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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학교폭력 사안대응 기본지침(총괄)

by 조은아빠9 201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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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대응 기본지침(총괄)

 

 

 

 

 

 

 

 

 

 

 

 

2012. 3. 16

 

 

 

 

 

 

 

 

 

 

교육과학기술부

 

 

차 례

 

 

 

 

 

 

학교폭력 사안대응 기본지침(학교장용) 1

학교폭력 사안대응 기본지침(담임교사용) 20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지침 33

학교폭력, 이렇게 대처하세요(학생․학부모용) 42

< 참고 >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54

 

학교폭력 사안대응 기본지침 : 학교장

 

 

1. 법령상 개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2. 학교폭력의 유형

유형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예 시

신체폭력

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

언어폭력

명예훼손, 모욕, 협박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됨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갈취

공갈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기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기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기

▪돈을 걷어오라고 하기 등

강요

강제적 심부름, 강요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속칭 바바리맨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스스로 자해하거나 신체에 고통을 주게하는 경우 등이 강요죄에 해당됨

따돌림

따돌림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등

성폭력

성폭력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

사이버 폭력

사이버 따돌림, 정보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유의 사항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시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가장한 행위도 학교폭력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쳐야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학교폭력은 폭행, 상해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등 법 제2조에서 정한 여러 형태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 중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형법 또는 특별법상 그 자체가 범죄로 되어 있는 죄명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학교폭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므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라도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반드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함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 해당 사안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의뢰

 

1. 가해학생에 대한 “즉시 출석정지”를 해야 하는 사안

가. 적용 대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다음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조치를 반드시 실시해야 함

<< 학교장이 출석정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상기 출석정지의 기준은 현재 개정 중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할 계획임

 

나. 조치 방안

○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함

출석정지 기간 중에는 학교내 상담실 또는 Wee클래스에서 특별교육을 실시

- 특별교육은 상담교사 주관으로 상담, 교과 자율학습을 포함하여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 후, 신속하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실시해야 함

2.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

가. 판단의 기준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

 

나. 조치 방안

○ 담임교사가 또래상담, 또래중재, 학생자치법정, 학급총회 등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함

- 학교실정에 맞는 또래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지원

담임교사가 사안 인지 후 3일 이내에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처리하도록 지도

구분

프로그램 특징

또래상담

또래가 상담자가 되어 동료학생의 눈높이에서 고민을 상담하고 함께 문제 해결

 

▪갈등의 이상징후 발견 및 예방에 초점

서울 신연중 : 또래상담반 운영 결과 폭력 발생 건수 절반 이하로 감소

또래중재

학급에서 신뢰(추천 등)받는 학생이 훈련을 통해 중재자 되어 학생문제를 해소하고 교사‧전문상담사 등 갈등조정전문가는 이를 지원

 

▪갈등 발생 후 조정 및 화해에 초점

 

인천 연수초 : ‘갈등 윈윈프로젝트’ 운영 결과 학생 간 갈등문제 해결

학급총회

갈등상황 발생시 담임선생님을 중심으로 학급 학생 모두가 참여하여 토론을 통해 갈등해결 모색(소규모학교의 경우 학년총회 운영 가능)

노르웨이, 학급총회가 중심이 되는 ‘올베우스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폭력 60% 이상 감소

학생자치

법정

학생들이 경미한 학칙위반 등의 사안에 대해 상․벌점제와 연계하여 학생 스스로 변론하고 자율적 징계 실시

경기 행신고 : 자체 학생 변호인단 조직 등 ‘행신 로스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교칙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발표력․논리력 향상의 긍정적 효과 발생

3.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

가. 적용 대상

가해학생에 대한 즉시 출석정지 조치 대상이 아닌 폭력사안

○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없는 폭력 사안

 

나. 대응 요령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해 사안을 보고 받은 즉시,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라 선도조치를 실시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함

<< 선도가 긴급한 경우의 先조치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기간 제한 없음)

- 사전 선도조치 결정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되, 학교폭력사안의 심각성, 가해학생의 태도, 가해행위의 지속성 등을 고려함

○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가 긴급하지 않은 경우, 우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격리조치를 취한 후 신고 받은 후 7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

 

 

1. 학교폭력 발생사안에 대한 조치

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및 피해보상

자치위원회 개최 전

자치위원회 개최 후

▪심리상담

▪신체적 피해의 치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제16조에 따른 보호조치의 실행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상

1) 피해학생 보호조치시 유의사항

○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보호조치 실행

-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다른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재심의 절차에 의해 보호조치를 실행할 수 있음

보호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하고,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피해학생이 장․단기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등․하교시 보호, 전문상담기관 연계 치료 등 피해학생이 안정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학교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

 

2)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이 부담하여야 함

다만, 피해 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 후, 구상권 행사 가능

※ ’12.4.1 기준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부터 적용

○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의 비용부담 관련, 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안내

 

3) 상급학교 진학시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조치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은 사안과 관련하여,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상급학교에 배정되지 않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통보를 받은 사안에 대하여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동일한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조치하게 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73조의2, 제89조의3)

 

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활치료

자치위원회 개최 전

자치위원회 개최 후

가해학생의 선도가 긴급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에 따른 조치

중대한 사안의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

▪조치의 엄정한 시행

가해학생 재활치료 지원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등 사후 생활지도

 

1)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

자치위원회로부터 다음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자치위원회가 정한 기간 동안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함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조치〕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기간제한 없음) ▪학급교체 ▪전학

○ 특별교육 프로그램의 기간과 내용은 교폭력 사안의 경중 및 가해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 특별교육은 상호존중과 관계능력향상을 위한 소통의 기술, 분노조절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심각한 정서 장애의 경우 병원과 연계하여 치료하도록 함

- 특별교육 실시 중 가해학생이 학습에 있어서 다른 학생에 뒤처지지 않도록 배려

 

○ 학교장은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한 후 학교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특별 진로교육을 포함하여 가해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

 

2) 가해학생 보호자(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학교폭력예방법」제17조 제9항)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실시할 경우,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 그 학생의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통보

- 학부모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학교장은 법률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할 것을 재 통보

 

재 통보 시에도 불응하는 경우, 학교장은 학부모명단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별교육 불응시, 시․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제22조제2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게 됨

 

3) 가해학생의 ‘전학’ 조치

○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1조의 2, 제73조의 2, 제89조의 3)

○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에서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의 명단을 시․도교육감(고등학생) 또는 교육장(초등학생, 중학생)에게 통보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구 또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 조치 실시(가해학생 학부모 동의 불필요)

- 이후, 가해학생이 다시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로 재전학하는 것은 금지

4)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조치 거부 및 회피에 대한 처리

관련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7항, 제11항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조치별

처리 방법

제1호(서면사과)

거부 및 회피를 하는 경우 재심 절차없이, 「초․중등교육법」제18조에 따라 징계

제2호~제7호

거부 및 회피를 하는 경우 재심 절차 없이, ①「초․중등교육법」제18조에 따른 징계를 하거나, ②자치위원회가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제8호(전학)

제9호(퇴학)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 ①「초․중등교육법」제18조에 따른 징계를 하거나, ②자치위원회가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다. 학교폭력 사안의 실태조사를 위한 조치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 교원의 사안조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연수를 적극 지원해야 함

학교장은 조사 대상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전문조사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학교폭력 전문조사관은 시․도별로 4~5월중 지정될 예정이며, 가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가해행위를 부인하거나 조사에 불응하는 등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극 활용

○ 조사 대상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필요시 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2. 학교폭력 사안 대응체계 구축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둠

 

학교장은 자치위원회가 임기의 공백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위원회를 구성

-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임기 2년)

- 단,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음

- 위원 위촉시에는 학교폭력 사안을 중립적으로 다룰 수 있고, 사안에 대해 전문적 심의가 가능한 사람을 위촉하여야 함. 특히, 학부모 대표 위촉시 의사나 법률전문가인 학부모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함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

 

운영 원칙

- 학교장은 자치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사항의 경우 회의를 소집해야 함

- 자치위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자치위원회는 일과후 개최를 원칙으로 함

-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치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지원하여야 함

자치위원회의 개최

- 중대한 사안은 소집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우선 처리 후 학교장과 자치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개최일을 결정함

- 경미한 사안이라도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하여야 함

-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한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보고 후 종료하고,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함

○ 자치위원회에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출석

- 성폭력 사안, 따돌림 등의 사안과 같이 가해학생(보호자)과 피해학생(보호자)의 대면 접촉이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함

- 피해․가해측이 진술시 같은 공간에 있는 경우,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진술시 상대방을 퇴실시키는 등의 방안 활용

 

분쟁의 조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8조)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 배상에 관련된 합의 조정 등에 관하여 분쟁을 조정할 수 있음

- 분쟁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며, 분쟁 당사자가 고소․고발 또는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일방이 분쟁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분쟁 조정절차가 중지 됨

 

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구성 및 운영(「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4조)

 

학교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이하 “전담기구)를 구성․상시 운영해야 함

-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사무처리를 위해 별도의 사무실, 운영비 등 지원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신고 접수, 사안조사, 실태조사, 학교폭력예방 등의 업무를 전담

 

3. 기타 학교장의 의무

가. 학교폭력 사안 보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9조)

학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법 제16조(피해학생 보호),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의2(재심청구), 제18조(분쟁조정)의 규정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보고의 방법 및 절차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름

 

나. 학교폭력 단체 결성 예방 및 해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9조)

학교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 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함

- 신고, 전수실태조사 등을 통해 학교폭력 단체 결성의 징후가 파악되어 시․도교육청, 경찰 등에서 해당 학교폭력 단체 해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력

 

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비밀누설 금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

 

3. 학교폭력 예방 체계 구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

가.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수립

○ 기본 원칙

- 학교장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연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여 함

-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 실태, 대처방안 등 포함)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

- 학교설명회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학교폭력 징후 감지 및 학부모 지도요령 등에 대해 연 2회 이상 학부모 교육 실시

-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연중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되, 학교폭력이 다수 발생하는 학기초에 집중적으로 실시

- 학교폭력 예방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을 학부모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림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구성․운영

- 학교의 학교폭력 실태,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예방교육프로그램을 구성․운영

- 단순 집합식 교육이 아니라 UCC 경진대회, 학급회의, 역할극 등 체험적인 방법을 활용하여야 함

- 국어, 도덕, 사회, 예술, 체육 등 인성교육 관련 교과의 정규수업시간에학교폭력 예방 관련 주제로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실시

- 학교폭력 발생 단계에 이르기 전에 학교내 갈등과 문제를 학생 스스로 해결하는 건전한 또래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실정에 맞게 또래상담, 또래중재, 학급총회, 학생자치법정 등의 또래프로그램 운영

 

나. 학생정신건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개요

-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폭력 가․피해 징후 학생에 대해 예방적 조치 시행

[ 학생정신건강서비스 지원체계 ]

학교 내

 

1차 선별검사

정서ㆍ행동 발달 전반 선별검사

(CPSQ, AMPQⅡ)

보건실

Wee클래스

2차 선별검사

문제유형별 선별검사

(ADHD, 우울, 폭력성, 자살생각 등)

보건실

Wee클래스

 

 

학교 밖

 

Wee센터, 정신보건센터, 인터넷․게임 중독치료 관련 기관,

전문 병․의원 등 연계

○ 실시 대상

- 2012년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 2013년 이후 : 별도의 지침에 따라 특정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 유의사항

-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가․피해 징후학생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보건실, 상담실(Wee 클래스),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 체제를 사전에 구축

※ 학생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매뉴얼) 참조

다. 담임교사의 생활지도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학기 초에 담임교사의 집중적인 학생․학부모 상담, 담임교사가 주도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계획을 수립

담임교사가 조례 및 종례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인 면담 등을 통해 사전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

○ 담임교사가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1 면담을 실시하고, 면담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이메일, 문자 등 다양한 방법 활용)하도록 지도

○ 학생 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학급이거나, 생활지도를 위해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담임교사를 추가로 배치

※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 지침’ 참조(별도 송부)

담임이 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단위학교 운영비 중에서 학급생활지도비 편성

그 밖에 담임교사의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강구

단계

처리 내용

비고

 

폭력 사건

발생 인지

사건현장 목격, 117신고센터 통보, 신고 등을 통해 사건 발생을 인지한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책임교사 등)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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