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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 자료

송인수 윤지희 용산 경찰서 출석 날짜 확정

by 조은아빠9 201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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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원 연구소의 대표 민성원 씨의 고소로 4월 22일(금) 2시에, 우리 단체 두 대표를 포함해 4명의 상근자들이 용산 경찰서를 방문해서 피고소인의 자격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일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민성원 연구소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우리 단체 두 대표 등을 고소해서 조만간 경찰에 출석해야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찰이 알려준 민성원 측의 고소 혐의는 그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에게 고2 영어모의고사 문제, 중3 수학 과정을 가르치는 무려 10-11년 선행교육 상품을 판매한다고 우리 단체가 비판하고, 또한 4주 동안 440만원, 8주 880만원 등 고액 사교육비 징수 등 학원법을 위반한 것을 문제 삼았지만, 이는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로서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민성원 씨가 고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단체는 그것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명백한 근거를 갖고 있고, 민성원 씨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은 공익을 위함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위법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3일 전 경찰이, 우리 단체에 피고소인 자격으로 4월 12일(금) 2시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전달했습니다. 두 대표와 우리 단체 연구원 및 상임 변호사 1인 도합 4명이 피고소인들인데, 한꺼번에 가는 것이 아닌 4명 개별적으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금) 2시부터 며칠에 걸쳐 용산 경찰서에 가서 송인수/윤지희/연구원/상임 변호사 순서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민성원 씨로부터 고소당한 것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원의 부당한 행동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을 위해 일하다 당한 훈장으로 알고 이를 명예롭게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핏덩이 같은 아이들에게 살인적인 선행교육 상품을 버젓이 판매 홍보해도 그런 부당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 하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향한 고소는 오히려 이를 바로잡는 길로 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현 정부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교 시험과 입시를 관리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민성원 연구소 같은 선행교육 상품을 판매하는 사교육 기관을 규제하는 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법이 도입되어도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민성원 연구소는 물론이요, 선행교육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사교육기관들도 지속적으로 찾아내서 이를 비판할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경찰에 불려가 ‘부당하게’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은 우리를 지켜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은 학교 시험을 규제하는 것이니, 학원의 선행교육상품까지 단속하는 것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비판하고 바로잡으라는 사람들의 요구가 불법이 되고, 부모와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바른 말을 해도 이를 보호해줄 법 하나 없는 사회는 정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의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속에는 반드시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규제까지 포함되어야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정부의 관련 특별법 제정과는 별도로,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프로그램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선행교육 금지 특별법’ 제정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곧 경찰 출석한 이후 결과 등을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 4. 1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문의: 박민숙 연구원 010-9307-8638, 02-797-4044~6 내선번호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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