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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일부 개정

by 조은아빠9 2016.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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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화)조간보도자료(학생부 훈령).hwp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6. 4. 5.(화) 조간

담당부서

학교정책과․공교육진흥과․직업교육정책과․교육과정운영과

배포일시

 2016. 4. 4.(월)

담당과장

최윤홍 (044-203-6506)

예혜란 (044-203-6331)

김홍순 (044-203-6398)

강성철 (044-203-6729)

대변인실

 044-203-6588

담당자

사무관 김  진 (044-203-6450)

연구사 박수경 (044-203-6339)

연구사 황영덕 (044-203-6384)

연구사 임철희 (044-203-629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일부 개정 

▸자유학기제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 상황 학생부 기재

▸학교급 및 과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평가 점진적․단계적 적용  



교육부는 4월 5일 자유학기제국가직무능력표준을 이수할 경우 그 결과를 작성할 수 있는 학생부 기재란신설하고, 


 ㅇ 학교급 및 과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점진적․단계적으로 수행평가 적용하는 등「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훈령 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15.9.)’과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15.9.)’ 등에 따른 후속조치일환으로 추진되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을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자유학기자유학기 활동‘ 이수 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관련 기재란을 신설한다.      


 ㅇ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이수 상황학교생활기록부기록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수행평가를 포함한 과정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되, 학교급 및 과목별 특성 고려하여 점진적․단계적으로 적용한다.


 ㅇ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과목 특성 및 수업활동과 연계하여 필요한 경우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다만, 고등학교는 행정예고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 전문교과 실기과목과 보통교과의 체육 및 예술 교과(군) 중 실기 위주로 평가하는 경우에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제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4월중 배포하여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ㅇ 현장 교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핵심 교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실시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총괄 : 학교정책과 김진 사무관(☎044-203-6450), 자유학기제 : 공교육진흥과 박수경 연구사(☎044-203-6339), 국가직무능력표준 : 직업교육정책과 황영덕 연구사(☎044-203-6384), 수행평가 : 임철희 연구사(☎044-203-629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15.9.)’에 따른 중학교 자유학기 활동 상황 및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실무과목 등으로 구성한 전문 교과Ⅱ가 도입된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15.9.)’를 반영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양식을 개정하고자 함  

  아울러,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16.1.)’후속조치로 수행평가를 강화하기로 한 사항을 반영하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전산자료로 관리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유학기 활동의 영역, 이수 시간 및 특기 사항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양식 개정 (안 제15조 개정, 제15조의2 신설, 별지 제2호․제5호 개정)

  나. 고등학생이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이수할 경우 그 결과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양식 개정 (안 제10조․제15조 개정, 별지 제3호․제6호․제9호 개정)

  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전산자료로 관리토록 관련 조문 정비 (안 제18조 개정)

  라. 교과학습발달상황은 학교급 및 교과 특성에 따라 수행평가만으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조문 정비 (별지 제9호 개정)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서와 협의함 (부처협의 및 행정예고 : '16.3.17~3.27)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교육부 훈령 제 000 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④ 고등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이수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경우 별지 제3호,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입력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⑥ 중·고등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등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하고, 방과후학교 수강내용(강좌명, 이수시간 등)을 입력할 수 있다. 다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전문 교과Ⅱ 중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구성된 실무과목으로 대체되는 전문교과 과목은 능력단위별로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⑫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의 ‘성취도(수강자수)’란에 ‘P’로 입력하고,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란은 ‘공란’으로 둔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또한,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성취도’란에 ‘P’를 입력하고,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자유학기 활동)  ① 학교장은 자유학기 중에 자유학기 활동을 실시한 결과를 별지 제2호,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입력한다.

② 별지 제2호, 제5호의 ‘특기사항’ 란은 자유학기 활동별 담당 교사가 수시로 관찰한 활동 내용, 참여도, 흥미도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제15조의2는 제15조의3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자료의 보존)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전산자료를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종료된 후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유학기 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15조의2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일이 속한 학년도의 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 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15조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일이 속한 학년도의 학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료의 보존에 대한 적용례) 제18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일이 속한 학년도의 학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의 내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학교>

1. ~ 7. (현행과 같음) 

 

  8. 자유학기활동상황 (신설)

학년

학기

자유학기활동상황

학년학기영역                     

시간

특기사항








9. 독서활동상황 (‘8. 독서활동상황’ 이동)



별지 제3호의 내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등학교>

5.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구분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연월일      발급기관

자격증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 

학년

학기

세분류

능력단위

(능력단위코드)

이수시간

원점수

성취도

비고











별지 제5호의 내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학교>

1. ~ 7. (현행과 같음) 

 

  8. 자유학기활동상황 (신설)

학년

학기

자유학기활동상황

학년학기영역                     

시간

특기사항








9. 독서활동상황 (‘8. 독서활동상황’ 이동)


1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이동)



별지 제6호의 내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등학교>

5.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구분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연월일      발급기관

자격증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

학년

학기

세분류

능력단위

(능력단위코드)

이수시간

원점수

성취도

비고










별지 제9호의 내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방침

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과목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하여 수행평가만으로 평가가 필요한 경우와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실기과목 등 특수한 경우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별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①~③ (생  략)

제10조(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①~③ (현행과 같음)

<신  설>





고등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이수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경우 별지 제3호,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입력한다.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①~⑤ (생  략)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중·고등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등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하고, 방과후학교 수강내용(강좌명, 이수시간 등)을 입력할 수 있다.

⑥ 중·고등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등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하고, 방과후학교 수강내용(강좌명, 이수시간 등)을 입력할 수 있다. 다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전문 교과Ⅱ 중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구성된 실무과목으로 대체되는 전문교과 과목은 능력단위별로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⑦~⑪ (생  략)

⑦~⑪ (현행과 같음)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에서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은 ‘성취도(수강자수)’란과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란을 공란으로 두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또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에서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성취도’란은 공란으로 두고,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의 ‘성취도(수강자수)’란에 ‘P’로 입력하고,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란은 ‘공란’으로 둔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또한,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성취도’란에 ‘P’를 입력하고,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신  설>









제15조의2(자유학기 활동) ① 학교장은 자유학기 중에 자유학기 활동을 실시한 결과를 별지 제2호,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입력한다.

② 별지 제2호, 제5호의 ‘특기사항’ 란은 자유학기 활동별 담당 교사가 수시로 관찰한 활동 내용, 참여도, 흥미도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제15조의2 (생  략)

제15조의3 (현행 제15조의2와 같음)

제18조(자료의 보존) ① (생  략)

제18조(자료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전산자료와 종이출력물을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종료된 후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전산자료를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종료된 후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

1. 방침

가.~나. (생  략)

[별지 제9호]

1. 방침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전문교과 실기과목 등 특수한 경우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과목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하여 수행평가만으로 평가가 필요한 경우와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실기과목 등 특수한 경우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별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