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정책자료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1주일 연장

by 조은아빠9 2013. 3. 4.
728x90

&fileNm=03-05(화)조간보도자료(2013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기간 연장)[20130304092750432].hwp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초··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을 당초 218()38()에서 315()까지로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교육비 지원 신청은 지난 218()부터 인터넷 신청시스템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 34() 08시 현재, 57.3만명이 신청을 완료하였으나, 지난해 전체 신청자수(132.4만명)43.3%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교과부와 복지부는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가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을 1주일 연장하고,

각종 교육비 납부에 대한 학부모 관심이 증가하는 3월 개학시기에 맞춰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교육비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교육비 신청자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환산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학교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1년간 지원하게 된다.

이미 각종 법령에 따라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한부모가족보호가구, 법정차상위 가구도 급식비 등 기타 교육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저소득층 초··고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

구 분

내 용

신청 기간

2013218() 315()

신청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신청 내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신청 방법

학부모(보호자)가 아래 ,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부모님 모두 공인인증서 보유

부모(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선정 기준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한편, 교과부와 복지부의 관계자는,

일부 학부모의 경우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임의로 계산하여 선정대상 해당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데,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시군구에서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사하게 되므로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과학기술부 학생복지과 이상범 사무관(02-2100-6519), 보건복지부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 박정하 사무관(02-739-37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