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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참고)-(교원정책)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hwp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선정경쟁시험 응시 수수료 징수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지난 7월 25일(목) 공포됨에 따라 하반기 시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 이번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은 응시 수수료의 납부방법, 면제 및 반환에 관한 것으로,
○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자는 1인당 20,000원의 응시수수료를 응시원서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으며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고
○ 과오납 등으로 납부된 응시수수료에 대하여 교육감이 공고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개정되었다.
▢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으로 응시자들의 수수료 납부 편의 및 부담 완화를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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