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선행사교육을 규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교육부 장관의 발언은 유감스럽습니다.
■ 경위 : 7월 8일, 뉴시스 기사로 서남수 교육부장관의 선행교육 규제를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된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기사에 나온 것과 같이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법제처가 밝힌 검토 의견과 입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법제처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박1 : 학원의 밤 10시 영업시간 규제도 합헌 결정이 났던 것처럼, 선행교육 규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것은 사교육 일체를 금지하는 것과 다릅니다. 사교육 중에서 학생들의 뇌 발달에 영향을 끼치고, 학교의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며 다른 학습자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나쁜 사교육인 ‘선행교육’상품만 규제하는 것입니다. 만일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하는 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이라는 논리라면, 불량 유해 식품을 판매하는 기업도 규제할 수 없는 셈입니다. 정말 그런지요.
특히, 2009년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학원의 밤 10시 영업 규제’ 합헌 판결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규제의 공익 요소가 크고 법익 균형성도 충족함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 학교 교육의 충실화 등의 문제로 사교육 교육 프로그램 제공 시간을 규제하는 것이 합헌 판결이 났다면, 같은 목적 때문에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 내용의 규제도 마땅히 합헌이라 보아야할 것입니다.
■ 반박2 : 2000년 4월 과외금지 위헌 판결에서도, ‘고액 과외와 같이 중대한 사회적 폐단이 있는 경우는 규제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 바, 사회적 폐단이 심각한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것은 합헌적 특성이 강합니다.
사람들은 2000년 4월 과외 금지 판결의 위헌 판결의 기억에 의존하며 선행교육 금지법도 위헌일 것이라고 지레 짐작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판결은 과외라는 직업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말한 것일 뿐, 고액 과외 규제와 같이 중대한 사회적 폐단이 예상되는 행위 처벌은 위헌이 아니라 적시함으로, 중대한 사회적 폐단의 대표적인 상품인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한 것 역시 합헌일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아래는 당시 판결문의 일부 내용입니다.
이 판결에 의하면, 과외 전면 금지는 위헌이지만, 고액 과외 교습은 얼마든지 금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교육 영역을 규제하는 것은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폐단이 커서 공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경우, 사적 영역의 규제도 합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행교육 금지법은 사교육을 전면 금지하거나 과외를 전면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학원의 여러 사교육 상품 중에서도 학생들에게 유해한 불량식품과 같은 일부 사교육 상품 즉,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하자는 것입니다. 선행교육 상품이 나라 교육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공정한 교육 경쟁을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보다 심각한 ‘사회적 폐단’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더욱이 이 법은 모든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 학생이 스스로 하는 선행‘학습’은 허용하고 있으며, ▲ 예체능 등의 교습도 제외하고 있고 ▲ 영재학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 대학입시가 임박하여 부득이하게 선행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고등학생에 대한 선행교육은 제외하여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음으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 4월 과외 금지 위헌 판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대한 사회적 폐단을 일으키는 ‘고액 과외’ 행위 등을 규제할 수 있다면, 당연히 선행교육금지법 역시 규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두가지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의 기본권 침해, 직업의 자유 제한 등을 이유로 선행교육 금지법을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2013년 4월 27일-28일에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한 국민 여론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선행교육을 법률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많은 초중고 학부모들(71.3%)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원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규제에 대해서는 더 높은 찬성 반응(78.5%)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 54.8%는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금지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만으로는 선행교육 방지를 위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헌적 특성이 강하고 그 폐해가 너무 심각해서 국민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원하는 이 법률은 당연히 법률로 제정되어야할 것입니다.
■ 우리의 주장
현재 국회 교육문화상임위에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과 학원의 선행교육 규제를 포함한 ‘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이 동시에 발의되어, 병합심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떤 하나의 법만 통과 처리될 수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적절할까의 문제는 이해 당사자들의 관점에 따라 그 기대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교육 기관의 과도한 선행교육으로 인한 공교육의 파행과 교사 교육권의 침해가 심각한 상황을 풀어야할 자리에 있는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비록 적극적 환영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땅히 국회에서 사교육 상품 규제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되는 것을 기대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의 병합 심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이 그 핵심 쟁점에 대해 법제처의 안이한 법률 해석에 의지하여 예단하며 미리부터 부정적 발언을 내놓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교육부 장관은, 학원 사교육 시장을 규제하지 않은 채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만 통과되어, 많은 국민들의 우려대로 학원 선행 사교육 상품으로 인해 공교육 특별법이 무력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3. 7. 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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