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 Code 2009_Final_Korean(뉴욕시교육청).pdf
뉴욕시 징계 및 중재 기준
뉴욕시 교육청은 학교가 학생과 직원이 안전하고 질서 있는 환경에서 공부하며 가르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환경 조성은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간 상호 존중하는 풍토가 정착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본 간행물에 포함된
학생의 권리 및 책임 규정은 학생들이 다양한 사회에서 생산적인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돕기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존엄성과 상호 존경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품행 기준: 책임 및 지원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즉,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는 학생이 지켜야 할 품행기준과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조치가
따른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뉴욕시 징계 및 중재 기준(규율규정)에는 마약 또는 흉기와 관련된 사건 등 용납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 학교측이 취할 수 있는 징계 및 중재 조치와 지도 중재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장애가 있는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에게 적용됩니다. 장애 학생들은 교육감 규정 A-443 에 설명된 바와
같이 추가적인 이의 제기 절차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 조치의 범위를 정하는 규율규정은 모든 학생에게 일관성 있고 동등한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장과 학교 및 청소년 개발
담당 수석 담당관 또는 그 밖의 교육감의 피지명인 및 지역 교육장의 재량권과 교육적 판단력 행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교장, 교사,
학교 직원, 학생 및 학부모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학습 과정을 크게 방해하는 학생에게 취해질 수 있는 징계 조치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행동이나 규율규정의 위반은 학생이 보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도 중재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직원은 학생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에 주의해야 하며, 학생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율규정에 설명된 기준들은 수업시간 중 학교 내, 등교 전과 방과 후, 교내, 교육청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도중, 학교가 후원하는 모든 행사 및 교내 밖에서 교육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학교 공동체의 건강, 안전, 윤리, 또는
복지에 위해 될 수 있는 행동에 모두 적용됩니다. 의사소통, 몸짓, 또는 부적절한 표현과 관련된 위반 행위의 형태는 구두, 서면 또는
인터넷상의 의사소통을 모두 포함합니다.
교직원은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를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와 공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정책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 (0) | 2012.04.04 |
---|---|
광주시 교권조례 (0) | 2012.04.04 |
2012년 4월 10일자 6급 이하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 (0) | 2012.04.03 |
서울학생행복지수 결과 발표 (1) | 2012.04.03 |
3월 29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내용 (0) | 2012.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