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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의 ‘인권위 권고 거부’, 유감스럽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 인권침해적 요소를 지적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우리 청이 수 차례 밝힌 바 대로,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학교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올바르고 적절한 교육적 방안이 아니다. 이 조치는 재고되는 것이 옳다.
우리 청은 인권위의 권고 내용, 교과부의 결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된 사안을 검토할 것이다.
2012년 8월 16일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이홍동
<자료문의> ☎ 249-0038, 대변인실, 주무관 송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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