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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정책자료

시․도교육감협의회(2011. 12. 8) 건의 사항

by 조은아빠9 201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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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2011. 12. 8)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및 관련기관에 건의하기로 결정한 내용

 

 

 

 

 학교 석면철거를 위한 예산 지원

 

○ 석면물질에 대한 학생건강의 우려로 사회단체 및 학부모의 개선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석면함유 물질이 포함된 건축자재(천정텍스 등)의 교체가 필요하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교육청 자체예산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함.

 

(협의내용)

☞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의 교체를 위한 별도의 추가 교부금 증액이 요구되며,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예산 지원으로 학교시설 내 석면함유 물질이 완전 제거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참석 등 각종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는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 방문이 유급휴가로 명시되지 않아 부부가 함께 직장생활을 하는 가정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없는 실정임.

 

(협의내용)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⑥항에 취학 중인 자녀 학교 방문 시 유급휴가가 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보완)이 필요함.

 

 

 국립대학교 및 교육대학교에 두는 부설학교의 공립 전환

 

○ 국립대학교 및 교육대학교에 두는 부설학교는 시․도교육청의 관리․감독 범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의 교육행정이나 교육정책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학생 및 교원과 관련된 긴급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지도에 한계와 어려움이 있음.

 

(협의내용)

☞ 국립대학교 및 교육대학교에 두는 부설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법정 정원 확대

 

 과도한 수업 시수로 교재연구, 학생지도, 업무처리 시간이 부족하며 학급 담임이 담당하는 교과목 수가 많아 교과지도의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또한, 주 5일제 수업 시행에 따라 교사 1인 일일 담당 수업시수 증가로 수업의 질 하락이 우려됨.

 

(협의내용)

☞ 교원 1인당 수업 시수 경감을 통한 교과지도 및 생활지도 내실화와 수업의 질 향상으로 인한 학생 수업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법정 정원의 확대(3학년이상 3학급마다 1인)가 필요함.

 

 

 

 기초학력 향상 활성화를 위한 교부금 추가 지원

 

○ 교과부에서는 기초학력향상 우수교육청 지원사업에 5개 시·도교육청을 선정하여 2년간 600억원의 예산지원을 결정하였음. 기초학력향상은 공교육이 달성해야 할 국가적인 과제이나, 기초학력 보장체제 강화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및 교육재정의 시도별 편차가 심하여 교육기회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협의내용)

 기초학력 향상과제와 같은 중요 국가시책과제에 대해서는 모든 시·도에 기본예산을 균등배부하고, 노력성과에 따라 포상금 형태로 추가 예산의 배부가 필요함.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시․도교육청 배치

 

 각종 상담민원과 진로상담업무를 총괄하는 시․도교육청에는 전문상담교사가 미 배치되어 있으며, 지역교육청 Wee센터에 2명씩 배치되어 있음. 시․도교육청으로 접수되는 각종 상담관련 민원 대응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 Wee센터에서는 고등학교 상담업무 관장이 어려움.

 

(협의내용)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의2에 전문상담순회교사는 시·도교육행정기관 및 하급교육기관마다 2인 이내로 배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문상담교사 배정정원의 증원이 필요함.

 

 

 

 대입 수시 응시횟수 제한 및 원서접수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금년 대입 수시에 6회 이상 지원자만 22만명에 이르러 학부모의 응시료 부담은 물론 과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무제한 복수지원으로 인한 과열과 중복합격으로 인한 혼선 발생 및 대학별고사의 일정이 대학마다 달라 복수 지원한 학생의 경우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가 곤란한 상황임.

 

(협의내용)

 현재 무제한 허용되고 있는 대학 입시의 수시모집 지원 횟수를 5회 이내로 제한 및 원서접수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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