앞 시위 등에서 사립초의 영어몰입교육 및 초등 1,2학년 영어교육 실시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고시 제2012-31호에 의해, “초등학교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 1,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초중등교육법의 위임에 의해 만들어진 고시에 명백히 초등 1,2학년에서는 영어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립초 학부모들은 동법 제23조 제3항의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 초등학교 교과에 영어가 포함된 사실을 들어 영어 수업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과는 말 그대로 초등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교과를 총괄하여 열거한 것뿐이고, 구체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다고 보는 것이 마땅한 해석일 것입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1항에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외국 교과서 사용도 법률 위반 행위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법을 어기고 관행적으로 전 학년에 걸쳐서 영어몰입교육을 해온 것이야말로 편법이었던 것이지, 뒤늦게 법 적용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교육당국이 이를 방치하였던 책임은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탈법 및 편법을 6개월 안에 시정하라는 요구가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것은 사회적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제화시대에 필요한 도구로서 영어능력 함양에 힘쓰는 부모의 욕구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어린 시절 과도한 영어교육으로 인해 아이들이 입을 정신적인 스트레스, 타 과목의 학업 능력 저하 등 더 중요한 능력의 상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또 대다수 초등 공립학교 학생들과의 형평성, 사회적 부작용 등 수많은 비교육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지성적인 책임의식을 생각할 때, 이런 요구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립초 학부모들의 요구에 대한 교육부의 자세가 걱정스럽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집회를 마친 사립초 학부모 대표 4명과 실무 면담을 가진 뒤 사립초 영어 교육의 적법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시 해 보겠다고 밝혔다.”(서울신문, 2013. 11. 13)고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자사고에 선발권을 부여한 것과 같이 또 다시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교육부는 편법과 탈법으로 국가교육과정을 무시해 온 사립초의 영어교육을 바로잡는 일을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사립초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에 밀린다면 지금까지 편법과 탈법적 운영을 방치한 책임도 모자라 법 위에 ‘떼법’을 인정해주는 초라한 정부가 될 것입니다.


모름지기 참다운 정부라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해치는 일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말도 아직 서툰 어린 아이들에게 연간 수백 시간의 영어 수업 및 타 과목까지 영어몰입교육을 시키는 일을 공교육기관에서 자행되도록 방치한다면 이는 정부라 말할 수 없습니다. 초등 3학년부터 주당 2시간 정도씩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동의 학습 및 전인적 발달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가 교육과정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했다면 최소한 공교육기관에서는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흔들고자 하는 학부모들이 있다면 이를 설득해 낼 책임이 있는 것도 정부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과 책무를 망각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교 안팎의 과도한 영어교육을 조장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교육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공교육기관인 사립초의 1,2학년까지 실시하는 영어교육 및 영어몰입교육입니다. 사립초의 이런 과잉 영어교육이 그 아래 단계의 전일제 영어전문학원(일명 영어유치원)을 팽창시키는 직접적 요인임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만일 교육부가 다수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고 일부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에 굴복한다면, 우리는 이런 부당한 요구와 불법적 상황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 관련 정책 결정과정을 세밀하게 확인하여, 관련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을 묻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응을 시작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사립초 학부모들이 △사립초의 영어 몰입교육 실시, △사립초 1,2학년 학생들의 영어 수업 진행 등 불법적 상황 지속을 허용하도록 국가에 요구하는 것은 불법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립초 학부모들과 해당 학교 측은 이런 요구를 즉각 중단해야합니다.


2.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내려 보낸 ‘사립초 영어교육 정상화방안’이 사립초 학부모들의 부당한 요구에 밀려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할 것입니다.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의 정책 때처럼 다시 교육부가 이런 부당한 요구에 밀린다면, 이는 교육부라는 국가기관의 존재에 심각한 의문을 야기할 것입니다.


3.만일 이런 부당한 사립초의 요구에 밀려 정부의 애초 방침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 단체는 △2017대입제도 개선안 후퇴, △일반고 역량 강화방안 중 자사고 선발권 제공 등의 개악 조치 등의 사태 상황을 함께 포함하여, 교육부 정책 결정과정을 세밀하게 확인하여, 관련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을 묻는 등 근본적인 대응을 시작할 것입니다.



2013. 11. 18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서울 사립초 영어교육 실태분석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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