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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012년 1월 30일(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월 27일 한 “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칙 개정 지시”가 공익을 해치거나 법령에 위반됨을 이유로,
◦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대법원 판결시까지 ‘학칙개정 지시’를 유보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령하였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1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교과부 장관의 재의요구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를 강행한 바 있다.
□ 교과부는,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법률에 보장된 주무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권을 침해하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되고,
◦ ‘학칙개정 지시’는 위법·무효인 조례에 근거하여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시행령 제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어 위법하며,
◦ 현재 대법원에서 ‘조례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등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시정명령 이행기간은 2012년 2월 7일까지이며, 이 기간 중 서울시교육청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동 ‘학칙개정 지시’를 직권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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