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의 외국어고 · 국제고가 학교 설립취지와 목적에 어긋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므로, 법에 따라 지정 취소해야 합니다.
▲전국 31개 외국어고와 7개의 국제고의 2014 정규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을 학교알리미 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수 조사함.
▲6개의 외국어고와 국제고가 정규교육과정에서 이과수학과목을 편성하거나, 사회/국어 교과에 수학/과학 과목을 편성함.
▲5개의 외국어고와 국제고는 3학년 방과후과정에서 과학과목을 편성하여 수능을 대비하거나, 이과계열(이과반)을 운영한 경우도 있음.
▲이중 3개의 학교는 정규과정과 방과후과정 모두에서 교육과정을 부당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겹치는 학교를 제외하면 총 8개의 학교가 문제가 됨. 특히 문제가 된 국제고 3곳은 모두 공립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부당 운영을 하여 문제가 더 심각함.
▲교육부는 2014년 2월 18일에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 4항, ‘특수목적고등학교가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 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에 따라, 8곳의 규정 위반 외국어고와 국제고를 지정취소 해야 함.
▲학교알리미에 방과후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공시되지 않아 실태파악의 어려움이 있었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해 외국어고·국제고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다수의 부당 운영 사례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2013.11.14)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 31개 외국어고와 7개의 국제고 모두의 2014 정규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을 학교알리미 사이트 정보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전히 8개의 외국어고·국제고가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교육과정을 부당 운영 하고 있었습니다.
■ 6개의 외국어고와 국제고가 정규교육과정에서 이과수학과목을 편성하거나, 사회/국어 교과에 수학/과학 과목을 편성함.
외국어고·국제고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3개의 외국어고와 3개의 국제고에서 이과 학생이 이수하는 수학과 과학과목을 편성하거나, 과학과목을 사회교과의 선택과목으로 넣는 식으로 과학 이수단위를 늘려 편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인문계열의 학생인 경우 과학을 2과목 10단위만 이수하면 되는데 굳이 과학 과목수를 늘린 것으로, 일반고 인문 계열의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이는 이과계열을 이수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예로 인천국제고의 교육과정 편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표1]에서 보이듯이 수학교과에 이과수학과목인 수학II, 기하와 벡터, 적분과 통계를 편성하여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이과를 가고 싶은 학생은 수학II와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회교과에는 생명과학II(1학기)와 물리실험(2학기)을 편성하여 과학탐구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정규교육과정을 부당 운영한 외국어고 3곳과 국제고 3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판단 근거는 첨부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 5개의 외국어고와 국제고는 3학년 방과후과정에서 과학과목을 편성하여 수능을 대비하거나, 이과계열(이과반)을 운영한 경우도 있음.
방과후과정에서는 3개의 외국어고와 2개의 국제고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3학년 방과후과정에서 과학과목을 편성하거나, 이과반(이과계열)을 운영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3학년 보충수업과 방과후과정에서 과학반을 운영하는 경우, 수능 과학탐구 영역을 대비한 수업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수능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보충수업과 방과후과정에서 과학과목을 흥미로 듣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부산외고의 예를 보겠습니다. 부산외고는 3학년 수준별 이동수업에서 과학반을 개설하고, 교재도 EBS 수능특강이나 자체 제작한 기출문제를 활용하여 수능 과학탐구 영역을 대비시켜 주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학년 방과후과정에서도 생명과학1 심화연구반을 만들어 평일은 물론,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고의 경우는 방과후과정에 자연계열(이과반), ‘수학_이과 반’을 아예 독립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과후과정에서 이과 과목을 편성하거나 이과반(이과계열)을 운영한 학교는 외국어고 3곳과 국제고 2곳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 근거는 첨부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 교육부는 2014년 2월 18일에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 4항, ‘특수목적고등학교가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에 따라, 8곳의 규정 위반 외국어고와 국제고를 지정취소 해야 함.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 2012.12.13.)과 이에 의거한 각 시도교육청별 고시에서는 외국어고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는 학교설립취지와 관련성이 적은 과목은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어고·국제고는 이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을 해야 하며, 이를 관리 감독하는 시도교육청은 학교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부는 올해 2월 18일에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 4항, ‘특수목적고등학교가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에 따라, 8곳의 규정 위반 외국어고와 국제고를 지정취소 해야 마땅합니다.
■ 학교알리미에 방과후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공시되지 않아 실태파악이 어려움이 있었음.
조사 중, 다수의 학교가 방과후과정 운영계획서를 학교알리미에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조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총 38개의 외국어고·국제고 중 20여개에 달하는 학교가 상세한 계획보다는 계획안(틀)이나 신청서 등을 올려놓은 경우가 많아, 전체 학교의 방과후과정 운영에 대한 실태파악이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의 투명성제고를 위해서 마련된 ‘학교알리미’제도가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학교알리미 서비스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2014. 7. 10.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홍진아(02-797-4044~5, 내선 213번)
부소장 안상진(02-797-4044~5, 내선 215번)
※ 첨부자료 : 교육과정 부당 운영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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