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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특수교육교원 확보 방안 보고서

by 조은아빠9 2026.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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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특수교육교원 확보 방안 보고서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3.26.)

교원 배치기준 강화(2:1)에 따른 이행과제 분석

 

2026년 3월

좋은교사운동 교육법연구회

1. 현황 분석: 개정안의 요구와 현실의 괴리

1-1. 개정안 핵심 내용

김예지 의원이 2026년 3월 26일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을 현행 시행령의 학생 4명당 교원 1명에서 학생 2명당 교원 1명으로 강화하고,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 여건에 따른 가감은 허용하되, 교원 1인당 학생 4인을 절대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두었다.

1-2. 2025년 특수교육 현황

구분 현황(2025년) 비고
특수교육대상자 120,735명 전년 대비 5,125명 증가
특수교육교원 28,445명 전년 대비 1,361명 증가
교원 1인당 학생수 약 4.2명 현행 시행령 기준(4:1) 근접
특수학급 수 14,658학급 전년 대비 727학급 증가

출처: 2025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교육부)

1-3. 연도별 특수교육교원 증가 추이

연도 교원 수 전년 대비 증가 학생 수 교원1인당 학생
2020 22,145명 - 95,420명 4.31명
2021 23,494명 +1,349명 98,154명 4.18명
2022 24,962명 +1,468명 103,695명 4.15명
2023 25,599명 +637명 109,703명 4.29명
2024 27,084명(추정) +1,485명(추정) 115,610명 4.27명
2025 28,445명 +1,361명 120,735명 4.24명

출처: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각 연도, e-나라지표. 2024년 교원수는 2023·2025 데이터에서 역산한 추정치.

최근 5년간(2020→2025) 특수교육교원은 총 6,300명 증가하여 연평균 약 1,260명 수준이다. 다만 2023년에는 637명에 그치는 등 연도별 편차가 크다.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매년 약 5,000–6,000명씩 증가하여 교원 증가 속도를 압도하고 있으며, 교원 1인당 학생수는 법정 기준(4:1)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다.

1-4. 개정안 시행 시 필요 교원 추산

구분 현행(4:1 기준) 개정안(2:1 기준)
필요 교원 수 약 30,184명 약 60,368명
현원 28,445명 28,445명
부족 인원 약 1,739명 약 31,923명

배치기준을 2:1로 변경할 경우 약 31,923명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매년 약 5,000명씩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실제 필요 교원 수는 더욱 늘어난다. 그러나 법안의 부칙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최초 학년도부터 시행"이 전부이며, 단계적 이행을 위한 경과규정이 없다.

2. 교원 양성체제 현황과 한계

2-1. 학부 양성기관 현황(2025년 교원양성기관 정기승인 결과)

구분 대학 수 입학정원 승인인원
국립 7개교 183명 183명
사립 29개교 1,257명 1,209명
합계 36개교 1,440명 1,392명

출처: 2025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표 3-29

2-2. 대학원 양성기관 현황

이에 더하여 14개 교육대학원(또는 교육부장관 지정 대학원)에서 특수학교 정교사(1·2급)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국립 5개교 8개 전공, 사립 9개교 11개 전공), 9개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전문대학원)에서 10개 특수교육 재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3. 연간 자격증 취득 규모 추정

학부 과정의 연간 입학정원이 1,440명(승인인원 1,392명)이고, 교육대학원 및 재교육과정 졸업자를 합산하면 매년 신규 특수교육 자격증 취득자는 약 1,800–2,000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 특수교육교원 순증가가 연평균 약 1,260명에 그치고 있어, 자격 취득자 중 상당수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다른 진로를 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4. 양성 규모와 필요 인원의 간극

현재 양성 규모(연 약 1,800–2,000명)로 전원이 임용된다고 가정해도, 개정안이 요구하는 약 32,000명의 추가 교원을 확보하려면 최소 16–23년이 소요된다. 현실적으로 전원 임용은 불가능하므로, 양성 규모 자체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법안 이행이 불가능하다.

3. 교원 확보의 5대 장벽

3-1. 양성 체제의 물리적 한계

특수교육교원 양성에는 4년제 대학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임용시험 준비까지 포함하면 최소 5–6년이 걸린다. 학부 입학정원 1,440명, 대학원 과정을 합쳐도 연간 약 2,000명이 자격을 취득하는 구조에서, 3만 명 이상의 추가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3-2. 양성기관 구조조정과의 충돌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하여 교원양성기관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25년 6주기 교원양성기관 진단 결과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약 3,000명의 정원이 감축된다. 다만 교육부는 1급 전문상담사와 특수교사 양성 과정의 경우 C등급 이하여도 정원을 줄이지 않기로 하여, 특수교육 수급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3-3. 임용시험 경쟁률 하락과 지원자 감소

2026학년도 서울시 유치원·초등·특수교사 임용시험의 경쟁률은 초등 특수 3.87대 1, 유치원 특수 8.63대 1을 기록했다. 경쟁률 자체는 존재하지만, 교권 추락과 처우 문제로 인해 사범대 입학 경쟁률과 임용 지원자 수가 수직 낙하하는 추세이다. 특히 특수교육은 업무 강도가 높아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3-4. 기간제교원 인력 풀의 한계

법안 제27조의2 제4항은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규 교원을 배치하지 못할 경우 기간제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제교원 역시 특수교육 자격증 소지자여야 하므로, 인력 풀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실효성이 제한된다.

3-5. 재정 부담

약 3만 명 이상의 교원을 추가 채용하면 인건비만으로도 연간 수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계 내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4. 단계적 교원 확보 방안

4-1. 단기 방안(1–3년): 긴급 인력 확보

  1. 특수교육 자격증 소지 미임용자 활용: 매년 약 1,800–2,000명이 자격을 취득하지만 순증가는 약 1,260명에 그친다. 미임용 자격 소지자의 규모를 파악하고, 임용시험 선발 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기존 자격 소지자를 우선 흡수한다.
  2. 교육대학원 특수교육 과정 확대: 일반교사 중 특수교육 복수전공을 희망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대학원 특수교육 재교육과정 정원을 확대한다. 현재 9개 교육대학교에서 10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전체 교육대학교로 확대하고 정원을 늘린다.
  3. 보조인력 확충: 특수교육 실무사, 보조원, 치료지원 인력 등 비교원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 법적 배치기준 충족과 별개로 실질적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방안이다.

4-2. 중기 방안(3–7년): 양성 체제 확대

  1. 특수교육과 입학정원 확대: 현재 36개교 1,440명인 학부 입학정원을 증원하고, 신규 양성기관 설치를 추진한다. 특히 초등특수교육과와 유아특수교육과 정원을 우선적으로 확대한다.
  2. 교육대학교 특수교육 과정 신설: 초등교원 양성기관(교육대학교)에 특수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초등특수교사 양성을 확대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초등교원 양성 정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2025학년도 12% 감축), 그 여력을 특수교육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3.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특수교육교원의 수당, 가산점, 휴가 등 처우를 개선하여 지원자 감소 추세를 반전시킨다. 2024년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 등 과밀학급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무환경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4-3. 장기 방안(7–15년): 구조적 전환

  1. 일반교원⇒특수교원 전환 경로 제도화: 학령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일반교원 인원 여력을 특수교육 분야로 재배치하는 제도적 경로를 마련한다. 재교육 프로그램(1–2년)을 통해 특수교육 자격을 취득하고 전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2. 특수교육 전문성 체계 고도화: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을 장애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전문상담교사와 행동지원전문가 등 전문직 배치를 확대하여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를 동시에 추구한다.
  3. 통합교육 모델 전환: 장기적으로는 분리교육 중심의 교원 배치 모델에서 통합교육 중심으로 전환하며,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원양성 체계 자체를 개편한다.

5. 경과규정 및 부칙 개선 제안

현재 법안의 부칙은 6개월 유예기간만을 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다. 다음과 같은 경과규정을 제안한다.

5-1. 단계적 달성 로드맵

단계 기간 목표 배치기준 추정 필요 교원
1단계 시행 후 1–3년 3.5:1 약 34,500명
2단계 시행 후 4–7년 3:1 약 40,200명
3단계 시행 후 8–12년 2.5:1 약 48,300명
최종 시행 후 13–15년 2:1 약 60,400명

※ 특수교육대상자 연간 5,000명 증가 추세를 반영한 추정치임

5-2. 부칙 개선안

현행 부칙의 단순 6개월 유예 대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칙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1. 시행 후 3년 이내에 교원 1인당 학생 3.5명 이하 달성
  2. 시행 후 7년 이내에 교원 1인당 학생 3명 이하 달성
  3. 시행 후 12년 이내에 교원 1인당 학생 2.5명 이하 달성
  4. 시행 후 15년 이내에 최종 목표(2:1) 달성
  5.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이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
  6. 교육부장관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특수교육교원 양성 확대 계획을 수립·시행

6. 결론 및 제언

김예지 의원의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과밀 특수학급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법적 의지를 담고 있다. 교원 배치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하고, 기준을 2:1로 강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좋은 방향의 입법이 현장에서 실현되려면 속도만큼 중요한 것이 이행가능성이다. 현재 학부 입학정원 1,440명, 대학원 과정을 합쳐도 연간 약 2,000명의 자격 취득자를 배출하는 양성체제로는, 약 32,000명의 추가 교원을 확보하는 데 최소 16–23년이 걸린다.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언한다.

  • 경과규정 신설: 15년 단계적 달성 로드맵을 부칙에 명시하고, 3년마다 국회 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이행의 강제성을 확보한다.
  • 양성체계 연동: 학령인구 감소로 여력이 생기는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정원을 특수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대학원 재교육과정을 확대하는 양성체계 개편이 병행되어야 한다.
  • 처우 개선 병행: 교원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특수교육교원의 처우와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지원자를 확보하고, 재직 교원의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법률의 숫자가 바뀌어도 교실의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그 괴리의 피해는 고스란히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교사에게 돌아간다. 선언에 그치지 않는 입법이 되기 위해, 이행가능성을 담보하는 경과규정과 양성체계 개편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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