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0(목)조간보도자료(SAT 학원 특별점검 결과 불법운영학원 퇴출).hwp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SAT) 문제 유출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SAT 학원에 대해 그간의 특별점검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 이번 조치는 SAT 문제유출 의혹으로 5월(전부)․6월(일부과목) 시험이 취소되어 유학 준비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 이미지가 실추됨에 따라 SAT 학원의 불법 운영 및 관련자의 부정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학원운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2회에 걸쳐 강남일대 SAT 학원 총 6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39곳(64%)을 적발하여 이중 8곳은 폐원(학원 등록말소)조치, 4곳은 교습정지, 그리고 무등록학원 2곳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차로 지난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강남지역 소재 SAT 학원 44곳을 집중 점검하여 24곳을 교습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 특히, 2차 점검대상은 지난 5월에 실시한 합동점검을 언론 보도를 통해 사전에 알고 일시 휴업하여 점검을 피한 학원과 문제유출 의혹이 있는 학원 및 불법적 운영학원들이다.
❍ 폐원 대상 학원 8곳 중에는 보습학원으로 등록한 후 교습과정을 위반하여 SAT 과정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2곳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유학원에서 불법 SAT를 교습한 곳과 대학교 강의실을 임차하여 SAT를 교습한 곳도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 폐원 예정인 학원들은 벌점 66점 이상을 받으면 폐원(등록말소)해야 하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것으로 성범죄경력미조회, 무자격강사채용, 교습비 초과징수, 신고외 교습과정 운영 등으로 적발되었다.
□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기회에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SAT 학원으로 인하여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고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우선, 학원등록 말소조치에 따른 수강생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검찰수사 종결시까지 SAT 학원의 신규 등록, 설립자 변경, 위치변경 등을 유보하기로 했고,
○ 학원 운영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결격기간을 강화*하고 학원 강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결격사유를 마련하여 학원 운영자뿐만 아니라 강사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 학원법 제9조 : 금고이상 3년 → 5년, 벌금형 1년 → 3년
○ 국내외 공인시험과 관련하여 시험문제 유출 등 부정행위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경우에는 등록말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 서울시교육청은 검찰 수사가 통상 늦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SAT 문제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학원의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련 학원장 및 강사의 동향을 추적관리 하기로 했다.
○ 또한, 점검을 피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을 임대하여 불법 과외를 하는 곳과 보습학원이나 유학원 등에서의 불법 교습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 SAT 문제유출 정보수집 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교습비 과다징수학원 및 학원에서의 유학원 운영으로 탈세 의혹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 의뢰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SAT 학원이 전국 81곳 중 63곳이 강남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수업이 진행되는 8월말까지 SAT 교습학원의 불법 운영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학원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등록말소 조치하고, 학원장은 처벌정도에 따라 일정기간 학원 설립․운영을 금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시험지 유출 등 부정행위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학원에 대하여 등록말소 할 수 있고, 강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학원 및 과외교습의 운영 개선․보완을 위한 학원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이동준 사무관(☎ 02-2100-6380), 서울시교육청 조성남 사무관(☎ 02-3999-5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현황
❍ 점검기간 : 2013. 5. 8. ~ 6. 14. (8월말까지 지속 실시 예정)
❍ 점검인원 : 30명
❍ 점검대상 및 적발학원 수 : 61곳 점검, 39곳 적발
❍ 점검결과 : 폐원(8곳), 교습정지(4곳), 벌점부과(25곳), 고발(2곳),
과태료(12곳 2,850만원)
점검 학원수 | 적발 학원수 | 적 발 현 황 (건수) | 행정처분현황 (건수) | 과태료 부과 | ||||||||||
계 | 교습비 관련 | 신고외 교습과정운영 | 강사 채용 해임 관련 | 시설변경 관련 | 제장부 (서류) 미비치, 부실기재 | 기타* | 계 | 벌점부과 | 교습 정지 | 폐원 (등록 말소) | 고발 | |||
61 | 39 | 88 | 30 | 6 | 15 | 6 | 11 | 20 | 39 | 25 | 4 | 8 | 2 | 12 (2,850만원) |
* 기타 : 허위과장광고, 보험미가입, 성범죄경력미조회 등
주요 적발사례
❍ 강사관련 위반
- 무자격 강사 채용 (유학중인 대학생을 조교로 채용 교습)
- 외국인강사 미검증 채용 (6~8월 단기간 외국인강사 채용 교습)
- 강사 및 직원 성범죄경력 미조회
❍ 운영상 부조리 : 학원시설 내에서 유학원을 운영하면서 유학 컨설팅비를 부가세 면세사업자인 학원에서 수납
❍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 SAT 학원에서 유학미술과정 교습
- 보습학원에서 SAT 교습과정 운영
❍ 무등록학원
- 유학원에서 SAT 불법 교습
- 강남구 소재 대학교 강의실을 임차하여 SAT 불법 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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