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생각이 정말 멘붕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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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이주호)는 8월 9일(목),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재안내하면서, 일선 학교에 동 사항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요청하였다.
○ 교과부는 지난 7월 13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바 있으나,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개선 권고와 관련하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는 등 학교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시․도교육청에 재안내를 하게 되었다.
□ 학생부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반드시 작성하여야하는 법적장부이며,
* 학생부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교과부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과부 훈령)
○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거부는 명백한 법령위반으로 이를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기록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교과부는 밝혔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종합정책권고와 관련하여,
○ 교과부는 학교폭력 근절대책 등 여러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고, 권고안과 관련된 정책도 이미 상당부분 추진 중에 있다.
* 붙임 : 국가인권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정책권고 관련 교과부 기 추진상황
○ 지난 6월, 교과부는 고등학생의 경우 학생부 기재기간을 졸업 후 10년 동안 보존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어 5년으로 단축*하였고, 가해학생이 반성하는 등 긍정적 변화 모습도 함께 기재하여 낙인효과를 방지함으로써 상급학교 진학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한 바 있다.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12. 6)
□ 한편, 시․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교과부에서 안내한 내용을 일선학교에 전달하지 않을 경우,
○ 교과부가 동 사항을 학교에 직접 안내할 계획이며, 이들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 붙임 > 국가인권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정책권고 관련 교과부 기 추진상황
구분 | 인권위 권고 사항 | 교과부 기 추진상황 |
1. 교육주체간의 소통 강화 | 1-1 교원학부모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 일과 후 학부모설명회, 상담주간 등을 활용하여 교원‧학부모 간 소통 지원 중(2.6 종합대책에 포함) |
1-2 학부모의 학교접근성 강화를 위해 학부모가 자녀의 상담 등으로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의 유급휴가제도를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 ○ 유급휴가제 도입 필요하며, 관계부처 협조 필요 | |
1-3 학생의 자율적 주체적 문제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 ○ 또래상담, 또래중재 등 학생 자치활동 지원 중(2.6 종합대책에 포함) | |
2.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강화 | 2-1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전체학생 대상으로 시행 중(2.6 종합대책에 포함) |
2-2 예능과 스포츠 과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 ○ 스포츠(체육 수업시수 확대, 학교스포츠클럽 확대) 및 예술 교육(학생오케스트라, 예술동아리 지원) 활성화(2.6 종합대책에 포함) | |
2-3 집단따돌림 예방 프로그램 등 전체학생을 위한 참여형 예방프로그램 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 ○ 전체학생을 위한 참여형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7월 시범 실시하였으며, 2학기 확대 시행 예정 | |
3. 교원의 역할 강화 | 2-4 정규직 전문상담교원을 학교 내 1인 이상 배치하고 그 권한을 확대하여야 한다. | ○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를 확대 배치 중이며, 관계부처 협조 필요 |
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한다. | ○ 7월 단위학교 컨설팅*을 통해 법령 이행 정도 모니터링 중이며, 2학기부터 컨설팅 상시화 추진 예정 * 청소년정책연구원, 민간 상담전문기관, 시도교육청과 함께 현장컨설팅 지원단을 구성, 7월중 전국 39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컨설팅을 실시함. | |
3-1 교원의 참여 촉진을 위해 생활지도활동을 교육활동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 검토 예정 | |
3-2 신규임용교원과 생활지도교원 대상으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교육을 필수화하여야 한다. | ○ 교원 자격 연수를 생활지도‧상담 등 역량 중심으로 개선‧운영 중 | |
3-3 학교폭력 대응에서 전문상담교원, 위(Wee) 센터 등 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 ○ Wee 프로젝트(Wee센터, Wee스쿨 등) 전반에 대해 개선 추진 중(5-2 개선사항과 함께 추진 중) | |
4. 학교폭력 대응 프로그램 도입 | 4-1 학교폭력의 시간 경과에 따라 당사자들의 대처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 초기 대응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한다. 4-2 조정과 중재를 중심으로 하는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의 학교폭력 대응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한다. | ○ 학교폭력 사안발생시 초기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학교폭력예방교육 질적 내실화, 가․피해 보호자간 갈등을 조정․중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검토 |
5.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 5-1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심리치료 등 인권침해 관련 학생의 치유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 ○ 3월 중순 시도교육청에 배포한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학부모 상담․치유 계획’에 반영한 사항임. 여성가족부(CYS-net), 법무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건복지부(정신보건센터), 종교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상담․치유기관 협력망을 구성하여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특별교육 등 치유 인프라를 마련토록 함. |
5-2 위 스쿨(Wee School)을 확대하고, 치료형 기숙학교 목적의 대안학교와 연계하여야 한다. | ○ Wee 프로젝트(Wee센터, Wee스쿨 등) 전반에 대해 개선 추진 중(3-3 개선사항과 함께 추진 중) | |
5-3 피해⋅가해학생 부모에 대한 상담체계 구축 등 치유적 접근이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3월 중순 시도교육청에 배포한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학부모 상담․치유 계획’에 반영한 사항임. 여성가족부(CYS-net), 법무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건복지부(정신보건센터), 종교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상담․치유기관 협력망을 구성하여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특별교육 등 치유 인프라를 마련토록 함 | |
6. 201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개선 | 6-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을 다양화시켜야 한다 : 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경우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보장, 학생의 직⋅간접적 참여 보장 |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교사, 판사‧검사‧변호사, 경찰, 의사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학부모 대표 참여로 학생의 간접적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2.6 종합대책에 포함) |
6-2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록에 대해 졸업 전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가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 ○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학생부 기재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5년으로 이미 단축(6월, 훈령 개정 완료). 또한 가해학생이 반성하는 등 개선하는 모습도 함께 기재하여 낙인효과를 방지함으로써 상급학교 진학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 |
6-3 사생활 침해 예방, 개인정보 최소 수집, 민감정보 처리제한 고려 등 인권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정보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 작성 방식을 개선하여야 한다. | ○ 생활지도 도움카드제는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필요 정보만 작성하며, 생활지도를 위해서만 활용하도록 지침 마련(4월) | |
6-4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는 교육목적상 필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는 학교단위 개별 공시 형태로 공개하도록 개선 추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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