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안교육기관 폐교 활용을 위한 법률개정안 조사 보고서
등록대안교육기관이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려면 현행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에 등록대안교육기관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추가하고, 임대료 감면과 장기 임대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6가지 용도만 허용하며 등록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2025년 인천청담고등학교 퇴거 위기 사례처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핵심 조문
제2조(정의)
현행법은 폐교재산 활용 대상을 제한적으로 정의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폐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 "폐교재산"이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소득증대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문제점: "교육용시설" 정의에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등록대안교육기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으나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 매각·임대 핵심 조항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요율, 대부기간 및 가격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과 매각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
④ 시·도 교육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핵심 문제: 제5조 제1항의 수의계약 대상에 등록대안교육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제3항·제4항의 임대료 감면 대상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법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상 등록대안교육기관 정의
법률 기본 정보
- 법률명: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약칭: 대안교육기관법)
- 제정일: 2021년 1월 12일 공포, 2022년 1월 13일 시행
- 최근 개정: 2025년 1월 21일 (시행: 2025년 7월 22일)
제2조(정의)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제5조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목적, 명칭, 위치, 교육목표, 학칙, 경비와 유지방법,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교직원 배치계획서 등
등록대안교육기관은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한 법적 지위를 갖는 교육기관으로, 미인가 대안학교와 구별됩니다.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으며(제21조), 경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개정안 작성 시 참조 문구: 폐교재산법에서 등록대안교육기관을 정의할 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으로 표현하면 법적 명확성이 확보됩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련 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폐교재산법에 별도 감면 조항이 없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준용됩니다. 이 법의 감면 규정을 참고하여 개정안의 감면 조항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면제 대상 (법 제24조, 제34조)
조문 면제 대상
| 제24조 제1항 제1호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 |
| 제34조 제1항 제1호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 |
| 제34조 제1항 제2호 | 지방의회가 동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
임대료 감면율 (시행령 제35조)
대상 감면율
| 문화시설, 사회적경제기업, 미취업청년, 청년창업기업 | 50% 이내 |
|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 30% 이내 |
| 중소기업창업자 | 재산가액의 연 1,000분의 25 한도 |
장기 임대 가능 기간 (법 제31조, 시행령 제30조)
유형 기본 기간 특례 기간
| 일반재산(토지) | 5년 이내 | 20년 (문화시설, 관광사업, 벤처시설 등) |
| 행정재산 | 5년 이내 | 20년 (기부채납 시) |
| 갱신 | 5년 범위 | 10년 (기부채납 시) |
현행 폐교 활용 우선순위 및 대상 기관
현행 폐교재산법 제5조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용도 (6가지):
순번 용도 근거 법률
| 1 | 교육용시설 |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 |
| 2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 3 | 문화시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
| 4 | 공공체육시설 | 「체육시설법」 제5조~제7조 |
| 5 | 소득증대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지역주민 한정) |
| 6 | 귀농·귀촌 지원시설 | 2020년 개정 추가 |
등록대안교육기관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용시설"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되는 실정입니다.
기존 개정 사례 및 정부 개정 추진 동향
2025년 10월 정부 개정 추진안 (행정안전부·교육부 합동)
2025년 10월 31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으며, 다음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 용도 확대: 기존 6가지 외에 '주민공동이용시설', '통합돌봄시설' 추가
- 행정절차 단축: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 절차 간소화
- 주민참여 제도화: 교육청의 폐교 활용 조례 제·개정 권고
대안학교 관련 시행령 선례 (2017년)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2(2017년 1월 신설)는 북한이탈주민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등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가 폐교를 임대할 경우 교사·교지 요건 충족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반 대안학교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등록대안교육기관의 폐교 사용 현황 문제점
2025년 인천청담고등학교 퇴거 위기 사례
가장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2011년 교육청 정식 인가를 받은 사립 대안학교(재학생 45명, 교직원 11명)가 10년 이상 인천시 소유 시설을 무상 사용해 왔으나, 2025년 8월 인천시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 퇴거 통보를 발송한 사건입니다.
- 핵심 쟁점: 폐교재산법에 등록대안교육기관 우선 사용권 규정 부재
- 교육청 입장: "시설 제공은 건물 소유주와 학교가 해결할 사안"
- 결과: 대체 부지 미확보 시 폐교 불가피, 학생 학습권 침해 우려
구조적 문제점 요약
문제 유형 구체적 내용
| 법적 지위 부재 | 폐교재산법 제5조 수의계약 대상에 등록대안교육기관 미포함 |
| 우선순위 없음 | 일반학교, 특수학교와 달리 별도 우선권 없음 |
| 임대 불안정 | 공유재산으로서 계약 갱신 보장 부재 |
| 임대료 감면 불가 | 국가·지방자치단체·농업법인 외 감면 대상에서 제외 |
개정안 작성을 위한 조문별 권고안
1. 제2조(정의) 개정 - 등록대안교육기관 정의 추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8. "등록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시·도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신설)
2.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개정 - 수의계약 대상 추가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등록대안교육기관(신설)으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3. 제5조의2(등록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특례) 신설 - 임대료 감면 및 장기 임대
제5조의2(등록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특례) (신설)
① 시·도 교육감은 등록대안교육기관이 폐교재산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에 우선하여 대부할 수 있다.
② 시·도 교육감은 등록대안교육기관에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다.
③ 등록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대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시·도 교육감은 등록대안교육기관의 폐교재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개정 - 교육감 지원 의무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①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략>
6. 등록대안교육기관의 폐교재산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개정안 작성 시 참고 법령 조문 번호 정리
법령 핵심 조문 내용
| 폐교재산법 | 제2조 | 용어 정의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
| 폐교재산법 | 제5조 제1항 | 수의계약 대상 (개정 대상) |
| 폐교재산법 | 제5조 제3항·제4항 | 임대료 감액·무상대부 (개정 대상) |
| 폐교재산법 | 제4조 | 활용계획 수립 의무 (개정 대상) |
| 대안교육기관법 | 제2조 제2호 | 대안교육기관 정의 |
| 대안교육기관법 | 제5조 | 등록 요건 및 절차 |
| 대안교육기관법 | 제10조의2 | 경비 지원 근거 |
| 공유재산법 | 제34조 | 대부료 감면 (선례) |
| 공유재산법 시행령 | 제35조 | 감면율 50% 이내 (선례) |
| 공유재산법 시행령 | 제30조 | 장기 대부 20년 (선례) |
결론 및 개정 타당성
등록대안교육기관의 폐교 활용을 위한 법률개정은 세 가지 측면에서 타당성을 갖습니다. 첫째, 법적 공백 해소입니다. 2021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등록대안교육기관이 법적 지위를 확보했으나 폐교재산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육기회 보장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급증(2025년 53개교)하는 상황에서 대안교육 수요에 대응할 물리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셋째, 정책 정합성입니다. 정부가 2025년 폐교 활용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며, 등록대안교육기관 포함은 이러한 정책 방향과 부합합니다.
개정안은 제2조 정의 추가, 제5조 수의계약 대상 확대, **제5조의2 신설(임대료 50% 이상 감면, 10년 이상 장기 임대, 교육감 지원 의무)**의 3단계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