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3_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hwp
결정문(전원) 120709 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을위한종합정책권고.hwp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을 의결하고 국무총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7개 시․도교육청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잇단 학생들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대되고, 학생인권에 대한 진정 사건도 증가함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해 종합적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학생인권 보호 방안을 모색해 보고, 학교 현장에서의 교수학습권 침해, 체벌금지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학생체벌의 사회적 논란 등에 대해 학생, 교원, 학부모 등 당사자들이 상호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인권에 기반을 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종합정책권고를 위해 2011년 12월 11명의 학생인권 등의 전문가들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 연구기획단(단장: 한태식 비상임위원)”을 구성했습니다. 연구기획단은 학생 인권보장, 교권 존중, 체벌대체 프로그램 개발, 학교폭력 예방, 인권친화적 공교육 등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 조회와 교원, 교원단체, 시․도 교육청, NGO 및 학생‧학부모가 참여한 토론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종합정책권고는 5개 영역 20개 분야에서 52개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개 영역은 △인권교육의 제도화, △학생인권 증진, △교원의 교권 존중, △체벌 없는 인권친화적 학생지도, △ 학교폭력 예방과 적극적 대응입니다.
※ 5개 분야 52개 권고사항 별첨
종합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권교육의 제도화’을 위해 △인권교육제도 기반 마련, △학생 인권교육 강화, △교원의 인권교육 역량 강화, △인권교육 촉진 및 내실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의 인권 증진’을 위해, △학생을 독립된 인격체이자 인권의 주체로 인정, △학생인권 관련 학칙 제‧개정시 민주적 학생의견 수렴 절차 마련,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학생의 인권침해 발생시 구제 보장 등을 담고 있습니다.
셋째, ‘교원의 교권 존중’을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의 법적 보장, △폭력으로부터 안전 보장, △교육과 훈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보장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체벌 없는 인권친화적 학생 지도를 위해, △처벌 위주에서 인권친화적‧긍정적 교육으로 학교교육패러다임의 전환, △현행 그린마일리지 제도의 개선, △체벌대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및 평가‧개선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학교폭력 예방과 적극적 대응에서는, △교육주체간의 소통 강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강화, △교원의 역할 강화, △학교 폭력 대응 프로그램 도입,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강화,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재 및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 작성‧활용 등 201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개선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권고사항이 교육정책에 반영되어 국민과 교육주체들의 인권 의식과 감수성이 향상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국가인원위원회는 권고사항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인권교육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별첨: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안 1부. 끝.
구 분 | 권 고 | 피권고기관 |
Ⅰ. 인권교육의 제도화 | ||
1. 인권교육제도 기반 마련 | Ⅰ-1-1.「교육기본법」제2조(교육이념)에 인권가치를 포함하고 인권교육을 강화하도록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부분을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서로 인권을 존중하며, 인격을 도야하고...“ 로 수정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Ⅰ-1-2. 학생의 인권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야 한다.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부분을 “학교교육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인성 함양 및 창의력 계발을 포함한...” 으로 수정 | ||
Ⅰ-1-3. 유치원을 포함하여 각급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필수적으로 시행되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 ||
Ⅰ-1-4. 각 시․도 교육청 및 학교의 평가기준에 인권교육 실시 등 인권항목이 포함되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 ||
2. 학생 인권 교육 강화 | Ⅰ-2-1. 교과서에 실천사례 중심의 학생발달단계에 맞는 인권교육 내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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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2. 도덕, 사회, 실과, 체육 등 기존 교과목에 인권관련 내용의 반영을 확대하여야 한다. | ||
Ⅰ-2-3. 중학교 선택교과와 고등학교 교양교과에서 인권과목을 확대 개설하여야 한다. | ||
Ⅰ-2-4. 자신의 권리 옹호와 타인의 권리 존중이 동반될 수 있는 균형 잡힌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 |
3. 교원의 인권교육 역량 강화 | Ⅰ-3-1. 교원 양성과정에서의 인권존중 의식 증진 및 인권교육 지도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등 교원양성대학교에서 교직교양, 교직이론, 전공교과에서 인권 및 인권교육론을 이수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를 개설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Ⅰ-3-2.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 교육청 등의 교원연수기관은 각종 자격연수과정이나 보수교육과정에 인권과목을 개설하거나 별도 독립적 인권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등 교원의 인권의식 및 인권교육지도능력 배양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 |
Ⅰ-3-3. 교원임용시험의 교원 평가 기준에 교원양성과정 중 인권과목 이수 여부를 포함시켜야 한다. | 시‧도교육감 | |
4. 인권교육 촉진 및 내실화 | Ⅰ-4-1.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에 인권교육 전담부서를 명확히 정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
Ⅰ-4-2. 교원과 학생 대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에게도 전파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
Ⅰ-4-3. 사회적 약자 보호와 차별 방지를 위한 교원 및 학생 대상의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 |
Ⅱ. 학생 인권 증진 | ||
1. 학생을 독립된 인격체이자 인권의 주체로 인정 | Ⅱ-1-1. 학생 인권 보장에 대한 기본방향과 중점사항이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학생인권기본법(가칭)을 제정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2. 학생 인권 관련 학칙 제․개정시 민주적 학생의견 수렴 절차 마련 | Ⅱ-2-1. 학생 인권 관련 학칙 제․개정과 같은 학생 당사자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의 학생 참여 기회 보장 : 의견 수렴은 물론 의견수렴 방법, 그 결과의 반영 방법 등을 포함하는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3. 학생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 | Ⅱ-3-1. 이주아동․청소년, 중도복귀학생, 탈북아동․청소년, 장애학생, 여학생 등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가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하고 차별받지 않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 차별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
4.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차별 발생시 구제 보장 | Ⅱ-4-1.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차별 예방지침 및 구제제도에 관한 운영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Ⅲ. 교원의 교권 존중 | ||
1.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의 법적 보장 | Ⅲ-1-1. 「초․중등교육법」등 교육 관련법에 생활지도권의 개념과 내용, 범위, 학부모와의 관계 등 생활지도 제반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Ⅲ-1-2. 생활지도사항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생활지도학생의 변화 점검 등에 관한 표준화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 |
2. 폭력으로부터 안전 보장 | Ⅲ-2-1. 모든 교원이 적용받는 교원의 인권침해 구제 및 지원제도를 규정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가칭) 등의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3. 교육과 훈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보장 | Ⅲ-3-1. 교원 및 교실 확보를 통해 과밀학급을 해소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Ⅲ-3-2. 행정전담교원제도 도입 등 행정업무 경감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
Ⅲ-3-3. 집중이수제교육에 대해 재검토하여야 한다. | ||
Ⅳ. 체벌없는 인권친화적 학생지도 | ||
1. 처벌 위주에서 인권친화적‧긍정적 교육으로 학교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 Ⅳ-1-1.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벌’ 허용방침이 체벌 존속을 야기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
Ⅳ-1-2. 아동권리 인정․학습 참여 확대 등의 ‘긍정적 훈육방법’의 선진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 ||
Ⅳ-1-3. 교원이 교실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긍정적 훈육방안의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
2. 현행 그린마일리지 제도의 개선 | Ⅳ-2-1. 상․벌점을 주기 이전에 교육적 지도를 우선시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
Ⅳ-2-2. 상․벌점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교원의 자의성을 제한하여야 한다. | ||
3. 체벌대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및 평가 | Ⅳ-3-1. 현재 적용 중인 체벌대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
Ⅳ-3-2. 교원․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체벌대체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Ⅳ-3-3. 체벌대체 프로그램 마련 과정에서 ‘체벌’을 시사하는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인권친화적 대체 용어를 개발하여야 한다. | ||
Ⅴ. 학교폭력 예방과 적극적 대응 | ||
1. 교육 주체간의 소통 강화 | Ⅴ-1-1. 교원·학부모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Ⅴ-1-2. 학부모의 학교접근성 강화를 위해 학부모가 자녀의 상담 등으로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 일정한도내의 유급휴가제도를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공무원 대상) 고용노동부장관(근로자 대상) | |
Ⅴ-1-3. 학생의 자율적 주체적 문제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 |
2. 학교폭력 예방 예방프로그램의 강화 | Ⅴ-2-1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
Ⅴ-2-2. 예능과 스포츠 과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
Ⅴ-2-3. 집단따돌림 예방 프로그램 등 전체학생을 위한 참여형 예방프로그램 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 ||
Ⅴ-2-4. 정규직 전문상담교원을 학교 내 1인 이상 배치하고 그 권한을 확대하여야 한다. | ||
Ⅴ-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한다. | ||
3. 교원의 역할 강화 | Ⅴ-3-1. 교원의 참여 촉진을 위해 생활지도활동을 교육활동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Ⅴ-3-2. 신규임용교원과 생활지도교원 대상으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교육을 필수화하여야 한다. | ||
Ⅴ-3-3. 학교폭력 대응에서 전문상담교원, 위(Wee) 센터 등 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 ||
4. 학교폭력 대응 프로그램 도입 | Ⅴ-4-1. 학교폭력의 시간 경과에 따라 당사자들의 대처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 초기 대응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
Ⅴ-4-2. 조정과 중재를 중심으로 하는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의 학교폭력 대응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한다. | ||
5.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 Ⅴ-5-1.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심리치료 등 인권침해 관련 학생의 치유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Ⅴ-5-2. 위 스쿨(Wee School)을 확대하고, 치료형 기숙학교 목적의 대안학교와 연계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 |
Ⅴ-5-3. 피해‧가해학생 부모에 대한 상담체계 구축 등 치유적 접근이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
6. 201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개선 | Ⅴ-6-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을 다양화시켜야 한다: 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경우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 보장, 학생의 직․간접 참여 보장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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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6-2.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록에 대해 졸업 전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가 또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 ||
Ⅴ-6-3. 사생활 침해 예방, 개인정보 최소 수집, 민감정보처리 제한 고려 등 인권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정보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 작성 방식을 개선하여야 한다. | ||
Ⅴ-6-4.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는 교육목적상 필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1. 국무총리에게 <붙임1> 의 모든 사항을 권고하고,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 피권고기관의 기관장에게는 <붙임1>에 명시된 소관사항에 대하여 권고한다.
이 유
Ⅰ. 권고 배경
2011년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비상하게 높아졌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대한 학교폭력 진정사건 접수도 늘어났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위원회는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여 학교폭력 대책마련에 착수하였다.
위원회가 학교폭력 전반에 대해 살피면서, 학교폭력은 학교내의 다른 갈등 요소는 물론이고 국민의 의식과 정부의 교육정책 등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교육문제 전반에 대한 인권적 견지의 조망과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우리사회는 교육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교육주제를 둘러싼 논쟁은 쉽게 가열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도 쉽지 않다. 이에 위원회는 인권전담기구라는 성격에 맞게 교육문제의 대증적 해법을 찾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할 인권적 가치와 방향 제시에 주력하였다.
위원회는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의 실현을 목표로 삼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였다.
Ⅱ. 추진경과
2011. 12. 10. 위원회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방안을 심층적‧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교육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 연구기획단”을 구성하였다. 연구기획단은 교원단체, 학교교원, 각급 교육청 장학사와의 간담회,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등의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여 사회 각 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3회의 내부 토론을 통해 종합정책권고안에 포함될 사항을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2012. 4. 6.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NGO,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당사자, 관계자 등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였다.
더불어, 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한 종합정책권고시안을 작성하고 관계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등의 의견도 조회하였다.
나아가, 위원회는 종합정책권고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를 3회(2012. 5. 10. / 5. 17. / 6. 7.) 개최하여 논의하였으며, 전원위원회 2회(2012. 6. 11./ 7. 9.)를 거쳐 권고사항을 심의‧의결하였다.
Ⅲ. 판단 및 참고기준 (붙임2)
1. 판단기준
○ 「헌법」,「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청소년기본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등 관련 국내 법령
○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유엔아동권리협약’이라 함)」,「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등 국제협약
2. 참고기준
○ 세계인권선언
○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 관련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유엔 제1․2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등
Ⅳ. 판단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청소년기본법」, 유엔의 「아동권리협약」,「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 근거하여,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해서는 인권가치 내면화를 위한 인권교육의 제도화, 학생 인권 증진, 교원의 교권 존중, 체벌없는 인권친화적 학생지도방안 개발, 학교폭력예방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항들을 중심으로 권고한다.
1. 인권교육의 제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과도한 체벌, 학생의 수업방해, 학교 친구에 대한 따돌림 및 학교폭력, 학부모의 폭언 및 폭행 등 교육주체들간 인권침해행위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종합적 대책도 마련되어 왔지만, 위의 제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교육 목표와 가치를 되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목표와 가치는 인간의 존중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인권교육은 학교에서 실시해야 할 필수적인 교육이며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는「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및「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의 인권상황과 인권교육상황을 점검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인권교육 경험 부족
인권교육이 가장 필요한 집단에 대해서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법집행관, 공무원 다음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 이라고 응답하였다. 당사자인 초등학생의 71.8%, 중학생의 78.0%가 ‘자신들에게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원 대상의 인권교육도 필요하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77.5%이다. 그러나,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은 초등학생이 46.0%, 중학생이 53.0%에 그쳤다(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2) 학생의 「세계인권선언」 인지도 8. 7% 등 인권교육 미흡
인권교육의 대다수는 교과시간에 진행되나, 주로 사회과와 도덕과에 편중되어 있으며, 인권관련 단원 수업 시간에도 ‘진도 때문에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가 15.5%나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초등 9.3%, 중등 22.7%, 고등 22.2%)이며, 학교인권교육 시행에 있어 어려운 점으로 교원들은 ‘입시로 인한 교육시간 부족’(44.7%)을 들고 있다(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2007년 교육과정에 따라 인권교육이 범교과 교육에 포함되었으나,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은 24.1%에 불과하며, 인권교육이 교과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시간 외에 조회․종례시간(13.1%)에 진행되거나,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 중 51.3%가 교내 방송교육을 통해 교육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국 인권이라는 용어를 인지하는 학생이 97.7%로 수치적으로는 매우 높음에도,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다’는 학생이 23.5%, 인권 관련 문서인 「세계인권선언」을 잘 알고 있는 학생은 8.7%,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잘 알고 있다는 학생이 4.4%로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3) 교원의 인권교육에 대한 지도역량 부족
초․중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교와 사범대에서 인권 또는 인권교육 관련 교과목을 개설한 대학이 없는 현실에서, 교원은 인권교육 시행에서 또 다른 어려움으로 ‘교원의 관심과 역량 부족’(30.3%)‘을 들고 있으며, 시․도 교육청도 ’인권교육 강사 및 교원의 전문성 부족‘을 다수 지적하였다.
‘인권교육ㆍ연수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한 교원은 89.9%이나, 교원임용 후 인권관련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교원은 41.1%에 불과하고, 교원의 인권과 관련된 문건 인지도를 보면 「세계인권선언」 17.3%, 「청소년헌장」 11.3%, 「유엔아동권리협약」 8.8% 등 매우 낮은 상태이다(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4) 학생 생활지도에 편중된 인권교육계획
교육과정으로 인권교육계획을 갖고 있는 학교는 73.0%이나, 인권교육계획의 내용은 ‘학급경험, 학생지도와 관련된 내용’이 71.6%에 달하는 반면, ‘인권교육에 관한 학년별 목표 및 계획’이 11.1%, ‘인권교육에 관한 각 교과별 목표 및 계획’은 17.3%에 불과하여, 인권교육계획이 주로 학생생활지도에 편중된 것으로 조사되었다(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5) 인권 친화적이지 않은 학교문화
소속 학교의 인권 친화성에 대해 교원의 80.4%는 ‘인권 친화적이지 않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러한 반응은 초등교원의 73.2%, 중학교 교원의 83.5%, 고등학교 교원의 83.4%, 전문계고교 교원은 92.3%로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내의 인권침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73.0%가 ‘학교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하였고, 인권침해유형으로 ‘두발이나 복장에 대한 표현 제한’(60.7%), ‘욕이나 모욕적인 언사 등의 언어폭력’(40.6%), ‘성적공개 등의 개인정보 유출’(25.1%), ‘체벌 등의 신체적 학대’(25.3%), ‘소지품 검사 등 사생활 침해’(22.7%), ‘자율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기회 제한’(20.7%) 등을 언급하였다(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인권침해를 당한 후에도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참고 지나갔다’(38.8%), ‘별다른 생각없이 넘어갔다’(36.5%), ‘친구들과 상의’(34.7%), ‘부모님과 상의’(24.7%), ‘선생님과 상의’(18.3%) 순으로 응답하여, 상당수 학생들이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하거나 부각시키기 보다는 덮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다(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이와 같은 조사결과에 비추어 볼 때, 학교 인권교육이 자신의 인권보호와 타인의 인권존중이라는 인권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권교육 지원 미흡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검토 당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은 포함되지 않음) 중 2개의 교육청이 학교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침이나 계획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으며, 교원 대상 인권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교육청 14개 중 12개 교육청이 2시간 정도의 인권교육을 특강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2월 25일에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제9조 제6항 제9호 및 제10호)을 통해 학교문화과에 “학생 인권보호 및 권리신장에 관한 중장기 기본정책 수립ㆍ추진”을 소관업무로 규정하면서도 인권교육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시·도 교육청 역시 서울, 광주, 강원을 제외한 그 외 교육청은 인권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으며, 인권교육담당자가 학생의 생활교육, 인성교육 등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 판단
1) 인권교육제도 기반 마련
유엔은 교육의 목표를 ‘인격의 완전한 발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세계인권선언 제26조)’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유엔아동권리협약 제29조)’ 이라고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목표를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교육기본법 제2조)’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목표는 ‘국가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에서 ‘전인적 성장의 기반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기초 능력의 바탕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교육기본법」과 국가교육과정에서 밝히고 있는 이러한 교육목표는 「세계인권선언」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교육의 목적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며, 인권교육의 목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이념과 달리 과도한 입시 위주의 경쟁심화로 인해 학생들의 심신이 약화되고, 일부 학생의 폭력, 자살 등이 증가하는 등 개인적‧사회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교육이념이 현실에 잘 적용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한 국제사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국제기준을 존중하여 ‘인권’을 명시하는 교육이념을 표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 「교육기본법」의 개정
인권교육이나 인권의 존중 등에 대해서는「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청소년기본법」 제8조의2(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실제 인권교육은 통합교과형태로 교과교육이나 창의체험활동을 통해 실시되고 있어, 학교 재량에 따라 또는 학습진도 상황에 따라 선택적․형식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권에 대해 실질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교육목표를 조정하기 위해, 「교육기본법」 제2조에 인권가치를 포함하고 인권교육 강화가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현행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서로 인권을 존중하며 인격을 도야하고...” 라고 보완한다면 학생 인권교육 제도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교육기본법」제9조 제3항에서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기본적 인권과 인성 함양 및 창의력 계발”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인권이 창의력에 우선하는 가치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학교인권교육의 편의적·선택적 실시를 방지하여 교육의 책임주체들이 인권교육을 책임있게 실시하고, 교과 이외의 지도를 하기가 쉽지 않은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풍토에서도 개별 교원이 교과수업 중에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 예시 : 「교육기본법」개정 제안안>
현행 교육기본법 | 교육기본법 개정 제안(안) |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인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인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서로 인권을 존중하며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9조 (학교교육)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제9조 (학교교육)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인성 함양 및 창의력 계발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나) 학령기 아동 인권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재편성
대다수 인권교육 학자들은 아동 인권교육을 만 5세부터 시작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아동의 발육과 인지능력 발달 정도에 따라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엔에서도 아동의 연령별로 진행되어야 하는 인권교육 내용을 체계화하여 권고하고 있으며, 「제1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2005~2009)」을 통해 학교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정부는 ‘2012. 2. 6. 관계부처합동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3∼5세 누리과정(유아교육과 보육과정을 통합한 형태)부터 질서, 나눔, 배려, 협력, 존중, 경로효친, 갈등해결 등 영역별로 구체적인 실천행동을 제시하고 이를 습관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단계별, 체계적인 인권교육 시행을 위해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국가교육과정에 유엔이 권고하고 있는 인권교육 내용과 요소가 단계적, 체계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다) 시·도 교육청 및 학교 평가시스템에 인권항목 반영
「초‧중등교육법」제9조(학생‧기관‧학교평가)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평가의 대상)의 규정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기관평가)과 그 관할하는 학교(학교평가)를 평가”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제12조(평가의 기준)는 “예산의 편성 및 운용, 학교 및 교육기관의 설치‧운용, 학교 교육지원 및 성과, 학생 및 교원의 교육복지,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기관평가’ 기준으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교육활동 및 교육성과, 그 밖에 학교운영 관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학교평가’ 기준으로 규정하고, 이를 시‧도 교육청 및 학교의 평가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평가시스템은 학생 간 또는 학교 간 경쟁을 통해 학업성취도를 고양시키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재상 양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바람직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양질의 교과 내용 마련, 적정한 교육과정 설계, 그리고 그 교과내용을 바탕으로 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교육이 정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기초를 강화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학업성취도 중심으로 편성된 현행 기관평가 및 학교평가 기준을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 평가기준에 ‘인권지표’가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고 : 인권교육제도 기반 마련 1-1-1.「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에 인권가치를 포함하고 인권교육을 강화하도록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서로 인권을 존중하며, 인격을 도야하고 ...“ 로 수정 1-1-2. 학생의 인권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야 한다.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부분을 “학교교육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인성 함양 및 창의력 개발을 포함한....” 으로 수정 1-1-3. 유치원을 포함하여 각급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필수적으로 시행되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1-1-4. 각 시․도 교육청 및 학교의 평가기준에 인권교육 실시 등 인권항목이 포함되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
2) 학생 인권 교육 강화
교육의 본연의 목표는 ‘인격의 완전한 발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에 있으므로,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 및 증진의 의식을 기르고 인권의식을 생활 속에서 실천으로 구현해 갈 수 있는 능력과 품성을 기르도록 교육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 및 증진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품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인권실천 중심의 교육과정, 교과특성을 고려한 내용, 인권과목 확대 개설, 자신과 타인의 권리에 대한 균형잡힌 인권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가) 인권 실천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정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별 교육과정에 의하면, 각 학교급별 교육목표에 인권 함양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교육현장과 충분히 연계되어 있지 못해, 학생발달 단계별 인권교육 실천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된다.
특히, 또래문화를 본격적으로 형성하는 중학교의 인권교육 방향은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으며,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소통하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능력, 학생들이 자신의 일상 속에서 인권을 실천할 수 있는 체험중심의 교육이 부족한 현실이다.
정부도 이와 같은 교육과정 상의 문제점을 인식해 이미 ‘2012. 2. 6. 관계부처합동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초․중․고의 프로젝트형 인성교육이 가능하도록, 국어, 도덕, 사회 교과의 ‘인성 핵심 역량’ 요소를 강화하고, 교과의 학습 내용을 ‘지식’ 중심에서 ‘사례․실천’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히고 있고 이에 따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제도 취지를 적극 살리기 위해서도 학생발달단계별 인권교육을 체계화하고, 교과서 개발단계에서도 학생이 학교생활속에서 인권상황을 연계시켜보도록 실천중심적 사례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나) 각 교과마다 특성을 고려한 인권관련 내용의 반영 및 강화
2007년 개정 교육과정(현행 교과서)은 도덕과와 사회과를 제외하고는 인권관련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과(기술․가정과)의 경우 청소년기의 발달문제, 과학․기술의 실제 적용과 관련한 내용, 체육과의 경우 건강, 문화, 성(性) 관련 내용 등, 전문계교의 상업 및 경제 교과에서는 기업경영, 노동, 환경, 소비 등을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서 충분히 인권 문제를 교육할 수 있다.
따라서, 도덕, 사회, 실과, 체육 등 각 교과마다 그 특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인권교육과 관련한 내용들을 적절히 반영,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 중학교 선택교과와 고등학교 교양교과에서 인권과목 확대 개설
초등학교보다는 중․고등학교의 청소년기에 더 많은 인권적 상황에 직면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고등학교 시기의 인권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중학교 교육과정에는 ‘인권’ 과목을 포함하여 선택 교과를 5개로 확대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도 교양 교과를 9개 과목으로 확대하여 ‘인권’ 과목을 별도로 개설할 필요가 있다.
라) 자신의 권리옹호와 타인의 권리존중에 대한 균형 잡힌 인권교육
인권교육은 자신의 권리를 알게 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고 옹호하는 측면도 있으나, 자신의 권리만큼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의 자세, 그리고 인류 공동체의 자각을 지향하여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며...(제29조 제1항, 제2항)” 라고 하여, 인권이 자신의 권리 옹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인권교육을 통해 자신의 권리만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인류공동체를 인식하는 인권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고 : 학생인권교육 강화 1-2-1. 교과서에 실천사례 중심의 학생발달단계에 맞는 인권교육 내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1-2-2. 도덕, 사회, 실과, 체육 등 기존 교과목에 인권관련 내용의 반영을 확대하여야 한다. 1-2-3. 중학교 선택교과와 고등학교 교양교과에서 인권과목을 확대 개설하여야 한다. 1-2-4. 자신의 권리 옹호와 타인의 권리 존중이 동반될 수 있는 균형 잡힌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교원의 인권교육 역량 강화
유엔은 교원의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 교원 인권교육을 권고하고 있다. 교육대학, 사범대학 등 교원양성기관의 교직교양 등 교과목을 살펴보면, 인권 및 인권교육을 위한 교과목 개설이 부족하고, 교원임용단계에서 인권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학생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 양성과정, 교원 임용시 그리고 임용 후 교원으로서의 현직 수행에 이르기까지 인권교육과 관련된 역량 강화와 인권감수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가) 교원 양성과정에서 인권 의식 증진 및 인권교육 지도능력배양
교원 양성과정에서 인권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등 교원양성기관을 설치하고 있는 대학교는 교직교양, 교직이론, 전공교과에서 인권 및 인권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를 개설하고, 시‧도 교육청 등 교원연수기관은 각종 자격연수 과정이나 보수교육과정에 인권과목을 개설하거나 별도 인권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등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는 2012. 2. 6. 관계부처합동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서 신규로 교원을 채용할 경우, 학생에 대한 이해, 학교폭력 상황 문제해결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한 교직 적성 심층면접 등을 2012년에 실시하는 시험부터 즉시 적용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그에 대처하기 위해 학생지도 역량을 임용시험의 심층면접에서 검증하겠다는 위 방침과 연계해 보면, 특히 학생지도 역량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인권의식과 기본지식이 핵심이기 때문에 교원 임용 단계에서 인권과목 수강 여부 등을 평가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권고 : 교원의 인권교육 역량 강화 1-3-1. 교원 양성과정에서의 인권존중 의식 증진 및 인권교육 지도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등 교원양성대학교에서 교직교양, 교직이론, 전공교과에서 인권 및 인권교육론을 이수할 수 있도록 관련교과를 개설하여야 한다. 1-3-2.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 교육청 등의 교원연수기관은 각종 자격연수과정이나 보수교육과정에 인권과목을 개설하거나 별도 독립적 인권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등 교원의 인권의식 및 인권교육지도능력 배양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3-3. 교원임용시험의 교원 평가 기준에 교원양성과정 중 인권과목 이수 여부를 포함시켜야 한다. |
4) 인권교육 촉진 및 내실화
가) 인권전담부서 설치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 의무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관련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아동, 일반 대중, 그리고 아동 관련 직업종사자 사이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학교교과과정에 아동권리 및 인권에 관한 교육을 더 포함시키고, 아동을 위해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단체들이 협약과 관련하여 충분한 연수를 받도록 하고, 협약의 대중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화하라” 고 권고하였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에 인권교육을 위한 전담부서의 명확화 등 학교인권교육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더불어,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에게도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파하는 등 인권교육이 내실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다문화 가정 학생 등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인권교육 강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2011년 학교폭력의 유형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5.2%가 학생간의 권력을 구분 짓는 귀족, 양민, 천민 등의 계급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적과 경제적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억압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차별문화가 학생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09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 분석 결과, 청소년의 차별경험이 높을수록 자살할 생각을 할 확률이 높았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별, 나이, 외모, 신체조건, 성적에 따른 차별 경험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수는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가 학습결손 및 편견과 차별로 인한 학교부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소외 계층 자녀들이 주류 사회에 통합되지 못한 채 집단따돌림, 학교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인권의 이해에 대한 기본교육이 필요하며, 차별과 소외를 방지할 수 있는 지속적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빈곤·장애 및 다문화가정 자녀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집단 따돌림 등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다문화가정 학생 등 소수자 및 그 학부모를 위한 지원방안과 함께 인권적 관점에 기초한 다양성의 인정과 다문화 사회의 이해를 기초로 한 교육적 접근을 확대하여야 한다.
권고 : 인권교육 촉진 및 내실화 1-4-1.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 교육청에 인권교육 전담부서를 명확히 정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1-4-2. 교원과 학생 대상으로「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에게도 전파하여야 한다. 1-4-3. 사회적 약자 보호와 차별방지를 위한 교원 및 학생 대상의 인권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
2. 학생 인권 증진
가. 현황 및 문제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2(아동인권보호와 증진에서 독립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서 “아동의 인권은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왜냐하면 아동의 발달상태가 인권침해행위에 특히 취약하며 아동의 견해는 여전히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아동은 투표권이 없고, 인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는 정치적 과정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담당하지도 못하며, 아동의 권리보호를 해 줄 단체에 대한 아동의 접근은 일반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동은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그들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찾기 위해 사법적 체제를 사용하는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 고 하여, 아동 인권의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의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고, 회원국에게 그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 권리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관련 다양한 법률에 반영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이 협약을 비준한 후 그 이행에 대하여 1994년 11월에 제1차, 2000년 5월 제2차, 2008년 제3·4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1996년 제1차, 2003년 제2차, 2011년 제3·4차 보고서를 심의하고 최종견해(권고) 88개항을 발표하였다.
제3‧4차 최종견해에서는 제1차와 제2차 최종견해에서 이미 지적한 내용들이 다시 언급되었는데, 유보사항의 철회,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과의 조화 및 재판 반영, 아동권리의 독립적 모니터링, 아동예산, 아동에 관한 자료수집, 홍보 및 교육, 차별금지, 아동견해 존중, 체벌의 전면 금지, 표현·결사 및 집회의 자유, 입양, 장애아동, 건강 및 보건서비스, 이주아동, 성적 착취, 소년사법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을 권리주체로 인정하면서 학생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시킬 목적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관성과 갈수록 심화되는 입시경쟁 문화 등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다.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제도는 성적 중심의 학생 및 학교 평가 시스템 형성으로 과열 경쟁 문화를 조성하고, 사교육을 부추기고, 예·체능이나 도덕·사회·역사 등의 인성 관련 과목의 무시로 학생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한 종합적 발달을 기대할 수 없게 하고, 학교 부적응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무관심 등의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
아래 <표1>과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정책은 모든 관심을 성적에 집중시킨 결과, 청소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도 학교성적, 자살 충동 이유도 학교성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표 1 > 청소년(15~19세)이 고민하는 문제
고민 | 성적 적성 | 외모 건강 | 가정환경 | 용돈부족 | 직업 | 친구 | 이성교제 | 학교폭력 | 흡연음주 | 기타 없음 |
2002년 | 48.9 | 18.4 | 6.8 | 5.7 | 5.2 | 3.3 | 5.5 | 1.2 | 1.5 | 3.5 |
2010년 | 55.3 | 16.6 | 6.8 | 4.1 | 10.2 | 2.2 | 1 | 0.2 | 0.1 | 0.5 |
출처 : 여성가족부「청소년 백서 2011」, 통계청 「사회조사(2010년)」
< 표 2 > 청소년(15~19세)의 자살에 대한 충동 이유(2010년)
구 분 | 성적, 진학문제 | 외로움, 고독 | 가정불화 | 경제적 어려움 | 직장문제 | 기타 |
비율(%) | 53.4 | 11.2 | 12.6 | 10.5 | 1.6 | 10.7 |
출처 : 여성가족부「청소년 백서 2011」, 통계청 「사회조사(2010년)」
이와 같은 학생들의 성적 스트레스는 그들의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실제 자살로 이어진다는 통계에 접하게 된다. <표 3>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연보」에서 아동․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교통사고에서 2008년 이후 자살로 바뀐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표 3 > 아동․청소년 사망원인 비교
(단위 : 인구 10만명당 명)
구 분 | 2000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원인 | 사망자 | 원인 | 사망자 | 원인 | 사망자 | 원인 | 사망자 | |
1위 | 교통사고 | 19.3 | 자살 | 6.4 | 자살 | 15.3 | 자살 | 13.0 |
2위 | 자살 | 8.7 | 교통사고 | 5.5 | 교통사고 | 8.3 | 교통사고 | 8.3 |
3위 | 암 | 4.9 | 암 | 3.1 | 암 | 3.8 | 암 | 3.6 |
4위 | 익사사고 | 3.5 | 익사사고 | 1.1 | 심장질환 | 1.0 | 심장질환 | 1.2 |
5위 | 심장질환 | 1.8 | 선천기형 | 0.7 | 익사사고 | 0.8 | 익사사고 | 1.0 |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각 년도, 「청소년 통계(2012년)」
이와 같이 학교성적 스트레스는 학교생활에서 아동·청소년 자살과 더불어 따돌림, 집단괴롭힘, 학교폭력 등 발생 원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교육상황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제3·4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아래와 같이 우려하고 권고하였다.
“당사국 교육제도 내에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극심한 경쟁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교과과정 외의 추가적인 사교육이 일반적이며, 이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심각하고 불균형한 스트레스에 노출시키고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을 염려한다.
협약 제29조(아동교육의 목표) 및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No.1(2001)을 고려하여, 현 교육 및 관련 시험제도를 평가하라.”
위와 같은 국제협약의 최종견해를 존중하여 학교폭력, 학교성적 비관으로 인한 학생 자살, 사교육비의 증가, 우리 교육현실 등을 직시해 볼 때,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시각에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현행 교육제도를 점검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극심한 경쟁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현행 입시중심의 교육정책을 지양하고, 모든 학생 개개인의 인격의 완전한 발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교육목표로 하는 학생중심적 교육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판단
1) 학생을 독립된 인격체이자 인권의 주체로 인정
「교육기본법」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교육내용·방법·교재·시설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제12조),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제18조의4), 「유엔아동권리협약」은 학생의 권리에 대해서는 그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와 고려받을 권리, 평화적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다양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아동(학생)의 권리에 대한 이해와 인정 분위기는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여전히 제한과 통제 위주의 접근을 중시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학생의 집회 자유, 두발·복장의 자유, 사생활 보장, 학생 자치 및 참여권 등에 대해 학생을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며, 세대간 갈등도 발견된다.
학생인권의 보장 수준과 방법은 사회구성원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현실을 고려한 처방이 찾아져야겠지만, 적어도 그 기본 방향에 있어서는 국제적 인권 보장기준에 맞게 학생을 권리의 주체이자 능동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설정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학생이 권리 주체임을 논란의 여지없이 사회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학생인권기본법(가칭) 제정 또는 학생인권에 관한 중점적 사항을「초·중등교육법」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관련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권고 : 학생을 독립된 인격체이자 인권의 주체로 인정 2-1-1.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기본방향과 중점사항이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학생인권기본법(가칭)」을 제정하여야 한다. |
2) 학생인권 관련 학칙 제․개정 시 민주적 학생의견수렴 절차 마련
학칙 제․개정과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학칙의 기재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조 제2항)”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위임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제9조에 학칙의 기재사항과 제․개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동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의 규정에는 학생인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 즉 ‘학생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제7호),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제8호), 학칙개정절차(제9호)’ 등을 명시하면서, 학칙의 제․개정 절차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 규정을 살펴보면, 학생 인권과 관련한 사항을 학칙에 담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 학칙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외견상 민주적 절차로 보일 수 있으나, 한편으로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학생 등 학교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규정 외에는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의견수렴된 내용의 반영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학생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만 거치면 그 반영 여부에 상관없이 학교장이 임의적으로 학칙을 제․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현행 규정대로라면 학교장이 형식적 의견수렴만 한 채 학생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학생인권과 관련한 제반 사항(위 제7호부터 9호를 의미함)을 학칙에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장의 임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방법으로 학생 등 당사자의 의견수렴은 물론 의견 수렴의 방법, 의견 수렴 결과의 반영 방법 등을 포함하는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를 최소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고 : 학생인권 관련 학칙 제․개정시 민주적 학생의견수렴 절차 마련 2-2-1. 학생 인권 관련 학칙 제·개정과 같은 학생 당사자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의 학생 참여 기회 보장 : 의견 수렴은 물론 의견수렴방법, 그 결과의 반영방법 등을 포함하는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마련하여야 한다. |
3) 학생 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
학교에서는 성별, 장애, 성적, 빈곤층 자녀나 한부모·조부모 자녀, 다문화 가정의 자녀 등의 가족상황·형태, 피부색, 외모, 성적 지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양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위원회는 화교학교의 학력 불인정 차별, 대학교의 수시 모집 시 검정고시 출신자 차별, 남학생 우선의 출석번호 부여 차별,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의 이용차별, 성적에 의한 학급회장 자격 부여 차별, 성적 우수자반 운영이나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정독실 이용․자율학습 전용실 이용 허용 등 학교시설운영에서 차별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시정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차별사례들의 다수는 이를 차별이라고 전혀 의식하지 못했거나, 차별이라고 인식하고 있더라도 행정 편의 등을 이유로 발생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정서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히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할 뿐 아니라 인권 존중을 지향하는 사회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며,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밝은 미래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을 지향하고, 차이를 이유로 부당하게 구별하거나 대우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해야 하며,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발생하기 쉬운 차별이나 잠재하는 차별에 대한 예방과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다문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이주아동·청소년, 중도복귀학생, 탈북아동·청소년, 장애학생, 여학생 등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가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하고 차별받지 않을 환경을 조성하는 등 종합적 차별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권고 : 학생 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 2-3-1. 이주아동·청소년, 중도복귀학생, 탈북아동·청소년, 장애학생, 여학생 등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가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하고 차별받지 않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 차별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4)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차별 발생시 구제 보장
인권침해·차별은 그 다양성과 새로운 형태의 지속적 출현으로 완전한 예방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의 발생시 적절한 구제 보장이 필수적이다.
특히,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더라도 그것에 대해 호소하는 것 자체도 어려워하고, 호소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진중하게 들어주는 대상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으며, 경찰이나 법원 등의 수사나 사법기관의 구제절차에 접근하는 것은 더 어렵다.
이처럼 학생들이 구제절차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학생을 피해자로 하는 강력 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차별예방지침 및 구제제도 운영매뉴얼을 개발·보급함으로써 학교 안팎의 구제기관·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차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권고 :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차별 발생시 구제 보장 2-4-1.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차별 예방지침 및 구제제도에 관한 운영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3. 교원의 교권 존중
가. 현황 및 문제점
일반적으로 교권침해는 “교육행정기관, 상급자, 동료 교원, 학부모, 지역 주민, 학생 등이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의 법적인 교육할 권리 등 교원의 전문적 지위를 침해 또는 무시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민주화의 진전 등으로 교원의 절대적 권위가 인정되던 시대에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교원과 학생, 교원과 학부모의 새로운 관계정립이 불가피해졌다. 교육 주체들 간의 관계는 신뢰와 협조를 기본으로 형성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교원이 지니던 절대권위에 대한 갈등과 혼란이 적지 않다.
교원의 시대 역행적인 반인권적‧비민주적인 행태는 당연히 비판되고 견제되어야 하지만 이른바 ‘교실붕괴’라는 용어가 상징하듯이 정상적인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지도 권한조차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도 학교현장에서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원에 대한 학부모·학생의 신체적·언어적 폭력, 수업 방해 등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이를 피해 교원들이 교직을 떠나거나 학생에게 더 무관심하고 방관자적으로 행동하여 학생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등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이와 같은 교원의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명확히 하고, 교원의 인권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 판단
1)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의 법적 보장
「초․중등교육법」“교장은 학생에 대해 교육상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제18조)” 고 하여 교원의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은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제13조 제3항)” 고 하여, 학교생활을 위한 학생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은 학생의 학습을 받을 권리, 즉 학습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와 교원의 교수권에서 파생하는 것으로, 교원은 학교생활에 대해 학생을 지도하고 학생은 교원의 생활지도를 받을 의무가 있다.
생활지도는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또 공동체에 속하여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교육으로 필수적인 사항이며, 만일 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나 학교 운영은 불가능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수권은 보장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입시 위주 교육풍토에서 교과수업 중 교과 이외 지도를 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교원의 생활지도권의 행사 과정이나 내용에서 부당함을 느끼는 학생들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데, 학생의 두발, 복장 등 용모, 소지품, 숙제, 수업태도 등에 대한 지도에서 초래되는 학생의 반발이나 반항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교원의 생활지도를 받는 학생들 일부는 그 지도의 정당성에 대해 신뢰하지 않거나 일부 학생·학부모는 지식 전달 외의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교원의 권한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교원 스스로도 학생이 생활지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교원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는지, 어디까지 하는 것이 정당한 지 확신을 갖지 못하며 생활지도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민원이나 폭력, 무분별한 사회적 비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는 지식과 사회생활을 배우는 곳으로 생활지도는 지식 습득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매우 중요한 교육활동이고 교원의 업무이자 권한이며, 학생은 학교생활을 하는 이상 생활지도를 받을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지도에 대한 교원·학생·학부모 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원이 정당한 생활지도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교원의 생활지도권에 대한 개념, 그 내용과 범위, 학부모와의 관계 등 생활지도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에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경시하려고 하는 경향을 예방하고,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지도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여 교육주체들 사이에 정당한 생활지도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이해와 수용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효과적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세세한 생활지도 사항과 그 한계에 대해서 학생·학부모의 의견 청취와 반영, 생활지도를 받는 경우 학생·학부모에게 그 이유 및 내용 설명, 생활지도를 받은 학생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변화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등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권고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의 법적 보장 3-1-1.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법에 생활지도권의 개념과 내용, 범위, 학부모와 관계 등 생활지도 제반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3-1-2. 생활지도사항에 대한 학생·학부모와의 소통, 생활지도학생의 변화 점검 등에 관한 표준화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폭력으로부터 안전 보장
현재 교원은 학생·학부모로부터 폭력·폭언, 부당한 민원 등의 침해를 받고도 교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 유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2010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에서 발표한 2010년 발생한 교권침해 상담사례의 유형별 현황을 보면, 총 260건의 상담사례 중 ‘학생·학부모 등에 의한 폭언·협박·폭행 등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37.69%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도 교권침해 유형별 건수(2006.~2011. 4. 총 515건)를 살펴볼 때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이 30.1%, 수업 또는 학생지도 중 학생이 교원에게 폭언 및 욕설한 경우를 포함한 기타의 경우가 57.3%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볼 때, 학생지도, 학급 운영과정에서 교원에 대한 학생·학부모 등의 폭력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지만, 현재로서는 학생의 징계나 사법기관에 의한 처리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교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폭언·폭행을 예방하고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 외에도 학생, 학부모가 교원과 학교에 대한 불만을 폭력 외의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고 그 불만을 공정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교원에 대한 인권침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해서는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구분 없이 모든 교원이 적용받는 교원의 인권 보호와 관련한 구제 및 지원제도 등을 포함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가칭) 등의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권고 : 폭력으로부터 안전 보장 3-2-1. 모든 교원이 적용받는 교원의 인권침해 구제 및 지원제도를 규정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가칭) 등의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
3) 교육과 훈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제도·환경 보장
교원은 교육활동에 관한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학교에서의 근무여건과 환경은 교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 또는 향상되어야 한다.
또한, 교원은 교육활동 및 근무관계에서도 성별, 종교, 나이, 출신지역,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징계, 가입한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다양한 학생의 욕구를 충족하고 학생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학생 중심적 교육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원의 접촉 기회를 증대하고 상호이해와 소통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생들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와 교원 확충이 필요하며, 학생들이 입시위주의 지식전달 교육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 집중이수제 교육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교원이 교과교육 및 학생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전담교원제도나 대학과 같은 행정제도 도입 등 행정․잔무 경감제도의 추진이 필요하다.
권고 : 교육과 훈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제도․환경 보장 3-3-1. 교원 및 교실 확보를 통해 과밀학급을 해소하여야 한다. 3-3-2. 행정전담교원제도 도입 등 행정업무 경감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3-3-3. 집중이수제교육에 대해 재검토하여야 한다. |
4. 체벌 없는 인권친화적 학생지도
가. 현황 및 문제점
체벌금지에 대한 우리사회 논의는 1997년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부터 시작되어 1997년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징계)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학생징계) 등을 제정하여 원칙적 체벌금지의 인식이 확산되었지만, ‘기타의 방법’,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의 모호한 예외 조항이 존재하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와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체벌금지 권고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생활규정에서 체벌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일을 추진하여 2003년 2,845개교(27.7%), 2004년 5,369개교(52.16%), 2005년 5,458개교(51.0%), 2006년 5,706개교(53.1%) 등으로 체벌금지 학교가 증가되었고, 체벌금지 대안으로서 2009년부터 그린마일리지(상․벌점) 제도를 도입 추진하는 등 체벌금지 추세가 학교현장에 확산되는 과정에 있다.
이런 진행과정에서 2010년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체벌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하게 되면서 서울시 소재 초·중·고교에서 학생에 대한 체벌이 금지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두 가지 극단적인 의견이 팽팽히 맞서게 되었는데, 즉 학생 체벌은 학생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이므로 학생들에 대한 체벌을 일체 금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동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체벌은 용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후자의 의견을 주장하는 교원 측은 전면적인 체벌금지 조치가 공교육 불신과 교육권 약화를 가져와 교원의 학생지도 효율성을 크게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위원회는 체벌이 아동․청소년의 존엄성을 심각히 훼손한다는 점을 우려하여 체벌금지를 권고한 바 있으나, 체벌을 대체하는 교육적 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교육현장의 체벌을 대체하는 교육적 대안에 대한 인권적 관점의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학생들의 인권과 함께 교원의 교육권도 바로 세울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즉 체벌을 대체할 인권친화적 학생지도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판단
1) 처벌 위주에서 인권친화적․긍정적 교육으로 학교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행동 강화(Reinforcement)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제거 또는 빈도수 감소를 위해서는 벌(Punishment)을 적용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행동주의 심리학은 학교교육의 패러다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인간의 행동은 반드시 강화와 벌의 원리에 의해 수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학교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우리사회도 지난 시대의 권위와 규율을 앞세운 교육방식의 한계에 부딪친 만큼 인권친화적인 긍정적 교육(Positive Education)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즉, 학생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늘려 주인의식을 고양하도록 하고, 학생훈육을 위한 체벌대체 방법 선택 등 중요사안에 대해 학생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전향적 사고가 요구된다.
학생체벌은 「유엔아동권리협약」뿐만 아니라 국내법의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학생의 훈육, 훈계 등을 위해 신체에 고통을 가한다는 것은 비인도적 처사이며, 비인권적이라 볼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제37조)”고 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관련된 「일반논평 8」에서 “위원회는 신체적 혹은 물리적 처벌이란 물리적인 힘이 사용되고, 아무리 가볍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통 혹은 불편함을 유발하도록 의도되는 모든 처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더욱이 비물리적인 형태의 처벌, 예를 들어 경시하는 것, 창피를 주는 것, 모욕하는 것, 책임을 전가하는 것, 위협하는 것, 겁을 주는 것 혹은 아동을 비웃는 것 등은 동 협약과 양립할 수 없다” 고 하며, 학생에 대한 정신적 고통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체벌과 관련하여 2011년 우리나라에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가정, 학교 및 대안 돌봄 환경에서 체벌이 여전히 성행한다는 과거 우려사항을 반복한다. 위원회는 과거 권고안을 다음과 같이 반복한다.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체벌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아동 학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대중교육 캠페인을 실시하라. 그리고 학교체벌에 대한 대안인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포함,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장려하라. 체벌 피해자 아동이 체벌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 “
이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학생체벌에 대한 우려를 포함하고 있고, 학교교육의 패러다임도 긍정적 훈육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체벌이 없이도 학교현장에서 학생 훈육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학생지도 방안의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권고 : 처벌 위주에서 인권친화적․긍정적 교육으로 학교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4-1-1.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벌’ 허용방침이 체벌 존속을 야기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4-1-2. 아동권리 인정·학습참여 확대 등의 ‘긍정적 훈육방법’의 선진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4-1-3. 교원이 교실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긍정적 훈육방안의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2) 현행 그린마일리지(상․벌점) 제도의 개선
그린마일리지 제도는 상‧벌점 제도로 학교생활 규정을 어기는 학생을 체벌이 아닌 상점과 벌점으로 지도하는 교육과학기술부 특별시책사업으로서, 벌점 누적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학생에게 순화교육 이수 및 교내 봉사활동 참여 등을 통해 상점을 주고 벌점을 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배점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교원이 자의적으로 상‧벌점을 매길 우려가 있고, 학생의 자율성이나 창의성 보장 보다는 수동적 인간 형성을 유도할 우려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학생의 경우 그 내용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을 남기도록 하여 낙인효과 등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현행 그린마일리지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상․벌점의 기준을 매우 구체화 하여 교원의 자의성을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상․벌점을 주기 이전에 교육적 지도가 우선되어야 한다.
권고 : 현행 그린마일리지 제도의 개선 4-2-1. 상․벌점을 주기 이전에 교육적 지도를 우선시 하여야 한다. 4-2-2. 상·벌점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교원의 자의성을 제한하여야 한다. |
3) 체벌대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및 평가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체벌에 대한 대안인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포함,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장려하라” 고 권고하였다.
전국의 학교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체벌대체 프로그램들 중 비교적 만족스런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는 체벌대체 모형에 입각한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학생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지, Green Mileage), 그리고 학생 자치법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체벌대체 프로그램들은 아직 시험적인 단계에 있으나, 잠정적인 평가결과는 비교적 만족스러운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방법을 통하여 이들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하고 검증하여,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토대로 삼아야 하며, 특히 인권적인 측면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체벌대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상식적인 이해가 선결되는 것이 그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이를 위해서 체벌대체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그 밖에 체벌대체 프로그램 모색 과정에서 ‘체벌’을 담은 용어를 지양하고, 교원 학생 간의 인격적 상호작용과 존중, 교육적 지도 의미를 담고 있는 체벌대체 지도방법을 의미하는 인권친화적 용어를 개발하여 확산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권고 : 체벌대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및 평가 4-3-1. 현재 적용 중인 체벌대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4-3-2. 교원·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체벌대체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3-3. 체벌대체 프로그램 모색 과정에서 ‘체벌’을 시사하는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인권친화적 대체 용어를 개발하여야 한다. |
5.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적극적 대응
가. 현황 및 문제점
2011년 12월 대구 중학교에서 발생한 중학생 자살사건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에 다시 부각시켰고 그 이후 연이어 발생한 학생들의 자살사건과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지능화, 사이버화 추세 등은 2012년 2월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으로 이어졌다.
1995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05년 「학교 폭력예방 5개년 기본계획」, 그리고 2011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까지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학생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외상이 증거로 남는 물리적 폭력 유형에서 정서적, 언어적 폭력 및 사이버 폭력 유형으로 학교폭력의 추이가 변하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학교폭력의 유형별 실태조사(2011년)에 따르면, ‘신체폭행’(25.8%), ‘괴롭힘’(21.7%), ‘집단따돌림’(21.2%), ‘금품갈취’(12.9%), ‘언어폭력 및 협박’(11.9%)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서적, 언어적 폭력의 경우 휴대전화,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손쉽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주위에서 이를 알아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2011년)」에 따르면, 중학생의 경우, 집단따돌림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응답자의 15.7%(남학생 3.9%, 여학생 11.8%)였으며, 또래들로부터 언어폭력 경험은 57.9%(남학생 34.3%, 여학생 23.6%), 성적 폭력은 16.3%(남학생 10.4%, 여학생 5.9%)로 나타났다.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및 대응수준을 조사한 결과(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 학교폭력을 경험한 피해학생의 경우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수면장애, 등교거부, 자살충동 등 정신건강적 문제를 호소하였다. 피해학생은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다’와 ‘많이 고통스러웠다’가 60.8%였으나, 피해학생의 57.5%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며, 그 사유로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1위),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2위), ‘보복당할 것 같아서’(3위)로 나타났다.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을 단순한 ‘장난’(1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가해를 한 후 가해학생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다)’(1위),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일이 좋게 해결되었다‘(2위), ‘학교 담임선생님이 아셔서 꾸지람을 들었다’(3위)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은 1,059명중에 과반수 이상(62.0%)이 ‘모른 척 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이외에 ‘함께 말림(17.1%)’, ‘선생님께 알림’(9.9%), ‘부모님께 알림’(3.1%), ‘경찰에 신고’(1.0%), ‘상담센터에 상담’(0.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을 보고 나서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같이 피해를 당할까봐’(27.5%), ‘관심이 없어서’(24.6%),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24.0%)의 순으로 방관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위의 실태조사를 보면, 우리사회가 여전히 다양한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인터넷에서의 집단따돌림(Cyber Bullying)을 조장하는 사이버 폭력, 강제로 빵 심부름을 시키는 속칭 ‘빵셔틀’ 등 신종 학교폭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행위들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폭력에 둔감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 대응방법에 있어서도 피해학생 과반수 이상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 과반수 이상이 ‘보복이 두려워 방관한다’고 응답함으로써, 기존 보호체계에 대해 학생들의 신뢰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과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더 이상 학교폭력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폭력이 존재하고 있고, 학교폭력에 시달린 학생들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 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격리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엄벌주의 등에만 초점을 두고 가해학생이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폭력화되는 현상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더불어 가해학생의 사회복귀 등을 염두에 두지 않은 정책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 종합대책과 관련한 「학교폭력실태조사」의 공표로 인해 학생, 학교, 지역사회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논란도 제기되었다.
나. 판단
1) 교육주체간의 소통 강화
가)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 확대
최근 발표된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서 학부모교육을 확대하여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학부모 책무 확대 관련 외국의 우수사례로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원·학부모연합회(Parents and Teachers' Association)가 있다. 교원‧학부모연합회는 유치원 때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학교장 등 학교대표는 학년 초에 학부모들에게 학교운영, 학과과정 등을 설명하고, 학업에 대해 조언하며, 학부모의 질의에 답변한다. 각 과목별 교원은 학부모를 상담하고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칭찬, 개선필요 사항, 공부방법 등에 대해 조언한다.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수시로 학부모가 교원에게, 교원이 학부모에게 면담‧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교원‧학부모회의가 활성화되려면 학교 문제 참여에 있어서 부모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부모 교육이나 학부모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정책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상황에 처한 다수의 학부모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일하는 어머니 및 아버지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예컨대 학부모의 학교접근성 강화를 위해 근로자인 학부모의 학교 방문시 유급휴가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가족의 날(Family day)처럼 매월 1회 학부모 교육을 위한 돌봄의 날(Caring day)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나) 학생의 자율적 문제해결 능력 강화
학교폭력의 문제는 청소년이 학교폭력정책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문제해결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교내 생활규범 제·개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학생자치 활동 및 동아리 활성화가 이루어져 학생이 학교 내 자기생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학생이 주체가 되는 예로 학생자치회가 만든 인권규정이나 규칙안에 학생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거나,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을 않겠다는 다짐을 담은 가칭 ‘평화선언문’을 작성하게 하는 등 학생이 자율적,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
권고 : 교육주체간의 소통 강화 5-1-1. 교원·학부모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5-1-2. 학부모의 학교접근성 강화를 위해 학부모가 자녀의 상담 등으로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 일정한도 내의 유급휴가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5-1-3. 학생의 자율적 주체적 문제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의 강화
가) 신체와 정신의 건강한 종합적 발달
학교폭력은 일종의 병리현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선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예능과 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학생 간 이해와 유대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전문상담교원 인원 확충 및 실질적 권한 부여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적, 전문적, 지속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담임교원의 일반적 상담지도와 함께 전문상담교원의 상담과 지도, 조언이 필요하다.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에 전문상담교원을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순회교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제19조의2), 「동법 시행령」은 하급교육행정기관마다 2인 이내의 전문상담순회교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0조의2).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학교에 전문상담교원을 두도록 하고, 전문상담교원, 보건교원 및 책임교원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실시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제14조).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규정 등을 살펴보면, 학교에 전문상담교원을 두지 않고 각 지역 교육지원청(하급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순회교원을 두어 운영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에, 예산 등의 문제를 이유로 전문상담순회교원을 채용하여 교원 1인이 여러 학교를 책임지는 형태로 운영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일정 학급 이상의 학교에 대해서는 전문상담교원이 학교 내 상주하여 학교폭력문제와 관련하여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규직 전문상담교원이 확충되어야 하며, 특히 정규직 전문심리상담교원을 중학교부터 우선적으로 배치(중학교는 학교당 1인 이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상담교원이 상담에 대한 전문성을 자율적 판단 하에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도 바람직하다.
다) 학생참여형 방식의 학교폭력 사전예방 프로그램 도입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첫째 학교폭력이 일반적으로 학급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급단위의 모든 대상, 특히 방조자 집단이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강의식 방식보다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의 인식변화나 실천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해외 우수사례로 핀란드의 키바(일명 ‘왕따(집단따돌림)’에 맞서다-Kisusaamista Vastaan)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집단따돌림에 관한 단편영화 감상, 역할극 등 프로그램 이수,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기 위한 훈련과 왕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담은 컴퓨터 게임 등을 제공하는 집단따돌림 예방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인데, 이는 집단따돌림이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의 문제가 아닌 교실 전체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은 타인에 대한 이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학교폭력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핀란드의 키바 프로그램과 같은 공감중심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학교폭력예방법」 등 이행 모니터링 강화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준수가 미흡하고, 일선에서는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 그 이행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등 이행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권고 :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의 강화 5-2-1.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2-2. 예능과 스포츠 과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5-2-3. 집단따돌림 예방 프로그램 등 전체학생을 위한 참여형 예방프로그램 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5-2-4. 정규직 전문상담교원을 학교 내 1인 이상 배치하고 그 권한을 확대하여야 한다. 5-2-5.「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한다. |
3) 교원의 역할 강화
지금까지 교원들이 학교폭력 대응에 있어서 과중한 업무 부담, 교원 역할에 대한 모호성, 생활지도 교원에 대한 기피 풍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학력과 지식교육이 우선되는 상황에서 수업 잘하는 교원을 우대하는 것이 학교의 현실인 점에서 학생의 생활지도는 교원의 부차적 업무 또는 선호하지 않는 업무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등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지도를 교육활동으로 인정하여 교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학교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양질의 생활지도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신규 임용교원 또는 생활지도부장 대상으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교육을 필수화하여 다양한 연수를 기획·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회복적 학생지도의 원칙과 방법,’ ‘또래 조정반 운영 및 훈련을 위한 연수,’ ‘학교 내 갈등조정,’ ‘평화로운 학급운영을 위한 의사소통 교육,’ ‘비폭력대화에 기반 한 조정훈련’ 등의 연수에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학교폭력 대응에서 전문상담교원을 비롯해 위(Wee) 센터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같은 전문기관과의 역할 분담도 바람직하다.
권고 : 교원의 역할 강화 5-3-1. 교원의 참여 촉진을 위해 생활지도활동을 교육활동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5-3-2. 신규임용교원이나 생활지도교원 대상으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교육을 필수화하여야 한다. 5-3-3. 학교폭력 대응에서 전문상담교원, 위(Wee) 센터 등 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
4) 학교폭력 대응 프로그램 도입
인권적 학교폭력 예방 및 개입모델은 학교폭력의 직접적 대상인 피해자와 가해자뿐만 아니라 방관자 등 모든 학생과 학부모를 포괄하여 화해와 용서를 이끌어내고 문제해결과정에서 모든 관련자가 성장하는 경험을 쌓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삼는다.
가) 학교폭력 초기대응 프로그램 도입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갈등이 조용히 수습되기도 하고 사태가 커지기도 한다.
학교폭력의 시간 경과에 따라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체들의 폭력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둔 학교평화모델(PEACE-School Model)이 구체적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모델은 학교폭력피해자 가족이 중심이 되어 개발한 것으로 폭력사건의 시간적 경과에 따라 각 대응주체가 어떤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는지 제시하고, 일련의 과정에 따른 관련자의 대안행동을 제시함으로써 정확한 개입전략 및 기술을 제공하고 피해로 인한 사회적 및 개인적 비용을 최소화하여 갈등사안을 성장의 기회로 전환시키는 방법론이다.
학교폭력 초기대응을 위해 학교평화모델 도입 등 유사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학교폭력 중기대응 프로그램 도입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초기단계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여기서도 서로의 이해가 상충되어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사법기관에서 법적 분쟁의 단계를 밟게 된다. 학교폭력에 외부개입이 들어오기 직전 단계이므로 이때 어떻게 학생 신변보호와 적절한 문제해결의 시범을 보이느냐는 향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중요한 시점이다.
폭력사건 이후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은 강한 처벌과 높은 배상을 요구하고, 가해자 측은 가능한 약한 처벌과 낮은 배상의 책임을 맡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갈등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안적 분쟁해결방식(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 있으며, 이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분쟁에 휘말린 학생과 학부모를 설득해 원만한 화해와 중재로 이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뉴질랜드에서 시작한 모델인 ‘대화모임(Conferencing)’을 학교폭력 문제에 도입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화모임은 피해자와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 가해자의 가족과 친구 등 모두가 참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델로서, 집단따돌림이 범죄로 발전되기 전에 가해학생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학생의 가해자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중기대응을 위해 뉴질랜드의 ‘대화모임’ 모델 등 조정과 중재를 중심으로 하는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권고 : 학교폭력 대응 프로그램 도입 5-4-1. 학교폭력의 시간 경과에 따라 당사자들의 대처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 초기 대응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한다. 5-4-2. 조정과 중재를 중심으로 하는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의 학교폭력 대응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한다. |
5)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강화
가) 피해․가해 학생의 치유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와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해·가해학생에 대하여 심리치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 조사결과 피해‧가해 학생의 심리치료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부족, 치료시설 미비 등,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게다가 피해학생의 경우에는 비용을 가해학생의 보호자나「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할 수 있으나, 일부 가해학생의 경우 저소득층에 해당되어 심리치료 등에 의해 발생되는 비용을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동 프로그램 참여가 부진하다.
따라서, 피해·가해 학생에 대한 안정적 학교 복귀 등을 위한 심리치료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가해 학생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나) 위 스쿨(Wee School) 확대 및 대안학교 연계
전국 초·중·고 교원 367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일보의 설문조사를 보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 공권력 투입강화를 통한 해결’(22%)보다 ‘상담·교정지도 강화를 통한 해결’(78%)이 압도적으로 많아, 일선 교원들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강화보다 교육중심의 지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가해 학생을 분리하고 처벌하는 것은 일시적 해결은 되지만 근본적 해결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실에서는 피해학생이 학교에서 분리되기도 하고 피해학생이 다시 가해학생이 되기도 하는데, 이처럼 학교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어 학교에서 벗어난 청소년이 저지르는 비행은 폭력의 재생산, 학교이탈청소년 문제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을 학교로부터 분리시키는 정책이 단기적이라면, 가해학생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상처를 치유하여 둘 다 학교나 사회 내에서 건강하게 복귀·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장기적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 및 대안교육을 확충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7곳에 설치된 정부 주도의 위탁형 대안학교 ‘위(Wee) 스쿨’을 최소 교육청별로 한 개씩 확대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의 ‘치료형 기숙학교’ 목적의 대안학교와 적극적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다) 피해·가해학생 부모에 대한 치유적 지원
정부의 종합대책을 근거로 하여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제17조 제9항 및 제22조).
그러나,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은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해 학생 치료도 필요하지만 가해 학생 부모에 대한 치료적 교육도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피해학생의 경우도 가해학생과 같이 가정의 돌봄이 부족한 경우도 있으며, 피해학생의 부모도 죄책감, 분노 등 정신적 충격과 피해가 이에 상당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피해 및 가해학생의 부모 모두에게 부모역할지원, 부모상담, 가족치료 등 치유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권고 :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강화 5-5-1.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심리치료 등 인권침해 관련 학생의 치유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5-5-2. 위 스쿨(Wee School)을 확대하고, 치료형 기숙학교 목적의 대안학교와 연계하여야 한다. 5-5-3. 피해‧가해학생 부모에 대한 상담체계 구축 등 치유적 접근이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6) 20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개선
정부에서 2012. 2. 6.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종 확정해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학교폭력은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각계 각층의 대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마련되었으나, 일부 보완할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함)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 학생의 경우 장애 당사자(또는 그 가족)의 상황과 원상회복이나 치유를 위한 절차를 깊이 이해해야만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 현행법의 자치위원회 구성은 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의 취지와 장애에 대한 인식 및 이에 대한 특수성 등을 감안해 볼 때, 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특히,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의 경우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 전문가 중 1인이 자치위원회 구성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심의하는 주 내용이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으로 학생의 문제를 다루는 기구인 점을 감안할 때 학생이 자치위원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존속기간 등 개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규정(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따르면 가해학생에 대해 퇴학처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6조 제2항에 의해 담당교원은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등·중등학교는 졸업 5년 뒤, 고등학교는 졸업 10년 뒤에만 삭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에 대한 이와 같은 운영방식은 그 기록이 장기간 유지되는 점으로 인해 입시 및 졸업 후 취직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한 두 번의 일시적 문제행동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뚜렷하고 모범적인 생활이 가능할 경우 졸업 전에 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삭제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삭제요청이 가능하도록 중간삭제 제도 도입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 작성 및 활용방식 개선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시행을 담보하고 있는‘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생활카드)’는 학생정보(요보호학생, 질병 등 학생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 가족사항(부모의 성명, 연령, 직업, 연락처), 특이사항(동거가족수, 형제자매 유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학생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 교육관계 특이사항(동급생, 선․후배 관계 등), 조치사항(학교선도위원회의 징계 내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 그 외 폭력과 관련한 사항), 생활지도와 관련한 각종 상담기록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료의 보관 방법에 있어서도 담임교원이 진급시 이 기록을 새로운 담임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출시에는 원적학교에서 전출학교로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가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담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과 이 자료가 대외 비공개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긍정적인 면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개인 학생의 과도한 정보 수집, 정보 주체의 동의없는 정보의 제공, 즉 다른 교원과 다른 학교로의 정보제공을 하도록 한 방침 등은 학생 개인의 사적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 공유하는 정책으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의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생활카드)’ 활용에 대하여는 학생 인권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정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등 인권적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라)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공개 방식 개선
2012년 1~2월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59만 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통해 실시한 ‘201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를 4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 및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 표 4 > 학교별 학교폭력실태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공개 서식
시도 | 학교급 | 학교명 | 지역 정보 | 학생수 | 응답수 | 회수율 | 피해 응답수 | 일진 인식 건수 | 피해유형별 | 피해장소별 |
서울 | 초등학교 | ○○초등학교 | ○○구 | ○○ | ○○ | 18.7% | 12 | 3 | ○○ | ○○ |
서울 | 초등학교 | ○○초등학교 | ○○구 | ○○ | ○○ | 12.4% | 8 | 7 | ○○ | ○○ |
서울 | 초등학교 | ○○초등학교 | ○○구 | ○○ | ○○ | 9.4% | 4 | 6 | ○○ | ○○ |
서울 | 초등학교 | ○○초등학교 | ○○구 | ○○ | ○○ | 41.1% | 24 | 10 | ○○ | ○○ |
서울 | 초등학교 | ○○초등학교 | ○○구 | ○○ | ○○ | 37.3% | 10 | 7 | ○○ | ○○ |
위 실태조사의 결과를 숨김없이 공개하여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공개취지와는 별개로 지역별, 학교별 폭력실태 등이 학교관계자 외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공개됨으로써, 해당지역은 폭력 빈발지역으로, 해당학교는 폭력학교로, 해당학교 학생은 폭력학교의 학생으로 낙인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공개보다는 교육적 목적의 범위 안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권고 : 201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개선 5-6-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을 다양화시켜야 한다 : 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경우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 보장, 학생의 직․간접적 참여 보장 5-6-2.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록에 대해 졸업 전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가 또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5-6-3. 사생활침해 예방, 개인정보 최소 수집, 민감정보처리 제한 고려 등 인권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정보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 작성 방식을 개선하여야 한다. 5-6-4.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는 교육목적상 필요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Ⅴ.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Ⅵ. 소수의견
1. 보충의견 (위원 장명숙)
권고 중 2.학생인권 증진에 관하여(Ⅱ-1.1 관련)
다수 의견은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에 대한 다양한 실태조사의 내용 분석을 토대로 학교 내 학생인권 보호 현황에 대한 우려와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다수 의견의 분석과 개선 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아동청소년 인권 현황에 대한 분석에 있어 다음과 같은 보충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수 의견은 아동청소년의 인권 현황 악화의 원인 진단에 있어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중앙 정부가 학생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점을 충분히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지방교육자치단체들이 재정상․권한상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중앙정부가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 의무를 해태하는 상황에서도,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한 것에 대해 정당한 평가와 지지를 표명하고 있지 않다.
우리 「헌법」과 「청소년보호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의하면 학생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보다 중앙정부에 더 중하게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등 중앙 정부는 학생 등 아동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및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하여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옹호하기보다는 여러가지 부당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학생인권증진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비록 만시지탄의 안타까움이 있기는 하나, 이번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를 계기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국가보다 앞서 학생인권의 구체적 보장과 증진을 위해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등 규범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 일부 시‧도 교육청의 노력을 지지하고, 나아가 국회․중앙정부 등 국가적 차원의 입법적 개선(학생인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거나 학생인권기본법을 제정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2. 반대의견 (위원 장명숙)
권고 중 3.교원의 교권 존중에 관하여(Ⅲ-1-1 관련)
다수 의견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원의 교권 존중을 위한 입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수 의견의 주장 취지와 같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교원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교원의 인권주체성에 따른 권리보장과 교원의 지위에서 발현되는 교권 보장이라는 개념은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며, 양자의 보호와 보장 목적 또한 구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교원의 노동권, 휴식권, 인격권 등 학교 내 활동에서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사항과 교원의 수업권, 학생지도권, 학생평가권 등 교사의 지위에서 발현되는 직무권한에 관한 사항은 그 보호의 방향과 보장의 제도적 측면이 달리 평가되고 접근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견은 교원의 기본적 권리의 보장과 교권의 보호라는 서로 다른 면을 구별하지 않거나, 나아가 학생인권과 교권을 은연중 대립시키는 접근을 통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의 법적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다수 의견은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학생의 학습을 받을 권리, 즉 학습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와 교원의 교수권에서 파생하는 것으로, 교원은 학교생활에 대해 학생을 지도하고 학생은 교원의 생활지도를 받을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의 교수권(이하 ‘교사의 수업권’이라 한다)은 헌법상의 독립적인 기본권이라고 보기 보다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권리 또는 권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으며(헌재 89헌마88), 이러한 의견에 기초하여 볼 때 교사의 수업권에서 학생지도권이 파생한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 할 것이다. 또한,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교사에게 학생지도권이 인정된다고 보거나 교사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학생지도권이 인정된다고 본다면 수업방해 또는 수업권의 행사와 관련이 없는 학생의 생활지도권은 어디에서 파생하고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교사의 학생지도권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나 교사의 수업권의 보장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교육기본법」 제2조의 규정 취지와 같이 학생이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인권적 가치에 근거해 인격적 존엄과 가치를 완성해 가고, 이를 토대로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함양하도록 지원하고 지도하기 위한 권한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은 이러한 목적 아래 학생지도권을 학교장의 권한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사의 학생지도권은 헌법상 기본권의 영역이기 보다는 학교 내 모든 학생들의 인권적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헌법적 요청에 의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으로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권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러한 학교장의 학생지도권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정된 학교 내 학칙 등에 의해 교사들에게 재위임된다고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다수 의견과 같이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인권적 차원의 권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처럼 교사의 생활지도권은 이미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교사의 생활지도에서 비롯되는 분쟁들은 교사와 학생․학부모간의 불신이나 생활지도 방식에서 비롯된 문제이므로 생활지도권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생활지도의 제반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생활지도가 곤란하다는 주장은 생활지도를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활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행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 따라서 교사의 생활지도방식의 변화, 즉 전통적인 권위적 생활지도 방식에서 대화와 소통에 기초한 생활지도 방식으로의 변화에 그 해결책이 있다고 보여진다. 생활지도 제반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는 다수 의견에 반대하며, 새로운 학교환경에 걸맞는 생활지도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12. 7. 9.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김 영 혜
위 원 홍 진 표
위 원 장 명 숙
위 원 김 태 훈
위 원 한 태 식
위 원 윤 남 근
위 원 양 현 아
위 원 김 성 영
위 원 곽 란 주
< 붙임 1 > 권고사항
구 분 | 권 고 | 피권고기관 |
Ⅰ. 인권교육의 제도화 | ||
1. 인권교육제도 기반 마련 | Ⅰ-1-1.「교육기본법」제2조(교육이념)에 인권가치를 포함하고 인권교육을 강화하도록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부분을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서로 인권을 존중하며, 인격을 도야하고...“ 로 수정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Ⅰ-1-2. 학생의 인권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야 한다.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부분을 “학교교육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인성 함양 및 창의력 계발을 포함한...” 으로 수정 | ||
Ⅰ-1-3. 유치원을 포함하여 각급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필수적으로 시행되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 ||
Ⅰ-1-4. 각 시․도 교육청 및 학교의 평가기준에 인권교육 실시 등 인권항목이 포함되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 ||
2. 학생 인권 교육 강화 | Ⅰ-2-1. 교과서에 실천사례 중심의 학생발달단계에 맞는 인권교육 내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Ⅰ-2-2. 도덕, 사회, 실과, 체육 등 기존 교과목에 인권관련 내용의 반영을 확대하여야 한다. | ||
Ⅰ-2-3. 중학교 선택교과와 고등학교 교양교과에서 인권과목을 확대 개설하여야 한다. | ||
Ⅰ-2-4. 자신의 권리 옹호와 타인의 권리 존중이 동반될 수 있는 균형 잡힌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 |
3. 교원의 인권교육 역량 강화 | Ⅰ-3-1. 교원 양성과정에서의 인권존중 의식 증진 및 인권교육 지도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등 교원양성대학교에서 교직교양, 교직이론, 전공교과에서 인권 및 인권교육론을 이수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를 개설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Ⅰ-3-2.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 교육청 등의 교원연수기관은 각종 자격연수과정이나 보수교육과정에 인권과목을 개설하거나 별도 독립적 인권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등 교원의 인권의식 및 인권교육지도능력 배양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 |
Ⅰ-3-3. 교원임용시험의 교원 평가 기준에 교원양성과정 중 인권과목 이수 여부를 포함시켜야 한다. | 시‧도교육감 | |
4. 인권교육 촉진 및 내실화 | Ⅰ-4-1.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에 인권교육 전담부서를 명확히 정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
Ⅰ-4-2. 교원과 학생 대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에게도 전파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
Ⅰ-4-3. 사회적 약자 보호와 차별 방지를 위한 교원 및 학생 대상의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 |
Ⅱ. 학생 인권 증진 | ||
1. 학생을 독립된 인격체이자 인권의 주체로 인정 | Ⅱ-1-1. 학생 인권 보장에 대한 기본방향과 중점사항이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학생인권기본법(가칭)을 제정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2. 학생 인권 관련 학칙 제․개정시 민주적 학생의견 수렴 절차 마련 | Ⅱ-2-1. 학생 인권 관련 학칙 제․개정과 같은 학생 당사자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의 학생 참여 기회 보장 : 의견 수렴은 물론 의견수렴 방법, 그 결과의 반영 방법 등을 포함하는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3. 학생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 | Ⅱ-3-1. 이주아동․청소년, 중도복귀학생, 탈북아동․청소년, 장애학생, 여학생 등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가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하고 차별받지 않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 차별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
4.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차별 발생시 구제 보장 | Ⅱ-4-1.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차별 예방지침 및 구제제도에 관한 운영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Ⅲ. 교원의 교권 존중 | ||
1.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의 법적 보장 | Ⅲ-1-1. 「초․중등교육법」등 교육 관련법에 생활지도권의 개념과 내용, 범위, 학부모와의 관계 등 생활지도 제반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Ⅲ-1-2. 생활지도사항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생활지도학생의 변화 점검 등에 관한 표준화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 |
2. 폭력으로부터 안전 보장 | Ⅲ-2-1. 모든 교원이 적용받는 교원의 인권침해 구제 및 지원제도를 규정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가칭) 등의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3. 교육과 훈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보장 | Ⅲ-3-1. 교원 및 교실 확보를 통해 과밀학급을 해소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Ⅲ-3-2. 행정전담교원제도 도입 등 행정업무 경감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
Ⅲ-3-3. 집중이수제교육에 대해 재검토하여야 한다. | ||
Ⅳ. 체벌없는 인권친화적 학생지도 | ||
1. 처벌 위주에서 인권친화적‧긍정적 교육으로 학교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 Ⅳ-1-1.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벌’ 허용방침이 체벌 존속을 야기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
Ⅳ-1-2. 아동권리 인정․학습 참여 확대 등의 ‘긍정적 훈육방법’의 선진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 ||
Ⅳ-1-3. 교원이 교실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긍정적 훈육방안의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
2. 현행 그린마일리지 제도의 개선 | Ⅳ-2-1. 상․벌점을 주기 이전에 교육적 지도를 우선시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
Ⅳ-2-2. 상․벌점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교원의 자의성을 제한하여야 한다. | ||
3. 체벌대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및 평가 | Ⅳ-3-1. 현재 적용 중인 체벌대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
Ⅳ-3-2. 교원․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체벌대체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Ⅳ-3-3. 체벌대체 프로그램 마련 과정에서 ‘체벌’을 시사하는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인권친화적 대체 용어를 개발하여야 한다. | ||
Ⅴ. 학교폭력 예방과 적극적 대응 | ||
1. 교육 주체간의 소통 강화 | Ⅴ-1-1. 교원·학부모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Ⅴ-1-2. 학부모의 학교접근성 강화를 위해 학부모가 자녀의 상담 등으로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 일정한도내의 유급휴가제도를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공무원 대상) 고용노동부장관(근로자 대상) | |
Ⅴ-1-3. 학생의 자율적 주체적 문제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 |
2. 학교폭력 예방 예방프로그램의 강화 | Ⅴ-2-1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
Ⅴ-2-2. 예능과 스포츠 과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
Ⅴ-2-3. 집단따돌림 예방 프로그램 등 전체학생을 위한 참여형 예방프로그램 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 ||
Ⅴ-2-4. 정규직 전문상담교원을 학교 내 1인 이상 배치하고 그 권한을 확대하여야 한다. | ||
Ⅴ-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한다. | ||
3. 교원의 역할 강화 | Ⅴ-3-1. 교원의 참여 촉진을 위해 생활지도활동을 교육활동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Ⅴ-3-2. 신규임용교원과 생활지도교원 대상으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교육을 필수화하여야 한다. | ||
Ⅴ-3-3. 학교폭력 대응에서 전문상담교원, 위(Wee) 센터 등 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 ||
4. 학교폭력 대응 프로그램 도입 | Ⅴ-4-1. 학교폭력의 시간 경과에 따라 당사자들의 대처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 초기 대응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
Ⅴ-4-2. 조정과 중재를 중심으로 하는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의 학교폭력 대응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한다. | ||
5.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 Ⅴ-5-1.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심리치료 등 인권침해 관련 학생의 치유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Ⅴ-5-2. 위 스쿨(Wee School)을 확대하고, 치료형 기숙학교 목적의 대안학교와 연계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 |
Ⅴ-5-3. 피해‧가해학생 부모에 대한 상담체계 구축 등 치유적 접근이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
6. 201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개선 | Ⅴ-6-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을 다양화시켜야 한다: 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경우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 보장, 학생의 직․간접 참여 보장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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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6-2.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록에 대해 졸업 전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가 또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 ||
Ⅴ-6-3. 사생활 침해 예방, 개인정보 최소 수집, 민감정보처리 제한 고려 등 인권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정보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 작성 방식을 개선하여야 한다. | ||
Ⅴ-6-4.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는 교육목적상 필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 붙임 2 > 판단 및 참고기준
1. 판단기준
○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31조, 제34조, 제37조
○ 교육기본법 제2조, 제4조, 제9조, 제12조, 제14조
○ 초․중등교육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4, 제19조의2, 제20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 제64조
○ 청소년기본법 제2조, 제7조, 제8조의2, 제51조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2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4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 학교보건법 제12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 교육공무원법 제43조
○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7조
○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제40조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a)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b)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c)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d)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e)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조 1. 이 규약은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인정하다
(e)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학교제도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구되고, 적당한 연구·장학제도가 수립되며, 교직원의 물질적 처우는 계속적으로 개선된다.
2. 참고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 : 교육의 목적(제29조)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 : 아동인권보호와 증진에서 독립국가인권기구의 역할
5. 성인과 아동은 유사하게 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독립 국가인권기구를 필요로 하지만, 아동의 인권이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는 점에 대한 부가적인 정당성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아동의 발달상태가 인권침해행위에 특히 취약하고, 아동의 견해는 여전히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아동은 투표권이 없고, 인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는 정치적 과정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담당하지도 못하며 아동은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그들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찾기 위해 사법적 체제를 사용하는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며, 아동의 권리보호를 해 줄 단체에의 아동의 접근은 일반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사실들이 포함된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4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맥락에서의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
7. 아동의 발달능력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하여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은 적절한 지도와 훈육을 받는다면 완전하고 책임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역량이 있는 적극적인 권리주체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8.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와 이를 정당한 비중으로 고려받을 권리(제12조)는 또한 청소년의 건강 및 발달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는데 근본적이다.
○ 사회적·경제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3 : 교육에 대한 권리(제13조)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8 : 신체적 처벌 및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특히 제19조, 제28조 제2항, 제37조)
11. 본 위원회는 “신체적” 혹은 “물리적” 처벌을 물리적인 힘이 사용되고, 아무리 가볍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통 혹은 불편함을 유발하도록 의도되는 모든 처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대부분은 손이나 도구-채찍, 막대기, 벨트, 신발, 나무숟가락 등으로 때리는 것(“찰싹찰싹 때는 것,” 뺨을 때리는 것, 혹은 철썩하고 때리는 것,“ ”엉덩이를 때리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한 예를 들면, 차는 것, 흔드는 것 혹은 아동을 던지는 것, 할퀴는 것, 꼬집는 것, 무는 것, 머리카락을 당기거나 빰을 때리는 것, 불편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화상을 입히는 것, 데게 하는 것 혹은 억지로 음식을 섭취하게 하는 것(그 예로 비누로 아동의 입을 세탁하거나 매운 향신료를 삼키도록 강요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본 위원회는 신체적인 처벌을 항상 굴욕적이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잔혹하고 굴욕적이어서 동 협약과 양립할 수 없는 기타의 비 물리적인 형태의 처벌 역시 존재한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경시하는 것, 창피를 주는 것, 모욕하는 것, 책임을 전가하는 것, 위협하는 것, 겁을 주는 것 혹은 아동을 비웃는 것이 포함된다.
18.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은 아동에 대한 여하한 수준의 폭력의 합법화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 신체적 처벌 및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인 형태의 처벌은 폭력의 형태이며 국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처를 해야 한다.
47. 협약은 아동의 지위를 독립된 인격체이자 인권의 주체로 단언한다. 아동은 부모나 국가의 소유가 아니며 단순히 관심의 대상이지도 않다.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 일반논평 7
2. 위원회는 교육 또는 훈육을 목적으로 하는 과도한 체벌을 포함한 신체형에까지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의 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위 정본입니다.
2012. 7. 30.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사무관 이 경 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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