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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법정 정년을 현행 만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2025년 올해 안에 관련 법안(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2033년까지 65세로 정년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다. 70년생부터 65세 정년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회에는 여러건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법안이 만들어지면 공공부분의 정년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교사의 경우 70년생은 93년에 주로 임용되었다. 공무원연금은 95년까지 임용된 교사의 경우 58세에 명예퇴직을 해도 연금이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96년에 주로 임용된 73년생의 경우 58세에 명퇴를 하면 64세에 연금을 수령한다. 97년에 주로 임용된 74년생 부터는 58세에 명퇴를 하면 65세에 연금을 받는다.
96년 이후 임용된 교사들은 정년을 해도 3년동안 연금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소득 공백기간이 발생하기에 정년연장이 필수이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혜택때문에 교사들이 명퇴를 미루게 될 것이다. 명퇴수당은 5년간만 지급한다. 93년에 주로 임용된 70년생들은 2028년에 주로 명퇴를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정년연장이 이루어진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65세로 정년이 늘어난다면 2031년으로 미루게 된다. 2031년에는 96년에 주로 임용된 73년 생들이 58세가 된다. 이들은 명퇴를 해도 연금을 수령할 수 없기에 정년을 하려 할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초등학생수가 올해 4만 명 줄었다. 하지만 학급 증설 기준을 낮추는 정책을 2025년 갑자기 포기해서 2000학급이 주는 재정계획을 추진했다. 2024년 계획에는 2026경기도 초등학급수는 33,118학급이였지만 2025년 계획에는 29.229학급이다. 약 4천학급이 차이가 난다. 내년도에도 약 2000학급이 주는 정책을 유지하면 대규모 미발령 상황이 발생한다.
교육재정 문제로 학급수를 줄이려는 시도교육청, 명퇴를 해도 연금을 받을수 없는 96년 이후 임용자들, 정년연장의 기대로 명퇴시기를 늦추는 93~95년 임용자들, 세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마치 퍼팩트 스톰과 같은 명퇴숫자 감소가 이루어질 것 같다.
명퇴숫자의 급속한 감소는 초등의 임용적체를 가중화 시킬 것이다. 임용적체는 초등임용 숫자를 줄이게 될 것이다.
원래는 96년 임용자가 58세가 되는 2031년 쯤 임용대란이 올거라 예상했는대 93년 임용자들의 명퇴 숫자 감소가 시작되면 2028년 초등임용대란이 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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