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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보도 자료
□ 보도내용
○ ‘심각한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 ○ ‘학교장과 학부모대표가 심사위원에서 배제’ 되었다는 주장 ○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참석 인원이 17명에 불과하다’는 주장 ○ ‘심사위원 14명 중 10명이 親전교조’ 라는 주장 |
□ 해명내용
○ ‘심각한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는 부분
- 세부 절차가 지침과 다소 다르게 진행되었으나 공정성을 훼손할 만한 사항이 아니고, 사전에 학운위와 공모심사위에서 합의 조정하여 변경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
○ ‘학교장과 학부모대표가 심사위원에서 배제’ 되었다는 부분
- ‘학교장과 학부모대표가 심사위원에서 빠진 이유는 학운위에서 교장 공모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연기명 방식에 따라 선정키로 사전 합의한 후 진행된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것일 뿐 사전 합의에 따라 특정 인물을 배제한 것은 아님
○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참석 인원이 17명에 불과하다’는 부분
- 학부모회장이 심사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때 학부모 대표 및 일부 학부모 임원들이 학부모들의 불참을 유도하였음
○ ‘심사위원 14명 중 10명이 親전교조’ 라는 부분
- “10명이 親전교조” 보도는 일방의 주장만을 여과 없이 전달한 것으로,
- 개인의 성향이 사안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바, 14명 중 10명이 ‘親전교조’라는 주장은 객관적 사실을 고려한 보도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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