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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4월 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의하면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21년 1학기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건수는 23,557건이였다. 이중 학교장 자체해결 건수는 16,188(68.7%)이였다. 학폭심의 건수는 7,369이였다. 이 중에서 쌍방, 미조치 학폭아님으로 심의 된것은 2,772건으로 심의 건수중 37.7%를 차지한다. 정말 즉시분리가 필요한 학폭건수는 4,595건으로 전체 심의 건수중 62.4%이다. 즉시 분리가 필요하지 않은 건수 18,960건(80.4%)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즉시분리를 피해자가 요청해서 시행하면 80%가 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한다. 기간도 무려 7일이다. 이렇게 되면 학폭이 발생할 것 같으면 먼저 신고하는 사람이 유리해 진다. 쌍방의 학폭 경우 학폭에 먼저 신고하는 사람이 피해자가 된다.
학폭을 더 빨리 신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사안이 자세하게 파악이 되기 전에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학교장이 학교 전담기구의 판단 아래 ‘긴급조치’로서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학폭심의 결과 쌍방이거나 학폭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관련하여 출석정지와 학급교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물을때 학교장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학교는 혼란에 빠져 들 것이고 학교장은 학폭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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