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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대응 기본지침(총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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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16
교육과학기술부
| 차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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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사안대응 기본지침(학교장용) 1 ■ 학교폭력 사안대응 기본지침(담임교사용) 20 ■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지침 33 ■ 학교폭력, 이렇게 대처하세요(학생․학부모용) 42 < 참고 > ■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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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대응 기본지침 : 학교장 |
1. 법령상 개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2. 학교폭력의 유형
유형 |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 예 시 |
신체폭력 | 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 |
언어폭력 | 명예훼손, 모욕, 협박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됨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
금품갈취 | 공갈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기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기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기 ▪돈을 걷어오라고 하기 등 |
강요 | 강제적 심부름,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 속칭 바바리맨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스스로 자해하거나 신체에 고통을 주게하는 경우 등이 강요죄에 해당됨 |
따돌림 |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등 |
성폭력 | 성폭력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 |
사이버 폭력 |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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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시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가장한 행위도 학교폭력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쳐야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학교폭력은 폭행, 상해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등 법 제2조에서 정한 여러 형태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 중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형법 또는 특별법상 그 자체가 범죄로 되어 있는 죄명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학교폭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므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라도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반드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함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 해당 사안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의뢰 |
1. 가해학생에 대한 “즉시 출석정지”를 해야 하는 사안
가. 적용 대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 다음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조치를 반드시 실시해야 함
<< 학교장이 출석정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 상기 출석정지의 기준은 현재 개정 중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할 계획임
나. 조치 방안
○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함
○ 출석정지 기간 중에는 학교내 상담실 또는 Wee클래스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함
- 특별교육은 상담교사 주관으로 상담, 교과 자율학습을 포함하여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 후, 신속하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실시해야 함
2.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
가. 판단의 기준
○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
나. 조치 방안
○ 담임교사가 또래상담, 또래중재, 학생자치법정, 학급총회 등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함
- 학교실정에 맞는 또래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지원
○ 담임교사가 사안 인지 후 3일 이내에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처리하도록 지도
구분 | 프로그램 특징 |
또래상담 | ▪또래가 상담자가 되어 동료학생의 눈높이에서 고민을 상담하고 함께 문제 해결
▪갈등의 이상징후 발견 및 예방에 초점 ※ 서울 신연중 : 또래상담반 운영 결과 폭력 발생 건수 절반 이하로 감소 |
또래중재 | ▪학급에서 신뢰(추천 등)받는 학생이 훈련을 통해 중재자가 되어 학생 간 문제를 해소하고 교사‧전문상담사 등 갈등조정전문가는 이를 지원
▪갈등 발생 후 조정 및 화해에 초점
※ 인천 연수초 : ‘갈등 윈윈프로젝트’ 운영 결과 학생 간 갈등문제 해결 |
학급총회 | ▪갈등상황 발생시 담임선생님을 중심으로 학급 학생 모두가 참여하여 토론을 통해 갈등해결 모색(소규모학교의 경우 학년총회 운영 가능) ※ 노르웨이, 학급총회가 중심이 되는 ‘올베우스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폭력 60% 이상 감소 |
학생자치 법정 | ▪학생들이 경미한 학칙위반 등의 사안에 대해 상․벌점제와 연계하여 학생 스스로 변론하고 자율적 징계 실시 ※ 경기 행신고 : 자체 학생 변호인단 조직 등 ‘행신 로스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교칙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발표력․논리력 향상의 긍정적 효과 발생 |
3.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
가. 적용 대상
○ 가해학생에 대한 즉시 출석정지 조치 대상이 아닌 폭력사안
○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없는 폭력 사안
나. 대응 요령
○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해 사안을 보고 받은 즉시,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라 선도조치를 실시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함
<< 선도가 긴급한 경우의 先조치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기간 제한 없음) |
- 사전 선도조치 결정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되, 학교폭력사안의 심각성, 가해학생의 태도, 가해행위의 지속성 등을 고려함
○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가 긴급하지 않은 경우, 우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격리조치를 취한 후 신고 받은 후 7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함
1. 학교폭력 발생사안에 대한 조치
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및 피해보상
자치위원회 개최 전 | ➡ | 자치위원회 개최 후 |
▪심리상담 ▪신체적 피해의 치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제16조에 따른 보호조치의 실행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상 |
1) 피해학생 보호조치시 유의사항
○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보호조치 실행
-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다른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재심의 절차에 의해 보호조치를 실행할 수 있음
○ 보호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하고,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피해학생이 장․단기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등․하교시 보호, 전문상담기관 연계 치료 등 피해학생이 안정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학교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
2)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이 부담하여야 함
○ 다만, 피해 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 후, 구상권 행사 가능
※ ’12.4.1 기준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부터 적용
○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의 비용부담 관련, 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안내
3) 상급학교 진학시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조치
○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은 사안과 관련하여,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상급학교에 배정되지 않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통보를 받은 사안에 대하여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동일한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조치하게 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73조의2, 제89조의3)
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활치료
자치위원회 개최 전 | ➡ | 자치위원회 개최 후 |
▪가해학생의 선도가 긴급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에 따른 조치 ▪중대한 사안의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 | ▪조치의 엄정한 시행 ▪가해학생 재활치료 지원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등 사후 생활지도 |
1)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
○ 자치위원회로부터 다음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자치위원회가 정한 기간 동안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함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조치〕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기간제한 없음) ▪학급교체 ▪전학 |
○ 특별교육 프로그램의 기간과 내용은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 및 가해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함
- 특별교육은 상호존중과 관계능력향상을 위한 소통의 기술, 분노조절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심각한 정서 장애의 경우 병원과 연계하여 치료하도록 함
- 특별교육 실시 중 가해학생이 학습에 있어서 다른 학생에 뒤처지지 않도록 배려
○ 학교장은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한 후 학교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특별 진로교육을 포함하여 가해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
2) 가해학생 보호자(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학교폭력예방법」제17조 제9항)
○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실시할 경우,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 그 학생의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통보
- 학부모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학교장은 법률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할 것을 재 통보
○ 재 통보 시에도 불응하는 경우, 학교장은 학부모명단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 특별교육 불응시, 시․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제22조제2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게 됨
3) 가해학생의 ‘전학’ 조치
○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1조의 2, 제73조의 2, 제89조의 3)
○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에서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의 명단을 시․도교육감(고등학생) 또는 교육장(초등학생, 중학생)에게 통보
○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구 또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 조치 실시(가해학생 학부모 동의 불필요)
- 이후, 가해학생이 다시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로 재전학하는 것은 금지
4)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조치 거부 및 회피에 대한 처리
○ 관련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7항, 제11항
○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조치별 | 처리 방법 |
제1호(서면사과) | 거부 및 회피를 하는 경우 재심 절차없이, 「초․중등교육법」제18조에 따라 징계 |
제2호~제7호 | 거부 및 회피를 하는 경우 재심 절차 없이, ①「초․중등교육법」제18조에 따른 징계를 하거나, ②자치위원회가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제8호(전학) 제9호(퇴학) |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 ①「초․중등교육법」제18조에 따른 징계를 하거나, ②자치위원회가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다. 학교폭력 사안의 실태조사를 위한 조치
○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 교원의 사안조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연수를 적극 지원해야 함
○ 학교장은 조사 대상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전문조사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 학교폭력 전문조사관은 시․도별로 4~5월중 지정될 예정이며, 가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가해행위를 부인하거나 조사에 불응하는 등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극 활용
○ 조사 대상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필요시 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2. 학교폭력 사안 대응체계 구축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
○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둠
○ 학교장은 자치위원회가 임기의 공백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위원회를 구성
-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임기 2년)
- 단,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음
- 위원 위촉시에는 학교폭력 사안을 중립적으로 다룰 수 있고, 사안에 대해 전문적 심의가 가능한 사람을 위촉하여야 함. 특히, 학부모 대표 위촉시 의사나 법률전문가인 학부모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함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
○ 운영 원칙
- 학교장은 자치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사항의 경우 회의를 소집해야 함
- 자치위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자치위원회는 일과후 개최를 원칙으로 함
-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치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지원하여야 함
○ 자치위원회의 개최
- 중대한 사안은 소집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우선 처리 후 학교장과 자치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개최일을 결정함
- 경미한 사안이라도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하여야 함
-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한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보고 후 종료하고,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함
○ 자치위원회에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출석
- 성폭력 사안, 따돌림 등의 사안과 같이 가해학생(보호자)과 피해학생(보호자)의 대면 접촉이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함
- 피해․가해측이 진술시 같은 공간에 있는 경우,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진술시 상대방을 퇴실시키는 등의 방안 활용
○ 분쟁의 조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8조)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 배상에 관련된 합의 조정 등에 관하여 분쟁을 조정할 수 있음
- 분쟁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며, 분쟁 당사자가 고소․고발 또는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일방이 분쟁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분쟁 조정절차가 중지 됨
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구성 및 운영(「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4조)
○ 학교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이하 “전담기구)를 구성․상시 운영해야 함
-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사무처리를 위해 별도의 사무실, 운영비 등 지원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신고 접수, 사안조사, 실태조사, 학교폭력예방 등의 업무를 전담함
3. 기타 학교장의 의무
가. 학교폭력 사안 보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9조)
○ 학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법 제16조(피해학생 보호),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의2(재심청구), 제18조(분쟁조정)의 규정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보고의 방법 및 절차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름
나. 학교폭력 단체 결성 예방 및 해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9조)
○ 학교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 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함
- 신고, 전수실태조사 등을 통해 학교폭력 단체 결성의 징후가 파악되어 시․도교육청, 경찰 등에서 해당 학교폭력 단체 해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력
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비밀누설 금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
3. 학교폭력 예방 체계 구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
가.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수립
○ 기본 원칙
- 학교장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연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여 함
-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 실태, 대처방안 등 포함)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
- 학교설명회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학교폭력 징후 감지 및 학부모 지도요령 등에 대해 연 2회 이상 학부모 교육 실시
-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연중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되, 학교폭력이 다수 발생하는 학기초에 집중적으로 실시함
- 학교폭력 예방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을 학부모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림
○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구성․운영
- 학교의 학교폭력 실태,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예방교육프로그램을 구성․운영
- 단순 집합식 교육이 아니라 UCC 경진대회, 학급회의, 역할극 등 체험적인 방법을 활용하여야 함
- 국어, 도덕, 사회, 예술, 체육 등 인성교육 관련 교과의 정규수업시간에학교폭력 예방 관련 주제로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실시
- 학교폭력 발생 단계에 이르기 전에 학교내 갈등과 문제를 학생 스스로 해결하는 건전한 또래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실정에 맞게 또래상담, 또래중재, 학급총회, 학생자치법정 등의 또래프로그램 운영
나. 학생정신건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개요
-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폭력 가․피해 징후 학생에 대해 예방적 조치 시행
[ 학생정신건강서비스 지원체계 ]
학교 내 |
| 1차 선별검사 | 정서ㆍ행동 발달 전반 선별검사 (CPSQ, AMPQⅡ) | 보건실 Wee클래스 |
⇩ | ||||
2차 선별검사 | 문제유형별 선별검사 (ADHD, 우울, 폭력성, 자살생각 등) | 보건실 Wee클래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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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학교 밖 |
| Wee센터, 정신보건센터, 인터넷․게임 중독치료 관련 기관, 전문 병․의원 등 연계 |
○ 실시 대상
- 2012년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 2013년 이후 : 별도의 지침에 따라 특정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 유의사항
-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가․피해 징후학생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보건실, 상담실(Wee 클래스),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 체제를 사전에 구축
※ 학생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매뉴얼) 참조
다. 담임교사의 생활지도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학기 초에 담임교사의 집중적인 학생․학부모 상담, 담임교사가 주도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계획을 수립
○ 담임교사가 조례 및 종례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인 면담 등을 통해 사전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
○ 담임교사가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1 면담을 실시하고, 면담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이메일, 문자 등 다양한 방법 활용)하도록 지도
○ 학생 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학급이거나, 생활지도를 위해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담임교사를 추가로 배치
※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 지침’ 참조(별도 송부)
○ 담임이 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단위학교 운영비 중에서 학급생활지도비 편성
○ 그 밖에 담임교사의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강구
단계 | 처리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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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사건 발생 인지 | 사건현장 목격, 117신고센터 통보, 신고 등을 통해 사건 발생을 인지한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책임교사 등)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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