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_전북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안.hwp
<성명서>
후퇴된 전북학생인권조례안에 우려를 표한다.
-전북학생인권조례안 입법예고에 부쳐-
7월11일, 전북도교육청이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안(이하 인권조례안)과 전라북도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20일)이 끝나면 도교육청의 법제심의를 거쳐 조례안이 확정되며 올해 하반기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안의 통과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인권조례안이 작년에 부결되었던 인권조례안보다 많은 부분 후퇴된 안이라고 판단하며 우려를 금할수 없다. 전북도교육청의 이번 조례안은 학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는지에 대한 의심마저 드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은 권리보다는 의무와 책임을 먼저 배운다. 그러한 학교의 문화는 개인의 존중보다는 안전과 질서를 이유로 학생들의 인권이 알게 모르게 제약되는 부분들이 많다.
그런데도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의 권리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동의와 학교규정을 통해 제한 가능함을 열어두어 학교 현장에서는 오히려 학생의 인권의 침해될 소지가 있고,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해 필요한 기구와 직제들에 대해서도 너무도 크게 손질하여 학생의 인권 보장의 기능을 제대로나 할수 있을지 염려스럽다.
인권조례안의 손질된 각 조항들을 살펴보면,
첫째, 인권조례안 제4조(책임과 의무) 3항에는 학생이 교사, 학생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라고 하여 학생의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둘째,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에서도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지만 3항에서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 학교규정을 통해 제한 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제16조(표현의 자유)에서도 학교장이 학교규정을 통해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 등에 대해 제한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집회시위의 권리만을 명시했던 작년 부결조례안 과는 달리 학교공동체의 동의를 거친다면 학생 개개인의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 될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넷째, 제34조(학생인권교육센터)와 제43조(학생인권옹호관)은 작년 조례안보다 너무도 과도하게 수정됐다. 학생인권문화가 학교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인권교육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인권교육이 전무한 학교현장의 인권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학생인권교육원의 역할은 막중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학생인권교육원에서 학생인권교육센터로 조직규모가 축소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또한, 학생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해야 할 기능을 해야 하는 학생인권옹호관은 3명에서 1명으로 축소된 것도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아무리 작년에 전라북도 교육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해도 학생인권에 대한 원칙을 지켜내지 못하고 조례안에 대해 우려를 살만한 수준 손질을 가한 것에 대해 실망을 감출수 없다. 학생인권조례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고 학교에 정착될수 있기 위해서는 이후 입법과정에서 도교육청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전북도의회 또한 이 수준의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정해내지 못한다면 소통능력부족과 정치력부족이라는 비판의 잣대는 도의회로 향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2. 7. 12(목)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2-179호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1일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입법 예고
1. 제정이유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의 인권 보장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등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되어야 할 학생의 인권에 관한 사항(안 제2장)
나. 인권교육, 인권실천계획 및 학생인권옹호관 등 학생 인권의 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3장)
다.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 관한 사항(안 제4장)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내용
1)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2)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보내실 곳 : 전라북도교육청(참조 : 인성건강과)
1) 주소 : (우)560-890 전라북도 전주시 홍산로 111번지
2) 전화 : 063) 239-3364, 팩스 : 063) 220-9411(담당장학사 최순삼)
붙임 1.「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붙임 1】
전라북도교육청조례 제 호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전라북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과 퇴학 여부를 다투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 같은 조 제2항의 직원,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유아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학생의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학생은 학교생활과 교육과정에서 서로 다름과 그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③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책임과 의무) ①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및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 스스로가 인권을 학습하고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이 교사,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病歷),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에 대한 권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근거한 특성화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장애 학생(일시적 장애를 포함한다),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종례 이후 실시되는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여학생은 교복을 입을 경우 치마와 바지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18조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아니 된다. 검사 또는 압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허용되지 아니 한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수업방해의 방지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18조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외에서 이름표의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비, 급식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공개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④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단,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 조례 제18조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절 자치와 참여의 권리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학생회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의 자치 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규정(이하 ‘학교규정’이라 한다)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와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학생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 부진, 폭력 피해, 가정 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 발견, 진로 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다문화가정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상담과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정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와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식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 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공간의 성 인지적 설계를 통해 성 평등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문화 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공결로 처리하는 등,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보건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 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6조(권리를 지킬 권리) ①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타인의 인권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7조(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청구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교부적응 학생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과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학생이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대안교육,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으나 학생과 같은 연령대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학습을 위한 시설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⑧ 교육감은 전라북도 내의 대안학교, 평생학습센터 등 대안 교육 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들 교육기관에서의 인권 보장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인권교육
제29조(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홍보)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한 교육용 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실습, 학생 노동활동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 학습 및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교직원에 대한 인권 연수와 지원) ①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직원 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직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인권교육과 교직원 연수를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33조(보호자의 권리와 교육) ① 보호자는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교육과 관련하여 교직원에 대하여 상담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하며,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34조(학생인권교육센터) ①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를 둔다.
②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제35조(인권실태 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전라북도 내 학생인권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학생인권 교육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6조 (인권 모니터링)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차기 년도 인권실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민간단체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실천계획에 대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은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8조(학교별 평가와 지침 제시) ① 교육감은 정기적으로 학교별 학생인권 실현 상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시민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민간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학원의 인권보장에 대한 지도·감독 등) ⓵ 교육감은 전라북도 내에 있는 「학원의 설립 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원에서의 학생의 인권 보장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아닌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절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
제41조(전라북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인권옹호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3. 도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으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신청한 자
④ 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2.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3.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
4.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학생인권옹호관이 제안한 사항
⑥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5항 각 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42조(전라북도학생참여위원회) ①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라북도학생참여위원회(이하 “학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생위원회는 교육감이 위촉하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생위원은 공개적으로 모집한 학생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1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④ 학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인권 실현과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지원청별로 학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3조(학생인권옹호관) ①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구제 및 인권교육을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그 구성 및 권한에 대해서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1인으로 하며,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과 관련한 「대한민국헌법」, 관련 법령의 규정,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 및 그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4조(학생인권옹호관의 겸직금지 의무)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전라북도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45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와 직권조사
3.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과 조치 요구
4.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등의 연구·개발
5.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에 대한 공표
7. 학생 인권교육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제46조(사무국) ①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기획·정책의 수립, 인권침해의 조사 및 구제, 인권교육을 위한 조직과 인원을 둔다.
③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는 이 조례에 합치하도록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규정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정심의위원회는 교직원, 보호자, 학생대표로 구성하며,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규정 제·개정의 방향, 절차 및 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48조(지역교육지원청별 상담실) ① 각 지역교육지원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조사 청구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또는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조사 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 그 밖에 학생인권옹호관이 상담 또는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학교 및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 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50조(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9조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와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학교는 제47조의 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붙임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수신 : 전라북도교육감
참조 : 인성인권과장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제정(안) | 수정요구(안) | 수정사유 |
| <수정의견 제출자> |
|
제0조(00) | 제0조(00) | ○ - |
2012년 월 일
《제출자》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
연락처 : 주소 (전화번호 : ) |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2-180호
「전라북도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1일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북도교원의권리와 권한에관한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 교육에 관한 헌법의 기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원으로서의 지위와 그에 따른 권리를 재확인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온전하게 보호하고, 교원의 모든 권리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그 기본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원의 지위와 교육에 관한 권리 및 수업권에 관한 사항
나. 차별의 금지, 종교의 자유 등 교원의 인권에 관한 사항
다. 권리 보장을 위한 권리와 권한 보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내용
1)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2)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보내실 곳 :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1) 주소 : (우)560-890 전라북도 전주시 홍산로 111번지
2) 전화 : 063) 239-3364, 팩스 : 063) 220-9411(담당장학사 최순삼)
붙임 1. 「전라북도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붙임 1】
전라북도교육청조례 제 호
전라북도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으로서의 지위와 그에 따른 권리를 재확인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온전하게 보호하고 교원의 모든 권리가 올바르게 실현되도록 하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 교육에 관한 헌법의 기본 정신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2. "교원의 권리"란 「대한민국헌법」, 법률 및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교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학교"란 전라북도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교원의 지위 등) ① 교원은 교육전문가로서 그 판단이 존중되어야 하고,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의 중립성을 위하여 정치적으로 부당하게 간섭받지 않아야 한다.
② 학교의 교육환경은 교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개선·향상되어야 한다.
③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교원의 지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원의 권리보장과 권리제한) ① 교원은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본권을 향유하고, 교원의 기본권은 「대한민국헌법」,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원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제5조(차별의 금지) ① 교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장애, 출신지, 국적, 민족, 인종, 언어, 가족관계, 종교, 사상, 성적 지향, 신체병력, 범죄(징계)전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대한민국헌법」 또는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체의 결성·활동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6조(교원의 교육권) ① 교원은 법령의 범위에서 수업의 내용과 방법 등을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교육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교원은 수업에 관하여 학생, 학부모, 학교의 장 또는 그 밖에 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제7조(종교의 자유) ① 교원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등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경우가 아닌 한 특정 종교를 교원의 고용조건으로 할 수 없고, 교원에게 특정 종교의 선전 또는 비방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양심의 자유) ① 교원은 양심에 따라 의사를 결정할 수 있고, 양심에 반하는 표현 및 행위 등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제9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① 교원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교원에 관한 정보는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표현의 자유) ① 교원은 언론·출판·집회·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② 교원은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한 의사표현을 이유로 징계 또는 그밖에 어떠한 불이익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교원은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원은 정해진 근무 시간과 업무 이외에 교원의 적극적인 의사에 의하지 않는 활동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③ 교육감,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은 교원의 휴식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보장을 위한 권리) ① 교원은 법률에 따라 그 신분이 보장되고,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소청심사청구, 고충심사청구, 재판청구권 등 「대한민국헌법」 또는 법령이 정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권리보장을 위한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의 권리보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상담, 고충처리, 공제사업 등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에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학교의 장 또는 학부모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 법률상담, 고충처리, 공제사업 등 제도적 정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교권보호 법률지원단의 운영) ① 교육감은 교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를 위하여 교권보호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교권보호 법률지원단은 교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교권보호 법률지원단은 교원의 권리보장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교원의 의무) ① 교원은 한 인간의 전인적인 성장과 그가 속한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에서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원은 학교, 학부모, 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다른 교육 주체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자기계발을 하여야 한다.
④ 교원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학생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수신 : 전라북도교육감
참조 : 인성인권과장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제정(안) | 수정요구(안) | 수정사유 |
| <수정의견 제출자> |
|
제0조(00) | 제0조(00) | ○ - |
2012년 월 일
《제출자》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
연락처 : 주소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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