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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담임을 위한 시행령 개정
시행령 개정 내용
제36조의5(학급담당교원) ①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급에는 학급담당교원을 두되, 학생의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학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급담당교원 1명을 더 둘 수 있다.
② 학급담당교원의 증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청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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