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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담당자와 아침에 설전을 한판 하고 나서 교육부의 답변이 왔네요. 관련 규정(「학교체육진흥법」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알려주네요.
관련 규정을 몰라 미원을 올린게 아닌데. 스포츠클럽 개설은 학급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클럽 개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문서로는 하지 않네요.
*국회의원이 질의 하면 이렇게 답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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