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화)조간보도자료(학생부 훈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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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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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6. 4. 5.(화) 조간 |
담당부서 |
학교정책과․공교육진흥과․직업교육정책과․교육과정운영과 |
배포일시 |
2016. 4. 4.(월) |
담당과장 |
최윤홍 (044-203-6506) 예혜란 (044-203-6331) 김홍순 (044-203-6398) 강성철 (044-203-6729) |
대변인실 |
044-203-6588 |
담당자 |
사무관 김 진 (044-203-6450) 연구사 박수경 (044-203-6339) 연구사 황영덕 (044-203-6384) 연구사 임철희 (044-203-6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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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일부 개정 ▸자유학기제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 상황 학생부 기재 ▸학교급 및 과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평가 점진적․단계적 적용 |
□ 교육부는 4월 5일 자유학기제 및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이수할 경우 그 결과를 작성할 수 있는 학생부 기재란을 신설하고,
ㅇ 학교급 및 과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점진적․단계적으로 수행평가를 적용하는 등「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훈령 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15.9.)’과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15.9.)’ 등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을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자유학기제의 ’자유학기 활동‘ 이수 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관련 기재란을 신설한다.
ㅇ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이수 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수행평가를 포함한 과정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되, 학교급 및 과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점진적․단계적으로 적용한다.
ㅇ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과목 특성 및 수업활동과 연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다만, 고등학교는 행정예고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 전문교과 실기과목과 보통교과의 체육 및 예술 교과(군) 중 실기 위주로 평가하는 경우에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 교육부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제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4월중 배포하여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ㅇ 현장 교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핵심 교원 및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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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총괄 : 학교정책과 김진 사무관(☎044-203-6450), 자유학기제 : 공교육진흥과 박수경 연구사(☎044-203-6339), 국가직무능력표준 : 직업교육정책과 황영덕 연구사(☎044-203-6384), 수행평가 : 임철희 연구사(☎044-203-629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15.9.)’에 따른 중학교 자유학기 활동 상황 및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실무과목 등으로 구성한 전문 교과Ⅱ가 도입된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15.9.)’를 반영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양식을 개정하고자 함
아울러,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16.1.)’후속조치로 수행평가를 강화하기로 한 사항을 반영하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전산자료로 관리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유학기 활동의 영역, 이수 시간 및 특기 사항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양식 개정 (안 제15조 개정, 제15조의2 신설, 별지 제2호․제5호 개정)
나. 고등학생이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이수할 경우 그 결과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양식 개정 (안 제10조․제15조 개정, 별지 제3호․제6호․제9호 개정)
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전산자료로 관리토록 관련 조문 정비 (안 제18조 개정)
라. 교과학습발달상황은 학교급 및 교과 특성에 따라 수행평가만으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조문 정비 (별지 제9호 개정)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서와 협의함 (부처협의 및 행정예고 : '16.3.17~3.27)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교육부 훈령 제 000 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④ 고등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이수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경우 별지 제3호,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입력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⑥ 중·고등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등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하고, 방과후학교 수강내용(강좌명, 이수시간 등)을 입력할 수 있다. 다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전문 교과Ⅱ 중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구성된 실무과목으로 대체되는 전문교과 과목은 능력단위별로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⑫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의 ‘성취도(수강자수)’란에 ‘P’로 입력하고,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란은 ‘공란’으로 둔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또한,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성취도’란에 ‘P’를 입력하고,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자유학기 활동) ① 학교장은 자유학기 중에 자유학기 활동을 실시한 결과를 별지 제2호,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입력한다.
② 별지 제2호, 제5호의 ‘특기사항’ 란은 자유학기 활동별 담당 교사가 수시로 관찰한 활동 내용, 참여도, 흥미도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제15조의2는 제15조의3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자료의 보존)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전산자료를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종료된 후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유학기 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15조의2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일이 속한 학년도의 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 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15조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일이 속한 학년도의 학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료의 보존에 대한 적용례) 제18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일이 속한 학년도의 학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의 내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학교>
1. ~ 7. (현행과 같음)
8. 자유학기활동상황 (신설)
학년 |
학기 |
자유학기활동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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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학기영역 |
시간 |
특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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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독서활동상황 (‘8. 독서활동상황’ 이동)
별지 제3호의 내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등학교>
5.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구분 |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연월일 발급기관 |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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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
학년 |
학기 |
세분류 |
능력단위 (능력단위코드) |
이수시간 |
원점수 |
성취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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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의 내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학교>
1. ~ 7. (현행과 같음)
8. 자유학기활동상황 (신설)
학년 |
학기 |
자유학기활동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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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학기영역 |
시간 |
특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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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9. 독서활동상황 (‘8. 독서활동상황’ 이동)
1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이동)
별지 제6호의 내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등학교>
5.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구분 |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연월일 발급기관 |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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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
학년 |
학기 |
세분류 |
능력단위 (능력단위코드) |
이수시간 |
원점수 |
성취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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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의 내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방침
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과목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하여 수행평가만으로 평가가 필요한 경우와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실기과목 등 특수한 경우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별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0조(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①~③ (생 략) |
제10조(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①~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고등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이수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경우 별지 제3호,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입력한다. |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①~⑤ (생 략) |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①~⑤ (현행과 같음) |
⑥ 중·고등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등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하고, 방과후학교 수강내용(강좌명, 이수시간 등)을 입력할 수 있다. |
⑥ 중·고등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등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하고, 방과후학교 수강내용(강좌명, 이수시간 등)을 입력할 수 있다. 다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전문 교과Ⅱ 중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구성된 실무과목으로 대체되는 전문교과 과목은 능력단위별로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
⑦~⑪ (생 략) |
⑦~⑪ (현행과 같음) |
⑫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에서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은 ‘성취도(수강자수)’란과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란을 공란으로 두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또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에서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성취도’란은 공란으로 두고,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
⑫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의 ‘성취도(수강자수)’란에 ‘P’로 입력하고,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란은 ‘공란’으로 둔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또한,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성취도’란에 ‘P’를 입력하고,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
<신 설> |
제15조의2(자유학기 활동) ① 학교장은 자유학기 중에 자유학기 활동을 실시한 결과를 별지 제2호,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입력한다. ② 별지 제2호, 제5호의 ‘특기사항’ 란은 자유학기 활동별 담당 교사가 수시로 관찰한 활동 내용, 참여도, 흥미도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
제15조의2 (생 략) |
제15조의3 (현행 제15조의2와 같음) |
제18조(자료의 보존) ① (생 략) |
제18조(자료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 |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전산자료와 종이출력물을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종료된 후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전산자료를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종료된 후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
[별지 제9호] 1. 방침 가.~나. (생 략) |
[별지 제9호] 1. 방침 가.~나. (현행과 같음) |
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전문교과 실기과목 등 특수한 경우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
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과목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하여 수행평가만으로 평가가 필요한 경우와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실기과목 등 특수한 경우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별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