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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 자료

[좋은교사운동]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 부적절하다

by 조은아빠9 201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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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 부적절하다

 

 

교육감 선거 결과에 충격을 받은 듯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 대안으로 교육감 임명제를 내세우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임명제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국민의 선택권을 축소시키는 것이다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국민들이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과 다른 교육감 후보를 선택하는 경우가 드러났다이는 국민들이 교육감의 자질과 정책에 대한 판단에 따라 선택권을 행사한 것을 의미한다만약 직선제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민의가 표출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이를 두고 로또 선거깜깜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것이다임명제는 결국 국민의 선택권을 축소하고 지방자치제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신과 상반된다.

 

둘째교육 정책을 둘러싼 공론의 장을 축소시키는 것이다직선제 이후 임명제나 간선제 시절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교육 정책 경쟁이 활성화되었다비록 아직도 지역 구도나 진영 논리에 의존하는 행태가 있기는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교육 정책을 둘러싼 공론이 훨씬 활성화되었다이로 인해 정책은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하고 있으며그만큼 교육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임명제는 이 모든 공론의 장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

 

셋째교육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임명제로 할 경우 교육감들의 정치적 종속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물론 현재도 간접적으로 정치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구도이지만 직선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선택을 받게 될 경우 독립성이 보장이 되고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도 있다그러나 임명제 혹은 런닝메이트제로 갈 경우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물론 정당 정치가 지니는 장점도 있기에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다만 현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는 현행 법률과 모순된다는 것이다.

 

선거 비용 문제나 편 가르기 현상과 같은 문제는 민주주의 제도 자체에 내재한 약점으로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민주적 절차 자체를 폐지해야 할 결정적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임명제 회귀가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킴으로 교육 정책을 둘러싼 선의의 경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4년 6월 10일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