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Nm=03-05(화)조간보도자료(2013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기간 연장)[20130304092750432].hwp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을 당초 2월 18일(월)∼3월 8일(금)에서 3월 15일(금)까지로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 교육비 지원 신청은 지난 2월 18일(월)부터 인터넷 신청시스템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 3월 4일(월) 08시 현재, 약 57.3만명이 신청을 완료하였으나, 지난해 전체 신청자수(132.4만명)의 43.3%에 불과한 상황이다.
□ 이에 교과부와 복지부는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가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을 1주일 연장하고,
○ 각종 교육비 납부에 대한 학부모 관심이 증가하는 3월 개학시기에 맞춰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교육비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 교육비 신청자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환산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학교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1년간 지원하게 된다.
○ 이미 각종 법령에 따라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한부모가족보호가구, 법정차상위 가구도 급식비 등 기타 교육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
구 분 | 내 용 | |
신청 기간 | 2013년 2월 18일(월) ∼ 3월 15일(금) | |
신청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 |
신청 내용 |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 |
신청 방법 | 학부모(보호자)가 아래 ①,②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 |
① 인터넷 신청 | ② 방문 신청 |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부모님 모두 공인인증서 보유 | 부모(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
선정 기준 |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
□ 한편, 교과부와 복지부의 관계자는,
○ 일부 학부모의 경우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임의로 계산하여 선정대상 해당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데,
○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시군구에서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사하게 되므로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과학기술부 학생복지과 이상범 사무관(☎ 02-2100-6519), 보건복지부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 박정하 사무관(☎ 02-739-37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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