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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내부형 공모제 시행령 입법예고

by 조은아빠9 201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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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 - 482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제안이유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현행과 동일하게 사립 자율학교 및 자율형사립고등학교도 공모 통해 교장임용을 할 수 있도록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공모방법으로 임용된 자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하여 임용 후 1년 이내에 연수를 실시 (안 제105조의2 제1항)

나. 사립 자율학교 및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공모교장의 자격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5제1항을 준용하도록 함 (안 제105조의2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11.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2-2100-6483, 팩스 02-2100-64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붙임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대통령령 제 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의2의 제목 “(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공모교장의 자격)”을 “(공모교장의 자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5조의2(공모교장의 자격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공모방법으로 임용된 자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하여 임용 후 1년 이내에 자격연수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연수의 구체적인 내용, 실시방법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② 법 제61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립 자율학교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학교유형별 공모교장의 자격 등에 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5제1항을 준용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5조의2(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공모교장의 자격) ① 법 제61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의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국제기구, 외국기관, 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가. 법 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나. 특성화중학교

 

다.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라. 제10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일반고등학교 중 예·체능계고등학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자격증(이하 이 조에서 "교장자격증"이라 한다)을 가진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교원등"이라 한다), 교원등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이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감자격증을 가진 교원등 또는 교원등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교원등

 

가. 개별학생의 적성·능력을 고려한 열린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나. 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교로서 제10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제2호와 동일한 경력을 갖춘 자

 

②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규정 및 같은 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교장을 공모하는 제1항제2호 각 목의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공립학교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경우 교육감은 사전에 학교의 신청을 받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규정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 해당 학교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학교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과정 등 학교현황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의 비율을 교육감이 교장을 공모할 당시 공모를 시행하는 학교 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공모방법으로 임용된 자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하여 임용 후 1년 이내에 특별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연수의 구체적인 내용, 실시방법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국립·공립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을 준용하되, 그 구분은 전문계약직공무원 가급으로 본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공립학교 공모교장의 공모,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5조의2(공모교장의 연수와 자격 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공모방법으로 임용된 자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하여 임용 후 1년 이내에 자격연수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연수의 구체적인 내용, 실시방법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②법 제61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립 자율학교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학교유형별 공모교장의 자격 등에 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5제1항을 준용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 - 481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제안이유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초빙교장이 공모교장으로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자구를 수정하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모를 통한 교장과 관련된 내용을 개정 법령 체계에 맞추어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규정함. 대통령령에 위임된 공모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학교 유형별로 그 자격과 범위를 정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에 10~2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모교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40%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학부모를 위촉하도록 함 (안 제12조의4 제1항 신설)

나. 공모교장심사위원회는 공모교장 지원자의 적격성 여부, 학교경영 획서 심사, 상호토론과 면접 등을 포함하여 심사 (안 제12조의4 제2항 신설)

 

다. 심사‧선정 시 하자가 있는 경우 공모교장 학교 지정을 철회하고 승진 방식으로 해당학교 교장 임용제청 또는 추천 (안 제12조의4 제3항 신설)

 

라. 공모교장에 대한 평가 시 학교운영 성과와 학교 구성원 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 (안 제12조의4 제4항 및 제3조제5항제9호 신설)

마.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 유형과 교원 전임 근무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응모할 수 있는 학교 유형 규정 (안 제12조의5 제1항 신설)

 

바. 안 제12조의4제1항제2호 각 목의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공립학교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서 교장공모를 실시하는 학교 중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장공모 대상학교의 범위를 정함 (안 제12조의5 제2항 신설)

 

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초빙교사를 임용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함(안 제12조의6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11.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2-2100-6483, 팩스 02-2100-64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붙임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1부.

 

대통령령 제 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29조의3 제7항의 권한 중 공립학교 공모교장에 대한 평가

 

제12조의4의 제목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의 임용요청등)”을 “(공모교장의 임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공모교장의 임용 등) ①학교의 장은 교장공모 심사를 위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모교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40%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학부모를 위촉하여야 한다.

 

②공모교장심사위원회는 공모교장 지원자의 적격성 여부, 학교경영계획서, 상호토론과 면접 등을 포함하여 심사하며, 필요시 지원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심사․선정 시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학교의 공모 지정을 철회하고,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 제13조에 따라 해당학교의 교장을 임용제청 또는 추천하여야 한다.

법 제29조의3 제7항에 따른 공모교장에 대한 평가는 학교 운영 성과와 학교구성원 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모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2장의3에 제12조의5 및 제12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5(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고등학교 공모교장의 자격 및 적용범위 등) ① 법 제29조의3 제2항에 따른 학교유형별 공모교장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국제기구, 외국기관, 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가. 법 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나. 특성화중학교

다.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일반고등학교 중 예·체능계고등학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가. 개별학생의 적성·능력을 고려한 열린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나. 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3.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제2호와 동일한 경력을 갖춘 자

 

②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규정 및 같은 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교장을 공모하는 제1항제2호 각 목의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공립학교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경우 교육감은 사전에 학교의 신청을 받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규정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 해당 학교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학교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각 목의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공립학교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중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장공모 실시 학교의 범위는 공모할 당시 공모를 시행하는 학교 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국립·공립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을 준용하되, 그 구분은 전문계약직공무원 가급으로 본다.

 

제1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6(초빙교사의 임용요청등) 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초빙교사를 임용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사의 임용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 ④ (생 략)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법 제29조의3 제7항의 권한 중 공립학교 공모교장에 대한 평가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의4(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의 임용요청등)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를 임용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의4(공모교장의 임용 등) ①학교의 장은 교장공모 심사를 위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모교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40%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학부모를 위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의 임용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②공모교장심사위원회는 공모교장 지원자의 적격성 여부, 학교경영계획서, 상호토론과 면접 등을 포함하여 심사하며, 필요시 지원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심사‧선정 시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학교의 공모 지정을 철회하고,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 제13조에 따라 해당학교의 교장을 임용제청 또는 추천하여야 한다.

<신 설>

④법 제29조의3 제7항에 따른 공모교장에 대한 평가는 학교 운영 성과와 학교구성원 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신 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모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5(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고등학교 공모교장의 자격 및 적용범위 등) ① 법 제29조의3 제2항에 따른 학교유형별 공모교장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국제기구, 외국기관, 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가. 법 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나. 특성화중학교

다.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일반고등학교 중 예ㆍ체능계고등학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가. 개별학생의 적성ㆍ능력을 고려한 열린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나. 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3.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제2호와 동일한 경력을 갖춘 자

②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규정 및 같은 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교장을 공모하는 제1항제2호 각 목의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공립학교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경우 교육감은 사전에 학교의 신청을 받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규정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 해당 학교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학교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각 목의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공립학교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중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장공모 실시 학교의 범위는 공모할 당시 공모를 시행하는 학교 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국립ㆍ공립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을 준용하되, 그 구분은 전문계약직공무원 가급으로 본다.

<신 설>

제12조의6(초빙교사의 임용요청등) 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초빙교사를 임용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사의 임용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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