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교육 상품 같은 '불량' 사교육을 규제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면 불량식품 판매도 허용되어야 합니다!
▲ 법제처가‘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교육부와 국회에 제출함.
▲ 선행교육 상품은 사교육 중 가장 나쁜 불량 사교육에 해당하는데, 이를 직업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음으로 해석하는 법제처의 판단은 부적절함.
▲ 선행교육 상품 같은 대표적인 ‘불량’ 사교육을 규제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불량 식품 판매도 허용되어야 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작년 4월 ‘선행교육 금지 운동’을 시작한 이래 1년 넘게 이 운동을 펼쳐온 결과, 이 취지에 공감한 이상민의원 등 29인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4월 16일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올 6월 정기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 및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일정에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최근 법제처가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교육부와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안에 유일하게 언급한 내용이 다름 아니라,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부연 설명을 덧붙이지 않은 법제처의 이와 같은 검토 의견은 아무리 법률적 해석을 면밀히 따져보았지만 그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 학원의 밤 10시 영업시간 규제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한 헌재의 판결과 같이, 선행교육 규제 역시 같은 차원으로 볼 수 있음.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것은 사교육 일체를 금지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현재 사교육의 상당 부분이 선행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교육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선행교육을 규제하면 사교육 자체를 규제하는 것과 같은 착시현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선행교육만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사교육의 고유 역할인 공교육의 보완, 보충 교육기관으로서의 제자리를 다시 찾는 것일 뿐입니다. ‘직업의 자유’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 모두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할 때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전혀 침해하고 있지 않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앞선 유사 판례를 살펴보면 명백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09년 10월에 있었던 학원의 10시 영업시간 규제 합헌 판결에서 보면, 학원의 무한대의 직업 수행의 자유보다도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해 규제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은 학원에서의 교습은 보장하면서 심야에 한하여 교습시간을 제한함으로 다른 사교육 유형은 제한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은 일정한 시간 학원이나 교습소에서의 교습이 금지되는 불이익인 반면, 이 사건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교교육의 충실화, 부차적으로 사교육비의 절감이므로 법익 균형성도 충족함으로 청구인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교육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선행교육 역시,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선행교육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학습하는 아이들의 학습권 및 행복 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함으로, 이에 대한 규제는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 2000년 4월 과외금지 위헌 판결에서도, ‘고액과외와 같이 중대한 사회적 폐단이 있는 경우는 규제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사교육 일체가 아닌 나쁜 사교육에 해당하는 선행교육 규제도 가능함.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사교육을 전면 금지하거나 과외를 전면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학원의 여러 상품 중에서도 학생들에게 유해한 불량식품과 같은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하자는 것입니다. 2000년 4월 과외 금지 위헌 판결에서와 같이, ‘과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위헌이나 ‘고액 과외’를 규제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이 법은 ▲ 학생이 스스로 하는 선행‘학습’은 허용하고 있으며, ▲ 예체능 등의 교습도 제외하고 있고 ▲ 영재학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 대학입시가 임박하여 부득이하게 선행을 할 수밖에 없는 고등학생에 대한 선행교육은 제외하여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외 금지 위헌 판결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고, 그 규제의 형식은 ‘원칙적 금지’가 아닌 ‘반사회성을 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금지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대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침해의 최소성에 부합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공교육 정상화는 학교 안에서의 선행교육 규제만으로 성공할 수 없고, 학교 바깥 사교육 영역에서의 규제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성공할 수 있음.
다음 주 화요일(18일), 국회에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과 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가 열립니다. 두 법안의 차이는 선행교육에 대한 규제를 학교 안에서만 할 것인지 학교 밖 사교육영역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있고, 이에 대한 공방이 치열할 것입니다. 우리 단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한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초중고 학부모층의 71.3%가 선행교육 규제법안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나왔고,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안에 학원 등의 선행교육 상품 판매 및 홍보금지 도입에 대해서는 78.5%로 이보다 더 높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선행교육 규제에 있어서 학원 등의 사교육 영역에서의 규제가 더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의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와 학원에서 오랫동안 선행교육에 노출되어 온 학부모들은 사교육 시장에서의 선행교육 상품 규제가 공교육 정상화에 가장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처럼 정부와 국회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선행교육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만, 학교의 선행교육 규제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현실을 냉정히 인식하고 이를 동시에 바로잡는데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2013년 6월 13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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