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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조사처 자료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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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2017-2021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함) 제15조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2,566건,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에서 2020년에 1,197건으로 크게 감소하였다가 2021년에 2,269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21년 기준으로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모욕・명예훼손이 56.0%로 가장 많았으며, 상해・폭행 10.5%,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9.1%,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5.4% 등의 순으로 많았음
2021년 기준으로 가해자 중 학생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면, 전체 2,098건 가운데 출석정지 947건(45.1%), 교내봉사 296건(14.1%), 특별교육이수 226건(10.7%), 전학처분(강제전학) 195건(9.2%), 기타 177건(8.4%), 조치 없음 69건(3.2%), 고등학생 퇴학 처분 41건(1.9%) 등으로 조사됨
*자료출처: 국회 입법조사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제7권 -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8.02).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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