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4(수)조간보도자료(일반고_방안_시안_발표).hwp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8월 13일(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을 발표하였다.
◦ 교육부는 동 방안의 추진 배경과 관련하여,
- 일반고가 전체 고교의 대다수(학생수 기준, 71.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선발권․교육과정 자율성 등에서 특목고나 자율고(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음으로써, 마치 일반고가 수준이 낮은 학교처럼 인식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 아울러, 그간 일반고 교육과정이 인문․자연과정에 치중되어 있어 직업진로 교육 등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미흡했다는 진단에 따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은 지난 4월부터 전문가 협의회, 현장방문 간담회, 시‧도교육청 관계자 의견수렴 및 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 교육부 방안 발표 이후에 각 시․도별 자체 발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 의견 수렴 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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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등(‘13.5~8, 6회) ◦ 전국 일반고 현장방문 간담회(‘13. 5~6, 5회, 10개교) ◦ 시‧도교육청 일반고 담당과장 등 관계자 회의(‘13.4~5, 2회) ◦ 시‧도교육청 일반고 담당과장 등 관계자 워크숍(‘13.6.11~12) ◦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부교육감회의 의견수렴(‘13.5.~7, 2회) |
□ 교육부는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4대 중점과제로,
◦ 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다양화, ② 일반고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확대, ③ 일반고에 대한 행‧재정 지원 강화, ④ 자율고 제도 개선 및 특목고 지도․감독 강화를 제시하고,
◦ 이를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하였는데, 동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고를 현행 자율형 공립고 수준으로 육성한다” |
□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일반고를 자율형공립고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다양화, 진로직업교육 확대, 행․재정 지원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다양화) 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를 현행 116단위에서 86단위로 축소하고,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를 현행 1단위(5±1단위)에서 3단위(5±3단위)로 확대함으로써,
◦ 각 학교가 다양한 특성을 반영해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각자의 수요에 따라 진학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단,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체육‧예술 영역, 생활‧교양 영역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기초교과(국‧영‧수)가 전체의 50%를 넘지 않도록 규정
◦ 또한 학생들의 진로‧적성을 고려하여 외국어, 과학, 예‧체능, 직업 등 다양한 학교 내 진로집중과정을 개설하고,
- 지역 내 인근 학교를 연계하여 소수선택과목, 직업소양과목 등을 개설하는 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을 확산할 계획이다.
□ (진로직업교육 확대) 고교 졸업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진로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 특성화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수요 충족을 위하여 특성화고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학급당 학생수 3명 범위 내)할 계획이다.
◦ 또한 취업을 원하는 일반고 학생이 특성화고로 전입학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진로변경 전입학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 (’13년) 대전 일반고 93명 특성화고에 배정 → (’14년) 10개 교육청 도입 검토
◦ 아울러, 일반고 재학 중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하여 직업훈련 위탁 기관 및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행․재정지원 강화) 학교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교육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 모든 일반고를 대상으로 ‘14년부터 4년간 교육과정 개선지원비(교당 평균 5천만원)를 지원*하고, 일반고 학급당 학생수를 연차적으로 감축하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목적사업비 지원여부, 학교규모 및 유형(일반고/종합고)에 따라 차등 지원
“자율고 제도개선을 통해 고교교육을 수평적으로 다양화 한다” |
□ 학교간 서열화를 극복하고, 학생 진로와 연계된 고교교육의 수평적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해 자율고(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특목고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 자사고는 건학이념이 뚜렷한 사립고를 대상으로 학교 운영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고자 도입되었으나,
- 일부 자사고는 여전히 입시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당초 설립취지와 달리 운영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 특히, 현행 자사고 제도를 유지하는 한 일반고 교육의 정상화와 중학교에서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 (자공고 제도 개선) 모든 일반고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성이 보장되고 재정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자공고는 지정기간(5년) 종료 후 일반고로 전환한다.
◦ 또한, 일반고에 앞서 우선 선발함으로써 특혜라는 지적이 있었던 자공고의 후기 우선 선발권*은 ‘15학년도부터 폐지된다.
* 전체 자공고 116교 중 38교가 일반고보다 우선 선발(배정)
□ (자사고 제도 개선) 자사고가 당초 제도 도입 취지대로 건학 이념에 따른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되도록 성과평가를 엄정히 하고, 학교 운영상 자율권을 확대하는 한편, 학생 선발방식을 개선한다.
◦ 5년 단위 운영성과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하여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한다.
* 법정 법인전입금 미납, 입시위주 교육 및 선행교육 실시, 입시전형 관련 비리 등
※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일정 : 26교(‘14) → 22교(’15) → 1교(‘17)
◦ 자사고가 건학이념에 따라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성적제한 없이 학생을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선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종립학교에 대한 종교교육 허용 확대, 사회통합 전형 폐지, 교장공모 자격요건 완화 등 학교 운영상의 자율권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 자율권 확대방안은 추가 발굴․검토 예정
◦ 평준화지역에 소재하는 자사고(39교*)는 ‘15학년도부터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사회통합전형(舊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은 폐지한다.
* 서울 24교, 부산 2교, 대구 4교, 광주 2교, 대전 3교, 울산 1교, 경기 1교, 전북 2교(붙임 참조)
- 비 평준화지역에 소재하는 자사고(5교*)는 종전과 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통합 전형도 기존대로 유지된다.
* 하늘고, 용인외고, 북일고, 김천고 / (가칭)은성고 (‘14학년도 개교예정)
- 舊 자립형 사립고(6교*)는 기존 학생 선발권을 인정하되, 사회통합 전형을 신규로 도입한다.(사회통합전형 실시 예외규정 삭제)
* 하나고, 현대청운고, 민사고, 상산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단, 하나고는 사회통합 전형을 실시해 왔으므로 기존 방식대로 제도 유지)
※ 평준화지역에 소재하는 舊 자립형사립고(하나고, 현대청운고, 상산고, 포항제철고)는 종전처럼 학생 선발권을 유지하거나 선지원 후추첨으로 전환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되, 학생선발권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사회통합전형을 도입
□ (특목고 제도개선) 특목고도 당초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 성과평가 기한(5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외고․국제고에서의 이과반, 의대준비반 운영 등과 같이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향후 추진 일정 |
□ 교육부는 시안 중 교육과정 개정안(필수이수단위 축소 등)과 자사고 자율권 확대 및 학생선발 방식 개선안을 중심으로 권역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오는 10월중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학교간 서열화를 극복하고, 학생 진로와 연계된 고교교육의 실질적․수평적인 다양화를 실현함으로써,
◦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과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추진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 1부
20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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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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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1 Ⅱ. 현황 및 당면과제 2 Ⅲ. 목표 및 기본방향 4
Ⅳ. 주요 추진과제(안) 5 1.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다양화 5 2. 일반고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확대 9 3. 일반고에 대한 행‧재정 지원 강화 12 4. 자율고 제도 개선 및 특목고 지도‧감독 강화 16 Ⅴ. 추진일정 21 [참고자료] 22 |
Ⅰ |
| 추진배경 |
새정부 출범과 함께 일반고 위기에 대한 다양한 진단과 대책이 논의되면서, 일반고 육성이 중요한 교육정책 아젠다로 부각
○ 일반고가 전체 고교의 대다수(학생수 기준 71.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선발권‧교육과정 자율성 등에서 특목고나 자율고(자율형공립고․자율형사립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음
- 이로 인해, 마치 일반고가 수준이 낮은 학교처럼 인식됨
○ 일반고에서는 잘 가르치기 위한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고교 유형에 따른 부당한 차별이라는 불만 제기
⇒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해서도 학교 간 서열화극복 및 학생진로와 연계된 고교교육의 수평적 다양화가 절실
그간, 일반고 교육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능력과 수준, 직업진로와 연계된 다양한 교육과정 제공 부족으로 학생 욕구 충족에 한계
○ 일반고의 교육과정이 인문‧자연 과정에 편중되어 있어 학생들의 예‧체능, 직업진로 교육 등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 미흡
* (서울) ’13학년도 일반고 진로집중과정 참여 학생수 현황(단위: %)
구분 | 인문사회 | 자연공학 | 예‧체능 | 직업 |
2학년 비율 | 61.0 | 37.1 | 1.9 | - |
3학년 비율 | 58.9 | 35.3 | 2.3 | 3.2 |
○ 일반고를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주는 곳이 아닌 대입 준비기관으로만 인식하는 등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 부응에 소극적
⇒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 진로에 맞는 학습기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일반고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
Ⅱ |
| 현황 및 당면과제 |
일반고 현황
○ 전체 고교 2,318교 중 자율고(165교), 특목고(135교), 특성화고(494교)를 제외한 일반고는 1,524개교(65.7%)임
<고교 유형별 일반현황, ’13.5.1 기준>
구분 | 계 | 일반고 | 자율고 | 특목고 | 특성화고 | |||
| 일반고 | 종합고 | 자율형 공립고 | 자율형 사립고 | ||||
학교수 (교) | 2,318 | 1,524 | 1,389 | 135 | 116 | 49 | 135 | 494 |
% | 65.7 | 59.9 | 5.8 | 5.0 | 2.1 | 5.8 | 21.3 | |
학생수 (명) | 1,888,484 | 1,350,486 | 99,913 | 49,599 | 65,913 | 322,573 | ||
% | 71.5 | 5.3 | 2.6 | 3.5 | 17.1 |
○ 지난 정부도 일반고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창의경영학교 등)을 실시했지만, 재정지원 소외 및 중복지원 학교 발생
<일반고 재정지원 현황(단위: 교, 백만원), ’13.5.1 기준>
일반고 | 창의경영학교 | 기숙형고 | 혁신학교(교육청) | 재정지원 소외교* | 비고 (교과교실제) |
1,524 | 618 | 138 | 42 | 455 | 1,030 |
% | 40.5 | 9.1 | 2.8 | 29.9 | 67.6 |
평균지원액 | 48.7 | 45 | 108 | - | - |
* 일부 학교는 중복 재정지원을 받고, 일부학교(455교)는 재정지원이 전혀 없음
○ 특목고와 자율고는 교육과정 자율권이 있으나, 일반고 중 절반 정도(51.7%)는 교육과정 자율권이 없음
<고교별 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단위: 교), 2009 개정 교육과정 기준>
구분 | 일반고 | 특목고 | 자율고 | ||
일반고 | 자율학교* | 외고‧국제고 | 자사고 | 자공고 | |
필수이수단위 | 116단위 | 72단위 | 72단위 | 58단위 | 72단위 |
학교수 | 788 | 736 | 136 | 49 | 116 |
% | 51.7 | 48.3 | - | - | - |
*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
당면과제
○ (일반고에 대한 차별 해소) 고교 유형에 따라 특목고와 자율고는 1) 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2) 교육과정 운영상 자율성이 보장되며, 3) 일부 많은 재정지원도 받고 있어, 일반고가 상대적으로 차별받음
⇒ 우선적으로 일반고에 대한 차별요소를 해소하고, 학생 진로와 연계된 고교교육의 수평적인 다양화 추진
○ (학생의 교육선택권 확대) 학생이 저마다의 꿈과 끼를 살리려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1) 특성화고 및 예‧체능고 입학정원 제한으로 학생 희망과는 달리 일반고에 배정되는 학생이 있고, 2) 일반고에서는 직업교육이나 예‧체능교육을 받기 어려움
⇒ 단기적으로는 일반고에 다니는 모든 학생에게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교에 진학하는 모든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교와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지역별 실정에 맞는 해법 모색) 일반고 위기는 자율고가 많은 일부지역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으며, 시‧도마다 일반고가 처한 교육여건과 특성이 다양함
⇒ 교육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지역별 실정에 맞은 해법을 찾기 위해, 시‧도별 자체 발전방안을 교육부 방안과 연계, 동시 수립
| 《 추진 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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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등(‘13.4~8, 6회) ◦ 전국 일반고 현장방문 간담회(‘13. 5~6, 5회, 10개교) ◦ 시‧도교육청 일반고 담당과장 등 관계자 회의(‘13.4~5, 2회) ◦ 시‧도교육청 일반고 담당과장 등 관계자 워크숍(‘13.6.11~12) ◦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부교육감회의 의견수렴(‘13.5.~7, 2회) |
Ⅲ |
| 목표 및 기본방향 |
Ⅳ |
| 주요 추진과제(안) |
1 |
|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다양화 |
▸ 일반고 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 축소,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 확대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및 유연성 확보 ▸ 학교 내 진로집중과정 및 중점학교 확대, 학교 간 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으로 학생들의 진로 선택권 보장 |
필수이수단위 축소 및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범위 확대
☞ (교육부) ’13년 교육과정 지침 및 관련 훈령 개정, (시행시기) ’14.3월
○ 현행 일반고 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116단위)를 86단위로 조정하여 학교자율과정 이수범위 확대(64단위→94단위)
- 필수이수단위를 자공고 수준(72단위)으로 축소하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체육·예술영역 및 생활·교양영역은 현행 수준 유지
※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계획 발표(6.24) : 모든 고교의 체육수업 10단위 편성(6학기 분산)
- 단, 교과편성은 기초교과(국‧영‧수) 위주로 편중될 우려가 있어, 교과(군) 총이수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 필수이수단위 축소에 따른 잉여교사는 임시교원양성기관(교육감 운영)에서 복수자격 취득 연수 시행(6개월간, 50학점, 750시간 이상)
<일반고 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 개선(안)>
구분 | 교과영역 | 필수이수단위 |
| 개선안 | |
일반고 | 자율학교(일반고)‧자공고 | ||||
교 과 (군) | 기초(국‧영‧수) | 45 | 30 | ➜ | 30 |
탐구(사‧과) | 35 | 20 | 20 | ||
체육·예술 | 20 | 10 | 20 | ||
생활·교양 | 16 | 12 | 16 | ||
소계 | 116 | 72 | 86 | ||
학교자율과정 | 64 | 108 | 94 | ||
창의적체험활동 | 24 | 24 | 24 | ||
총이수단위 | 204 | 204 | 204 |
○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 확대(현행 5±1단위 → 5±3단위)
- 자율학교 수준(3단위)으로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의 폭을 확대하여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교육과정 편성의 유연성 확보
⇒ 일반고, 자율학교, 자공고의 필수이수단위 및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폭을 각각 86단위 및 3단위로 통일하는 안을 전문가협의회, 공청회 등을 거쳐 ‘13.10월까지 확정
[시도교육청 건의]
▶ 필수이수단위 축소: 서울(82단위), 부산(101단위), 대구(80~90단위), 인천․광주․대전․충북․경남(72단위), 기타 지역도 대부분 축소 건의
▶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범위 확대: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경남(5단위 기준 3단위 증감), 기타 지역도 대체로 찬성 |
[참고] 고교유형별 교육과정 편성 현황(’12.4월, 1학년 기준)
구 분 | 기초 교과 | 탐구 교과 | 체육·예술 교과 | 생활·교양 교과 | 전문 교과 | 소계 | |||||||||||
국 어 | 수 학 | 영 어 | 계 | 사 회 | 과 학 | 체 육 | 음 악 | 미 술 | 계 | 기술가정 | 한문 | 제2외국 | 교양 | 계 | |||
일반고 | 29.3 | 29.2 | 29.6 | 88.1 | 27.5 | 25.2 | 10.5 | 5.0 | 5.0 | 20.5 | 5.6 | 4.3 | 5.9 | 4.7 | 20.5 | ․ | 181.8 |
일반고(자율) | 30.3 | 30.4 | 30.8 | 91.5 | 28.1 | 25.0 | 9.7 | 4 | 3.9 | 17.6 | 5.2 | 3.8 | 5.9 | 5 | 19.9 | ․ | 182.1 |
자공고 | 31 | 32.3 | 32.1 | 95.4 | 26.0 | 25.1 | 9.9 | 4.1 | 3.8 | 17.8 | 5.5 | 3.4 | 5.7 | 2.9 | 17.5 | ․ | 181.8 |
자사고 | 32.9 | 36.5 | 33.3 | 102.7 | 26.7 | 23.4 | 8.9 | 2.9 | 2.7 | 14.5 | 3.5 | 3.4 | 6.7 | 3.7 | 17.3 | ․ | 184.6 |
과학고 | 17.4 | 14.3 | 17.2 | 48.9 | 10.3 | 14.1 | 5.7 | 3.3 | 2.1 | 11.1 | 3.3 | 1.7 | 2.7 | 4.5 | 12.2 | 87.8 | 184.4 |
외국어고 | 21.0 | 20.9 | 10.1 | 52 | 16.9 | 10.3 | 5.3 | 3.0 | 2.8 | 11.1 | 3.3 | 1.3 | 1.1 | 7.0 | 12.7 | 80.0 | 183.0 |
국제고 | 17.7 | 25.2 | 10.5 | 53.4 | 13.0 | 11.7 | 5.2 | 3.8 | 1.7 | 10.7 | 1.7 | 0 | 8.0 | 2.8 | 12.5 | 85.0 | 186.2 |
학교 내 진로집중과정 개설 및 권역별 중점학교 확대
☞ (교육청)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시행 시기) ’14.3월
○ (진로집중과정 개설) 학교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외국어, 예‧체능, 직업 등 다양한 학교 내 진로집중과정 개설‧운영
- 획일적인 교육과정 편성에서 벗어나 ‘학교자율과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진로‧적성,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가급적 1학년부터 운영
- 일반고 직업과정은 학생 수요에 맞게 직업소양, 진로탐색 수준으로 편성하고 보다 심도있는 과정은 위탁교육으로 연계
※ (예시) 서울시교육청 진로집중교육과정 개설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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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학교 확대) 권역별로 학생선발 단계부터 과학‧예술‧체육 등 중점과정 학급을 편성하는 중점학교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
- 기존 교육부 지정 중점학교* 운영에서 벗어나 교육감 지정 확대
* ’13년 교육부 지정 중점학교 운영 : 113교(과학 100교, 예술․체육 13교)
- 중점학교 내 학급간 격차 및 위화감 해소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반학급을 위한 프로그램 병행‧지원* 추진
* (예) 과학중점학교의 일반학급은 인문과정을 운영하되, 기초‧심화과정 개설 등 별도 지원프로그램 운영
학교간 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 확산
☞ (교육청) 단위학교간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시행 시기) ’13.9월
○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힘든 소수선택과목, 직업소양과목 등을 중심으로 지역 내 인근 학교 간 교육과정 거점학교 등 운영 확대
- 수요조사와 운영방법 등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시범적용 후, 그 운영 성과에 따라 운영 확산
※ (예시) 서울시교육청 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 유형
유형 | 예시 | 과정 |
전일 유형 | ‣주 1~4일 거점학교로 등교하여 수업 (예시 : 본교 2일, 거점학교 3일 등교하여 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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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유형 | ‣본교에서 오전수업 후, 오후에 거점학교로 이동하여 수업 (예시 : 1~4교시 본교, 5~7교시에 거점학교에서 수업) | |
주말․ 방학 유형 | ‣주말, 방학, 주말+방학 등의 시간에 운영 (예시 : 주말에 거점학교에서 수업) | |
혼합 유형 | ‣전일+오후, 전일+주말․방학, 오후+주말․방학 등 혼합 운영 (예시 : 전일+오후: 전일 유형과 오후 유형 혼합수업) |
| ≪학교 간 교육과정 운영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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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간 교육과정 운영 사례(경기도 ○○교육지원청) ‣ 관내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을 위해 고급수학(○○과학고)과 심화영어(○○외국어고)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 ‣ 계절제 운영(방학 중)+학기 중 운영(방과후 또는 토요일) ‣ 고급수학은 과목 특성상 학년제로 운영, 심화영어는 학기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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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일반고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확대 |
▸ 취업희망자의 특성화고 입학기회 확대, 직업교육 대안학교 신설 등을 통해 특성화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수요 충족 ▸ 일반고 재학생을 위한 ‘진로변경 전입학제’ 도입, 직업교육 위탁 기관 확대 및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통한 직업교육 기회 확대 |
취업희망자의 특성화고 입학기회 확대
☞ (교육청) 수요 조사 및 학급증설‧교원배치, (시행 시기) ’14.3월
○ 고입전형 단계에서부터 취업의지를 가지고 특성화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수요 충족을 위해 특성화고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
- 특성화고 교육여건을 고려, 실험‧실습이 적은 전공을 중심으로 특성화고 학급당 학생수를 3명 범위(10%) 내에서 탄력적인 증원
* 최근 2년간 특성화고 입시 결과 현황(단위: 명, %)
구분 | 모집인원 | 지원자수 | 경쟁률 | 탈락생수 |
’12학년도 | 124,551 | 135,810 | 1.09 | 16,592 |
‘13학년도 | 117,639 | 134,091 | 1.14 | 18,983 |
○ 학생 수요가 많거나 한시적 정원 증원 인원이 총25명을 초과하는 특성화고는 시설 등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학급 증설도 검토
- 시‧도별, 학교별 입학경쟁률이 다르므로, 지역 여건 및 수요에 따라 특성화고 정원 증원 규모 조정(단, ‘14년 신입생부터 적용)
※ 특성화고 정원증원계획(‘14): (서울) 640학급 640명, (대전) 348학급 348명
○ 학과 선호도에 따라 입학정원 과부족이 발생하므로, 2차산업 중심 특성화고 학과를 학생들이 선호하는 미래 성장동력 관련 학과로 개편
※ (대전) 특성화고 5교와 대전기술정보학교의 학과를 학생선호학과(조리제빵과, 토탈이용과, 반려동물과, 보건간호과 등)와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임베디드SW과, SW컴퓨팅과 등)등으로 개편
직업교육 대안교육기관 신설 및 일반고 직업반 내실화
☞ (교육청) 직업교육 대안학교 신설 및 일반고 직업반 내실화, (시행 시기) ’14.3월
○ 직업교육 중심 대안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교육 위탁기관 신설
- 학업에 관심이 없거나 학업중단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기 위해 기존 유휴 학교 활용 등을 통한 직업교육 중심 대안학교 신설
※ (서울) 문화예술정보학교 2교, (대구) 국제직업고등학교, (울산) 직업교육중심 대안학교, (경남) 기숙형 산업학교, (광주) 대안교육 특성화고
- 학업중단한 학생들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대안교육 위탁기관* 신설
* (서울 노원구) ’13.3월 서울시 지정 대안교육 위탁기관(참 좋은 학교; 20명 정원)
→ 교육 내용 : 보통교과과정(국·영·수 등) 및 조리·제빵 등 진로직업과정 운영
○ 일반고 중 직업과정 운영 학교(종합고, 135교)의 직업반* 운영 내실화를 통한 진로직업 훈련 강화
- 직업과정 운영 일반고는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현행 체제를 유지하거나, 특성화고로 전환 검토
* 일반고 내 직업반 취업률(19.3%)은 마이스터고(90.3%), 특성화고(38.4%)에 비해 낮음
※ (충남) 일반고 내 직업반 운영 강화(○○고, ○○고: 취업역량제고사업 지원) 및 특성화고 전환(‘○○고’ → ‘○○전자기계고’로 전환(’14.3))
일반고-특성화고간「진로변경 전입학제」시행
☞ (교육청) 진로변경 전입학제 시행, (시행 시기) ’14.3월
○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이 특성화고로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도교육청별 「진로변경 전입학제」 자율 시행
- (지원 대상) 일반고의 부적응‧위기 학생보다는 일반고 재학생 중 진로직업 적성 등을 고려하여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 (시행 기준) 시‧도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되,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성적 및 취업의지 등을 종합 고려한 배정* 계획 수립
* 일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차원에서 특성화고 선지원 후 탈락한 학생에게 우선 기회 부여 필요
※ (대전) ’13년 일반고 고2년 93명을 특성화고에 배정
→ 기존 특성화고 전입학은 학교장이 결정하나, 교육청이 희망 신청을 받은 후 일괄 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
일반고 재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기회 확대
☞ (교육청) 직업교육 위탁기관 확대 및 거점학교 운영, (시행 시기) ’13.9월
○ (직업위탁 교육기관 확대) 일반고 재학 중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직업훈련 위탁교육기관 확대 및 위탁시기 조정
-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실용음악, 이‧미용, 조리, 실내디자인 등) 및 과정을 개설하고, 맞춤형 직업교육 위탁이 가능하도록 위탁교육 기관 확대
※ ’13년 전국 직업훈련 위탁교육 기관 현황
구분 | 산업정보학교 | 공공 직업훈련기관 | 직업전문학교, 기술계학원 | 계 | ||||
기관수 | 학생수 | 기관수 | 학생수 | 기관수 | 학생수 | 기관수 | 학생수 | |
계 | 7 | 2,957 | 56 | 2,642 | 129 | 3,394 | 192 | 8,993 |
※ 전국 위탁교육과정 수용률 : (’12년) 75.1% → (’13년) 71.4%
- (희망자) 10,327명 → 12,581명, (선발인원) 7,756명 → 8,993명
- 직업 위탁교육 시기를 기존 3학년에서 2학년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 위탁교육 시기 조정 검토 교육청 : 대구(고2), 인천(고1~2), 전북(고2 2학기), 경남(고2)
| ≪직업 위탁교육 기관 확대 추진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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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고 학생 대상 위탁교육기관 확대 사례(강원, 대구교육청) ‣ (강원) 공공직업교육기관(대한상공회의소, 강원인력개발원) 프로그램 연계 → 학기중, 고3 비진학자 90명, 3개 과정, 자격증취득 및 취업알선, 한국폴리텍Ⅲ대학(춘천, 원주, 강릉캠퍼스) 위탁교육과정 운영 ‣ (대구) 지역 전문대학과 연계 → (’13년) 2개 전문대학(대구과학대, 수성대) 3개 과정(조리, 제과제빵, 피부미용)에 112명 운영 |
○ (직업교육 거점학교) 특성화고나 일반고의 유휴교실을 활용한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권역별로 지정하여 직업교육 기회 제공
- 일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교육 위탁 학과(실용음악, 조리‧제과, 미용 등)를 중심으로 권역별로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
* 일반고 학생의 꿈과 끼를 키워주기 위해 기존 직업위탁교육 탈락 학생 최소화 목적
※ (서울) 일반고 2, 3학년 대상, 권역별로 1교씩 5교(동‧서‧남‧북‧중부) 신규 지정, (인천) 일반고 취업희망 학생 대상, 권역별로 1교씩 4교(동‧서‧남‧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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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고에 대한 행․재정 지원 강화 |
▸ 모든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 ▸ 일반고 수업 및 생활지도 여건 개선,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정서‧심리 치유, 전문성 향상 연수 등을 통해 교원역량 제고 |
일반고 재정지원 사업 강화
☞ (교육부) 단위학교 재정(특별교부금) 지원, (시행 시기) ’14.3월
○ 일반고를 대상으로 학교별 특성을 살려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하도록 안정적 재정 지원
- (지원대상) 일반고 전체(단, 재정 지원이 없는 455교 우선 지원)
- (지원방식) 일반고 학교수를 기준으로 기준금액(교당 50백만원)을 시‧도교육청에 특교로 일괄 배정하고, 교육청 자체계획으로 지원
* 소요예산(안) : 연 760억원(교당 평균 50백만원을 ’14년부터 4년간 지원)
→ 목적사업비 지원여부, 학교규모 및 유형(일반고/종합고)에 따라 차등 지원
※ 학교실정에 맞게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발굴․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의 자율성 대폭 부여
○ 기존 일반고 재정지원 사업(창의경영학교 등)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차원에서 재구조화 추진
- 학교현장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사업 종료기한까지 지원하되, 이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사업으로 통‧폐합 추진
<'13년 일반고 관련 교육부·교육청 재정 지원 사업 현황(단위: 백만원)>
구분 | 정부 지원 | 교육청 지원 | ||||
창의경영학교(‘13년 기준) | 기숙형고 | 혁신학교 (‘12년 기준) | ||||
학력 향상형 | 사교육 절감형 | 교육과정 혁신형* | 자율형 | |||
학교수 | 42교 | 135교 | 324교 | 117교 | 138교 | 42교 |
평균지원액 | 35.1 | 53.1 | 50.8 | 42.5 | 43.7 | 108 |
일몰 기한 | ‘16.2 | ‘15.2 | ‘15.2 | ‘15.2 | ․ | ․ |
* 단, 과학‧예술‧체육중점학교는 2년간 연장 운영(과학은 ’19.2월, 예술‧체육은 ’18.2월 종료)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증원 등 일반고 교육여건 개선
☞ (교육부‧교육청) 일반고 교육여건 개선, (시행 시기) ’14년 3월
○ 지역별, 학교 유형별로 세분화된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계획* 및 교원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일반고에 교원 우선 배정
* (목표) ’17년까지 고교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수준(25명)으로 감축
<고교 유형별 학급당 학생수 현황(‘13.5.1 기준)>
유형 구분 | 학교수 | % | 학생수 | % | 학급수 | % | 학급당학생수 | |
일반고 | 1,524 | 65.7 | 1,350,776 | 71.5 | 39,382 | 68.3 | 34.3 | |
자율고 | 자사고 | 49 | 2.1 | 49,599 | 2.6 | 1,529 | 2.7 | 32.4 |
자공고 | 116 | 5.0 | 99,913 | 5.3 | 3,036 | 5.3 | 32.9 | |
특목고 | 135 | 5.8 | 65,913 | 3.5 | 2,459 | 4.3 | 26.8 | |
특성화고 | 494 | 21.3 | 322,573 | 17.1 | 11,221 | 19.5 | 28.7 | |
계 | 2,318 | 100 | 1,888,774 | 100 | 57,627 | 100 | 32.8 |
○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별‧학교급별 교사 근무 상한연수 증대, 교육청 근무 순회교사제 등 교원 확보 방안 마련
○ 일반고의 다양한 진로집중 교육과정 운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 중심의 탄력적인 교원 배치 및 증원 계획 수립
- 기존 교원 전‧출입을 고려한 교육청의 단순 소요 교원 배정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중심의 탄력적인 교원 배정 방식* 적용을 강화
* (예시) 일반고 진로집중교육과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방식 교원배치는 70~80%정도로 하고, 나머지 20~30%의 교원은 탄력적인 인력풀로 만들어서 학교별 중점과정에 따라 교원 배치(예 : 과학중점교에는 과학교사 증원)
※ 일반고 교육과정 중심의 교원 배정 절차(예시)
(단위학교) 진로집중 교육과정 편성 | ⇒ | (단위학교→ 교육청) 교육과정 맞춤형 교사 신청 | ⇒ | (교육청→ 단위학교) 탄력적인 교사 배정 | ⇒ | (단위학교) 진로집중 교육과정 운영 |
○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교육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교과교실제 지원 사업을 일반고에 우선 도입 추진
- 진로집중 교육과정, 교육과정 중점학교 등과 연계하여 일반고 교실에 교과교실제 확산
<일반고 대상 교과교실제 지원 현황(’13.6 기준)>
구분 | 선진형 | 과목중점형 | 전환형 | 계 | 비고 |
설치학교수 | 151교 | 842교 | 37교 | 1,030교 | 65.5%* |
* 전체 일반고 대비 도입 비율(교과교실제 미도입 일반고 수 : 494교)
일반고 교원 및 학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교육부‧교육청) 교원 맞춤형 연수, 기초학력 증진프로그램 추진 (시행 시기) ’13.9월
○ 열패감‧무력감에 빠진 학생을 지도하느라 스트레스․교권침해․우울증 등으로 고통 받는 교원을 대상으로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 (광주) 교원 힐링 센터 설립‧운영(’14. 6월), (강원) 교직원 ‘마음학교’ 운영(’13. 5월)
○ 치료와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반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역량 강화 연수 추진
- 교원 상담역량 강화 연수 과정을 개설‧운영 및 연수비 지원
※ (상담역량 강화 연수) 감정코칭, 자기 비전관리, 심리치유 등을 통해 학생의 꿈과 비전을 설계·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역량 제고 연수 추진
○ 일반고 교원 대상 리더십 역량 및 전문성 향상 연수 강화
- (관리자) 일반고 교장(감) 대상 교육정책 및 리더십 향상 연수 추진
- (교사) 일반고 교사 대상 교육과정 및 수업 전문성 향상 연수 추진
※ (연수내용)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정책 이해 및 일반고 교과별 진로와 적성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수업역량 제고 등 교육과정 전문성 향상 과정 개설
○ 기초학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기 어려운 학생을 위한 단위학교 차원의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강화
- 학습결손이 누적되거나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미달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체제 구축
※ (예시) 학습부진 진단-관리 시스템, 학습클리닉 진로캠프, 또래 멘토링제 등 운영
- 기초학력미달 비율을 기준으로 학습부진아 지도를 위한 일반고 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강화
※ (예시)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높은 일반고에 우선 지원,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 전담 강사비 지원, 학습부진요인별 학습상담 지원, 대학생 연계 멘토링시스템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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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고 제도개선 및 특목고 지도‧감독 강화 |
▸ 자공고는 지정기간 종료후 일반고로 전환하되, 일반고 선도모델로 활용하고, 특목고는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 강화 ▸ 자사고가 건학이념에 따라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확대하고, 학생선발 방식을 개선 |
자율형 공립고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선도모델로 활용
☞ (교육부) 자공고 지침 개정, (시행 시기) ‘14.3월(단, 학생선발은 ’15학년도 전형부터)
○ 모든 일반고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성이 보장되고 재정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자공고는 지정기간(5년) 종료 후 일반고로 전환
○ 자공고에서 운영중인 꿈과 끼를 살리는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프로그램으로 적극 도입함으로써, 자공고는 일반고 전환시까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의 선도모델로서의 역할 수행
* 자공고에는 이미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연간 1~2억원), 교육과정 자율권이 부여되고 있으므로, 진로집중교육과정 등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 가능
<자공고 지정기간 종료후 일반고 전환계획> (▽21교) (▽37교) (▽39교) (▽19교) 116교(’13~’14) → 95교(’15) → 58교(’16) → 19교(’17) → 종료(’18년) |
○ 일반고에 앞서 우선 선발함으로써 부당 특혜라는 지적이 있는 자공고의 후기 우선 선발권을 ‘15학년도부터 폐지
※ 전체 자공고 116교 중 38교가 일반고보다 우선 선발(배정)
자사고 성과평가 및 일반고 상시 전환체제 구축
☞ (교육부) 성과평가 방향 안내, 규정 정비 (교육청) 성과평가 실시, (시행 시기) ’14.1월~
○ (5년 단위 성과평가) 5년 단위 운영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학교는 지정취소
- ‘14년 상반기부터 시작되는 운영성과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는 학교*는 일반고 전환
* 법정 법인전입금 미납, 입시위주 교육 및 선행교육 실시, 입시전형 관련 비리 등
※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일정 : 26교(’14년) → 22교(’15년) → 1교(’17년)
≪자사고 평가 절차(‘14년)≫
’13년말 | ⇒ | ’14년초 | ⇒ | ’14년 상반기 | ⇒ | ’14년 상반기 | ⇒ | ’14년 하반기 | ⇒ | ’14년 하반기 |
평가 기본방향 안내 | 평가 실시계획 수립 | 시․도별 평가실시 | 평가결과 공개 |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15학년도 입학전형 계획발표 | |||||
교육부 → 교육청 |
| 교육청 → 학교 |
| 교육청 → 학교 |
| 교육청․학교 |
| 교육청 |
| 교육청․학교 |
○ (직권 지정취소) 입학 부정 또는 회계 부정 등으로 공익에 반하거나, 교육과정을 부당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정기간 중에도 지정취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신뢰 구축
≪교육감 직권에 의한 지정취소 절차≫
교육감 지정취소 사유 발생 | ⇒ | 청문 실시 | ⇒ | 자율학교등 지정‧운영 위원회 심의 | ⇒ | 지정취소 사전협의 | ⇒ | 지정취소 (일반고 전환) |
교육청 |
| 교육청 → 학교 |
| 교육청 |
| 교육청 → 교육부 |
| 교육감 → 학교 |
○ (신청에 의한 전환) 5년 단위 평가 이전에 학생 미충원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학교는 신청에 의해 일반고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권 및 신청에 의한 취소 근거 마련
설립취지 구현을 위한 자사고 자율권 확대
☞ (교육부) 자사고 자율권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시행 시기) ’14.3월~
○ 자사고가 건학이념에 따라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학교 운영상의 자율권 확대 추진
* 예: 종교교육, 예술․체육분야 특화교육, 외국어 교육 등
≪자사고 자율권 확대 방안(안)≫
구분 | 자율권 확대 내용 | 법령 개정 | |
① | 특성화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자율화 | ◦ 총 필수이수단위의 50% 이상 충족 ⇒ 모든 학교에 공통 적용되는 교육과정(예: 체육 10단위, 국사 6단위 등)을 제외하고는 교육과정 자율운영 허용 | 자사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규칙 |
② | 종립학교 종교교육 허용 확대 | ◦ 신앙과목 금지, 복수교과 편성 ⇒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신앙과목 허용 등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등 |
③ | 사회통합 전형 폐지 | ◦ 사회통합 전형 의무화(정원의 20% 선발) ⇒ 사회통합 전형 폐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③ |
④ | 교장 공모제 요건 완화 | ◦ 15년 이상 경력교원만 지원 가능 ⇒ 교장 공모자격 요건 완화 ※ 3년 이상 유관 경력소지자 등도 지원 가능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05조의2① |
※ 추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자율권 확대방안 추가 발굴․검토 예정
자사고 운영 및 학생선발 방식 개선
☞ (교육부) 법령 개정, (교육청) 지도․감독 실시, (시행 시기) ’14.3월~
○ (성적위주 선발방식 개선) 성적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거나(서울: 내신 50%이내 추첨), 성적을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기타: 자기주도학습전형)하는 현행 자사고 입시제도로는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 어려움
- 평준화지역에 소재하는 자사고(39교*)는 ‘15학년도부터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사회통합 전형(舊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폐지
* 서울 24교, 부산 2교, 대구 4교, 광주 2교, 대전 3교, 울산 1교, 경기 1교, 전북 2교【참고4】
- 비 평준화지역에 소재하는 자사고(5교*)는 종전과 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통합 전형은 기존대로 유지
* 하늘고, 용인외고, 북일고, 김천고 / (가칭)은성고 (‘14학년도 개교예정)
※ 비 평준화지역에서 평준화지역으로 전환되는 경우, 일정 유예기간 부여
- 舊 자립형 사립고(6교*)는 기존의 학생 선발권을 인정하되, 사회통합 전형을 신규로 도입(사회통합전형 실시 예외규정 삭제)
* 하나고, 현대청운고, 민사고, 상산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단, 하나고는 사회통합 전형을 실시해 왔으므로 기존 방식대로 제도 유지)
※ 평준화지역에 소재하는 舊 자립형 사립고(하나고, 현대청운고, 상산고, 포항제철고)는 종전처럼 학생 선발권을 유지하거나 선지원 후추첨으로 전환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되, 학생 선발권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사회통합전형을 도입
○ (학생 선발시기 조정) 평준화지역 소재 자사고(‘선지원 후추첨’)는 현재 전기학교에서 후기학교로 전환하되, 후기학교 가운데 우선선발
≪자사고 학생 선발시기 조정 개선안 (평준화지역 예시)≫
일정 | 전기학교 |
| 일정 | 후기학교 | |
특목고, 특성화고 |
| 자사고 | 일반고 | ||
전형공고 | 7월경 (※ 외고) (전형 실시 3개월 이전) |
| 전형공고 | 8월경 | 9월경 |
원서접수 | 10월초 | ⇒ | 원서접수 | 11월중 | 12월중 (자사고 합격자 발표 이후) |
전형기간 | 10월중 |
| 전형기간 | 11월말 | 12월~1월 |
합격자 발표 | 11월중 |
| 합격자 발표 | 11월말 | 2월초 |
※ 비 평준화지역 자사고 및 舊 자립형사립고는 현행과 같이 전기선발
○ (후속조치) 학교 희망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 실시
① 자사고로 지속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
- ‘15학년도부터 제도개선안 적용(’14.3월 ‘15학년도 자사고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반영)
② 일반고로 전환하고자 하는 학교
- ‘14년 상반기 중 지정 취소 절차를 거쳐 ‘1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8조①: 교육감은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지역 소재 고등학교의 다음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이후에 고등학교의 구분이 변경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학전형 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변경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
- 지정취소 전에 입학한 2,3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자사고 수업료를 받고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교육청에서 지도․감독 실시
※ ‘15학년도 신입생에 한해 정부 재정결함 보조
③ 학생 선발권을 갖는 자사고(11교)에 대한 지정요건 강화
- 정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사회통합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
※ 비 평준화지역 자사고(5교) 및 하나고 : 기존대로 정원의 20% 이상 선발
※ 舊 자립형 사립고(하나고 제외한 5교) : 의무선발 비율을 3년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정원의 10% 이상(’15) → 15% 이상(’16) → 20%이상(’17) 선발
⇒ 기회균등전형(舊 경제적 사배자) 학생에게는 기존 자사고에 지원하는 수준(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전액, 비법정차차상위계층 일반고 초과분)으로 재정지원
- 임직원 자녀 선발 전형을 실시하는 기업출연 자사고(6교)*는 기회균등 전형 학생에 대한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의무화
* 하나고, 현대청운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하늘고 / (가칭)은성고
** 수학여행 등 재학생 반수 이상 참여하는 프로그램 및 기숙사 등에 대한 비용
특목고(외고‧국제고)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특목고(외고‧국제고)는 설립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 철저
- 교육청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입학전형에 대한 정기적 감사 추진
- 성과평가 기한(5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외고‧국제고에서의 이과반, 의대준비반 운영 등과 같이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교육과정을 부당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정취소
Ⅴ |
| 추진일정 |
○ (‘13.8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 발표
- 교육부 방안 발표 후속조치로 시‧도교육청 자율로 자체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 (‘13.8~9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대국민 정책홍보*
-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권역별 공청회 개최 등
* 교육과정 개정안(필수이수단위 축소 등), 자사고 자율권 확대 및 학생선발 방식 개선안 중심
○ (‘13.10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확정
-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세부 추진계획 발표
○ (‘13.11월~’14.2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관련 법령개정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자사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 (‘14.3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본격 추진
- 개정 교육과정 적용 및 일반고 재정지원 사업 시행
- ’15학년도 자사고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새로운 입학전형 방식 반영 등
참고 1 |
| 전국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
전국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13.5.1. 기준)
<단위: 교, %>
시도 | 총계 | 일반고 | 소계 | 자율고 | 소계 | 특수목적고 | 소계 | 특성화고 | 소계 | ||||||||
일반1 | 일반2(종합고) | 사립 | 공립 | 과학고 | 외국어고 | 국제 고 | 예술고 | 체육고 | 마이 스터 | 직업 | 대안 | ||||||
서울 | 317 | 183 | 1 | 184 | 25 | 19 | 44 | 2 | 6 | 1 | 6 | 1 | 3 | 19 | 70 |
| 70 |
부산 | 143 | 77 | 2 | 79 | 2 | 13 | 15 | 2 | 3 | 1 | 2 | 1 | 3 | 12 | 36 | 1 | 37 |
대구 | 91 | 50 |
| 50 | 4 | 13 | 17 | 1 | 1 |
| 1 | 1 | 1 | 5 | 18 | 1 | 19 |
인천 | 122 | 79 |
| 79 | 1 | 6 | 7 | 2 | 2 | 1 | 1 | 1 | 2 | 9 | 26 | 1 | 27 |
광주 | 66 | 45 |
| 45 | 2 | 3 | 5 |
|
|
| 1 | 1 | 1 | 3 | 12 | 1 | 13 |
대전 | 62 | 37 |
| 37 | 3 | 6 | 9 | 1 | 1 |
| 1 | 1 | 1 | 5 | 11 |
| 11 |
울산 | 53 | 35 |
| 35 | 2 | 2 | 4 | 1 | 1 |
| 1 |
| 2 | 5 | 9 |
| 9 |
세종 | 7 | 3 | 1 | 4 |
| 1 | 1 |
|
| 1 |
|
|
| 1 | 1 |
| 1 |
경기 | 445 | 287 | 57 | 344 | 2 | 11 | 13 | 2 | 8 | 3 | 4 | 1 | 2 | 20 | 64 | 4 | 68 |
강원 | 117 | 77 | 11 | 88 | 1 |
| 1 | 1 | 1 |
| 1 | 1 | 2 | 6 | 20 | 2 | 22 |
충북 | 83 | 45 | 1 | 46 |
| 6 | 6 | 1 | 1 |
| 1 | 1 | 3 | 7 | 23 | 1 | 24 |
충남 | 114 | 60 | 11 | 71 | 1 | 7 | 8 | 1 | 1 |
| 2 | 1 | 3 | 8 | 25 | 2 | 27 |
전북 | 132 | 73 | 18 | 91 | 3 | 2 | 5 | 1 | 1 |
| 1 | 1 | 3 | 7 | 26 | 3 | 29 |
전남 | 153 | 86 | 4 | 90 | 1 | 7 | 8 | 1 | 1 |
| 2 | 1 | 3 | 8 | 47 |
| 47 |
경북 | 193 | 106 | 18 | 124 | 2 | 9 | 11 | 2 | 1 |
| 2 | 1 | 4 | 10 | 47 | 1 | 48 |
경남 | 190 | 129 | 8 | 137 |
| 10 | 10 | 2 | 2 |
| 1 | 1 | 2 | 8 | 31 | 4 | 35 |
제주 | 30 | 17 | 3 | 20 |
| 1 | 1 | 1 | 1 |
|
|
|
| 2 | 7 |
| 7 |
합계 | 2,318 | 1,389 | 135 | 1,524 | 49 | 116 | 165 | 21 | 31 | 7 | 27 | 14 | 35 | 135 | 473 | 21 | 494 |
비율 | 100 | 59.9 | 5.8 | 65.7 | 2.1 | 5.0 | 7.1 | 0.9 | 1.3 | 0.3 | 1.2 | 0.6 | 1.5 | 5.8 | 20.4 | 0.9 | 21.3 |
참고 2 |
| 일반고 중 행‧재정적 지원 현황 |
일반고 중 행‧재정적 지원 현황 (‘13.5.1 기준)
<단위: 교, %>
시도 | 총 고교수 | 일반고 | 자율 학교 | 기숙형고 | 교과교실제 | 창의경영학교 | 혁신 학교 | 비고 (재정지원 없는학교) | ||||
구분 | 학교수 | 선진 | 과목중점 | 전환 | 교육부 | 교육청 | ||||||
서울 | 317 | 일반1 | 183 | 51 |
| 13 | 86 | 3 | 78 | 68 | 10 | 74 |
일반2* | 1 |
|
|
|
|
|
|
| ||||
부산 | 143 | 일반1 | 77 | 18 | 1 | 3 | 57 | 4 | 34 | 32 |
| 6 |
일반2 | 2 |
|
|
| 2 |
|
|
| ||||
대구 | 91 | 일반1 | 50 | 29 | 1 | 3 | 41 | 1 | 31 | 26 |
| 4 |
일반2 |
|
|
|
|
|
|
|
| ||||
인천 | 122 | 일반1 | 79 | 37 | 2 | 10 | 42 | 0 | 33 | 29 |
| 12 |
일반2 |
|
|
|
|
|
|
|
| ||||
광주 | 66 | 일반1 | 45 | 35 |
| 6 | 16 | 1 | 21 | 19 | 1 | 0 |
일반2 |
|
|
|
|
|
|
|
| ||||
대전 | 62 | 일반1 | 37 | 22 |
| 3 | 31 | 0 | 21 | 17 |
| 1 |
일반2 |
|
|
|
|
|
|
|
| ||||
울산 | 53 | 일반1 | 35 | 22 | 1 | 3 | 30 |
| 16 | 14 |
| 9 |
일반2 |
|
|
|
|
|
|
|
| ||||
세종 | 7 | 일반1 | 3 |
| 1 | 1 | 1 |
| 1 | 1 |
| 2 |
일반2 | 1 |
|
|
| 1 |
|
|
| ||||
경기 | 445 | 일반1 | 287 | 79 | 3 | 20 | 108 | 14 | 120 | 97 | 18 | 182 |
일반2 | 57 | 15 | 11 | 2 | 9 | 4 | 15 | 2 | ||||
강원 | 117 | 일반1 | 77 | 35 | 18 | 10 | 37 | 1 | 27 | 23 | 4 | 34 |
일반2 | 11 | 4 |
|
| 2 | 3 | 1 |
| ||||
충북 | 83 | 일반1 | 45 | 32 | 11 | 3 | 34 |
| 29 | 22 |
| 11 |
일반2 | 1 | 1 |
|
|
|
|
|
| ||||
충남 | 114 | 일반1 | 60 | 51 | 13 | 9 | 47 | 1 | 31 | 26 |
| 14 |
일반2 | 11 | 7 | 2 |
| 9 |
| 4 |
| ||||
전북 | 132 | 일반1 | 73 | 47 | 10 | 13 | 51 | 3 | 32 | 30 | 5 | 22 |
일반2 | 18 | 10 | 2 |
| 10 |
| 2 |
| ||||
전남 | 153 | 일반1 | 86 | 47 | 20 | 25 | 19 | 12 | 45 | 36 | 2 | 26 |
일반2 | 4 |
|
|
|
|
|
|
| ||||
경북 | 193 | 일반1 | 106 | 77 | 20 | 11 | 55 | 7 | 50 | 38 |
| 10 |
일반2 | 18 | 11 | 2 | 2 | 8 | 1 | 8 |
| ||||
경남 | 190 | 일반1 | 129 | 89 | 18 | 10 | 81 | 1 | 38 | 36 |
| 41 |
일반2 | 8 | 5 | 2 |
| 2 |
|
|
| ||||
제주 | 30 | 일반1 | 17 | 11 |
| 2 | 12 | 1 | 11 | 8 |
| 7 |
일반2 | 3 | 1 |
|
| 1 |
|
|
| ||||
합계 | 2,318 | 일반1 | 1,389 | 682 | 119 | 145 | 748 | 49 | 618 | 522 | 40 | 455 |
일반2 | 135 | 54 | 19 | 4 | 44 | 8 | 30 | 2 | ||||
소계 | 1,524 | 736 | 138 | 149 | 792 | 57 | 618 | 552 | 42 | 455 | ||
비율 | 65.71) | 48.32) | 9.1 | 9.8 | 52.0 | 3.7 | 40.6 | 36.2 | 2.8 | 29.9 |
* 일반2 : 직업과정을 운영하는 구)종합고를 말함
1) 전체 고교수 대비 일반고교수 비율 2) 일반고교수 대비 자율학교수 비율
참고 3 |
| 일반고 대상 재정지원 사업 현황 |
일반고 대상 창의경영학교 지원 사업
○ (지원액) 교당 평균 48.7백만원, 일반고 지원액 총 30,076백만원
○ (학교수) 618교(일반고 1,524교의 40.5%)
<'13년 일반고 관련 단위학교 지원 사업 현황(단위: 백만원)>
중점과제 유형 | 총 학교수 | 총 지원액 |
| 일반고 | 지원액 | 교당 평균 지원액 | |
학력향상형 | 460 | 11,898 |
| 42 | 1,473 | 35.1 | |
사교육절감형 | 392 | 19,772 |
| 135 | 7,162 | 53.1 | |
교육과정혁신형 | 625 | 28,117 |
| 324 | 16,461 | 50.8 | |
- 고교교육력제고 | 100 | 5,723 |
| 100 | 4,530 | 45.3 | |
인성교육강화 | - 예술교육선도 | 70 | 1,136 |
| 1 | 16 | 16.2 |
- 학교체육활성화 | 48 | 1,606 |
| 18 | 520 | 28.9 | |
- 건강증진모델 | 85 | 2,356 | ➜ | 5 | 137 | 27.3 | |
중점과정 | - 과학중점과정 | 100 | 7,970 |
| 100 | 7,971 | 79.7 |
- 예술중점과정 | 23 | 2,435 |
| 10 | 329 | 109.6 | |
- 체육중점과정 | 7 | 683 |
| 3 | 1,113 | 111.3 | |
수업개선 | - 영어교육모델 | 128 | 2,564 |
| 69 | 1,296 | 18.7 |
- 미래형과학교실 | 32 | 1,286 |
| 12 | 411 | 34.3 | |
- 선진형수학교실 | 32 | 640 |
| 6 | 136 | 22.7 | |
자율형 | 186 | 7,441 |
| 117 | 4,981 | 42.5 | |
총 계 | 1,663 | 65,510 |
| 618 | 30,076 | 48.7 |
※ (목적) '09년부터 단위학교 재정지원 사업을 '창의경영학교 지원 사업'으로 통합하여 '좋은 학교' 선도 모델로 육성
일반고 대상 기숙형고 지원 사업
○ (지원액) 교당 평균 45백만원, 일반고 지원액 총 6,720백만원
○ (학교수) 138교(일반고 1,524교의 9.1%, 자공고 12교 제외)
※ (목적) '09년부터 농산어촌, 도‧농복합시 등 교육낙후지역의 공립 고등학교에 기숙사 시설을 지원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실질적 교육력 제고
참고 4 |
| 자사고 운영 현황(‘13.3 현재) |
시도명 | 소재지 | 학교명 | 구분 | 지정시기 | 운영 시기 |
서울(25교) | 동대문구 | 경희고 |
평준화 | 2009 | 2010 |
종로구 | 동성고 | ||||
강동구 | 배재고 | ||||
서초구 | 세화고 | ||||
마포구 | 숭문고 | ||||
강북구 | 신일고 | ||||
구로구 | 우신고 | ||||
서대문구 | 이대부고 | ||||
중 구 | 이화여고 | ||||
강남구 | 중동고 | ||||
종로구 | 중앙고 | ||||
양천구 | 한가람고 | ||||
성동구 | 한양부고 | ||||
동작구 | 경문고 | 2009 | 2011 | ||
동대문구 | 대광고 | ||||
은평구 | 대성고 | ||||
송파구 | 보인고 | ||||
강남구 | 현대고 | ||||
강남구 | 휘문고 | 2010 | 2011 | ||
강서구 | 동양고 (지정취소) | ||||
관악구 | 미림여고 | ||||
도봉구 | 선덕고 | ||||
서초구 | 세화여고 | ||||
성북구 | 용문고(지정취소) | ||||
양천구 | 양정고 | ||||
영등포구 | 장훈고 | ||||
은평구 | 하나고(구 자립형) | 2010 | 2010 | ||
부산(2교) | 해운대구 | 해운대고 | 평준화 | 2009 | 2010 |
금정구 | 동래여고 | ||||
대구(4교) | 중구 | 계성고 | 평준화 | 2009 | 2010 |
수성구 | 경신고 | 2010 | 2011 | ||
남구 | 경일여고 | ||||
달서구 | 대건고 | ||||
인천(1교) | 영종도 | 하늘고 | 비평준화 | 2010 | 2011 |
광주(2교) | 남구 | 송원고 | 평준화 | 2009 | 2010 |
광산구 | 숭덕고 | 2010 | 2011 | ||
광산구 | 보문고(지정취소) | ||||
대전(3교) | 중구 | 대성고 | 평준화 | 2010 | 2011 |
서구 | 서대전여고 | ||||
서구 | 대신고 | 2012 | 2013 | ||
울산(2교) | 동구 | 현대청운고(구 자립형) | 평준화 | 2010 | 2010 |
중구 | 성신고 | 2010 | 2011 | ||
강원(1교) | 횡성 | 민족사관고(구 자립형) | 비평준화 | 2010 | 2010 |
경기(2교) | 안산 | 안산동산고 | 평준화 | 2009 | 2010 |
용인 | 용인외고 | 비평준화 | 2010 | 2011 | |
충남(1교) | 천안 | 북일고 | 비평준화 | 2009 | 2010 |
전북(3교) | 군산 | 군산중앙고 | 평준화 | 2010 | 2011 |
익산 | 남성고 | 2010 | 2011 | ||
전주 | 상산고(구 자립형) | 2010 | 2010 | ||
전남(1교) | 광양 | 광양제철고(구 자립형) | 비평준화 | 2010 | 2010 |
경북(2교) | 김천 | 김천고 | 비평준화 | 2009 | 2010 |
포항 | 포항제철고(구 자립형) | 평준화 | 2010 | 2010 | |
합계 | 49교 | 2009년 지정 25교 2010년 지정 26교2012년 지정 1교
| 2010년 운영 26교 2011년 운영 51교 2012년 운영 50교 2013년 운영 49교 ※ 3개교 지정취소 |
※ (가칭)은성고 (‘14년.3월 개교) : 충남 아산(비평준화)
참고 5 |
| 자공고 운영 현황 |
※ 종료연도 : 21교(’14년), 37교(’15년), 39교(’16년),19교(’17년)
시/도 | 학교명 | 시군구 | 운영연도 | 종료연도 | 학생 선발․모집방법 | 비 고 | |
모집방법 | 세부내용 | ||||||
서울 (19교) | 구현고 | 구로구 | 2010 | 2014 | 평준화 | 우선배정 |
|
당곡고 | 관악구 | 2010 | 2014 | 평준화 | 우선배정 |
| |
도봉고 | 도봉구 | 2010 | 2014 | 평준화 | 우선배정 |
| |
등촌고 | 강서구 | 2010 | 2014 | 평준화 | 우선배정 |
| |
성동고 | 중구 | 2010 | 2014 | 평준화 | 우선배정 |
| |
수락고 | 노원구 | 2010 | 2014 | 평준화 | 우선배정 |
| |
원묵고 | 중랑구 | 2010 | 2014 | 평준화 | 우선배정 |
| |
경동고 | 성북구 | 2011 | 2015 | 평준화 | 우선배정 |
| |
경일고 | 성동구 | 2011 | 2015 | 평준화 | 우선배정 |
| |
고척고 | 구로구 | 2011 | 2015 | 평준화 | 우선배정 |
| |
금천고 | 금천구 | 2011 | 2015 | 평준화 | 우선배정 |
| |
대영고 | 영등포구 | 2011 | 2015 | 평준화 | 우선배정 |
| |
면목고 | 중랑구 | 2011 | 2015 | 평준화 | 우선배정 |
| |
미양고 | 강북구 | 2011 | 2015 | 평준화 | 우선배정 |
| |
상암고 | 마포구 | 2011 | 2015 | 평준화 | 우선배정 |
| |
중경고 | 용산구 | 2011 | 2015 | 평준화 | 우선배정 |
| |
청량고 | 동대문구 | 2011 | 2015 | 평준화 | 우선배정 |
| |
광양고 | 광진구 | 2012 | 2016 | 평준화 | 우선배정 |
| |
서울여고 | 마포구 | 2012 | 2016 | 평준화 | 우선배정 |
| |
부산 (13교) | 경남여고 | 동구 | 2010 | 2014 | 평준화 |
|
|
낙동고 | 북구 | 2010 | 2014 | 평준화 |
|
| |
부산남고 | 영도구 | 2010 | 2014 | 평준화 |
|
| |
사상고 | 사상구 | 2010 | 2014 | 평준화 |
|
| |
금정고 | 동래구 | 2011 | 2015 | 평준화 |
|
| |
부산중앙고 | 남구 | 2011 | 2015 | 평준화 |
|
| |
부산진고 | 부산진구 | 2011 | 2015 | 평준화 |
|
| |
영도여고 | 영도구 | 2011 | 2015 | 평준화 |
|
| |
주례여고 | 사상구 | 2011 | 2015 | 평준화 |
|
| |
개성고 | 진 구 | 2012 | 2016 | 평준화 |
|
| |
부산여고 | 사하구 | 2012 | 2016 | 평준화 |
|
| |
연제고 | 연제구 | 2012 | 2016 | 평준화 |
|
| |
경남고 | 서구 | 2013 | 2017 | 평준화 |
|
| |
대구 (13교) | 강동고 | 동구 | 2010 | 2014 | 평준화 |
|
|
경북여고 | 중구 | 2010 | 2014 | 평준화 |
|
| |
구암고 | 북구 | 2011 | 2015 | 평준화 |
|
| |
달성고 | 서구 | 2011 | 2015 | 평준화 |
|
| |
대구고 | 남구 | 2011 | 2015 | 평준화 |
|
| |
상인고 | 달서구 | 2011 | 2015 | 평준화 |
|
| |
학남고 | 북구 | 2011 | 2015 | 평준화 |
|
| |
호산고 | 달서구 | 2011 | 2015 | 평준화 |
|
| |
대구서부고 | 서구 | 2012 | 2016 | 평준화 |
|
| |
대진고 | 달서구 | 2012 | 2016 | 평준화 |
|
| |
수성고 | 수성구 | 2012 | 2016 | 평준화 |
|
| |
칠성고 | 북구 | 2012 | 2016 | 평준화 |
|
| |
포산고 | 달성군 | 2013 | 2017 | 비평준화 |
|
| |
인천 (6교) | 인천신현고 | 서구 | 2010 | 2014 | 평준화 |
|
|
인천예일고 | 계양구 | 2012 | 2016 | 평준화 |
|
| |
동인천고 | 남동구 | 2012 | 2016 | 평준화 |
|
| |
인천공항고 | 중구 | 2012 | 2016 | 평준화 |
|
| |
인천상정고 | 부평구 | 2013 | 2017 | 평준화 |
|
| |
강화고 | 강화군 | 2013 | 2017 | 비평준화 |
|
| |
광주 (3교) | 상일여고 | 서구 | 2010 | 2014 | 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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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 | 동구 | 2011 | 2015 | 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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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제일고 | 북구 | 2011 | 2015 | 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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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6교) | 대전송촌고 | 대덕구 | 2011 | 2015 | 평준화 | 우선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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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고 | 동구 | 2011 | 2015 | 평준화 | 우선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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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 | 중구 | 2011 | 2015 | 평준화 | 우선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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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여고 | 동구 | 2012 | 2016 | 평준화 | 우선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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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고 | 서구 | 2012 | 2016 | 평준화 | 우선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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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은고 | 유성구 | 2012 | 2016 | 평준화 | 우선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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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교) | 문현고 | 동구 | 2011 | 2015 | 평준화 | 우선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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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고 | 중구 | 2013 | 2017 | 평준화 | 우선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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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교) | 한솔고 | 세종시 | 2013 | 2017 | 비평준화 |
| 우선선발 |
경기 (11교) | 와부고 | 남양주시 | 2010 | 2014 | 비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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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마고 | 오산시 | 2010 | 2014 | 비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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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현고 | 광명시 | 2011 | 2015 | 평준화 | 우선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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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현고 | 시흥시 | 2011 | 2015 | 비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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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고 | 양주시 | 2011 | 2015 | 비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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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현고 | 고양시 | 2012 | 2016 | 평준화 | 우선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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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색고 | 수원시 | 2012 | 2016 | 평준화 | 우선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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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고 | 의왕시 | 2012 | 2016 | 평준화 | 우선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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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학고 | 남양주시 | 2012 | 2016 | 비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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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곡중앙고 | 군포시 | 2013 | 2017 | 평준화 | 우선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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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고 | 파주시 | 2013 | 2017 | 비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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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6교) | 청원고 | 청원군 | 2010 | 2014 | 비평준화 |
| 우선선발 |
충주예성여고 | 충주시 | 2012 | 2016 | 비평준화 |
| 우선선발 | |
청주고 | 청주시 | 2012 | 2016 | 평준화 | 우선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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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고 | 청원군 | 2013 | 2017 | 비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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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 | 충주시 | 2013 | 2017 | 비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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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고 | 단양군 | 2013 | 2017 | 비평준화 |
| 우선선발 | |
충남 (7교) | 대산고 | 서산시 | 2010 | 2014 | 비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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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남고 | 계룡시 | 2011 | 2015 | 비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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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고 | 논산시 | 2012 | 2016 | 비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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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고 | 예산시 | 2012 | 2016 | 비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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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업성고 | 천안시 | 2012 | 2016 | 비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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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여고 | 서천군 | 2013 | 2017 | 비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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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고 | 논산시 | 2013 | 2017 | 비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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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교) | 군산고 | 군산시 | 2010 | 2014 | 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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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고 | 정읍시 | 2010 | 2014 | 비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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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7교) | 목포고 | 목포시 | 2011 | 2015 | 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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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고 | 순천시 | 2011 | 2015 | 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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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고 | 여수시 | 2012 | 2016 | 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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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고 | 나주시 | 2012 | 2016 | 비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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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고 | 무안군 | 2012 | 2016 | 비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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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고 | 광양시 | 2013 | 2017 | 비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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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고 | 해남군 | 2013 | 2017 | 비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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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9교) | 인동고 | 구미시 | 2011 | 2015 | 비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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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여고 | 상주시 | 2011 | 2015 | 비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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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제일고 | 영주시 | 2011 | 2015 | 비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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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삼고 | 칠곡군 | 2011 | 2015 | 비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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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고 | 경산시 | 2012 | 2016 | 비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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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고 | 안동시 | 2012 | 2016 | 비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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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고 | 울진군 | 2012 | 2016 | 비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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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촌고 | 문경시 | 2013 | 2017 | 비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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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고 | 봉화군 | 2013 | 2017 | 비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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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10교) | 거제제일고 | 거제시 | 2012 | 2016 | 비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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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고 | 양산시 | 2012 | 2016 | 비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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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고 | 진주시 | 2012 | 2016 | 비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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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고 | 창원시 | 2012 | 2016 | 비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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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고 | 김해시 | 2012 | 2016 | 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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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제일고 | 김해시 | 2012 | 2016 | 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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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고 | 창원시 | 2012 | 2016 | 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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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고 | 진주시 | 2012 | 2016 | 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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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앙고 | 창원시 | 2013 | 2017 | 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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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경원고 | 김해시 | 2013 | 2017 | 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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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교) | 서귀포여고 | 서귀포 | 2012 | 2016 | 비평준화 |
| 우선선발 |
※ 평준화지역 우선배정 33교, 비평준화지역 우선선발 5교(계 38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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