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끌로드(AI)에 입력하고 외국과 비교해서 심각한 사례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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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책자의 내용과 외국 사례를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 가장 심각하게 제한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장 심각한 제한 사례
1. **공무원의 SNS 활동 전면 제한**
- 한국: 선거와 관련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도 SNS에 게시 불가
- 안내집 30페이지에 설명된 "단순히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가능
- 외국에서는 대부분 업무시간 외 개인 SNS에서의 정치적 의견 표현을 허용
2. **교원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
- 대학 교원(교수)을 제외한 초중고 교사들은 정당 가입 자체가 불가능
- 선진국에서는 교실 내 중립만 유지하면 교사의 정치활동 기본권 인정
- 교사가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
3. **정치적 대화 참여도 금지**
- 안내집 11-12페이지에 언급된 "직무와 관련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 금지
- 단순히 정치적 주제에 대한 발언도 상황에 따라 처벌 가능
- 외국은 주로 직접적인 선거운동 행위만 제한
4. **공소시효 10년 연장**
- 38페이지에 언급된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 10년은 국제적으로 매우 긴 기간
- 일반적인 선거법 위반은 6개월 공소시효지만, 공무원은 10년으로 20배 연장
- 외국에서는 이렇게 장기간의 공소시효를 두는 경우가 드묾
5. **사적 모임에서의 발언까지 규제**
- 안내집 12페이지에 언급된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정인 지지 발언" 사례
- 대학생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의 발언도 선거 관여로 간주
- 외국에서는 공식 자리가 아닌 사적 대화에서의 발언을 규제하지 않음
6. **정책협약 체결 금지**
- 13페이지에 명시된 "정책협약 체결" 금지
- 정당이나 후보자와 공동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협약 체결 불가
- 외국에서는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이러한 협약이 일반적으로 허용됨
이 중에서도 특히 SNS에서의 '좋아요' 클릭이나 개인적 자리에서의 정치적 대화까지 규제하는 것은 외국 사례와 비교할 때 매우 제한적인 규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 측면에서 국제적 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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