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25 금주의 세계>
- 미국의 주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 중인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 오늘(25일)은 전 이집트 대통령 호스니 무바라크를 퇴출시킨 이집트 혁명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 다시 돌아온 1월 20일, 용산참사 7주기가 되었습니다.
1. 북에 원유 수출 금지, 제재 안에 포함 (경향신문)
미국의 주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 중인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초안에 북한으로부터의 광물자원 수입을 금지하고 고려항공이 각국 영공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위한 중국의 동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찬성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중국이 공급하는 원유는 북한 군대와 경제를 돌리는 데 필수적이고,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 수출은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입니다. 교도통신은 또 미국이 각국 항구에서 북한 선박의 입항을 막고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 목록에 있는 개인과 기관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20일 서울에서 “대북 제재 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중국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이 미 의회에 제출한 대북 제재 법안에는 북한과 금속 등 광물 수출입에 종사한 개인이면 누구든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의무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북한과 상업적 거래를 하는 중국 기업인들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강력한 안보리 결의에 동의하면 미국은 독자적 제재의 톤이 약화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독자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22200515&code=970100
기도제목: 미국 독단적 선택과 결정으로 시작될 이번 대북 제재를 동북아 주변 국가들이 막아내어 동북아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조속히 6자 회담을 열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논의해 나가도록
2. 이집트 혁명 5주년, 민주주의 기대는 잠시 또 다른 독재 시작(뉴스1)
오늘(25일)은 전 이집트 대통령 호스니 무바라크를 퇴출시킨 이집트 혁명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 이 이집트에까지 불어 30년 독재자를 끌어내리면서 민주주의를 향한 기대감에 부풀었으나 지난 5년간 불안한 내정과 잦은 권력 다툼, 수니파 급진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출몰 등으로 이집트는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민주화 과정은 무바라크 정권을 축출한 이후 4년 넘게 혼란기를 보내다가 끝내 군사정권으로 회귀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012년만 해도 이집트는 아랍권에서 자유민주선거로 비교적 순탄한 정권교체 과정을 밟았습니다. 이슬람 운동 단체이자 무바라크의 제1야당이었던 무슬림형제단 출신 무르시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입니다. 그러나 집권 1년 만에 국방장관이던 압델 파타 알시시의 군사 쿠데타로 인해 무르시 정권이 축출되고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알시시 군사 정권은 친 무르시 세력을 이집트 정계에서 뿌리 뽑기 위해 공세를 가하였습니다. 무르시 지지 캠프에 경찰이 들이닥쳐 700명이 사망했고, 무르시 퇴진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총 1400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민주화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혐의로 기소된 무바라크는 장기간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반면, 무르시를 포함 그의 지지자 100여 명은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형제단을 '테러리스트'로 공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군부 권한을 대폭 강화한 개정 헌법도 통과되었으며 알시시는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2015년 친알시시 세력이 의회를 장악했습니다. 엘시시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정권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접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출처: 뉴스1http://m.media.daum.net/m/media/world/newsview/20160123175739743
세계일보 http://m.media.daum.net/m/media/world/newsview/20160124183521613
기도제목: 혼란을 겪고 있는 이집트 시민들이 정의와 평화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과 지혜를 키워 나가도록
3. 용산참사 7년, 다시 이 땅에 살기 위하여 (나눔문화)
다시 돌아온 1월 20일, 용산참사 7주기가 되었습니다. 2009년 1월 20일 새벽 5시 30분, 지금처럼 살을 에는 찬 바람이 불던 날. 용산 남일당의 철거 예정 건물에 올라 생존권을 외치던 철거민 50여 명에 대해 경찰은 농성 시작 단 하루 만에 3개 중대 300여 명과 경찰특공대까지 투입해 과잉진압을 벌였고, 경찰 1명을 포함해 철거민 5명이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7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은 물론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까지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기에, 우리는 용산을 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경찰은 그렇게 서둘러 무리한 과잉진압을 벌였는지, 그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6명이나 죽고 말았는지, 왜 가족 동의도 없이 시신을 부검했는지 무엇 하나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당시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장례식을 무려 355일이나 미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와 보수 언론들에 의해 '가해자'가 되고 '테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용산참사에서 살아남은 8명의 철거민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용역과 경찰특공대까지 동원해 주민들을 쫓아내고 희생자까지 발생했지만 막무가내로 진행하던 재개발 사업은 좌초되고 참사 현장인 용산 남일당 건물터는 현재까지 공터로 텅 비어져 용역업체가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일해 마련한 삶터에서 쫓겨나 거리로 나와야 했던 주민들 대부분은 임시직, 일용직으로 생계를 잇거나 직업을 구하지 못해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아직도 철거민들의 생존을 보장하고 용역의 행패 로부터 보호하는
'강제퇴거금지법' 등의 법안들은 폐기되거나 계류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출처: 나눔문화
http://www.nanum.com/site/act_now/827010
기도제목: 용산참사 강제진압에 대한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지고, 철거민들의 생존을 보장하고 용역의 행패 로부터 보호하는 '강제퇴거금지법' 등의 법안들이 조속히 마련되며, 이익과 개발 논리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이들이 없도록.
<사진설명>
1-1 미국의 주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 중인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출처: UPI).
1-2 시위자들이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 사진이 붙여진 현수막을 들고 6자회담을 시작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출처: AP)
1-3 미국은 각국 항구에서 북한 선박의 입항을 막고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 목록에 있는 개인과 기관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출처: 뉴욕타임즈).
2-1 2016년 1월 25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친정부 시위대가 충돌했다. (AFP=뉴스1)
2-2 이집트의 첫 민선 대통령인 모하메드 무르시 (AFP=News1)
2-3 24일, 이집트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 인근 번화가인 탈라아트 하르브 광장서 ‘민주화 혁명’(2011년 1월25일)을 기념하는 평화 집회에 참가한 남성이 검은 복면 차림의 진압경찰이 쏜 시위대 해산용 산탄 총에 맞아 쓰러졌다. (세계일보)
3-1. 2009년 1월 20일, 경찰특공대의 무리한 강경진압으로 6명이 희생되었던 용산참사 현장. (한겨레) http://www.nanum.com/site/act_now/827010
3-2. 2009년 7월 20일, 순천향 병원 앞에서 정부의 사과 없이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며 오열하는 유족들. (나눔문화)
http://www.nanum.com/site/act_now/827010
3-3. 20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모란공원에서 용산참사 7주기 추모제가 열려 한 참가자가 가슴에 추모 리본을 달고 있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70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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