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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교사, 내부형 공모제로 교장되기 어렵다 |
2012-06-28 오후 2:33:14 게재 |
좋은교사운동 "교육청 의지 문제" …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반발하면 못해" 내부형 공모제로 평교사가 교장이 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이 평교사가 지원 가능한 내부형 교장 공모제 학교를 3곳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학교 구성원들이 반대해 1곳만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이 하반기 내부형 공모제로 지정한 학교는 19개교다. 이 가운데 평교사가 지원 가능한 내부형 교장 공모제 학교는 19개 학교의 15%에 해당하는 3개 학교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6 제2항에는 내부형 공모제 중 교장자격 미소지자가 교장에 공모할 수 있는 비율은 내부형 공모제 대상 학교의 15%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을 평교사가 지원 가능한 내부형 교장 공모제 학교로 지정했다. 하지만 중학교 1곳만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교원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은 성명을 내고 "그동안 경기도 교육청이 평교사가 지원 가능한 내부형 공모제를 활용한 학교 혁신에 있어서 모범이 돼 왔는데 이번 교장 공모 결과를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개혁의지가 퇴색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도 교육청은 현재의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해 철저한 원인 분석과 반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혁신과 박주상 과장은 "교육청이 의지가 없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평교사가 교장이 되는 것에 대해 학교와 학부모가 부담을 느껴 중학교 1곳만 지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해당학교 3곳 모두 교육감 직권지정도 가능하지만 학교 구성원이 반대하는데 무리하면서까지 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내부형 공모제 추진을 학교단위에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좋은교사운동 홍인기 정책위원은 "경기도 교육청 뿐 아니라 모든 지역 교육청의 학교장들은 평교사가 지원 가능한 내부형 공모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며 "교육청이 나서서 교장이 퇴임하는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그들이 바른 정보를 가지고 올바른 교장 초빙 방식을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손충모 대변인은 "교육청이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일 처리를 끝내서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 수 없다"며 "진보교육감들이 있는 교육청에서는 평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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