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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교육정책 칼럼

[미숙아 정책]

by 조은아빠9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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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올해 바뀌었는데 미숙아에 대한 출산휴가가 확대되었다.
미숙아로 병원에 등록한 환자수는 2017년 7.5%에서 2023년 13.7%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2023년 183.8%로 늘어 났다.
여성의 출생시기가 늦추어지고 난임시술의 확대 등으로 미숙아가 지속적으로증가할 것으로 예상(미숙아 건강통계 현황과 시사점. 최은진. 보건사횔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3. 03.)
미숙아 증가로 인해 연계되어 증가될 유병률을 확인하고 학교가 준비해야 한다. 미숙아로 출생한 학생이 한반에 20명 기준 2~3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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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확대
- (적용대상)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를 출산하여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 개정규정 시행(’25.2.11.) 이후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 (휴가일수) 90일 → 100일
- (사용절차) 90일의 출산휴가가 종료되기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 및 생후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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