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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수업일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
가.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 학년 220일 이상
나. 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205일 이상
다.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
2.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매 학년 170일 이상
②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의 기준에 따라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5]
[시행일 : 2012.3.1]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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