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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교육정책 칼럼

체벌관련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어떻게 바뀌나?

by 조은아빠9 2011.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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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후 차관회의 통과자료 15일 국무회의 통과 예정 문구>

31조 8항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전국적의 모든 학교에서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한 체벌을 금지함

▶‘직접적인’이라는 표현이 빠져 간접적체벌 허용이라는 논란을 의식함

▶이후 교과부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는 훈육·훈계방법을 어떻게 예시하느냐가 중요. 교과부가 예시자료를 통해 운동장 돌기, 쪼그려 뛰기 등과 같은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자료를 발표한다면 많은 학교가 학칙을 간접체벌을 제정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시행령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학교현장의 체벌이 일거에 사라질 가능성은 없음. 교과부가 체벌교사에 대해 어떤 실효성있는 조취를 취하느냐와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상담교사의 배치와 같은 실효성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함.

 

<기존의 시행령>

31조 7항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시행령 개정 고시시 문구>

31조 7항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 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되, 지도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는 학칙으로 정한다.

 

▶이 문구에서는 ‘직접접인’이라는 표현 때문에 간접적인 체벌은 허용한다는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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