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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by 조은아빠9 201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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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목)조간보도자료(초등_방과후돌봄_확대_시행).hwp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초등 방과후 돌봄기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을 확하여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방과후 돌봄 서비스제공할 방침이다.

※ 2013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 <붙임 1> 참고

오후 돌봄은 방과후부터 17시까지 실시하고, 맞벌이ㆍ저소득층ㆍ한부모 가정 학생 중에서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저녁 돌봄(17:00~22:00)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연차적 확대 계획 : ('14년) 1∼2학년→ ('15년) 1∼4학년→ ('16년) 1∼6학년

○ 지난 5월 교육부 자체 수요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돌봄교실 참여 예상 학생약 454천명(오후돌봄 331천명, 저녁돌봄 123천명) 으로 '13참여인원(159천명) 대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 실수요 조사 계획 : 2013. 11월~2014. 1월 중

○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의 확대 시행을 위한 소요예산 6,109억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하여 시설비,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2013년 초등돌봄교실 예산 : 약 2,918억원

○ 교육부는 관계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기관과 연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예산 수요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 지역사회 돌봄기관(<붙임 2> 참고) : 지역아동센터(복지부), 방과후아카데미(여가부), 아이돌보미 서비스(여가부)

 

교육부는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교육비 경감, 학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학부모, 특히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등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붙임> 1. 2013년 초등돌봄교실 시도교육청별 운영 현황

2. 부처별 방과후 돌봄서비스 운영 현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강민지 교육연구사(☎ 02-2100-6277),

박수경 교육연구사(☎ 02-2100-637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3년 초등돌봄교실 시도교육청별 운영 현황

('13.4 기준)

구분

운영 현황

운영

학교수(개)

운영

교실수(실)

이용

학생수(명)

서울

516

669

15,684

부산

295

395

7,977

대구

210

230

4,725

인천

239

305

6,324

광주

143

174

3,497

대전

143

209

4,790

울산

118

149

3,506

세종

22

26

575

경기

1,173

1,628

40,199

강원

349

406

7,094

충북

259

297

7,157

충남

406

463

10,054

전북

414

608

12,029

전남

414

543

11,316

경북

484

487

10,604

경남

502

698

11,972

제주

97

108

2,234

5,784

7,395

159,737

붙임 2

 

부처별 방과후 돌봄서비스 운영 현황

('13.4 기준)

구분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서비스

소관

부처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여가부

근거법

초중등교육과정 고시 2009-41호

아동복지법 제16조, 제31조

청소년기본법 제48조2

아이돌봄 지원법

지원

대상

희망 학생 중 선정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자녀,

저학년 우선)

저소득층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파산자,차상위계층

(초등4~중2)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운영

주체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시설

서비스제공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운영

방식

 

시도교육청 계획․ 지도아래

학교에서 운영

 

시설 등록을 한 개인,법인 등 운영

지자체가 운영

지자체 등 운영

지원

내용

돌봄 및 숙제지도,

특기지도 등

보호, 학습지도,

급식, 상담,

지역사회연계 등

체험활동,

특기적성 교육, 보충학습 등

보육, 놀이 간식, 등하교(원) 동행 등

지원

시설수

7,395교실

4,036개소

200개소

215개 기관

수혜

아동

159천명

108천명

8천명

60천명

지원

예산

2,918억원(지방비)

1,109억원(국비)

1,041억원(지방비)

154억원(국비)

154억원(지방비)

435억원(국비)

242억원(지방비)

지원

형태

수익자부담

저소득층 무료참여

(학운위 등 지원 대상 결정)

전액지원

지원형:전액지원

일반형:수익자부담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본인부담 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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