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목)조간보도자료(초등_방과후돌봄_확대_시행).hwp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초등 방과후 돌봄기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을 확대하여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 2013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 <붙임 1> 참고
○ 오후 돌봄은 방과후부터 17시까지 실시하고, 맞벌이ㆍ저소득층ㆍ한부모 가정 학생 중에서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저녁 돌봄(17:00~22:00)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연차적 확대 계획 : ('14년) 1∼2학년→ ('15년) 1∼4학년→ ('16년) 1∼6학년
○ 지난 5월 교육부 자체 수요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돌봄교실 참여 예상 학생은 약 454천명(오후돌봄 331천명, 저녁돌봄 123천명) 으로 '13년 참여인원(159천명) 대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 실수요 조사 계획 : 2013. 11월~2014. 1월 중
○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의 확대 시행을 위한 소요예산 6,109억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하여 시설비,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2013년 초등돌봄교실 예산 : 약 2,918억원
○ 교육부는 관계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기관과 연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예산 수요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 지역사회 돌봄기관(<붙임 2> 참고) : 지역아동센터(복지부), 방과후아카데미(여가부), 아이돌보미 서비스(여가부)
□ 교육부는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교육비 경감, 학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학부모, 특히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등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붙임> 1. 2013년 초등돌봄교실 시도교육청별 운영 현황
2. 부처별 방과후 돌봄서비스 운영 현황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강민지 교육연구사(☎ 02-2100-6277), 박수경 교육연구사(☎ 02-2100-637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 2013년 초등돌봄교실 시도교육청별 운영 현황 |
('13.4 기준)
구분 | 운영 현황 | ||
운영 학교수(개) | 운영 교실수(실) | 이용 학생수(명) | |
서울 | 516 | 669 | 15,684 |
부산 | 295 | 395 | 7,977 |
대구 | 210 | 230 | 4,725 |
인천 | 239 | 305 | 6,324 |
광주 | 143 | 174 | 3,497 |
대전 | 143 | 209 | 4,790 |
울산 | 118 | 149 | 3,506 |
세종 | 22 | 26 | 575 |
경기 | 1,173 | 1,628 | 40,199 |
강원 | 349 | 406 | 7,094 |
충북 | 259 | 297 | 7,157 |
충남 | 406 | 463 | 10,054 |
전북 | 414 | 608 | 12,029 |
전남 | 414 | 543 | 11,316 |
경북 | 484 | 487 | 10,604 |
경남 | 502 | 698 | 11,972 |
제주 | 97 | 108 | 2,234 |
계 | 5,784 | 7,395 | 159,737 |
붙임 2 |
| 부처별 방과후 돌봄서비스 운영 현황 |
('13.4 기준)
구분 | 초등돌봄교실 | 지역아동센터 | 방과후아카데미 | 아이돌봄서비스 |
소관 부처 | 교육부 | 복지부 | 여가부 | 여가부 |
근거법 | 초중등교육과정 고시 2009-41호 | 아동복지법 제16조, 제31조 | 청소년기본법 제48조2 | 아이돌봄 지원법 |
지원 대상 | 희망 학생 중 선정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자녀, 저학년 우선) | 저소득층 만 18세 미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파산자,차상위계층 (초등4~중2)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
운영 주체 | 학교 | 지역아동센터 | 청소년 수련시설 | 서비스제공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
운영 방식 |
시도교육청 계획․ 지도아래 학교에서 운영
| 시설 등록을 한 개인,법인 등 운영 | 지자체가 운영 | 지자체 등 운영 |
지원 내용 | 돌봄 및 숙제지도, 특기지도 등 | 보호, 학습지도, 급식, 상담, 지역사회연계 등 | 체험활동, 특기적성 교육, 보충학습 등 | 보육, 놀이 간식, 등하교(원) 동행 등 |
지원 시설수 | 7,395교실 | 4,036개소 | 200개소 | 215개 기관 |
수혜 아동 | 159천명 | 108천명 | 8천명 | 60천명 |
지원 예산 | 2,918억원(지방비) | 1,109억원(국비) 1,041억원(지방비) | 154억원(국비) 154억원(지방비) | 435억원(국비) 242억원(지방비) |
지원 형태 | 수익자부담 저소득층 무료참여 (학운위 등 지원 대상 결정) | 전액지원 | 지원형:전액지원 일반형:수익자부담 |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본인부담 2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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