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기교육정책자료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사 동일지역근무 연한제(10년) 도입, 지역근무가산점 상한점 하향 조정

by 조은아빠9 2011. 11. 29.
728x90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2014년도부터 동일지역교육청 지역 내 근무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중등교사 동일지역근무 연한제>를 도입하기로 행정예고 하였다.

◦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동일지역에 대한 근무기간의 제한이 없는 점을 개선,

한 지역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현상을 해소하고, 순환전보에 따른 능률적인 직무수행다양한 교육방법 공유 기회를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루어진 조치로,

◦ 도내 25개 전 지역에 10년 연한제를 도입, 2014년부터 시행한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