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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

by 조은아빠9 201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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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시간선택제일자리 활성화 대책.hwp

정부는 11.13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간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침과 주요내용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이번 대책은 지난 6.4일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이후 관계부처가 실무TF를 운영하여 공공부문의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주요 대책을 확정한 것이다.

- 주요내용은 시간선택제 공무원‧교사, 공공기관공공부문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 민간부문에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구인․구직 인프라 구축,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한다.

채용박람회 개최, 기업 지원(인건비․사회보험료) 확대, 자치단체 협력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

▴ 기업 운영 매뉴얼 보급, 전용 워크넷 구축, 대체인력뱅크 시범사업 실시로 시간선택제 인프라 확대

보건‧복지제도 개선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시간선택제 채용이 활성화되도록 인센티브 부여 등

- 또한 시간선택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국내외 우수사례 보급,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 강화, 노사정 협력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의 수요(육아, 퇴직준비 등)에 부합하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며, 전일제와 차별이 없는 일자리

 

◉ 공공부문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선도

□ ’14년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 교사 채용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 우선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10.28 입법예고 종료, 법제처 심사중)하여 ’14년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신규채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안행부).

- 신규 채용에 대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목표비율*을 부여하여 ‘17년까지 4,000여명채용하되,

 

* 국가공무원 : (‘14) 3% → (’15) 4% → (’16) 5% → (’17) 6% 지방공무원 : (‘14) 3% → (’15) 5% → (’16) 7% → (’17) 9%

 

- 특히 신규 정원의 20%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 공정한 인사와 처우를 위하여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겸직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연금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을 위해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조속히 진하고, 전문가‧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말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마련한다(교육부).

공공기관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가공공기관의 경우 ’14년부터 ’17년까지 시간선택제 근로자 9천(인원수 기준)을 채용하기로 했으며,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시간선택제 평가기준강화하고, 시간택제에 불리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인사‧복무 등 관련규정 개정토록 할 예정이다(기재부).

지방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시간선택제 채용기준 마련, 경영평가지표 신설 등 시간선택제 채용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하였다(안행부, ‘13년~).

◉ 민간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지원

민간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채용박람회 개최, 기업지원 확대, 인프라 구축,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한다.

11.26일에는 삼성, 롯데, 신세계 등 10개 그룹 계열사가 참여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 개최하여 약 1만명의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고용부).

- 그룹별 채용관, 홍보관, 컨설팅관 등을 운영하여 현장면접, 재취업 컨설팅, 멘토와의 만남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 10개 그룹: 롯데, 삼성, 신세계, 신한, 한진, 한화, CJ, LG, SK, GS

인건비․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출 기업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고용부, 기재부).

인건비 지원: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시 임금의 1/2(월 6080만원 한도로 증액)을 1년간 지원(예산: ’13년 101억원 → ’14년 227억원)

사회보험료: 중소기업에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100% 2년간 지원(’14년 101억원)

세액 공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산정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0.5명0.75명으로 할증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고용부-경기도간 업무협약 체결(10.21)에 이어, 각급 자치단체와 지방노동관서간 유관기관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지역단위 시간선택제 TF」를 구성, 기업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시간선택제의 신규 채용 및 전환을지원한다.

시간선택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운영 매뉴얼 보급, 전용 워크넷 구축, 대체인력뱅크, 사회보험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서 시간선택제 도입 방법 및 인사·노무관리 운영 방향을 기업에 지원하고,

- 시간선택제 일자리 적합 직무‧직종과 기업 우수사례 등도 소개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뒷받침한다(11월).

전용 워크넷을 구축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 구인·구직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보는 전용 취업사이트를 오픈한다(‘14.1월).

- 사업주단체, 업종·지역협회 등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 필요 인력을 쉽게 충원할 수 있는「대체인력 뱅크」시범사업도 실시한다(14.1월).

○ 아울러,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 주요 내용: 근로시간 비례원칙 명문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정책지원 근거 등

-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복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개인별 근로시간과 소득에 따라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간선택제 근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현행 사회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복지, 고용부).

사회서비스 분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복지부).

- 시간선택제 간호인력 채용시, 건강보험 수가의 간호등급 산정상의 인센티브를 신설‧확대하고,

-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복지시설에서 종사자 채용시 일정비율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사회적 인식 개선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방안도 추진된다.

○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기업사례, 체험수기 국내외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고, TV 프로그램, 생활밀착형 광고(버스․지하철) 다양한 매체를 통한 캠페인도 연중 실시한다.

창조경제포털 등을 통해 국내·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 사례 및 기업 에피소드 제2차 공모전도 진행 중이다(11.4~11.24).

* 제1차 시간선택제 적합직종 아이디어 공모 실시(10.1∼10.27 공모, 10.31 발표)

* 수사례: (대상) 보건소 휴일 예방접종, (최우수상) 노약자 지하철 이용, 전통시장 차량이용 도우미, (우수상) 휴일 도서관 사서, 청소년 멘토, 고객센터 재택상담

□ 노사정 협력을 통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위원회」를 구성(7.29, 사정위),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및 여성 고용률 제고방안을 논의한다.

□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풀타임 위주의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자리인 만큼,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고, 기업도 적재적소에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표지에 기재된 소관 부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

 

 

 

 

2013. 11. 13

 

 

 

 

 

 

 

 

 

관 계 부 처 합 동

 

. 추진 배경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 과

 

ㅇ 「고용률 70% 로드맵」상 ‘12~‘17년간 신규 창출되는 일자리 238만개시간제 일자리 93만개(39%)를 차지

 

독일‧네덜란드 등 단기간내 고용률 70%를 달성한 국가들도 고용률 상승 과정에서 시간제 고용 비율증가

 

* 독일(’03→’08) : (고용률) 64.6→70.2%, (시간제고용비율) 19.6→21.8%네덜란드(’94→’99) : (고용률) 63.9→70.8%, (시간제고용비율) 28.9→30.4%

 

고용률 70% 로드맵에서는 시간제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시간선택제 정책방향을 제시

 

* ① 개인의 자발적 수요(육아, 학업, 점진적 퇴직 등)와 부합, ② 전일제와 차별이 없는 일자리, ③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최저임금, 4대보험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 조기 확산을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교사, 공공기관공공부문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선도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비,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지원 확대(사회보험료 등) 등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확산

 

- 근로시간 비례 보호,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 전일제 근로자와 시간선택제 근로자간의 불합리한 차별 시정 노력을 강화

 

처우개선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신규고용을 중심으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우선 추진하고,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서도 차별시정, 근로조건 개선 등을 지속 추진 필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효과를 조기가시화하기 위해 로드맵에서 제시된 과제구체화하고 실행방안을 강구할 필

 

* (5.27 수석비서관회의시 VIP 말씀) “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중요 ... 하루 종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일을 구하는 사람들형편에 맞도록 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

. 시간제 일자리 현황

 

‘12년 시간제 일자리149만명으로, ’17년 고용률 70% 달성 위해서는 93만명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창출 필요

 

고용률 70%를 달성한 해외국가 사례를 감안시 시간제 일자리여성을 중심으로, 보건·교육·행정서비스 등 분야에서 창출될 전

 

< 시간제 근로자 비중 국제비교(‘11년, OECD) >

 

한국

OECD평균

일본

독일

영국

네덜란드

시간제근로자 비중

13.5%

16.5%

20.6%

22.1%

24.6%

37.2%

여성중 시간제 비

18.5%

26.0%

34.8%

38.0%

39.3%

60.5%

고용률(15~64세)

63.9%

64.8%

70.3%

72.6%

70.4%

74.9%

* 시간제중 보건‧교육‧행정 비중(‘12년) : (독일) 42%, (네덜란드) 53%, (영국) 42%

 

최근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나 공공부문은 시간제의 비중이 크게 낮은 수준

 

* (CJ) ’17년까지 경력단절여성 5천명 채용(’13년 150명 채용 완료)(신세계) ’13년말까지 1,000명 추가 채용 계획 발표(10월까지 1,068명 기채용)(기업은행) 은행근무 경력여성 110명 신규 채용 완료 등

 

* 공공부문 시간제 비중 : (임금근로자 대비) 8.8%, (행정기관) 0.26%, (공공기관) 2.6%

 

또한 시간제 일자리는 전일제에 비해 임금 등 근로조건미흡

 

* 전체근로자 대비 시간제근로자 임금수준(%) : (‘08)59.6 → (’10)62.8 → (’12)72.1사회보험가입률(전체/시간제)(‘12, %) : (고용)87.5/33.8, (건강)86.6/31.5, (국민연금) 86.7/35.6상용직 시간제 비중(%): (’08) 1.8 → (’09) 3.6 → (’10) 5.0 → (’11) 7.9 → (’12) 7.7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선도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시간선택제 확산노력 지원 및 전일제 일자리 대비 취약한 근로조건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주요 추진과제

 

 

< 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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