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13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침과 주요내용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 이번 대책은 지난 6.4일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이후 관계부처가 실무TF를 운영하여 공공부문의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주요 대책을 확정한 것이다.
- 주요내용은 시간선택제 공무원‧교사,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 민간부문에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구인․구직 인프라 구축,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한다.
▴ 채용박람회 개최, 기업 지원(인건비․사회보험료) 확대, 자치단체 협력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
▴ 기업 운영 매뉴얼 보급, 전용 워크넷 구축, 대체인력뱅크 시범사업 실시로 시간선택제 인프라 확대
▴ 보건‧복지제도 개선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시간선택제 채용이 활성화되도록 인센티브 부여 등
- 또한 시간선택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국내외 우수사례 보급,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 강화, 노사정 협력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의 수요(육아, 퇴직준비 등)에 부합하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며, 전일제와 차별이 없는 일자리
◉ 공공부문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선도
□ ’14년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 교사 채용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 우선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10.28 입법예고 종료, 법제처 심사중)하여 ’14년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신규채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안행부).
- 신규 채용에 대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목표비율*을 부여하여 ‘17년까지 4,000여명을 채용하되,
* 국가공무원 : (‘14) 3% → (’15) 4% → (’16) 5% → (’17) 6% 지방공무원 : (‘14) 3% → (’15) 5% → (’16) 7% → (’17) 9%
- 특히 신규 정원의 20%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 공정한 인사와 처우를 위하여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겸직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연금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을 위해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전문가‧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말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마련한다(교육부).
□ 공공기관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 국가공공기관의 경우 ’14년부터 ’17년까지 시간선택제 근로자 9천명(인원수 기준)을 채용하기로 했으며,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시간선택제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시간선택제에 불리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인사‧복무 등 관련규정을 개정토록 할 예정이다(기재부).
○ 지방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시간선택제 채용기준 마련, 경영평가지표 신설 등 시간선택제 채용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하였다(안행부, ‘13년~).
◉ 민간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지원
□ 민간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채용박람회 개최, 기업지원 확대, 인프라 구축,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한다.
○ 11.26일에는 삼성, 롯데, 신세계 등 10개 그룹 계열사가 참여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 개최하여 약 1만명의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고용부).
- 그룹별 채용관, 홍보관, 컨설팅관 등을 운영하여 현장면접, 재취업 컨설팅, 멘토와의 만남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 10개 그룹: 롯데, 삼성, 신세계, 신한, 한진, 한화, CJ, LG, SK, GS
○ 인건비․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고용부, 기재부).
▴ 인건비 지원: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시 임금의 1/2(월 60→80만원 한도로 증액)을 1년간 지원(예산: ’13년 101억원 → ’14년 227억원) ▴ 사회보험료: 중소기업에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100% 2년간 지원(’14년 101억원) ▴ 세액 공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산정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0.5명→0.75명으로 할증 |
○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고용부-경기도간 업무협약 체결(10.21)에 이어, 각급 자치단체와 지방노동관서간 유관기관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지역단위 시간선택제 TF」를 구성, 기업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시간선택제의 신규 채용 및 전환을지원한다.
□ 시간선택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운영 매뉴얼 보급, 전용 워크넷 구축, 대체인력뱅크, 사회보험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서 시간선택제 도입 방법 및 인사·노무관리 운영 방향을 기업에 지원하고,
- 시간선택제 일자리 적합 직무‧직종과 기업 우수사례 등도 소개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뒷받침한다(11월).
○ 전용 워크넷을 구축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 구인·구직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보는 전용 취업사이트를 오픈한다(‘14.1월).
- 사업주단체, 업종·지역협회 등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 필요 인력을 쉽게 충원할 수 있는「대체인력 뱅크」시범사업도 실시한다(14.1월).
○ 아울러,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 주요 내용: 근로시간 비례원칙 명문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정책지원 근거 등
-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복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개인별 근로시간과 소득에 따라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간선택제 근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현행 사회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복지, 고용부).
○ 사회서비스 분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복지부).
- 시간선택제 간호인력 채용시, 건강보험 수가의 간호등급 산정상의 인센티브를 신설‧확대하고,
-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복지시설에서 종사자 채용시 일정비율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사회적 인식 개선
□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방안도 추진된다.
○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기업사례, 체험수기 등 국내외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고, TV 프로그램, 생활밀착형 광고(버스․지하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캠페인도 연중 실시한다.
○ 창조경제포털 등을 통해 국내·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 사례 및 기업 에피소드 제2차 공모전도 진행 중이다(11.4~11.24).
* 제1차 시간선택제 적합직종 아이디어 공모 실시(10.1∼10.27 공모, 10.31 발표)
* 우수사례: (대상) 보건소 휴일 예방접종, (최우수상) 노약자 지하철 이용, 전통시장 차량이용 도우미, (우수상) 휴일 도서관 사서, 청소년 멘토, 고객센터 재택상담
□ 노사정 협력을 통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위원회」를 구성(7.29, 노사정위),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및 여성 고용률 제고방안을 논의한다.
□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풀타임 위주의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자리인 만큼,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고, 기업도 적재적소에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표지에 기재된 소관 부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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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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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13
관 계 부 처 합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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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
□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
ㅇ 「고용률 70% 로드맵」상 ‘12~‘17년간 신규 창출되는 일자리 238만개 중 시간제 일자리가 93만개(39%)를 차지
ㅇ 독일‧네덜란드 등 단기간내 고용률 70%를 달성한 국가들도 고용률 상승 과정에서 시간제 고용 비율이 증가
* 독일(’03→’08) : (고용률) 64.6→70.2%, (시간제고용비율) 19.6→21.8%네덜란드(’94→’99) : (고용률) 63.9→70.8%, (시간제고용비율) 28.9→30.4%
□ 고용률 70% 로드맵에서는 시간제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시간선택제 정책방향을 제시
* ① 개인의 자발적 수요(육아, 학업, 점진적 퇴직 등)와 부합, ② 전일제와 차별이 없는 일자리, ③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최저임금, 4대보험 등)
ㅇ 시간선택제 일자리 조기 확산을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교사,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선도
ㅇ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비,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사회보험료 등) 등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확산
- 근로시간 비례 보호,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 전일제 근로자와 시간선택제 근로자간의 불합리한 차별 시정 노력을 강화
□ 처우개선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신규고용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우선 추진하고,
ㅇ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서도 차별시정, 근로조건 개선 등을 지속 추진 필요
◇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로드맵에서 제시된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방안을 강구할 필요
* (5.27 수석비서관회의시 VIP 말씀) “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중요 ... 하루 종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의 형편에 맞도록 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 |
Ⅱ. 시간제 일자리 현황 |
□ ‘12년 시간제 일자리는 149만명으로, ’17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93만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창출 필요
ㅇ 고용률 70%를 달성한 해외국가 사례를 감안시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을 중심으로, 보건·교육·행정서비스 등 분야에서 창출될 전망
< 시간제 근로자 비중 국제비교(‘11년, OECD) >
| 한국 | OECD평균 | 일본 | 독일 | 영국 | 네덜란드 |
시간제근로자 비중 | 13.5% | 16.5% | 20.6% | 22.1% | 24.6% | 37.2% |
여성중 시간제 비중 | 18.5% | 26.0% | 34.8% | 38.0% | 39.3% | 60.5% |
고용률(15~64세) | 63.9% | 64.8% | 70.3% | 72.6% | 70.4% | 74.9% |
* 시간제중 보건‧교육‧행정 비중(‘12년) : (독일) 42%, (네덜란드) 53%, (영국) 42%
□ 최근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나 공공부문은 시간제의 비중이 크게 낮은 수준
* (CJ) ’17년까지 경력단절여성 5천명 채용(’13년 150명 채용 완료)(신세계) ’13년말까지 1,000명 추가 채용 계획 발표(10월까지 1,068명 기채용)(기업은행) 은행근무 경력여성 110명 신규 채용 완료 등
* 공공부문 시간제 비중 : (임금근로자 대비) 8.8%, (행정기관) 0.26%, (공공기관) 2.6%
□ 또한 시간제 일자리는 전일제에 비해 임금 등 근로조건이 미흡
* 전체근로자 대비 시간제근로자 임금수준(%) : (‘08)59.6 → (’10)62.8 → (’12)72.1사회보험가입률(전체/시간제)(‘12, %) : (고용)87.5/33.8, (건강)86.6/31.5, (국민연금) 86.7/35.6상용직 시간제 비중(%): (’08) 1.8 → (’09) 3.6 → (’10) 5.0 → (’11) 7.9 → (’12) 7.7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시간선택제 확산노력 지원 및 전일제 일자리 대비 취약한 근로조건 개선방안 마련 필요 |
Ⅲ. 주요 추진과제 |
| < 기본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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