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정책자료

2012.3.13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by 조은아빠9 2012. 3. 16.
728x90


복수담임을 위한 시행령 개정

시행령 개정 내용

제36조의5(학급담당교원) ①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급에는 학급담당교원을 두되, 학생의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학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급담당교원 1명을 더 둘 수 있다.

② 학급담당교원의 증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청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3.13]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