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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중심 발굴체계의 한계
- 접근성 문제: 심각한 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들은 온라인 자가진단 시스템이나 129 콜센터를 통한 도움 요청 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자가인식 부재: 자신의 상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자발적 참여가 어렵습니다.
2. 시범사업의 지역적 제한성
- 4개 시·도 한정: 2024년 시범사업이 4개 광역시·도에만 국한되어 있어 다른 지역 청년들은 체계적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 농촌/지방 소외: 도시 중심 정책 운영으로 농촌이나 원격지 거주 청년들에 대한 접근 방안이 부족합니다.
3. 예방 정책의 실효성 문제
- 사후 대응 중심: 이미 고립·은둔 상태에 진입한 청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진정한 예방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 학교-사회 연계 부족: 학교에서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틈새 지원책이 미흡합니다.
4. 자원 및 전문성 부족
- 전문인력 부족: 전담 사례관리사 32명(4개 지역)으로는 수많은 고립·은둔 청년을 관리하기에 역부족입니다.
- 전문성 확보: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필요한 특화된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5. 맞춤형 지원의 구체성 부족
- 획일적 프로그램: 고립·은둔의 다양한 원인(취업실패, 대인관계, 가족관계, 건강 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전략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 경제적 지원 미흡: 실태조사에서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경제적 지원(88.7%)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합니다.
6. 가족 지원의 한계
- 가족 갈등 문제: 가족이 고립·은둔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 가족 교육 강화 필요: 고립·은둔 청년 가족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7. 장기적 지속가능성 문제
- 2년 시범사업 후: 시범사업 이후의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국가적 관심 유지가 불확실합니다.
- 법적 근거 미비: 법적 근거 마련이 2025년으로 계획되어 있어 당장의 체계적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고립·은둔 청년 문제에 국가적 차원에서 처음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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