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초안 → 대안으로 바뀐 교육 관련 핵심 변경사항
1. 지원위원회에 교육자치 관련 사항 대폭 추가 (제12조)
초안에서는 지원위원회 심의사항에 '교육자치 활성화'가 빠져 있었고, 위원 구성에서도 교육감이 당연직이 아니었으며, 위촉위원 자격에 '교육자치' 분야가 없었습니다.
대안에서는 다음이 모두 추가되었습니다.
- 심의사항에 제9호 "통합특별시의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 위원에 통합특별시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 (제3항 제2호)
- 위촉위원 자격에 "교육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 추가 (제3항 제4호)
→ 비교분석표에서 지적한 "교육 배제" 문제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입니다.
2. 교육감의 법률안 의견 제출권 신설 (제15조)
초안에서는 통합특별시장만 법률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으나, 대안에서는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으로 변경되어 교육감에게도 법률안 의견 제출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심의결과 통보 대상에도 교육감이 포함되었습니다.
→ 광주전남안을 참조하여 교사노조 측 요구가 반영된 부분입니다.
3. 교육감의 독립적 지위 보장 조항 신설 (제76조)
초안에는 없던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특례" 조항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및 조직, 인사, 재정, 감사 등에 대하여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초안에서 교육이 개발계획에 종속되는 구조라는 비판에 대한 대응입니다.
4. 성과목표 협약에 교육자치 포함 (제5조④)
초안에는 없던 내용으로, 국무총리와 체결하는 성과목표 협약에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5. 특수목적고 범위 축소 및 관리·감독 조항 추가 (제68조)
초안에서는 통합특별시장이 모든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설립할 수 있었으나, 대안에서는 "과학계열 고등학교(과학고등학교)"로 한정했습니다. 또한 초안에는 없었던 **관리·감독 조항(제68조 제9항)**이 추가되어,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이나 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6. 영재학교 관리·감독 조항 추가 (제67조⑩)
초안에는 관리·감독 조항이 없었으나, 대안에서는 "설립·운영이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이나 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 조치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7. 교육장 관련: '자격' 위임 삭제, '공모직위'로 한정 (제77조⑥⑦)
초안에서는 교육장의 **"자격 및 임용"**을 조례로 정하고,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 모두 가능했으나, 대안에서는 "임용"만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자격은 상위법 유지), 임용방식도 공모직위만 허용하는 것으로 축소했습니다.
→ "교육장 자격을 조례로 위임하면 정치적 영향에 노출된다"는 비판이 부분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8. 인구감소지역 영아 유치원 입학 조건 추가 (제74조)
초안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유치원이면 3세 미만 입학을 허용했으나, 대안에서는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한하며"**라는 제한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9. 교원 특별전형 조항 신설 (제72조)
초안에는 없었던 교원 특별전형(지역 소재 대학 졸업자 등 대상, 선발예정 인원의 10% 범위 내 공개전형) 조항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초안에서 바뀌지 않은 주요 쟁점들
비교분석표에서 지적했지만 대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사항들도 있습니다.
-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초안(제57조)에 있던 별도 교육교부금(내국세 1000분의 3) 조항이 대안에서는 삭제되어, 오히려 교육재정 보장이 후퇴했습니다.
- 학교 통합운영·교차지도 (제69조): 초안과 동일하게 유지
- 초·중등교육 기준의 조례 위임 (제65조): 대통령령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
- 영재학교·특목고에 대한 시장 설립권한: 축소(과학고 한정)되었으나, 시장의 학교 설립 권한 자체는 유지
- 지역인재 수습 임용 특례 (제42조): 초안과 동일하게 유지
- 과학중심도시육성기본계획에서 교육 관련 사항의 교육감 협의 배제는 그대로 유지(교육부장관과만 협의)
정리하면, 대안에서는 교육자치 관련 형식적·절차적 보장(지원위원회 참여, 의견 제출권, 독립적 지위 선언, 관리감독 조항)이 상당 부분 보완되었으나, 실질적 권한 구조(시장의 학교 설립권, 조례 위임, 교육재정 보장)에 대한 근본적 변화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법안: 초안 → 대안 교육 관련 변경사항
1. 지원위원회 (제12조) — 유지·보완
초안에서 이미 교육자치 관련 조항이 가장 잘 갖춰져 있었고, 대안에서도 대부분 유지되었습니다. 심의사항에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제9호), 교육감 당연직 위원, 위촉위원 자격에 "교육자치" 포함이 모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비교분석표에서 "충남대전안에는 이 내용이 없다"고 지적한 조항들이 전남광주안에서는 초안부터 존재했고 대안까지 이어진 셈입니다.
2. 법률안 의견 제출권 (제15조) — 유지
초안(제14조)에서 이미 교육감에게 법률안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었고, 대안(제15조)에서도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심의결과 통보 대상에도 교육감이 포함됩니다. 이것이 다른 두 법안(충남대전, 대구경북)의 초안에는 없었던 것으로, 전남광주안의 독자적 장점이었습니다.
3. 부교육감 정원 축소 (제77조): 3명 → 2명
초안: 부교육감 3명 (국가직 1명, 지방직 2명)대안: 부교육감 2명 (사무분장은 조례로 정함, 국가직·지방직 구분 명시 없음)
비교분석표에서 교사노조 측이 "부교육감 3명(국가직 1명, 지방직 2명)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나, 대안에서는 오히려 정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부교육감이 모두 국가공무원이어야 한다는 초안의 제한(충남대전 초안은 전원 국가직)은 없어졌습니다.
4. 영재학교 (제67조): 교육감 단독 → 교육감 단독 유지
초안: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설립·운영대안: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설립·운영 (유지)
충남대전안이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으로 시장에게도 권한을 준 것과 달리, 전남광주안은 초안부터 대안까지 일관되게 교육감 단독 권한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대안에서는 다음이 보완되었습니다.
- 관리·감독 조항 추가 (제67조⑩):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이나 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조치 의무 신설
- 평가 방법: 초안에서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였으나, 대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변경 → 평가 기준의 국가적 통일성 강화
5. 특수목적고등학교 (제68조): 대폭 간소화
초안: 교육감이 특목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고, 국가가 인건비 등을 지원해야 하며, 기간제교원 보수 등을 조례로 정하는 등 적극적 설립 규정
대안: 기존에 소재한 특목고에 대한 운영 특례로 축소. "설립" 관련 적극 규정은 삭제되고, 이미 존재하는 특목고에 대해 일부 법령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정도로 간소화됨. 관리·감독 조항(제68조④)이 새로 추가됨.
→ 충남대전안처럼 시장이 과학고를 설립할 수 있게 한 것과도 다르고, 초안의 적극적 설립 규정과도 다른, 보다 소극적인 형태로 정리되었습니다.
6. 교육장 임용 (제77조⑥⑦): '자격' 위임 삭제
초안: 교육장의 **"자격 및 임용"**을 조례로 정하고,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 모두 허용
대안: "임용"만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자격은 상위법 유지), 임용 방식도 "공모직위"만 허용
→ 비교분석표에서 "교육장의 자격을 조례에 위임하면 정치적 영향에 노출된다"는 비판이 반영되었습니다. 충남대전 대안과 동일한 방향으로 수정되었습니다.
7. 교육감의 독립적 지위 보장 조항 신설 (제76조)
초안: 해당 조항 없음대안: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및 조직, 인사, 재정, 감사 등에 대하여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 완전히 새로 신설된 조항으로, 교육자치의 독립성을 선언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입니다.
8.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삭제
초안: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을 별도로 교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준도 통합 이전 이상 보장하는 규정이 있었음 (초안 제57조, 제58조)
대안: 해당 규정 전면 삭제
→ 이것은 교육계 입장에서 가장 큰 후퇴입니다. 비교분석표에서 대구경북안에도 유사한 교육교부금 규정이 있었고, 교사노조 측은 "통합 이후 교육재정이 축소되지 않도록 보장 규정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세 법안 모두 대안에서 별도 교육교부금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9. 교원 정원 요청권 삭제, 특별전형으로 전환 (제72조)
초안 (제68조): 교육감이 교원 정원 수요를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이 이를 정원 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강한 규정 + 지역 대학 졸업자 등 대상 특별전형(10% 범위)
대안 (제72조): 교원 정원 요청 규정은 삭제되고, 지역 인재 특별전형(10% 범위 공개전형)만 남았으며, "공개전형으로 채용시험을 실시"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공정성 시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
10. 통합에 따른 교육 인사관리 특례 신설 (제78조)
초안: 해당 조항 없음대안: 완전히 새로운 조항으로, 통합 이전 임용 공무원의 종전 관할구역 근무 원칙, 본인 동의 없는 교류 금지, 승진후보자 명부 관할구역별 분할 작성, 선택가산점의 구역별 차등 적용 등 상세한 인사 보호 규정을 신설
→ 이는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의 서로 다른 인사 체계를 통합하면서 교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충남대전안에는 이 수준의 상세한 교육 인사 특례가 없습니다.
11. 공립대안학교 (제79조): 개발제한구역 특례 삭제
초안: 개발제한구역에서 학교시설을 신축하거나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특례 포함대안: 해당 특례 삭제, 기본적인 설립·운영 규정만 유지
12. 새로 추가된 교육 관련 조항들
대안에서는 초안에 없던 다음 조항들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 다문화학생 지원 (제70조): 다문화학생 위한 교육과정·지역특화 교육과정 자율 운영
- 농어촌학교·소규모학교 지원 및 농어촌유학 (제80조)
-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연계 (제81조): 교육감이 대학과의 연계 사업에 참여
- 지역전략산업 분야 학교 운영 (제82조): 마이스터고·특성화고 관련 특례
전남광주 vs 충남대전: 대안 간 교육 부문 핵심 차이
| 항목 | 전남광주 대안 | 충남대전 대안 |
| 영재학교·특목고 설립권 | 교육감 단독 | 시장 또는 교육감 |
| 교육 인사관리 특례 | 상세 규정 (제78조) | 없음 |
| 외국교육기관 관리감독 | 관리감독 조항 있음 | 없음 |
| 통합특별교육교부금 | 삭제 (동일) | 삭제 (동일) |
| 교육감 독립지위 | 신설 (동일) | 신설 (동일) |
| 교육장 자격 위임 | 삭제 (동일) | 삭제 (동일) |
종합하면, 전남광주안은 초안 단계부터 교육자치 보호가 다른 법안보다 강했기 때문에, 대안에서의 변화 폭이 충남대전안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육교부금 삭제와 부교육감 정원 축소는 의미 있는 후퇴이고, 교육감 독립지위 선언과 통합 인사관리 특례 신설은 주목할 만한 전진입니다. 교육감의 학교 설립·운영 권한을 시장과 공유하지 않은 점은 전남광주안의 일관된 특징입니다.
대구경북 통합특별시법안: 초안 → 대안 교육 관련 변경사항
1. 지원위원회 (제12조) — 교육자치 조항 대폭 추가
초안 (구자근 의원안): 지원위원회 심의사항에 교육 관련 항목 없음. 교육감 위원 미포함. 위촉위원 자격에 "교육자치" 미포함.
대안:
-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심의항목 신설 (제9호)
- 교육감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제3항 제2호)
- 위촉위원 자격에 "교육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 추가 (제4호)
- 협의·조정 대상에 교육감 추가 (제10호)
→ 충남대전안과 동일한 방향으로, 초안에서 가장 빠져 있었던 부분이 보완되었습니다.
2. 법률안 의견 제출권 (제15조) — 교육감 권한 신설
초안: 시장만 법률안 의견 제출 가능대안: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의견 제출 가능
→ 전남광주안에는 초안부터 있었던 조항이, 대구경북안에서는 대안에서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3. 성과목표 협약 (제5조④) — 교육자치 포함 명시
초안: "통합특별시는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교육자치 언급 없음)대안: "협약(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세 법안 모두 대안에서 동일하게 추가됨.
4. 교육감의 독립적 지위 보장 (제75조) — 완전 신설
초안: 해당 조항 없음대안: "통합특별시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및 조직, 인사, 재정, 감사 등에 대하여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 세 법안 모두에서 동일하게 신설된 핵심 조항입니다.
5. 영재학교 (제67조) — 시장 권한 유지, 안전장치 추가
초안: "통합특별시장 또는 교육감"이 설립·운영. 관리감독 규정 없음.
대안:
- "통합특별시장 또는 교육감" 설립·운영은 유지 (전남광주와 차이)
- 시장이 설립 시 교육감과 사전 협의 의무 추가 (제3항)
- 시장이 운영·평가를 교육감에게 위탁 가능 (제4항) — 새로운 조항
- 특권교육·과도한 수월성 교육 방지 관리감독 조항 추가 (제12항)
- 평가 방법: "통합특별시조례" → **"대통령령"**으로 변경 (제10항)
→ 시장의 학교 설립 권한 자체는 유지하되, 교육감 사전 협의와 위탁 규정으로 교육 전문성을 보완하는 절충안입니다. 이는 대구경북안만의 독특한 구조로, 충남대전안(시장 또는 교육감, 협의만)보다 위탁 장치가 추가된 형태이고, 전남광주안(교육감 단독)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6. 특수목적고등학교 (제68조) — 과학고 한정 + 위탁 규정
초안: 시장 또는 교육감이 모든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가능
대안:
- 시장의 설립 권한을 과학계열 고등학교(과학고등학교)만으로 한정
- 기존 특목고에 대해서는 교육감만 관리·감독
- 지정 취소 사유를 5개 항목으로 구체화 (부정회계, 부정선발, 교육과정 위반, 학교 신청, 5년 평가) — 초안에 없었음
- 시장이 과학고 운영·평가를 교육감에게 위탁 가능 (제5항) — 영재학교와 동일한 구조
- 특권교육 방지 관리감독 의무 추가 (제9항)
→ 충남대전 대안과 동일한 과학고 한정 구조이나, 위탁 규정과 지정취소 세부사유는 대구경북안만의 특징입니다.
7. 교육장 임용 (제76조⑥⑦) — '자격' 위임 삭제, 공모직위만
초안: 교육장의 **"자격 및 임용"**을 조례로 정하고,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 모두 허용대안: "임용"만 조례로 위임 (자격은 상위법 유지), "공모직위"만 허용
→ 세 법안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수정. 교사노조의 "교육장 자격을 조례에 위임하면 정치적 영향에 노출된다"는 비판이 반영됨.
8.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삭제
초안: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별도 통합특별교육교부금 + 교육재정 보장 규정
대안: 전면 삭제
→ 세 법안 공통. 교육계 입장에서 가장 큰 후퇴입니다.
9. 인구감소지역 유치원 (제73조) — 조건 추가
초안: 인구감소지역 유치원에서 3세 미만 아동 입학 허용 (조건 없음)대안: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한하며, 구체적인 지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조건 추가
→ 충남대전 대안과 동일. "어린이집이 있는 곳에서도 유치원이 3세 미만을 받으면 보육 인프라가 왜곡된다"는 비판 반영.
10. 학교 통합운영·교차지도 (제71조②) — 구조 변경
초안: 별도 조항으로 "학교의 통합운영"을 규정. 교차지도도 별도 근거.
대안: 학교 통합운영 조항을 독립 조문이 아니라 교원 정원 특례(제71조) 안의 ②항으로 통합. 내용적으로는:
- 교육과정 통합 운영은 유지
- 교차지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 — 교육감 단독이 아닌 교육부장관 개입 규정 추가
→ 조항 위치가 바뀌었지만 본질적 내용(교차지도 허용)은 유지. 다만 교육부장관의 기준 설정 권한이 명시되어 교차지도 남용 우려를 일부 완화.
11. 부교육감 정원 (제76조①)
초안: 부교육감 3명 (국가직 1명, 지방직 2명)대안: 부교육감 2명 (국가직·지방직 구분 미명시, 사무분장은 조례)
→ 전남광주와 동일한 변화. 정원 축소.
12. 통합 인사관리 특례 — 미설치
전남광주 대안에는 제78조로 교육 인사관리 특례(관할구역별 근무 원칙, 승진후보자 명부 분할 작성 등)가 상세하게 신설되었으나, 대구경북 대안에는 해당 조항이 없음.
대구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의 통합 후 교원 인사 문제에 대한 별도 보호 장치가 법률 수준에서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공무원에 대한 공정처우보장(제38조)만 존재합니다.
13. 대구경북안만의 독자적 신설 조항들
대안에서 다른 법안에 없는 고유 조항들이 다수 추가되었습니다:
- 국제공인 교육과정 운영 (제81조): IB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프로그램을 유·초·중등학교에서 운영 가능
- 대학 경쟁력 강화 (제82조): 국제 교육과정 운영 학교와 대학 간 교류·협력
- 학생 모집정원 탄력적 운영 (제83조): 인구 변동·산업 수요를 고려한 탄력적 정원 운영
- 국립대학 부설학교 공립 전환 (제84조): 교육감이 교육부·대학 협의 후 부설학교를 공립으로 전환 가능
- 사립학교 구조개선 (제85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립학교 구조개선 명령권을 교육감에게 부여
- 대학 설립·지도감독 특례 (제86조): 고등교육법상 교육부장관 권한 일부를 시장에게 이양
→ 이는 대구경북이 경상북도 전역의 대학과 사립학교 문제(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독자적 규정들입니다.
세 법안 대안 교육 부문 핵심 비교
| 항목 | 충남대전 | 전남광주 | 대구경북 |
| 영재학교 설립 | 시장 또는 교육감 | 교육감 단독 | 시장 또는 교육감 |
| 시장 설립 시 위탁 규정 | 없음 | 해당없음 | 교육감에 위탁 가능 |
| 특목고 범위 | 과학고 한정 | 운영 특례만 | 과학고 한정 |
| 교육 인사관리 특례 | 없음 | 상세 규정 | 없음 |
| 교육교부금 | 삭제 | 삭제 | 삭제 |
| 교육감 독립지위 | 신설 | 신설 | 신설 |
| 국제교육과정 | 없음 | 없음 | 신설 |
| 부설학교 전환 | 없음 | 없음 | 신설 |
| 사립학교 구조개선 | 없음 | 없음 | 신설 |
| 학생 모집정원 탄력운영 | 없음 | 없음 | 신설 |
| 부교육감 | 2명 | 2명 | 2명 |
종합하면, 대구경북안은 초안에서 교육자치 보호가 세 법안 중 가장 약했기 때문에 대안에서의 변화 폭이 가장 큽니다. 지원위원회에 교육 관련 조항을 전면 추가하고, 교육감 독립지위를 신설하고, 교육장 자격 위임을 삭제한 것은 모두 초안 대비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동시에 시장의 학교 설립 권한을 완전히 삭제하지 않으면서 위탁 규정으로 절충한 것이 대구경북안의 독특한 접근입니다. 반면 교육교부금 삭제, 통합 인사관리 특례 미비는 여전한 한계입니다. 다른 두 법안에 없는 국제교육과정, 사립학교 구조개선, 부설학교 전환 등 고유 조항은 대구경북 지역의 특수한 교육 현실(대규모 사립학교 인프라, 학령인구 감소)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