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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명예퇴직 촉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재원 확보 방안

by 조은아빠9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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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_개정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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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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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명예퇴직 촉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재원 확보 방안

의 안 번 호 :                

제  안  일 :      년    월    일

제  안  자 :                    

2026년 2월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교육법연구회 회장) 초안 작성

 

1. 제안이유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은 2024년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 비율을 기존 3%에서 3.8%로 상향 조정하고, 추가분 0.8%를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및 방과후 교육 활성화에 한정하여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어, 2027년부터 특별교부금 비율이 원래의 3%로 환원될 예정이다. 한편 초등교원 수급 구조에서는 정년연장 시행 시 정년퇴직 공백 연도(2031·2033·2038년)1996년 이후 임용자의 명예퇴직 유인 소멸이라는 이중 위기가 예견되고 있다.

현행 교원 명예퇴직수당은 정년잔여기간에 따라 월봉급액의 일정 비율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나, 1996년 이후 임용자는 연금 개시 연령(65세)과 명퇴 시점(58세 전후) 사이 최대 7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여 명퇴 유인이 사실상 소멸된다. 이에 따라 2030년대 이후 명예퇴직자가 연 300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되며, 정년퇴직 공백 연도와 겹치면 총 퇴직자가 현행의 29%(900명)까지 감소하여 신규 교원 채용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이에 일몰 예정인 특별교부금 추가분 0.8%를 폐지하지 않고 존속시키되, 그 용도를 교원 명예퇴직 촉진을 위한 명예퇴직수당 상향 및 조기연금 접근 지원으로 전환하여, 정년연장에 따른 교원 수급 충격을 완화하고 신규 교원 채용 여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가. 특별교부금 비율 3.8% 유지 (제5조의3 제1항 개정)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 예정인 특별교부금 3.8% 비율을 항구적 규정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추가 확보되는 0.8%p(약 5,400억 원 규모)를 교원 수급 안정 재원으로 활용한다.

나. 추가분 0.8%의 용도를 '교원 명예퇴직 촉진'으로 전환 (제5조의3 제2항 제4호 개정)

현행 제2항 제4호의 디지털 교육혁신·방과후 교육 용도를 삭제하고, 교원 명예퇴직수당 상향 지급, 조기연금 접근 지원금, 명퇴 교원 전직 지원 프로그램 등 교원 수급 안정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사용하도록 개정한다.

다. 일몰 조항 삭제 (부칙 제2조 삭제)

현행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 규정(2026년 12월 31일)을 삭제하여 개정 규정이 항구적으로 적용되도록 한다.

라. 교원 명예퇴직 촉진 특별교부금의 배분 기준 위임 (제5조의3 제3항 개정)

교원 명예퇴직 촉진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절차, 시·도 교육청별 배분 기준, 명예퇴직수당 상향 지급 기준 등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962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38로 한다.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962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38로 한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삭제 → 항구 규정화]
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80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80
가. 「교육공무원법」 제36조에 따른 교원의 명예퇴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퇴직수당 상향 지급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나. 교원의 정년연장에 따른 신규 교원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기연금 접근 지원금 지급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하여 교원 수급 안정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때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절차 및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절차, 시·도 교육청별 배분 기준, 명예퇴직수당 상향 지급 기준, 조기연금 접근 지원금 지급 기준 및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9938호, 2023.12.31.>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조(유효기간) 삭제

 

4. 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는"을 삭제한다.

제5조의3제2항제4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교육공무원법」 제36조에 따른 교원의 명예퇴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퇴직수당 상향 지급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나. 교원의 정년연장에 따른 신규 교원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기연금 접근 지원금 지급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하여 교원 수급 안정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때

제5조의3제3항 중 "교부시기, 절차 및"을 "교부시기, 절차, 시·도 교육청별 배분 기준, 명예퇴직수당 상향 지급 기준, 조기연금 접근 지원금 지급 기준 및"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9938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제3조(특별교부금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교부된 특별교부금 중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비용추계서(개요)

가. 재원 규모

2025년 기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분 약 67조 원 기준으로, 특별교부금 0.8%p 추가분은 약 5,400억 원에 해당한다. 이 금액은 현행법에서 이미 확보·집행 중인 재원이므로 추가적인 세수 증가 없이 용도 전환만으로 확보 가능하다.

나. 소요 비용 추정

항목 현행 개정 후 비고
명퇴수당 상향 지급 월봉급액 × 잔여월수 × 비율 현행 × 1.5배 상향 추정 잔여기간 10년 기준 인당 약 1.5~2억 원
조기연금 접근 지원금 없음 인당 최대 3,000만 원 65세 연금개시까지 소득공백 보전
전직 지원 프로그램 없음 인당 최대 500만 원 재취업 교육, 창업 지원
연간 총소요(추정) - 약 3,000~5,000억 원 확보 재원 5,400억 원 이내

 

다. 기대효과

명예퇴직수당 상향과 조기연금 접근 지원을 통해 96년 이후 임용 교원의 명퇴 유인을 회복시킴으로써 연간 명퇴자 수를 현행 수준(1,500~1,700명)에 준하는 규모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정년연장에 따른 정년퇴직 공백 연도(2031·2033·2038년)의 퇴직자 급감 충격을 상쇄하고, 신규 교원 채용 여력을 확보하여 교대 졸업생의 취업난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고임금 고경력 교원의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고 저임금 신규 교원으로 대체함으로써 교원 인건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교육부 시산에 따르면 고경력 교원 1명의 연봉이 신규 교원 약 1.8명분에 해당하므로, 명퇴 촉진을 통한 세대교체는 재정적으로도 유리하다.

 

6. 정책 배경: 정년연장의 '계단식 공백'

교육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제2안이 시행될 경우, 정년이 62→63→64→65세로 단계적으로 상승하면서 특정 연도에 정년퇴직자가 0명이 되는 '계단식 공백'이 발생한다.

연도 정년퇴직자 퇴직 출생연도 적용 정년 명퇴 추정 총 퇴직자 상황
2025 있음 (~800) 1963년생 62세 1,700 3,100 현행
2029 있음 (~800) 1967년생 62세 600 2,000 정년연장 시행
2030 있음 (~800) 1968년생 62세 400 1,800 명퇴 급감
2031 0명 ★ (공백) - 300 900 ★ 공백+명퇴급감
2033 0명 ★ (공백) - 200 800 ★ 정년퇴직 공백
2038 0명 ★ (공백) - 100 700 ★ 3년 점프 공백

※ 기타 퇴직(의원면직, 사망 등) 연 약 600명 포함. 명퇴 추정은 96년 이후 임용자 비중 증가에 따른 급감 반영.

2031년이 가장 심각하다. 정년퇴직 공백(0명)과 명예퇴직 급감(300명)이 동시에 겹쳐 총 퇴직자가 현행(3,100명)의 29%인 900명으로 급감한다. 퇴직자가 없으면 신규채용도 없다. 본 개정안의 명퇴 촉진 재원은 이러한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는 핵심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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