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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사립초등학교 부정입학 근절 개선방안

by 조은아빠9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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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립초등학교 부정입학 근절 개선방안 발표

학교지원과장 : 오대수 서기관 : 용석홍 담당 : 김경란

제공일: 2010.12.27(월) 문의처 : ☎3999-427 공보담당관실 : 3999-233,265,266

사립초등학교 부정입학 근절

개선방안 발표

학생 정․현원 관리 행정지도 강화

신․편입생 선발에 따른 결원충원 방법 개선

⇒ 학칙상 정원을 모집인원으로 “신입생 모집요강”승인

⇒ 신편입생 대기자 명단 공개제도 도입

불합리한 학칙 전면 정비 및 학칙관리시스템 구축

⇒ 학칙상 학급당 학생수 가이드라인 제시

⇒ 학칙개정시 교육청의 인가절차 없는 임의개정사항 시정

⇒ 도로명 주소법 시행 등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27일 사립초등학교의 편법을 통한 불공정한 입학제도를 개선하고,
편입학 관리의 투명성 제고
를 위해 『사립초등학교 입학 관리 방법 개선계획』및 『학교규칙 일제 정비 계획』을 발표하였다.

 전체 사립초 대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정입학의 주된 사유는 학칙에 대한 관리 및 지도․감독 소홀에 기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학칙상 학급당 학생정원이 60명인 학교가 있을 정도로 수
십년 동안 학칙을 정비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대다수로 나타나,
전체 공․사립 각급학교 학칙을 내년 신학기 이전까지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사립초에 대한 학급당 학생수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을 가급적 35명 이내로 인가토록 할 방침이
다.

○ 아울러, 각급학교에 대한 학교규칙 일제 정비는 학칙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학칙을 변경하지 않거나 인가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한 사례와 법규에 상치되는 학칙을
 전면 검토하여 개정하고, 도로명주소법 시행 등의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 학칙상 정원을 초과하여 현원을 관리 하거나, 신입생 모집인원이 학칙상 정원을 초과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2회(3월,9월)
 인가된 학칙상 학급수 및 학생수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현원 관리실태를 현장점검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 하였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학급 및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학칙”일괄정비 후 매년 학생모집요강 승인시 학칙으로 규정된 학생정원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학교내부규정인 신․편입생
결원충원 규정을 전면 폐지
하며, 전체 결원학생 대하여 공개추첨토록 해, 신입생 선발 후 결원이 있음을 빌미로 설립자
직계 자녀 및 법인이사 직계 자녀 등 일부
 특권층을 특혜 입학시키던 불공정한 입학 관행을 사전에 차할 방침이다.

○ 또한 “신편입생 대기자 명부”(최근 신편입생 3년간 평균 결원의 200%) 공개제도를 도입해, 1학년 결원이 발생할 경우
1학년 말까지는 동 명부순에 의하여 편입학 처리토
록 하며, 재학생도 신입생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학기별 공개추첨 하도록 하였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사립초 신편입생 선발의 변화와 혁신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제도 정착의 새로운 지표를 설정한 것이며,
사립초등학교를 희망하는 학부모들에게 공정한 자녀입학의 기회를 주기위한 교육감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
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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