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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by 조은아빠9 201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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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4(수)조간보도자료(일반고_방안_시안_발표).hwp


[참고자료]일반고_교육역량_강화_방안(시안).hwp

교육부(장관 서남수)813()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동 방안의 추진 배경과 관련하여,

- 일반고가 전고교의 대다수(학생수 기준, 71.5%)를 차지하고 있음에불구하고, 학생선발권과정 자율성 등에서 특목고나 자율고(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음으로써, 마치 일반고가 수준이 낮은 학교처럼 인식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 아울러, 그간 일반고 교육과정이 인문자연과정에 치중되어 있직업진로 교육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미흡했다는 진단에 따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은 지난 4월부터 전문가 협의회, 방문 간담회, 도교육청 관계자 의견수렴 및 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교육부 방안 발표 이후에 각 도별 자체 발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견 수렴 경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등(‘13.58, 6)

전국 일반고 현장방문 간담회(‘13. 56, 5, 10개교)

도교육청 일반고 담당과장 등 관계자 회의(‘13.45, 2)

도교육청 일반고 담당과장 등 관계자 워크숍(‘13.6.1112)

도교육감협의회 및 부교육감회의 의견수렴(‘13.5.7, 2)

교육부는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4대 중점과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다양화, 일반고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확대, 일반고에 대한 행재정 지원 강화, 자율고 제도 개선 및 특목고 지도감독 강화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하였는데, 동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고를 현행 자율형 공립고 수준으로 육성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일반고를 자율형공립고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다양화, 로직업교육 확대, 정 지원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다양화) 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를 현행 116단위에서 86단위로 축소하고, 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를 현1단위(5±1단위)에서 3단위(5±3단위)로 확함으로써,

각 학교가 다양한 특성을 반영해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각자의 수요에 따라 진학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체육예술 영역, 생활교양 영역은 현행 수준 유지하고, 기초교과()가 전체의 50%를 넘지 않도록 규정

 

또한 학생들의 진로적성을 고려하여 외국어, 과학, 체능, 업 등 다양한 학교 내 진로집중과정을 개설하고,

- 지역 내 인근 학교를 연계소수선택과목, 직업소양과목 등개설하는 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을 확산할 계획이다.

 

(진로직업교육 확대) 고교 졸업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진로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특성화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수요 충족을 위하여 특성화고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학급당 학생수 3명 범위 내)할 계획이다.

또한 취업을 원하는 일반고 학생이 특성화고로 전입학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진로변경 전입학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 (’13) 대전 일반고 93명 특성화고에 배정 (’14) 10개 교육청 도입 검토

아울러, 일반고 재학 중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하여 직업훈련 위탁 기관 및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을 확대 나갈 계획이다.

 

(재정지원 강화) 학교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과정 운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교육여을 개할 계획이다.

모든 일반고를 대상으로 ‘14년부터 4년간 교육과정 개선지원비(교당 평균 5천만원)를 지원*하고, 일반고 학급당 학생수를 연차적으로 감축하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목적사업비 지원여부, 학교규모 및 유형(일반고/종합고)에 따라 차등 지원

 

 

 

자율고 제도개선을 통해 고교교육을 수평적으로 다양화 한다

학교간 서열화를 극복하고, 학생 진로와 연계된 고교교육의 수평적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해 자율고(자율형 사립, 자율형 공립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특목고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할 계획이.

자사고는 건학이념이 뚜렷한 사립고를 대상으 학교 운영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고자 도입되었으나,

- 일부 자사고는 여전히 입시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당초 설립취와 달리 운영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 특히, 현행 자사고 제도를 유지하는 한 일반고 교육의 정상화와 중학교에서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

(자공고 제도 개선) 모든 일반고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성이 보장되고 재정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자공고는 지정기간(5) 료 후 일반고로 전환한다.

또한, 일반고에 앞서 우선 선발함으로써 특혜라는 지적이 있었던 자공고의 후기 우선 선발권*‘15학년도부터 폐지된다.

* 전체 자공고 116교 중 38교가 일반고보다 우선 선발(배정)

 

(자사고 제도 개선) 자사고가 당초 제도 도입 취지대로 건학 이념에 따른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되도록 성과평가를 엄정히 하고, 학교 운영상 자율권을 확대하는 한, 학생 선발방식을 개선한다.

5년 단위 운영성과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하여 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한다.

* 법정 법인전입금 미납, 입시위주 교육 및 선행교육 실시, 입시전형 관련 비리 등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일정 : 26(‘14) 22(’15) 1(‘17)

자사고가 건학이념에 따라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할 수 도록 성적제한 없이 학생을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선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종립학교에 대종교교육 허용 확대, 회통합 전형 폐지, 교장공모 자격요건 완화 등 학교 운영상의 자율권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권 확대방안은 추가 발굴검토 예정

평준화지역에 소재하는 자사고(39*)‘15학년도부터 성적 제한 없선지원 후추첨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사회통합전형(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폐지한다.

* 서울 24, 부산 2, 대구 4, 광주 2, 대전 3, 울산 1, 경기 1, 전북 2(붙임 참조)

- 비 평준화지역에 소재하는 자사고(5*)종전과 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통합 전형도 기존대로 유지된다.

* 하늘고, 용인외고, 북일고, 김천고 / (가칭)은성고 (‘14학년도 개교예)

- 자립형 사립고(6*)기존 학생 선발권을 인정하되, 사회통합 전형을 신규로 도입한다.(사회통합전형 실시 예외규정 삭제)

* 하나고, 현대청운고, 민사고, 상산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 하나고는 사회통합 전형을 실시해 왔으므로 기존 방식대로 제도 유지)

평준화지역에 소재하는 자립형사립고(하나고, 현대청운고, 상산고, 포항제철)종전처럼 학생 선발권을 유지하거나 선지원 후추첨으로 전환하는 방안 중 나를 선택하도록 하되, 학생선발권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사회통합전형을 도입

 

(특목고 제도개선) 특목고도 당초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성과평가 기한(5)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외고국제고에서의 이과반, 의대준비반 운영 등과 같이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향후 추진 일정

교육부는 시안 중 교육과정 개정안(필수이수단위 축소 ) 자사고 자율권 확대 및 학생선발 방식 개선안을 중심으로 권역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오는 10월중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학교간 서열화를 극복하고, 학생 진로와 계된 고교교육의 실질적수평적인 다양를 실현함으로써,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과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추진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 1


 

 

 

 

 

 

 

 

 

 

 

2013. 8.

 

 

 

 

 

 

 

(학교정책과)

 

 

 

 

 

 

 

. 추진배경 1

. 현황 및 당면과제 2

. 목표 및 기본방향 4

 

. 주요 추진과제() 5

1.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다양화 5

2. 일반고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확대 9

3. 일반고에 대한 행재정 지원 강화 12

4. 자율고 제도 개선 및 특목고 지도감독 강화 16

. 추진일정 21

[참고자료] 22

 

추진배경

 

새정부 출범과 함께 일반고 위기에 대한 다양한 진단과 대책이 논의되면서, 일반고 육성이 중요한 교육정책 아젠다로 부각

일반고가 전체 고교의 대다수(학생수 기준 71.5%)를 차지하고 있음에불구하고, 학생선발권교육과정 자율성 등에서 특목고나 자율고(형공립고자율형사립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음

- 이로 인해, 마치 일반고가 수준이 낮은 학교처럼 인식

일반고에서는 잘 가르치기 위한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고교 유형에 따른 부당한 차별이라는 불만 제기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해서도 학교 간 서열화극복 학생진로와 연계된 고교교육의 수평적 다양화가 절실

그간, 일반고 교육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능력과 수준, 직업진연계된 다양한 교육과정 제공 부족으로 학생 욕구 족에 한계

일반고의 교육과정이 인문자연 과정에 편중되어 있어 학생들의 체능, 직업진로 교육 등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 미흡

* (서울) ’13학년도 일반고 진로집중과정 참여 학생수 현황(단위: %)

구분

인문사회

자연공학

체능

직업

2학년 비율

61.0

37.1

1.9

-

3학년 비율

58.9

35.3

2.3

3.2

일반고를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주는 곳이 아닌 대입 준비기관으로만 인식하는 등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 부응에 소극적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 진로에 맞는 학습기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일반고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

 

현황 및 당면과제

일반고 현황

 

전체 고교 2,318중 자율고(165), 특목고(135), 특성화고(494) 제외한 일반고1,524개교(65.7%)

<고교 유형별 일반현황, ’13.5.1 기준>

구분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

 

일반고

종합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학교수

()

2,318

1,524

1,389

135

116

49

135

494

%

65.7

59.9

5.8

5.0

2.1

5.8

21.3

학생수

()

1,888,484

1,350,486

99,913

49,599

65,913

322,573

%

71.5

5.3

2.6

3.5

17.1

 

지난 정부도 일반고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창의경영학교 등)을 실시지만, 재정지원 소외 및 중복지원 학교 발생

<일반고 재정지원 현황(단위: , 백만원), ’13.5.1 기준>

일반고

창의경영학교

기숙형고

혁신학교(교육청)

재정지원

소외교*

비고

(교과교실제)

1,524

618

138

42

455

1,030

%

40.5

9.1

2.8

29.9

67.6

평균지원액

48.7

45

108

-

-

* 일부 학교는 중복 재정지원을 받고, 일부학교(455)는 재정지원이 전혀 없음

 

특목고와 자율고는 교육과정 자율권이 있으나, 일반고 중 절반 정도(51.7%)는 교육과정 자율권이 없음

<고교별 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단위: ), 2009 개정 교육과정 기준>

구분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일반고

자율학교*

외고국제고

자사고

자공고

필수이수단위

116단위

72단위

72단위

58단위

72단위

학교수

788

736

136

49

116

%

51.7

48.3

-

-

-

*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

당면과제

(일반고에 대한 차별 해소) 고교 유형에 따라 특목고와 자율고1) 학생우선 선발하고, 2) 교육과정 운영상 자율성이 보장되, 3) 일부 많은 재정지원도 받고 있어, 일반고가 상대적으로 차별받음

우선적으로 일반고에 대한 차별요소를 해소하고, 학생 진로와 연계된 고교교육의 수평적인 다양화 추진

(학생의 교육선택권 확대) 학생이 저마다의 꿈과 끼를 살리려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1) 특성화고 및 체능고 입학정원 제한으로 학생 희망과는 달리 일반고에 배정되는 학생, 2) 일반고에서는 직업교육이나 체능교육을 받기 어려움

단기적으로는 일반고에 다니는 모든 학생에게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교에 진학하는 모든 학생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교와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지역별 실정에 맞는 해법 모색) 일반고 위기는 자율고가 많은 일부지역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으며, 도마다 일반고가 처한 교육여건과 특성이 다양

교육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지역별 실정에 맞은 해법찾기 위해, 도별 자체 발전방안교육부 방안과 연계, 동시 수립

 

추진 경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등(‘13.4~8, 6)

전국 일반고 현장방문 간담회(‘13. 5~6, 5, 10개교)

도교육청 일반고 담당과장 등 관계자 회의(‘13.4~5, 2)

도교육청 일반고 담당과장 등 관계자 워크숍(‘13.6.11~12)

도교육감협의회 및 부교육감회의 의견수렴(‘13.5.~7, 2)

 

목표 및 기본방향

 

 

주요 추진과제()

1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다양화

일반고 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 축소,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 확대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및 유연성 확보

학교 내 진로집중과정 및 중점학교 확대, 학교 간 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으로 학생들의 진로 선택권 보장

 

필수이수단위 축소 및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범위 확대

(교육부) ’13년 교육과정 지침 및 관련 훈령 개정, (시행시기) ’14.3

현행 일반고 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116단위)86단위로 조정하여 학교자율과정 이수범위 확대(64단위94단위)

- 필수이수단위를 자공고 수준(72단위)으로 축소하되, 인성교육 강화 위해 체육·예술영역 생활·교양영역현행 수준 유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계획 발표(6.24) : 모든 고교의 체육수업 10단위 편성(6학기 분산)

- , 교과편성은 기초교과() 위주로 편중될 우려가 있어, 교과() 총이수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필수이수단위 축소에 따른 잉여교사는 임시교원양성기관(교육감 운영)에서 복수자격 취득 연수 시행(6개월간, 50학점, 750시간 이상)

<일반고 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 개선()>

구분

교과영역

필수이수단위

 

개선안

일반고

자율학교(일반고)자공고

()

기초()

45

30

30

탐구()

35

20

20

체육·예술

20

10

20

생활·교양

16

12

16

소계

116

72

86

학교자율과정

64

108

94

창의적체험활동

24

24

24

총이수단위

204

204

204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 확대(현행 5±1단위 5±3단위)

- 자율학교 수준(3단위)으로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의 폭을 확대여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교육과정 편성의 유연성 확보

일반고, 자율학교, 자공고의 필수이수단위 및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폭을 각각 86단위 및 3단위로 통일하는 안을 전문가협의회, 공청회 등을 거쳐 ‘13.10월까지 확정

[시도교육청 건의]

 

필수이수단위 축소: 서울(82단위), 부산(101단위), 대구(80~90단위), 인천광주대전충북경남(72단위), 기타 지역도 대부분 축소 건의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범위 확대: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경남(5단위 기준 3단위 증감), 기타 지역도 대체로 찬성

[참고] 고교유형별 교육과정 편성 현황(’12.4, 1학년 기준)

구 분

기초 교과

탐구 교과

체육·예술 교과

생활·교양 교과

전문

교과

소계

기술가정

한문

2외국

교양

일반고

29.3

29.2

29.6

88.1

27.5

25.2

10.5

5.0

5.0

20.5

5.6

4.3

5.9

4.7

20.5

181.8

일반고(자율)

30.3

30.4

30.8

91.5

28.1

25.0

9.7

4

3.9

17.6

5.2

3.8

5.9

5

19.9

182.1

자공고

31

32.3

32.1

95.4

26.0

25.1

9.9

4.1

3.8

17.8

5.5

3.4

5.7

2.9

17.5

181.8

자사고

32.9

36.5

33.3

102.7

26.7

23.4

8.9

2.9

2.7

14.5

3.5

3.4

6.7

3.7

17.3

184.6

과학고

17.4

14.3

17.2

48.9

10.3

14.1

5.7

3.3

2.1

11.1

3.3

1.7

2.7

4.5

12.2

87.8

184.4

외국어고

21.0

20.9

10.1

52

16.9

10.3

5.3

3.0

2.8

11.1

3.3

1.3

1.1

7.0

12.7

80.0

183.0

국제고

17.7

25.2

10.5

53.4

13.0

11.7

5.2

3.8

1.7

10.7

1.7

0

8.0

2.8

12.5

85.0

186.2

 

 

 

학교 내 진로집중과정 개설 및 권역별 중점학교 확대

(교육청)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시행 시기) ’14.3

(진로집중과정 개설) 학교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외국어, 체능, 직업 등 다양한 학교 내 진로집중과정 개설운영

- 획일적인 교육과정 편성에서 벗어나 학교자율과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진로적성,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가급적 1학년부터

- 일반고 직업과정은 학생 수요에 맞게 직업소양, 진로탐색 수준으로 편성하고 보다 심도있는 과정은 위탁교육으로 연계

(예시) 서울시교육청 진로집중교육과정 개설 모형

 

(중점학교 확대) 권역별로 학생선발 단계부터 과학예술체육 등 중점과정 학급을 편성하는 중점학교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

- 기존 교육부 지정 중점학교* 운영에서 벗어나 교육감 지정 확대

* ’13년 교육부 지정 중점학교 운영 : 113(과학 100, 예술체육 13)

- 중점학교 내 학급간 격차 및 위화감 해소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반학급을 위한 프로그램 병행지원* 추진

* () 과학중점학교의 일반학급은 인문과정을 운영하되, 기초심화과정 개설 등 별도 지원프로그램 운영

 

학교간 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 확산

(교육청) 단위학교간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시행 시기) ’13.9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힘든 소수선택과목, 직업소양과목 등을 중심으로 지역 내 인근 학교 간 교육과정 거점학교 등 운영 확대

- 수요조사와 운영방법 등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시범적용 후, 그 운영 성과에 따라 운영 확산

(예시) 서울시교육청 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 유형

유형

예시

과정

전일 유형

14일 거점학교로 등교하여 수업

(예시 : 본교 2, 거점학교 3일 등교하여 수업)

오후 유형

본교에서 오전수업 후, 오후에 거점학교로 이동하여 수업

(예시 : 14교시 본교, 57교시에 거점학교에서 수업)

주말

방학 유형

주말, 방학, 주말+방학 등의 시간에 운영

(예시 : 주말에 거점학교에서 수업)

혼합 유형

전일+오후, 전일+주말방학, 오후+주말방학 등 혼합 운영

(예시 : 전일+오후: 전일 유형과 오후 유형 혼합수업)

 

학교 간 교육과정 운영 사례

 

 

 

학교 간 교육과정 운영 사례(경기도 ○○교육지원청)

관내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을 위해 고급수학(○○과학고) 심화영어(○○외국어고)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

계절제 운영(방학 중)+학기 중 운영(방과후 또는 토요일)

고급수학은 과목 특성상 학년제로 운영, 심화영어는 학기제로 운영,

구분

2012학년도

2013학년도

보통 선택과목(학생수)

아랍어(27), 베트남어(16), 불어(29)

-

심화과목(학생수)

고급수학(71), 심화영어(74)

고급수학(80), 심화영어(80)

2

 

일반고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확대

 

취업희망자의 특성화고 입학기회 확대, 직업교육 대안학교 신설 등을 통해 특성화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수요 충족

일반고 재학생을 위한 진로변경 전입학제도입, 직업교육 위탁 기관 확대 및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통한 직업교육 기회 확대

취업희망자의 특성화고 입학기회 확대

(교육청) 수요 조사 및 학급증설교원배치, (시행 시기) ’14.3

고입전형 단계에서부터 취업의지를 가지고 특성화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수요 충족을 위해 특성화고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

- 특성화고 교육여건을 고려, 실험실습이 적은 전공을 중심으로 특성화고 학급당 학생수3명 범위(10%) 내에서 탄력적인 증원

* 최근 2년간 특성화고 입시 결과 현황(단위: , %)

구분

모집인원

지원자수

경쟁률

탈락생수

’12학년도

124,551

135,810

1.09

16,592

‘13학년도

117,639

134,091

1.14

18,983

학생 수요가 많거나 한시적 정원 증원 인원이 총25명을 초과하는 특성화고는 시설 등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학급 증설도 검토

- 도별, 학교별 입학경쟁률이 다르므로, 지역 여건 및 수요에 따라 특성화고 정원 증원 규모 조정(, ‘14년 신입생부터 적용)

특성화고 정원증원계획(‘14): (서울) 640학급 640, (대전) 348학급 348

학과 선호도에 따라 입학정원 과부족이 발생하므로, 2차산업 중심 특성화고 학과를 학생들이 선호하는 미래 성장동력 관련 학과로 개

(대전) 특성화고 5교와 대전기술정보학교의 학과를 학생선호학과(조리제빵과, 토탈이용과, 반려동물과, 보건간호과 등)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임베디드SW, SW컴퓨팅과 등)등으로 개편

직업교육 대안교육기관 신설 및 일반고 직업반 내실화

(교육청) 직업교육 대안학교 신설 및 일반고 직업반 내실화, (시행 시기) ’14.3

직업교육 중심 대안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교육 위탁기관 신설

- 학업에 관심이 없거나 학업중단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위해 기존 유휴 학교 활용 등을 통한 직업교육 중심 대안학교 신설

(서울) 문화예술정보학교 2, (대구) 국제직업고등학교, (울산) 직업교육중심 대안학교, (경남) 기숙형 산업학교, (광주) 대안교육 특성화고

 

- 학업중단한 학생들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대안교육 위탁기관* 신설

* (서울 노원구) ’13.3월 서울시 지정 대안교육 위탁기관(참 좋은 학교; 20명 정원)

교육 내용 : 보통교과과정(··수 등) 및 조리·제빵 등 진로직업과정 운영

일반고 중 직업과정 운영 학교(종합고, 135)직업반* 운영 내실화 통한 로직업 훈련 강화

- 직업과정 운영 일반고는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현행 체를 유지하거나, 특성화고로 전환 검토

* 일반고 내 직업반 취업률(19.3%)은 마이스터고(90.3%), 특성화고(38.4%)에 비해 낮음

(충남) 일반고 내 직업반 운영 강화(○○, ○○: 취업역량제고사업 지원) 특성화고 전환(‘○○○○전자기계고로 전환(’14.3))

 

일반고-특성화고간진로변경 전입학제시행

(교육청) 진로변경 전입학제 시행, (시행 시기) ’14.3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이 특성화고로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도교육청별 진로변경 전입학제자율 시행

- (지원 대상) 일반고의 부적응위기 학생보다는 일반고 재학생 중 진로직업 적성 등을 고려하여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 (시행 기준) 도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되,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성적 및 취업의지 등을 종합 고려한 배정* 계획 수립

* 일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차원에서 특성화고 선지원 후 탈락한 학생에게 우선 기회 부여 필요

(대전) ’13년 일반고 293명을 특성화고에 배정

기존 특성화고 전입학은 학교장이 결정하나, 교육청이 희망 신청을 받은 후 일괄 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

일반고 재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기회 확대

(교육청) 직업교육 위탁기관 확대 및 거점학교 운영, (시행 시기) ’13.9

(직업위탁 교육기관 확대) 일반고 재학 중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한 직업훈련 위탁교육기관 확대 및 위탁시기 조정

-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실용음악, 미용, 조리, 실내디자인 등) 과정을 개설하고, 맞춤형 직업교육 위탁이 가능하도록 위탁교육 기관 확대

’13년 전국 직업훈련 위탁교육 기관 현황

구분

산업정보학교

공공 직업훈련기관

직업전문학교, 기술계학원

기관수

학생수

기관수

학생수

기관수

학생수

기관수

학생수

7

2,957

56

2,642

129

3,394

192

8,993

전국 위탁교육과정 수용률 : (’12) 75.1% (’13) 71.4%

- (희망자) 10,32712,581, (선발인원) 7,7568,993

- 직업 위탁교육 시기를 기존 3학년에서 2학년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위탁교육 시기 조정 검토 교육청 : 대구(2), 인천(1~2), 전북(2 2학기), 경남(2)

 

직업 위탁교육 기관 확대 추진 사례

 

 

 

일반고 학생 대상 위탁교육기관 확대 사례(강원, 대구교육청)

(강원) 공공직업교육기관(대한상공회의소, 강원인력개발원) 프로그램 연계

학기중, 3 비진학자 90, 3개 과정, 자격증취득 및 취업알선, 한국폴리텍대학(춘천, 원주, 강릉캠퍼스) 위탁교육과정 운영

(대구) 지역 전문대학과 연계 (’13) 2개 전문대학(대구과학대, 수성대) 3개 과정(조리, 제과제빵, 피부미용)112명 운영

(직업교육 거점학교) 특성화고일반고의 유휴교실을 활용직업교육 거점학교를 권역별로 지정하여 직업교육 기회 제공

- 일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교육 위탁 학과(실용음악, 조리제과, 미용 ) 중심으로 권역별로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

* 일반고 학생의 꿈과 끼를 키워주기 위해 기존 직업위탁교육 탈락 학생 최소화 목적

(서울) 일반고 2, 3학년 대상, 권역별로 1교씩 5(중부) 신규 지정, (인천) 일반고 취업희망 학생 대상, 권역별로 1교씩 4() 지정

 

 

3

 

일반고에 대한 행재정 지원 강화

 

모든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

일반고 수업 및 생활지도 여건 개선,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정서심리 치유, 전문성 향상 연수 등을 통해 교원역량 제고

일반고 재정지원 사업 강화

(교육부) 단위학교 재정(특별교부금) 지원, (시행 시기) ’14.3

일반고를 대상으로 학교별 특성을 살려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하도록 안정적 재정 지원

- (지원대상) 일반고 전체(, 재정 지원이 없는 455교 우선 지원)

- (지원방식) 일반고 학교수를 기준으로 기준금액(교당 50백만원)도교육청에 특교로 일괄 배정하고, 교육청 자체계획으로 지원

* 소요예산() : 760억원(교당 평균 50백만원을 ’14년부터 4년간 지원)

목적사업비 지원여부, 학교규모 및 유형(일반고/종합고)에 따라 차등 지원

학교실정에 맞게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발굴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의 자율성 대폭 부여

기존 일반고 재정지원 사업(창의경영학교 등)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차원에서 재구조화 추진

- 학교현장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사업 종료기한까지 지원하되, 이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사업으로 폐합 추진

<'13년 일반고 관련 교육부·교육청 재정 지원 사업 현황(단위: 백만원)>

구분

정부 지원

교육청 지원

창의경영학교(‘13년 기준)

기숙형고

혁신학교

(‘12년 기준)

학력

향상형

사교육

절감형

교육과정

혁신형*

자율형

학교수

42

135

324

117

138

42

평균지원액

35.1

53.1

50.8

42.5

43.7

108

일몰 기한

‘16.2

‘15.2

‘15.2

‘15.2

* , 과학예술체육중점학교는 2년간 연장 운영(과학은 ’19.2, 예술체육’18.2월 종료)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증원 등 일반고 교육여건 개선

(교육부교육청) 일반고 교육여건 개선, (시행 시기) ’143

지역별, 학교 유형별로 세분화된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계획* 교원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급당 학생수가 많은 일반고에 교원 우선 배정

* (목표) ’17년까지 고교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수준(25)으로 감축

<고교 유형별 학급당 학생수 현황(‘13.5.1 기준)>

유형 구분

학교수

%

학생수

%

학급수

%

학급당학생수

일반고

1,524

65.7

1,350,776

71.5

39,382

68.3

34.3

자율고

자사고

49

2.1

49,599

2.6

1,529

2.7

32.4

자공고

116

5.0

99,913

5.3

3,036

5.3

32.9

특목고

135

5.8

65,913

3.5

2,459

4.3

26.8

특성화고

494

21.3

322,573

17.1

11,221

19.5

28.7

2,318

100

1,888,774

100

57,627

100

32.8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별학교급별 교사 근무 상한연수 증대, 교육청 근무 순회교사제 교원 확보 방안 마련

 

일반고의 다양한 진로집중 교육과정 운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 중심의 탄력적인 교원 배치 및 증원 계획 수립

- 기존 교원 전출입을 고려한 교육청의 단순 소요 교원 배정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중심의 탄력적인 교원 배정 방식* 적용을 강화

* (예시) 일반고 진로집중교육과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방식 교원배치는 70~80%정도로 하고, 나머지 20~30%의 교원은 탄력적인 인력풀로 만들어서 학교별 중점과정에 따라 교원 배치(: 중점교에는 과학교사 증원)

일반고 교육과정 중심의 교원 배정 절차(예시)

(단위학교)

진로집중

교육과정 편성

(단위학교

교육청)

교육과정 맞춤형 교사 신청

(교육청

단위학교)

탄력적인

교사 배정

(단위학교)

진로집중

교육과정 운영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교육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교과교실제 지원 사업을 일반고에 우선 도입 추진

- 진로집중 교육과정, 교육과정 중점학교 등과 연계하여 일반고 교실교과교실제 확산

<일반고 대상 교과교실제 지원 현황(’13.6 기준)>

구분

선진형

과목중점형

전환형

비고

설치학교수

151

842

37

1,030

65.5%*

* 전체 일반고 대비 도입 비율(교과교실제 미도입 일반고 수 : 494)

 

일반고 교원 및 학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육부교육청) 교원 맞춤형 연수, 기초학력 증진프로그램 추진 (시행 시기) ’13.9

열패감무력감에 빠진 학생을 지도하느라 스트레스교권침해우울증 등으로 고통 받는 교원을 대상으로 심리치유 프로그램

(광주) 교원 힐링 센터 설립운영(’14. 6), (강원) 교직원 마음학교운영(’13. 5)

치료와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반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역량 강화 연수 추진

- 교원 상담역량 강화 연수 과정을 개설운영 및 연수비 지원

(상담역량 강화 연수) 감정코칭, 자기 비전관리, 심리치유 등을 통해 학생의 꿈과 비전을 설계·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역량 제고 연수 추진

일반고 교원 대상 리더십 역량 및 전문성 향상 연수 강화

- (관리자) 일반고 교장() 대상 교육정책 및 리더십 향상 연수 추진

- (교사) 일반고 교사 대상 교육과정 및 수업 전문성 향상 연수 추진

(연수내용)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정책 이해 및 일반고 교과별 진로와 적성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수업역량 제고 등 교육과정 전문성 향상 과정 개설

기초학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기 어려운 학생을 위한 단위학교 차원의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강화

- 학습결손이 누적되거나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미달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체제 구축

(예시) 학습부진 진단-관리 시스템, 학습클리닉 진로캠프, 또래 멘토링제 등 운영

- 기초학력미달 비율을 기준으로 학습부진아 지도를 위한 일반고 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강화

(예시)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높은 일반고에 우선 지원,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 전담 강사비 지원, 학습부진요인별 학습상담 지원, 대학생 연계 멘토링시스템 운영 등

4

 

자율고 제도개선 및 특목고 지도감독 강화

자공고는 지정기간 종료후 일반고로 전환하되, 일반고 선도모델로 활용하고, 특목고는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 강화

자사고건학이념에 따라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 수 있도록 자율권을 확대하고, 학생선발 방식을 개선

 

자율형 공립고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선도모델로 활용

(교육부) 자공고 지침 개정, (시행 시기) ‘14.3(, 학생선발은 ’15학년도 전형부터)

모든 일반고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성이 보장되고 재정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자공고는 지정기간(5) 료 후 일반고로 전환

자공고에서 운영중인 꿈과 끼를 살리는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프로그램으로 적극 도입함으로써, 자공고는 일반고 전환시까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의 선도모델로서의 역할 수행

* 자공고에는 이미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연간 12억원), 교육과정 자율권이 부여되고 있으므로, 진로집중교육과정 등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 가능

<자공고 지정기간 종료후 일반고 전환계획>

(21) (37) (39) (19)

116(’13’14) 95(’15) 58(’16) 19(’17) 종료(’18)

 

일반고에 앞서 우선 선발함으로써 부당 특혜라는 지적이 있는 자공고의 후기 우선 선발권을 ‘15학년도부터 폐지

전체 자공고 116교 중 38가 일반고보다 우선 선발(배정)

 

 

자사고 성과평가 및 일반고 상시 전환체제 구축

(교육부) 성과평가 방향 안내, 규정 정비 (교육청) 성과평가 실시, (시행 시기) ’14.1~

(5년 단위 성과평가) 5년 단위 운영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학교는 지정취소

- ‘14년 상반기부터 시작되는 운영성과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는 학교*는 일반고 전환

* 법정 법인전입금 미납, 입시위주 교육 및 선행교육 실시, 입시전형 관련 비리 등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일정 : 26(’14) 22(’15) 1(’17)

자사고 평가 절차(‘14)

’13년말

’14년초

’14년 상반기

’14년 상반기

’14년 하반기

’14년 하반기

평가

기본방향

안내

평가

실시계획 수립

도별 평가실시

평가결과 공개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15학년도 입학전형 계획발표

교육부

교육청

 

교육청

학교

 

교육청

학교

 

교육청학교

 

교육청

 

교육청학교

(직권 지정취소) 입학 부정 또는 회계 부정 등으로 공익에 반하거나, 교육과정을 부당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정기간 중에도 지정취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신뢰 구축

교육감 직권에 의한 지정취소 절차

교육감 지정취소 사유 발생

청문

실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

위원회 심의

지정취소

사전협의

지정취소

(일반고 전환)

교육청

 

교육청

학교

 

교육청

 

교육청

교육부

 

교육감

학교

(신청에 의한 전환) 5년 단위 평가 이전에 학생 미충원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학교는 신청에 의해 일반고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권 및 신청에 의한 취소 근거 마련

 

설립취지 구현을 위한 자사고 자율권 확대

(교육부) 자사고 자율권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시행 시기) ’14.3~

자사고가 건학이념에 따라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학교 운영상의 자율권 확대 추진

* : 종교교육, 체육분야 특화교육, 외국어 교육 등

 

자사고 자율권 확대 방안()

구분

자율권 확대 내용

법령 개정

특성화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자율화

총 필수이수단위의 50% 이상 충족

모든 학교에 공통 적용되는 교육과정(: 체육 10단위, 국사 6단위 등) 제외하고는 교육과정 자율운영 허용

자사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규칙

종립학교 종교교육 허용 확대

신앙과목 금지, 복수교과 편성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신앙과목 허용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등

사회통합 전형 폐지

사회통합 전형 의무화(정원의 20% 선발)

사회통합 전형 폐지

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의3

교장 공모제 요건 완화

15년 이상 경력교원만 지원 가능

교장 공모자격 요건 완화

3년 이상 유관 경력소지자 등도 지원 가능

중등교육법 시행령

105조의2

추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자율권 확대방안 추가 발굴검토 예정

 

자사고 운영 및 학생선발 방식 개선

(교육부) 법령 개정, (교육청) 지도감독 실시, (시행 시기) ’14.3~

(성적위주 선발방식 개선) 성적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거나(서울: 내신 50%이내 추첨), 성적을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기타: 자기주도학습전형)하는 현행 자사고 입시제도로는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 어려움

- 평준화지역에 소재하는 자사고(39*)‘15학년도부터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사회통합 전형(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폐지

* 서울 24, 부산 2, 대구 4, 광주 2, 대전 3, 울산 1, 경기 1, 전북 2참고4

- 비 평준화지역에 소재하는 자사고(5*)종전과 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통합 전형은 기존대로 유지

* 하늘고, 용인외고, 북일고, 김천고 / (가칭)은성고 (‘14학년도 개교예정)

비 평준화지역에서 평준화지역으로 전환되는 경우, 일정 유예기간 부여

- 자립형 사립고(6*)기존의 학생 선발권을 인정하되, 사회통합 전형을 신규로 도입(사회통합전형 실시 예외규정 삭제)

* 하나고, 현대청운고, 민사고, 상산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 하나고는 사회통합 전형을 실시해 왔으므로 기존 방식대로 제도 유지)

평준화지역에 소재하는 자립형 사립고(하나고, 현대청운고, 상산고, 포항제철고) 종전처럼 학생 선발권을 유지하거나 선지원 후추첨으로 전환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되, 학생 선발권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사회통합전형을 도입

 

(학생 선발시기 조정) 평준화지역 소재 자사고(‘선지원 후추첨’) 현재 전기학교에서 기학교로 전환하되, 후기학교 가운데 우선선발

자사고 학생 선발시기 조정 개선안 (평준화지역 예시)

일정

전기학교

 

일정

후기학교

특목고, 특성화고

 

자사고

일반고

전형공고

7월경 (외고)

(전형 실시 3개월 이전)

 

전형공고

8월경

9월경

원서접수

10월초

원서접수

11월중

12월중

(자사고 합격자 발표 이후)

전형기간

10월중

 

전형기간

11월말

121

합격자 발표

11월중

 

합격자 발표

11월말

2월초

비 평준화지역 자사고 및 자립형사립고는 현행과 같이 전기선발

(후속조치) 학교 희망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 실시

자사고로 지속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

- ‘15학년도부터 제도개선안 적용(’14.3‘15학년도 자사고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반영)

일반고로 전환하고자 하는 학교

- ‘14년 상반기 중 지정 취소 절차를 거쳐 ‘1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8: 교육감은 매년 331일까지 관할지역 소재 고등학교의 다음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이후에 고등학교의 구분이 변경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학전형 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변경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 지정취소 전에 입학한 2,3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자사고 수업료를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교육청에서 지도감독 실

‘15학년도 신입생에 한해 정부 재정결함 보조

 

학생 선발권을 갖는 자사고(11)에 대한 지정요건 강화

- 정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사회통합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

비 평준화지역 자사고(5) 및 하나고 : 기존대로 정원의 20% 이상 선발

자립형 사립고(하나고 제외한 5) : 의무선발 비율을 3년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정원의 10% 이상(’15) 15% 이상(’16) 20%이상(’17) 선발

기회균등전형(경제적 사배자) 학생에게는 기존 자사고에 지원하는 수준(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전액, 비법정차차상위계층 일반고 초과분)로 재정지원

- 임직원 자녀 선발 전형을 실시하는 기업출연 자사고(6)*기회균등 전형 학생에 대한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의무화

* 하나고, 현대청운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하늘고 / (가칭)은성고

** 수학여행 등 재학생 반수 이상 참여하는 프로그램 및 기숙사 등에 대한 비용

 

특목고(외고국제고)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특목고(외고국제고)설립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 철저

- 교육청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입학전형에 대한 정기적 감사 추진

- 성과평가 기한(5)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외고국제고에서의 이과반, 의대준비반 운영 등과 같이 립목적에 맞지 않게 교육과정을 부당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정취

 

 

 

 

 

 

 

 

 

 

 

 

 

 

 

 

 

 

 

추진일정

 

 

(‘13.8)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 발표

- 교육부 방안 발표 후속조치로 시교육청 자율로 자체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13.8~9)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대국민 정책홍보*

-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권역별 공청회 개최 등

* 교육과정 개정안(필수이수단위 축소 등), 자사고 자율권 확대 및 학생선발 방식 개선안 중심

(‘13.10)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확정

-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세부 추진계획 발표

(‘13.11’14.2)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관련 법령개정

- 중등교육법시행령, 자사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14.3)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본격 추진

- 개정 교육과정 적용 및 일반고 재정지원 사업 시행

- ’15학년도 자사고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새로운 입학전형 방식 반영

 

 

 

 

 

참고 1

 

전국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전국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13.5.1. 기준)

<단위: , %>

시도

총계

일반고

소계

자율고

소계

특수목적고

소계

특성화고

소계

일반1

일반2(종합고)

사립

공립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

예술고

체육고

마이

스터

직업

대안

서울

317

183

1

184

25

19

44

2

6

1

6

1

3

19

70

 

70

부산

143

77

2

79

2

13

15

2

3

1

2

1

3

12

36

1

37

대구

91

50

 

50

4

13

17

1

1

 

1

1

1

5

18

1

19

인천

122

79

 

79

1

6

7

2

2

1

1

1

2

9

26

1

27

광주

66

45

 

45

2

3

5

 

 

1

1

1

3

12

1

13

대전

62

37

 

37

3

6

9

1

1

 

1

1

1

5

11

 

11

울산

53

35

 

35

2

2

4

1

1

 

1

 

2

5

9

 

9

세종

7

3

1

4

 

1

1

 

 

1

 

 

 

1

1

 

1

경기

445

287

57

344

2

11

13

2

8

3

4

1

2

20

64

4

68

강원

117

77

11

88

1

 

1

1

1

 

1

1

2

6

20

2 

22

충북

83

45

1

46

 

6

6

1

1

 

1

1

3

7

23

1

24

충남

114

60

11

71

1

7

8

1

1

 

2

1

3

8

25

2

27

전북

132

73

18

91

3

2

5

1

1

 

1

1

3

7

26

3

29

전남

153

86

4

90

1

7

8

1

1

 

2

1

3

8

47

 

47

경북

193

106

18

124

2

9

11

2

1

 

2

1

4

10

47

1

48

경남

190

129

8

137

 

10

10

2

2

 

1

1

2

8

31

4

35

제주

30

17

3

20

 

1

1

1

1

 

 

 

 

2

7

 

7

합계

2,318

1,389

135

1,524

49

116

165

21

31

7

27

14

35

135

473

21

494

비율

100

59.9

5.8

65.7

2.1

5.0

7.1

0.9

1.3

0.3

1.2

0.6

1.5

5.8

20.4

0.9

21.3

참고 2

 

일반고 중 행재정적 지원 현황

 

일반고 중 행재정적 지원 현황 (‘13.5.1 기준)

<단위: , %>

시도

고교수

일반고

자율

학교

기숙형고

교과교실제

창의경영학교

혁신

학교

비고

(재정지원 없는학교)

구분

학교수

선진

과목중점

전환

교육부

교육청

서울

317

일반1

183

51

 

13

86

3

78

68

10

74

일반2*

1

 

 

 

 

 

 

 

부산

143

일반1

77

18

1

3

57

4

34

32

 

6

일반2

2

 

 

 

2

 

 

 

대구

91

일반1

50

29

1

3

41

1

31

26

 

4

일반2

 

 

 

 

 

 

 

 

인천

122

일반1

79

37

2

10

42

0

33

29

 

12

일반2

 

 

 

 

 

 

 

 

광주

66

일반1

45

35

 

6

16

1

21

19

1

0

일반2

 

 

 

 

 

 

 

 

대전

62

일반1

37

22

 

3

31

0

21

17

 

1

일반2

 

 

 

 

 

 

 

 

울산

53

일반1

35

22

1

3

30

 

16

14

 

9

일반2

 

 

 

 

 

 

 

 

세종

7

일반1

3

 

1

1

1

 

1

1

 

2

일반2

1

 

 

 

1

 

 

 

경기

445

일반1

287

79

3

20

108

14

120

97

18

182

일반2

57

15

11

2

9

4

15

2

강원

117

일반1

77

35

18

10

37

1

27

23

4

34

일반2

11

4

 

 

2

3

1

 

충북

83

일반1

45

32

11

3

34

 

29

22

 

11

일반2

1

1

 

 

 

 

 

 

충남

114

일반1

60

51

13

9

47

1

31

26

 

14

일반2

11

7

2

 

9

 

4

 

전북

132

일반1

73

47

10

13

51

3

32

30

5

22

일반2

18

10

2

 

10

 

2

 

전남

153

일반1

86

47

20

25

19

12

45

36

2

26

일반2

4

 

 

 

 

 

 

 

경북

193

일반1

106

77

20

11

55

7

50

38

 

10

일반2

18

11

2

2

8

1

8

 

경남

190

일반1

129

89

18

10

81

1

38

36

 

41

일반2

8

5

2

 

2

 

 

 

제주

30

일반1

17

11

 

2

12

1

11

8

 

7

일반2

3

1

 

 

1

 

 

 

합계

2,318

일반1

1,389

682

119

145

748

49

618

522

40

455

일반2

135

54

19

4

44

8

30

2

소계

1,524

736

138

149

792

57

618

552

42

455

비율

65.71)

48.32)

9.1

9.8

52.0

3.7

40.6

36.2

2.8

29.9

* 일반2 : 직업과정을 운영하는 )종합고를 말함

1) 전체 고교수 대비 일반고교수 비율 2) 일반고교수 대비 자율학교수 비율

참고 3

 

일반고 대상 재정지원 사업 현황

일반고 대상 창의경영학교 지원 사업

(지원액) 교당 평균 48.7백만원, 일반고 지원액 총 30,076백만원

(학교수) 618(일반고 1,524교의 40.5%)

<'13년 일반고 관련 단위학교 지원 사업 현황(단위: 백만원)>

중점과제 유형

학교수

지원액

 

일반고

지원액

교당 평균 지원액

학력향상형

460

11,898

 

42

1,473

35.1

사교육절감형

392

19,772

 

135

7,162

53.1

교육과정혁신형

625

28,117

 

324

16,461

50.8

- 고교교육력제고

100

5,723

 

100

4,530

45.3

인성교육강화

- 예술교육선도

70

1,136

 

1

16

16.2

- 학교체육활성화

48

1,606

 

18

520

28.9

- 건강증진모델

85

2,356

5

137

27.3

중점과정

- 과학중점과정

100

7,970

 

100

7,971

79.7

- 예술중점과정

23

2,435

 

10

329

109.6

- 체육중점과정

7

683

 

3

1,113

111.3

수업개선

- 영어교육모델

128

2,564

 

69

1,296

18.7

- 미래형과학교실

32

1,286

 

12

411

34.3

- 선진형수학교실

32

640

 

6

136

22.7

자율형

186

7,441

 

117

4,981

42.5

총 계

1,663

65,510

 

618

30,076

48.7

(목적) '09년부터 단위학교 재정지원 사업을 '창의경영학교 지원 사업'으로 통합하여 '좋은 학교' 선도 모델로 육성

일반고 대상 기숙형고 지원 사업

(지원액) 교당 평균 45백만원, 일반고 지원액 총 6,720백만원

(학교수) 138(일반고 1,524교의 9.1%, 자공고 12교 제외)

() '09년부터 농산어촌, 농복합시 등 교육낙후지역의 공립 고등학교에 기숙사 시설을 지원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실질적 교육력 제고

참고 4

 

자사고 운영 현황(‘13.3 현재)

 

시도명

소재지

학교명

구분

지정시기

운영 시기

서울(25)

동대문구

경희고

 

평준화

2009

2010

종로구

동성고

강동구

배재고

서초구

세화고

마포구

숭문고

강북구

신일고

구로구

우신고

서대문구

이대부고

중 구

이화여고

강남구

중동고

종로구

중앙고

양천구

한가람고

성동구

한양부고

동작구

경문고

2009

2011

동대문구

대광고

은평구

대성고

송파구

보인고

강남구

현대고

강남구

휘문고

2010

2011

강서구

동양고 (지정취소)

관악구

미림여고

도봉구

선덕고

서초구

세화여고

성북구

용문고(지정취소)

양천구

양정고

영등포구

장훈고

은평구

하나고(구 자립형)

2010

2010

부산(2)

해운대구

해운대고

평준화

2009

2010

금정구

동래여고

대구(4)

중구

계성고

평준화

2009

2010

수성구

경신고

2010

2011

남구

경일여고

달서구

대건고

인천(1)

영종도

하늘고

비평준화

2010

2011

광주(2)

남구

송원고

평준화

2009

2010

광산구

숭덕고

2010

2011

광산구

보문고(지정취소)

대전(3)

중구

대성고

평준화

2010

2011

서구

서대전여고

서구

대신고

2012

2013

울산(2)

동구

현대청운고(구 자립형)

평준화

2010

2010

중구

성신고

2010

2011

강원(1)

횡성

민족사관고(구 자립형)

비평준화

2010

2010

경기(2)

안산

안산동산고

평준화

2009

2010

용인

용인외고

비평준화

2010

2011

충남(1)

천안

북일고

비평준화

2009

2010

전북(3)

군산

군산중앙고

평준화

2010

2011

익산

남성고

2010

2011

전주

상산고(구 자립형)

2010

2010

전남(1)

광양

광양제철고(구 자립형)

비평준화

2010

2010

경북(2)

김천

김천고

비평준화

2009

2010

포항

포항제철고(구 자립형)

평준화

2010

2010

합계

49

2009년 지정 25

2010년 지정 262012년 지정 1

 

2010년 운영 26

2011년 운영 51

2012년 운영 50

2013년 운영 49

3개교 지정취소

(가칭)은성고 (‘14.3월 개교) : 충남 아산(비평준화)

참고 5

 

자공고 운영 현황

종료연도 : 21(’14), 37(’15), 39(’16),19(’17)

/

학교명

시군구

운영연도

종료연도

학생 선발모집방법

비 고

모집방법

세부내용

서울

(19)

구현고

구로구

2010

2014

평준화

우선배정

 

당곡고

관악구

2010

2014

평준화

우선배정

 

도봉고

도봉구

2010

2014

평준화

우선배정

 

등촌고

강서구

2010

2014

평준화

우선배정

 

성동고

중구

2010

2014

평준화

우선배정

 

수락고

노원구

2010

2014

평준화

우선배정

 

원묵고

중랑구

2010

2014

평준화

우선배정

 

경동고

성북구

2011

2015

평준화

우선배정

 

경일고

성동구

2011

2015

평준화

우선배정

 

고척고

구로구

2011

2015

평준화

우선배정

 

금천고

금천구

2011

2015

평준화

우선배정

 

대영고

영등포구

2011

2015

평준화

우선배정

 

면목고

중랑구

2011

2015

평준화

우선배정

 

미양고

강북구

2011

2015

평준화

우선배정

 

상암고

마포구

2011

2015

평준화

우선배정

 

중경고

용산구

2011

2015

평준화

우선배정

 

청량고

동대문구

2011

2015

평준화

우선배정

 

광양고

광진구

2012

2016

평준화

우선배정

 

서울여고

마포구

2012

2016

평준화

우선배정

 

부산

(13)

경남여고

동구

2010

2014

평준화

 

 

낙동고

북구

2010

2014

평준화

 

 

부산남고

영도구

2010

2014

평준화

 

 

사상고

사상구

2010

2014

평준화

 

 

금정고

동래구

2011

2015

평준화

 

 

부산중앙고

남구

2011

2015

평준화

 

 

부산진고

부산진구

2011

2015

평준화

 

 

영도여고

영도구

2011

2015

평준화

 

 

주례여고

사상구

2011

2015

평준화

 

 

개성고

진 구

2012

2016

평준화

 

 

부산여고

사하구

2012

2016

평준화

 

 

연제고

연제구

2012

2016

평준화

 

 

경남고

서구

2013

2017

평준화

 

 

대구

(13)

강동고

동구

2010

2014

평준화

 

 

경북여고

중구

2010

2014

평준화

 

 

구암고

북구

2011

2015

평준화

 

 

달성고

서구

2011

2015

평준화

 

 

대구고

남구

2011

2015

평준화

 

 

상인고

달서구

2011

2015

평준화

 

 

학남고

북구

2011

2015

평준화

 

 

호산고

달서구

2011

2015

평준화

 

 

대구서부고

서구

2012

2016

평준화

 

 

대진고

달서구

2012

2016

평준화

 

 

수성고

수성구

2012

2016

평준화

 

 

칠성고

북구

2012

2016

평준화

 

 

포산고

달성군

2013

2017

비평준화

 

 

인천

(6)

인천신현고

서구

2010

2014

평준화

 

 

인천예일고

계양구

2012

2016

평준화

 

 

동인천고

남동구

2012

2016

평준화

 

 

인천공항고

중구

2012

2016

평준화

 

 

인천상정고

부평구

2013

2017

평준화

 

 

강화고

강화군

2013

2017

비평준화

 

 

광주

(3)

상일여고

서구

2010

2014

평준화

 

 

광주고

동구

2011

2015

평준화

 

 

광주제일고

북구

2011

2015

평준화

 

 

대전

(6)

대전송촌고

대덕구

2011

2015

평준화

우선배정

 

동신고

동구

2011

2015

평준화

우선배정

 

대전고

중구

2011

2015

평준화

우선배정

 

대전여고

동구

2012

2016

평준화

우선배정

 

충남고

서구

2012

2016

평준화

우선배정

 

대전노은고

유성구

2012

2016

평준화

우선배정

 

울산

(2)

문현고

동구

2011

2015

평준화

우선배정

 

약사고

중구

2013

2017

평준화

우선배정

 

세종

(1)

한솔고

세종시

2013

2017

비평준화

 

우선선발 

경기

(11)

와부고

남양주시

2010

2014

비평준화

 

 

세마고

오산시

2010

2014

비평준화

 

 

충현고

광명시

2011

2015

평준화

우선배정

 

함현고

시흥시

2011

2015

비평준화

 

 

양주고

양주시

2011

2015

비평준화

 

 

저현고

고양시

2012

2016

평준화

우선배정

 

고색고

수원시

2012

2016

평준화

우선배정

 

의왕고

의왕시

2012

2016

평준화

우선배정

 

청학고

남양주시

2012

2016

비평준화

 

 

부곡중앙고

군포시

2013

2017

평준화

우선배정

 

운정고

파주시

2013

2017

비평준화

 

 

충북

(6)

청원고

청원군

2010

2014

비평준화

 

우선선발 

충주예성여고

충주시

2012

2016

비평준화

 

우선선발 

청주고

청주시

2012

2016

평준화

우선배정

 

오송고

청원군

2013

2017

비평준화

 

 

충주고

충주시

2013

2017

비평준화

 

 

단양고

단양군

2013

2017

비평준화

 

우선선발 

충남

(7)

대산고

서산시

2010

2014

비평준화

 

 

용남고

계룡시

2011

2015

비평준화

 

 

강경고

논산시

2012

2016

비평준화

 

 

덕산고

예산시

2012

2016

비평준화

 

 

천안업성고

천안시

2012

2016

비평준화

 

 

서천여고

서천군

2013

2017

비평준화

 

 

논산고

논산시

2013

2017

비평준화

 

 

전북

(2)

군산고

군산시

2010

2014

평준화

 

 

정읍고

정읍시

2010

2014

비평준화

 

 

전남

(7)

목포고

목포시

2011

2015

평준화

 

 

순천고

순천시

2011

2015

평준화

 

 

여수고

여수시

2012

2016

평준화

 

 

나주고

나주시

2012

2016

비평준화

 

 

남악고

무안군

2012

2016

비평준화

 

 

광양고

광양시

2013

2017

비평준화

 

 

해남고

해남군

2013

2017

비평준화

 

 

경북

(9)

인동고

구미시

2011

2015

비평준화

 

 

상주여고

상주시

2011

2015

비평준화

 

 

영주제일고

영주시

2011

2015

비평준화

 

 

북삼고

칠곡군

2011

2015

비평준화

 

 

경산고

경산시

2012

2016

비평준화

 

 

안동고

안동시

2012

2016

비평준화

 

 

울진고

울진군

2012

2016

비평준화

 

 

점촌고

문경시

2013

2017

비평준화

 

 

봉화고

봉화군

2013

2017

비평준화

 

 

경남

(10)

거제제일고

거제시

2012

2016

비평준화

 

 

양산고

양산시

2012

2016

비평준화

 

 

진양고

진주시

2012

2016

비평준화

 

 

웅천고

창원시

2012

2016

비평준화

 

 

김해고

김해시

2012

2016

평준화

 

 

김해제일고

김해시

2012

2016

평준화

 

 

마산고

창원시

2012

2016

평준화

 

 

진주고

진주시

2012

2016

평준화

 

 

창원중앙고

창원시

2013

2017

평준화

 

 

김해경원고

김해시

2013

2017

평준화

 

 

제주

(1)

서귀포여고

서귀포

2012

2016

비평준화

 

우선선발

평준화지역 우선배정 33, 비평준화지역 우선선발 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