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없는 3월이 지나갔습니다. 개학을 하면 학교는 엄청난 양의 가정통신문을 집으로 보냅니다. 대표적인 것이 각종 개인정보수집 동의서이고 학생의 응급처치 관련 동의서 입니다. 학부모님이나 학생의 개인정보는 소중하지만 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개인정보를 매해 반복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은 부모님도 힘들고 학교와 교사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법률조항으로 만들고 대통령령을 위임하는 법률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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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충분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음. 학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수집하고 있음. 학교의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교육정보의 내용을 구체화 함으로 행정낭비를 막고자 함.
또한 학교 현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통일된 기준이 부재하여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범위, 제3자 제공 동의, 보관 기간, 파기 절차, 학생·학부모의 권리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함.
법률 제 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학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인 학생과 학부모의 인적사항, 응급연락처, 학생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건강정보 등에 관한 내용을 수집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범위, 보관 기간, 파기 절차, 학생·학부모의 권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가 수집한 정보를 제 3자에 제공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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