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참고자료_온종일돌봄체계_구축운영_계획.hwp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 |
□ 추진 배경
o (돌봄수요 증가) 핵가족화, 여성경제활동증가 등 양육환경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증가한 반면, 공급은 부족
- 무상보육 실시중인 만 0-5세와 달리 초등학생(7-12세) 방과후 돌봄공백은 심각
* 초등학교 관련 민원 1,467건 중 초등돌봄 민원 862건(58.8%, 국민의소리 ‘17.11~12월)
- 공적돌봄 이용률 : 영유아 68.3%(215만/315만명) vs 초등학생 12.5%(33만/267만명)
<0~12세 공적돌봄체계>
연령 시간 |
영유아(315만명) |
초등학생(267만명) |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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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시 |
국가책임 보육 |
‣어린이집‧유치원(215만명)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아동수당, 양육수당 |
초등책임돌봄 |
‣학교 정규수업(9시~13시·15시) |
-13시국가책임 보육‣어린이집‧유치원(215만명)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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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양육수당초등책임돌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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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19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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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 보육‣어린이집‧유치원(215만명)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아동수당, 양육수당초등책임돌봄13시-19시국가책임 보육‣어린이집‧유치원(215만명)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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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양육수당초등책임돌봄 ‣초등돌봄교실(24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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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19시국가책임 보육‣어린이집‧유치원(215만명)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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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양육수당초등책임돌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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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24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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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19시국가책임 보육‣어린이집‧유치원(215만명)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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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양육수당초등책임돌봄사 각 지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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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 이후 |
‣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 ‣ 지역아동센터 등(9만명) |
o (여성경력단절의 주원인) 초등돌봄공백은 학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어렵게 하고, 여성에겐 출산 이후 소득활동을 포기하는 2번째 위기로 이어짐
* ‘17년 신학기에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직장인 여성 15,841명 퇴사(국민건강보험공단, ‘17년 12월)
o (돌봄사업 연계부족) 중앙부처 차원에서 부처 간 연계없이 분절적으로 서비스를 공급, 지역 내 빈틈없는 전달체계 미비 → 통합적 지원에 한계
<초등돌봄 부처별 추진현황>
구 분 |
초등돌봄 이용 아동 : 약 33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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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돌봄 |
초등돌봄교실(교육부) |
맞벌이,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등 대상 (1~2학년 21만명, 3~6학년 3만명) |
약 24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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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돌봄* |
지역아동센터(복지부) |
취약계층 대상 |
8.2만명 |
약 9만명 |
마을돌봄*방과후 어린이집(복지부) |
저소득층, 장애아동 등 중심 |
0.6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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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만명마을돌봄*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여가부) |
취약계층 대상 (4~6학년) |
0.6만명 |
약 9만명
* 이 외 아이돌봄서비스(연인원 1.6만명), 공동육아나눔터(210개소)도 초등돌봄 일부 제공
□ 정책 방향
o (추진방향)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국고 지원 확대 학교-지자체 협력 ☞ 빈틈없는 돌봄 체계 구현 o (공급목표) 현재 33만명 → (’22년) 53만명 * 맞벌이 돌봄수요 : 46~64만명 o (대상아동)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의 이용 보장 초등 1~2학년 위주 → 초등 全 학년으로 확대 * 다만, 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 확대 *저학년 : 맞벌이가정 돌봄 서비스 집중 확대(20% → 25% 이상), 고학년 : 학생 수요에 맞게 탄력적 확대(4.5% → 10%) o (운영시간) 맞벌이 등 학부모 수요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연장 * 현재 초등학교에서 1,280개 저녁돌봄교실 운영 중(10,238명) |
□ 돌봄 공급 계획
<온종일돌봄 공급계획(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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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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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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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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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돌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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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만 |
+ |
7만 (초등돌봄교실) |
⇨ |
34만 |
학교돌봄24만+3만 (교실활용) |
||||||
⇨34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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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돌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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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 |
+ |
10만 |
⇨ |
19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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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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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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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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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돌봄 확대) (현재) 24만명 → 34만명(+10만명)
【 현 재 】 |
|
【 향 후 】 |
‣ 24만명 대상 돌봄 ‣ 1~2학년 중심, 17시까지 운영 * 일부 학교는 22시까지 운영 |
‣ 34만명 대상 돌봄 * 초등돌봄교실 확대 : 3,500실, 7만명 추가 * 교실활용 (+지자체) : 1,500실, 3만명 추가 ‣ 대상 및 운영시간 단계적 확대 |
o (돌봄교실 확대) 초등 저학년에 집중, 돌봄공간 증축, 겸용교실 리모델링 및 신설 학교의 돌봄교실 설치 의무화 등 추진(7만명)
o (교실활용) 활용가능교실을 지역사회에 개방,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안전한 학교 내에서 돌봄 제공(약 1,500교실, 3만명)
- ’18년부터 추진 예정인 선도사업 결과를 반영, 운영주체 및 모델 확정(’20.上)
o (운영방안) 학기 초 상담을 통해 개별 학생들의 프로파일링(Profiling) 실시, 돌봄수요 파악 및 필요시 마을돌봄과 연계 → 빈틈없는 돌봄제공
o (제도개선) 초등돌봄정책의 안정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련 법 개정 추진
- 초중등교육법에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설치·운영 근거 마련
② (마을돌봄 확대) (현재) 9만명 → 19만명(+10만명)
【 현 재 】 |
➡ |
【 향 후 】 |
‣ 9만명 취약계층 중심 돌봄 *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 |
➡‣ 19만명 대상 돌봄 * 다함께돌봄사업 확대 : 1,817개소, 9만명 추가 * 지역아동센터 등 : 1만명 추가 ‣ 보편적 돌봄지원체계 구축 |
o (다함께 돌봄) 지역 내 공공시설 공간(도서관, 주민센터 등)을 활용,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협력을 통해 지역돌봄 수요 대응(9만명)
o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에서 벗어나 일반아동 이용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종전 10%→ ‘18년 20%), 사회통합적(social mix) 돌봄 제공(1만명)
<연도별 돌봄 인원 확대계획>
(단위 : 만명)
구 분 |
현재 |
확대계획 |
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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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현재’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소계 |
총계 |
|||
학교돌봄 |
돌봄교실 |
24 |
1.4 |
1.4 |
1.4 |
1.4 |
1.4 |
7 |
31 |
학교돌봄교실활용(지자체) |
- |
선 도 사 업* |
1.5 |
1.5 |
3 |
3 |
|||
마을돌봄 |
9 |
0.2 |
1.2 |
2.2 |
2.2 |
4.2 |
10 |
19 |
|
총계 |
33 |
1.6 |
2.6 |
3.6 |
5.1 |
7.1 |
20 |
53 |
* 지자체-교육청-학교 협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선도모델 마련(10개 시군구), 예산 旣 확보(교육부 30억+행안부 15억)
□ 소요재정 : 1조 1,053억원(~‘22년) * 연평균 2,200억원
o (학교돌봄, 3,500개실) : 5,985억원
- (시설비) 1,050억원 : 전액 국고지원
- (운영·인건비) 4,935억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o (교실활용, 1,500개실) : 1,508억원(확충모델에 따라 분담주체 결정)
o (마을돌봄, 1,817개소) : 3,560억원
- (시설비) 949억원 : 국고보조(서울 30%, 지방 50%)
- (운영·인건비) 2,611억원 : 국고보조(서울 30%, 지방 50%)
□ 향후 일정
o (정책발표, ’18.4.4) 정책간담회
o (선도사업, ’18.4월~) 온종일돌봄 생태계 구축(’18년 10개 시군구)
- (방향) 지자체-교육청-학교 협업, 지역특성에 맞는 선도모델 마련
- (중앙정부) 돌봄서비스 확산을 위한 지역 요구에 대한 제도개선 및 예산 지원, 범정부 차원의 돌봄서비스 기본정책 협력․조정
- (지방정부)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 지역내 인적·물적자원 유기적 연계
o (이행점검, ’18.4월~) 범부처공동추진단 중심으로 추진상황 등 점검
붙임 1
부처별 돌봄서비스 현황
□ 부처별 현황
구분 |
교육부 |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
|||
돌봄 서비스 |
방과후학교 |
초등돌봄교실 |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돌봄 |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
공동육아 나눔터 |
시행 시기 |
1995 |
2004 |
2004 |
2017 |
2005 |
2010 |
지원 근거 |
초‧중등교육 과정총론 교육부 고시 |
초‧중등교육 과정총론 교육부 고시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 |
청소년기본법 |
아이돌봄 지원법 |
지원 대상 |
초 1 ~ |
초 1∼6학년 |
만 18세 미만 |
만 12세 미만 |
초 4 ~ |
18세 미만 |
운영 규모 |
11,775개교 365만명 (초등 176만명) |
11,920실 (초등 24만명) |
4,107개소 총 11만명 (초등 8만명) |
10개소 총 140명* |
250개소 총 1만명 (초등 6천명) |
120개소 51만명 (이용 연인원) |
운영 형태 |
자율적 선택 일시 돌봄형태 |
맞벌이 가정 중심 상시 돌봄 |
취약계층 중심 상시 돌봄 |
맞벌이 가정 중심 상시・일시 돌봄 |
취약계층 중심 상시 돌봄 |
영‧유아 중심 상시・일시돌봄 |
지원 형태 |
유상 |
무상 (프로그램, 간식비 등 일부 자부담) |
무상 (소득별 이용료 5만원 이내 부담) |
이용료 자부담 |
무상 |
무상 |
예산 (‘17) |
5,019억원 (지방비 100%) |
5,010억원 (지방비 100%) |
3,055억원 (국비 48%, 지방비 52%) |
1.5억원 (국비 0%, 지방비 100%) * 행안부 특교세 |
381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 서울(3:7) |
26억 (국비 70%, 지방비 30%) * 서울(3:7) |
* (다함께돌봄사업) ’17년 시범사업: 18년 1월 현재 개원 추진중
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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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돌봄[초등돌봄교실] 시설 현황 |
□ 전용교실
○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학교 내 교실을 리모델링하여 바닥 난방, 저학년 맞춤 낮은 책상, 수납장, 냉장고, 학습 등을 위한 교구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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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용교실
○ 활용가능교실이 없는 경우 저학년 교실 및 특별실(도서실, 미술실 등)을 리모델링, 오전에는 일반교실・특별실, 오후에는 돌봄교실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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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마을돌봄(다함께돌봄) 시설 현황
□ 지역사회 공공기관 내 공간 활용
○ 작은 도서관, 복지관, 청소년 문화센터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과후 활동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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