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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2014년도부터 동일지역교육청 지역 내 근무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중등교사 동일지역근무 연한제>를 도입하기로 행정예고 하였다.
◦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동일지역에 대한 근무기간의 제한이 없는 점을 개선,
◦ 한 지역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현상을 해소하고, 순환전보에 따른 능률적인 직무수행 및 다양한 교육방법 공유 기회를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루어진 조치로,
◦ 도내 25개 전 지역에 10년 연한제를 도입, 2014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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