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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

by 조은아빠9 2018.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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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참고자료_온종일돌봄체계_구축운영_계획.hwp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



추진 배경


 o (돌봄수요 증가) 핵가족화, 여성경제활동증가 등 양육환경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증가한 반면, 공급은 부족


  - 무상보육 실시중인 만 0-5세와 달리 초등학생(7-12세) 방과후 돌봄공백은 심각

   * 초등학교 관련 민원 1,467건 중 초등돌봄 민원 862건(58.8%, 국민의소리 ‘17.11~12월)

  - 공적돌봄 이용률 : 영유아 68.3%(215만/315만명) vs 초등학생 12.5%(33만/267만명)


     <0~12세 공적돌봄체계>

연령

시간

영유아(315만명)

초등학생(267만명)

연령

시간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시

국가책임 보육

‣어린이집‧유치원(215만명)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아동수당, 양육수당

초등책임돌봄

‣학교 정규수업(9시~13시·15시)

-13시국가책임 보육‣어린이집‧유치원(215만명)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아동수당, 양육수당초등책임돌봄






13시-19시

국가책임 보육‣어린이집‧유치원(215만명)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아동수당, 양육수당초등책임돌봄13시-19시국가책임 보육‣어린이집‧유치원(215만명)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아동수당, 양육수당초등책임돌봄

‣초등돌봄교실(24만명)



13시-19시국가책임 보육‣어린이집‧유치원(215만명)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아동수당, 양육수당초등책임돌봄

‣초등돌봄교실(24만명)

13시-19시국가책임 보육‣어린이집‧유치원(215만명)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아동수당, 양육수당초등책임돌봄사 각 지 대

19시 이후

   ‣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               ‣ 지역아동센터 등(9만명)




 o (여성경력단절의 주원인) 초등돌봄공백은 학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어렵게 하고, 여성에겐 출산 이후 소득활동을 포기하는 2번째 위기로 이어짐


  * ‘17년 신학기에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직장인 여성 15,841명 퇴사(국민건강보험공단, ‘17년 12월)


 o (돌봄사업 연계부족) 중앙부처 차원에서 부처 간 연계없이 분절적으로  서비스를 공급, 지역 내 빈틈없는 전달체계 미비 → 통합적 지원에 한계





<초등돌봄 부처별 추진현황>

구 분

초등돌봄 이용 아동  : 약 33만명

학교돌봄

초등돌봄교실(교육부)

맞벌이,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등 대상

 (1~2학년 21만명, 3~6학년 3만명)

약 24만명

마을돌봄*

지역아동센터(복지부)

취약계층 대상

8.2만명

약 9만명

마을돌봄*방과후 어린이집(복지부)

저소득층, 장애아동 등 중심

0.6만명

약 9만명마을돌봄*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여가부)

취약계층 대상 (4~6학년)

0.6만명

약 9만명

   

* 이 외 아이돌봄서비스(연인원 1.6만명), 공동육아나눔터(210개소)도 초등돌봄 일부 제공

정책 방향


 o (추진방향)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국고 지원 확대  

             학교-지자체 협력 ☞ 빈틈없는 돌봄 체계 구현


 o (공급목표) 현재 33만명 → (’22년) 53만명

* 맞벌이 돌봄수요 : 46~64만명


 o (대상아동)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의 이용 보장

             초등 1~2학년 위주 → 초등 全 학년으로 확대

* 다만, 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 확대

*저학년 : 맞벌이가정 돌봄 서비스 집중 확대(20% → 25% 이상), 

                고학년 : 학생 수요에 맞게 탄력적 확대(4.5% → 10%)


 o (운영시간)  맞벌이 등 학부모 수요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연장

* 현재 초등학교에서 1,280개 저녁돌봄교실 운영 중(10,238명)





돌봄 공급 계획

<온종일돌봄 공급계획(총괄)>




현 재


확 대 


합 계








학교돌봄


24만

+

7만

(초등돌봄교실)

34만

학교돌봄24만+3만

(교실활용)

⇨34만







마을돌봄


9만

+

10만

 19만










33만


20만


53만명




(학교돌봄 확대) (현재) 24만명 → 34만명(+10만명)

 

【 현 재 】


【 향 후 】

24만명 대상 돌봄

‣ 1~2학년 중심, 17시까지 운영


  * 일부 학교는 22시까지 운영

34만명 대상 돌봄

  * 초등돌봄교실 확대  : 3,500실, 7만명 추가

  * 교실활용 (+지자체) : 1,500실, 3만명 추가

대상 및 운영시간 단계적 확대


  

 o (돌봄교실 확대) 초등 저학년에 집중, 돌봄공간 증축, 겸용교실 리모델링 및 신설 학교의 돌봄교실 설치 의무화 등 추진(7만명)


 o (교실활용) 활용가능교실을 지역사회에 개방,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안전한 학교 내에서 돌봄 제공(약 1,500교실, 3만명)


   - ’18년부터 추진 예정인 선도사업 결과를 반영, 운영주체 및 모델 확정(’20.上)


 o (운영방안) 학기 초 상담을 통해 개별 학생들의 프로파일링(Profiling) 실시, 돌봄수요 파악 및 필요시 마을돌봄과 연계 → 빈틈없는 돌봄제공


 o (제도개선) 초등돌봄정책의 안정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련 법 개정 추진

    - 초중등교육법에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설치·운영 근거 마련

 

(마을돌봄 확대) (현재) 9만명 → 19만명(+10만명)


【 현 재 】

【 향 후 】

9만명 취약계층 중심 돌봄

 *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



19만명 대상 돌봄

 * 다함께돌봄사업 확대 : 1,817개소, 9만명 추가

 * 지역아동센터 등 : 1만명 추가

‣ 보편적 돌봄지원체계 구축


 o (다함께 돌봄) 지역 내 공공시설 공간(도서관, 주민센터 등)을 활용,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협력을 통해 지역돌봄 수요 대응(9만명)

 o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에서 벗어나 일반아동 이용비율을 단계적으로 확(종전 10%→ ‘18년 20%), 사회통합적(social mix) 돌봄 제공(1만명) 

<연도별 돌봄 인원 확대계획>

(단위 : 만명)

구 분

현재

확대계획

총계

구 분현재’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소계

총계

학교돌봄

돌봄교실

24

1.4

1.4

1.4

1.4

1.4

7

31

학교돌봄교실활용(지자체)

-

선 도 사 업*

1.5

1.5

3

3

마을돌봄

9

0.2

1.2

2.2

2.2

4.2

10

19

총계

33

1.6

2.6

3.6

5.1

7.1

20

53


* 지자체-교육청-학교 협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선도모델 마련(10개 시군구), 예산 旣 확보(교육부 30억+행안부 15억)


□ 소요재정 : 1조 1,053억원(~‘22년)     * 연평균 2,200억원


 o (학교돌봄, 3,500개실) : 5,985억원

  - (시설비)      1,050억원 : 전액 국고지원   

  - (운영·인건비) 4,935억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o (교실활용, 1,500개실) : 1,508억원(확충모델에 따라 분담주체 결정)


 o (마을돌봄, 1,817개소) : 3,560억원

  - (시설비)       949억원 : 국고보조(서울 30%, 지방 50%)

  - (운영·인건비) 2,611억원 : 국고보조(서울 30%, 지방 50%)

 


향후 일정


 o (정책발표, ’18.4.4) 정책간담회 


 o (선도사업, ’18.4월~) 온종일돌봄 생태계 구축(’18년 10개 시군구)

  - (방향) 지자체-교육청-학교 협업, 지역특성에 맞는 선도모델 마련

  - (중앙정부) 돌봄서비스 확산을 위한 지역 요구에 대한 제도개선 및 예산 지원, 범정부 차원의 돌봄서비스 기본정책 협력․조정

  - (지방정부)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 지역내 인적·물적자원 유기적 연계


 o (이행점검, ’18.4월~) 범부처공동추진단 중심으로 추진상황 등 점검

붙임 1


 부처별 돌봄서비스 현황



□ 부처별 현황

구분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돌봄

서비스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공동육아

나눔터

시행

시기

1995

2004

2004

2017

2005

2010

지원

근거

초‧중등교육

과정총론 교육부 고시

초‧중등교육

과정총론 교육부 고시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아이돌봄 지원법

지원

대상

초 1 ~
고 3학년

초 1∼6학년

만 18세 미만

만 12세 미만

초 4 ~
중 3학년

18세 미만

운영

규모

11,775개교

365만명

(초등 176만명)

11,920실


(초등 24만명)

4,107개소

총 11만명

(초등 8만명)

10개소

총 140명*


250개소

총 1만명

(초등 6천명)

120개소

51만명

(이용 연인원)

운영

형태

자율적 

선택

일시 돌봄형태

맞벌이 가정 중심 

상시 돌봄

취약계층 중심 

상시 돌봄

맞벌이 가정 중심 

상시・일시 돌봄

취약계층 

중심 

상시 돌봄

영‧유아 중심

상시・일시돌봄

지원

형태

유상

무상

(프로그램, 간식비 등 

일부 자부담)

무상

(소득별 

이용료 5만원 이내 부담)

이용료

자부담

무상

무상

예산

(‘17)

5,019억원


(지방비 100%)


5,010억원


(지방비 100%)


3,055억원

(국비 48%, 지방비 52%)


1.5억원

(국비 0%, 지방비 100%)

* 행안부 특교세

381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 서울(3:7)

26억

(국비 70%, 지방비 30%)

* 서울(3:7)


* (다함께돌봄사업) ’17년 시범사업: 18년 1월 현재 개원 추진중


붙임 2


 학교돌봄[초등돌봄교실] 시설 현황  





□ 전용교실 

 ○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학교 내 교실을 리모델링하여 바닥 난방, 저학년 맞춤 낮은 책상, 수납장, 냉장고, 학습 등을 위한 교구 구비

  







□ 겸용교실 

  활용가능교실이 없는 경우 저학년 교실 및 특별실(도서실, 미술실 등)을 리모델링, 오전에는 일반교실・특별실, 오후에는 돌봄교실로 이용




 

붙임 3


 마을돌봄(다함께돌봄) 시설 현황




□ 지역사회 공공기관 내 공간 활용 

 ○ 작은 도서관, 복지관, 청소년 문화센터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과후 활동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